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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2/07/02 19:18:35
Name 긴토키
Subject 아버지가 사기당했습니다 도움이 필요해요
평탄하게 살아온 제삶에 있어 어쩌면 제일 큰 고비인것같아요
항상 정직하고 조용하게 살아오신 아버지가 올해 평소에 하지도않던 짓 하시다가 사기당하셨습니다
올해 갑자기 생뚱맞게 주식하셔서 그걸로 2300정도 날리셨는데 그거에만 그친게 아니라 집 담보로(집이 2억3천정도되고 자가입니다)1억4천 대출받아서 계약서도 안쓰고 아는사람 계좌에 넣어줬다가 그사람이 먹고 날라버렸다네요 진짜 무슨생각으로 그런건지 모르겠는데 무슨 사업같은거 투자하라고 꼬드겨서 그랬다느니 뭐니
당장 집 쫓겨나게 생겼습니다 월 240씩 이자 상환해야되는데 원룸전세 돈떼인것도 있고 아까말한것처럼 주식날린것땜에 집에 현금은 하나도 없고 상환능력이 안되니 담보잡힌 집을 팔아야할거같구요
아버지가 또 따로 경찰엔 신고하신거 같은데 경찰에서 사건진행통지보고란게 날아와서 실행위자를 특정하지못해 기소중지하고 해당 피의자 000 000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검찰에 기소송치했다고 하더군요 이건 결국 사기행위 입증에 실패했다는 소리인가요? 전부는 아니더라도 일부분이라도 돌려받았으면 아니 보상받았으면 좋겠는데 안되는건가요?
지금 너무 멘붕이라 정신이없는데 제가 도움받을 만한 곳이 어디가 있을까요 진짜 tv나 인터넷에서만 보던 사례를 저희가족이 당하니까 미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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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7/02 19:19
수정 아이콘
마음이 급한 건 이해하겠습니다만 이런 데에서 도움을 받으시기보다는 변호사를 통하시는 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겁니다..
12/07/02 19:20
수정 아이콘
가능성 거의 없네요. 민사 걸고 몇년 해도 받기 힘들 겁니다.
12/07/02 19:24
수정 아이콘
계약서나 차용증. 하나못해 녹취라도 없으면, 저쪽에서 도의적인 책임을 지지 않는 한 방법이 없을겁니다.
왠지 저희 부모님이 당하셨던거랑 사례가 비슷해서 더 안타깝군요... ㅠㅠ
원 빈
12/07/02 19:31
수정 아이콘
http://www.klac.or.kr/main.jsp
대한 법류구조 공단에 가셔서 상담 신청을 해보세요.
사악군
12/07/02 19:35
수정 아이콘
돈이 들어간 계좌는 대포통장 같은 거고 보이스피싱과 흡사하게 계좌 명의자들은 엉뚱한 사람들이고 그 사기꾼은 누군지도 모른다는 얘기네요. 사기꾼의 신원을 전혀 모른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실행위자를 특정하지 못해 기소중지)
12/07/02 19:37
수정 아이콘
타인에게 주식 거래를 위탁해 투자하는것은 사기가 아닌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소 계약서에 원금 보증에 대한 약관을 넣어 공증 받지 않았다면 법적 책음은 없을듯 하네요.
개인 소견이니 전문가에게 상담 받는것이 가장 좋을듯 합니다.
사악군
12/07/02 19:40
수정 아이콘
이 건은 위탁 투자해준다 하고 투자가 망해서 원금을 까먹은 것도 아니고 그냥 투자금 받아서 날른 거죠. 사기야 사긴데 이미 도망가버리고 인적사항도 전혀 모르는 겁니다..
완전연소
12/07/02 20:04
수정 아이콘
사악군님 말씀이 맞습니다.

친구가 투자를 권유했다면 친구를 고소하면 실마리가 좀 잡힐겁니다.
근데 친구분도 속은 거라면... 좀 어려워집니다.
긴토키
12/07/02 20:18
수정 아이콘
답변들 다들 감사드립니다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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