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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7/01 03:58
예,적금은 원금 5천만원입니다.
가지급금 한도가 2천만원 정도입니다. 당장 필요한 돈이 아니고 만기도래가 아니라면 놔두시면 5천만원 이내의 원금 + 약정이자를 다 받으 실 수 있습니다. 다만, 영업정지 풀리고 매각이나 청산의 기간이 걸리지만 날아가는 돈도 아니고 만기까지 놔두는 것이 낳습니다. 그러나, 후순위채에 투자하신 분은 ...
12/07/01 13:42
예금자보호는 5000만원입니다.
가지급금으로 일시에 받으시는 돈이 2000만원으로 한정적이지만, 나머지 금액은 사건이 해결되면 예금자보호 한도내에서는 모두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진리의 케바케.입니다만, 정확한 시기가 정해져있지 않으며 그 기간이 길어질 수록 문제가 되시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전세금 등으로 사용해야하거나, 돌려줘야 하는 금액이 있으신 경우에는 3000만원 정도의 소액에도 힘드신 분들이 계십니다. 실제로 받지 못하는 피해액이 아니더라도, 사용자 입장에서 당장 유동성이 확보되지 않아서 피해로 인지하게 되는 경우가 더 많다고 보시면됩니다. 어떤 편이 더 낫다고 우위를 논하기에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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