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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9/24 12:50
변호사 자격이야 우리나라 법과 다른나라 법이 달라서 구체적인 적용이 그대로 되어있지 않은 점 등으로 축구 쪽과 비교가 곤란하고, 설령 의사 면허라 할지라도 각국의 의사 면허를 모두 각각 우리나라 실정에 맞게 적용하는 것과 FIFA의 라이선스를 우리나라 실정에 맞게 적용하는 건 그 노력에 있어 차원이 다르죠.
국제운전면허증 같은 것도 비슷합니다. 본국 운전면허도 있어야 하지만 다른 나라에서도 그 나라의 운전면허 없이도 운전을 할 수 있게 해줍니다.
24/09/25 10:52
국가대표 감독을 위한 자격증의 무게를
의사/변호사 급으로 보느냐 운전면허증 급으로 보느냐의 차이겠군요 하긴 하는 짓 보니 운전면허보다 더 아무나 해도 되는 것 같기도 하네요
24/09/24 13:06
체육지도자 자격 규정은 한국인 감독에게만 적용되는 이야기입니다. 해외 감독 선임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인용한 4년 전 기사에서도 나오지만 축협 측에서 이걸로 역차별 아니냐고 한 적도 있었고요.
24/09/24 17:15
아, 마지막 문단 부분 정정합니다. 종목 자체가 체육지도자 자격 종목이 아닌 경우의 규정이 있긴 하네요.
대한체육회 국가대표 선발 및 운영규정 제 5조 2항 각호에 의하면 외국인을 빼면 국가대표 지도자는 2급 전문스포츠지도사 자격이 있어야 하지만 4항 3호에 의하면 해당 종목이 전문스포츠지도사 및 생활스포츠지도사 자격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종목단체가 발행한 자격증을 인정할 수 있다고 합니다. 물론 축구 쪽에 적용될만한 예외사항은 아닌게, 국군체육부대 감독 일로 이미 전문스포츠지도사 자격을 따신 분이 계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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