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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7/02 19:24
계약서나 차용증. 하나못해 녹취라도 없으면, 저쪽에서 도의적인 책임을 지지 않는 한 방법이 없을겁니다.
왠지 저희 부모님이 당하셨던거랑 사례가 비슷해서 더 안타깝군요... ㅠㅠ
12/07/02 19:35
돈이 들어간 계좌는 대포통장 같은 거고 보이스피싱과 흡사하게 계좌 명의자들은 엉뚱한 사람들이고 그 사기꾼은 누군지도 모른다는 얘기네요. 사기꾼의 신원을 전혀 모른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실행위자를 특정하지 못해 기소중지)
12/07/02 19:37
타인에게 주식 거래를 위탁해 투자하는것은 사기가 아닌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소 계약서에 원금 보증에 대한 약관을 넣어 공증 받지 않았다면 법적 책음은 없을듯 하네요. 개인 소견이니 전문가에게 상담 받는것이 가장 좋을듯 합니다.
12/07/02 19:40
이 건은 위탁 투자해준다 하고 투자가 망해서 원금을 까먹은 것도 아니고 그냥 투자금 받아서 날른 거죠. 사기야 사긴데 이미 도망가버리고 인적사항도 전혀 모르는 겁니다..
12/07/02 20:04
사악군님 말씀이 맞습니다.
친구가 투자를 권유했다면 친구를 고소하면 실마리가 좀 잡힐겁니다. 근데 친구분도 속은 거라면... 좀 어려워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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