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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7/09 14:47
아마 공무상 비밀누설죄(형 127조), 업무상 비밀누설죄(형 317조)를 말씀하시는것 같습니다. 그런데 전자는 공무원 또는 전직 공무원이 직무상 알게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를, 후자는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약제사, 약종상, 조산사, 변호사, 변리사, 공인회계사, 공증인, 대서업자나 그 직무상 보조자 또는 차등의 직에 있던 자'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를 처벌하는 조항이라 박주호는 해당 사항이 없을 것 같네요.
24/07/09 13:37
박주호에겐 미안하지만 소송 갔으면 좋겠네요.
A매치도 사람들이 안 보러 가고 지금보다 더 막장으로 가면 좋겠는데 우선 몇달뒤 국감에 정몽규랑 홍명보 박주호도 나오면 좋겠다.
24/07/09 13:55
비밀유지 위반이면 처벌 받아야되는거 아닌가욤? 변호사도 상담 한거 말하고 다니면 변호사 법에 의해 처벌받고, 의사도 처벌받고 직장인도 다 처벌 받을텐대.
24/07/09 14:25
변호사랑 의사는 각각의 법에서 의뢰인 / 환자의 개인정보를 지키도록 규정되어있을 것 같은데,
이 케이스는 축구협회의 논의내용을 유출하면 안되는 축구협회법이 있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근로계약서나, 위원 위촉계약서 등에 비밀유지조항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러면, 계약서에 규정된 대로 청구하면 되고, 그걸 안주면 민사소송을 하면 되겠죠. 벌을 받는 형법이 아니라요.) 마찬가지로 직장인도 회사와의 관계에서 비밀유지의무를 위반할 경우의 보상 등이 규정되어있을 것이고, 그대로 청구하면 됩니다. (보통 비밀유지의무를 위반함에 따른 손해를 청구했던 것 같아요.)
24/07/09 14:49
변호사는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약제사, 약종상, 조산사, 변호사, 변리사, 공인회계사, 공증인, 대서업자나 그 직무상 보조자 또는 차등의 직에 있던 자'를 대상으로 하는 업무상 비밀누설죄(형법 317조)의 주체에 해당합니다. 박주호는 여기에 해당사항이 없죠.
24/07/09 14:08
박주호가 축구계 주류로 데뷔 한 것도 아니고, 바젤,마인츠,도르트문트 커리어가 어마어마한 선수인데 저런 협박이 통할리도 없고, 게다가 슈돌 때문에 연예인급 인지도도 엄청난 사람이라 국내에서 지도자 못하네 어쩌네 이런걸로 쫄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 국대 선수들한테 디엠으로 응원 엄청 받고 있다고 하네요.
24/07/09 14:09
월드컵 광탈 후 축협 대거 물갈이
vs 월드컵 본섴 후 축혐 유지 항상 그래도 선수들을 위해 후자가 낫다고 생각했는데, 이젠 후자가 훨씬 나은 선택지 같습니다. 1보 전진을 위한 20보 후퇴 vs 20보 전진을 위한 1보후퇴 의 기분
24/07/09 14:15
월드컵 본선이 무려 20보 전진씩이나 되는가 하는 의문이...지금까지 한국 축구 성적을 보면 본선진출은 그냥 제자리걸음 정도 아닐까요.
뭐 다시 월드컵 4강 정도라면 20보 전진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게 될 상황이면 축협이 지금의 욕을 들어먹을 상황이 아니었겠죠...
24/07/09 14:38
축협 새로 만드는 방법은 진정 없는걸까요
왜 이런 중요한 단체에 국고지원까지 투입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한 사람 뜻대로 마음대로 움직이는건지..
24/07/09 14:49
선수들에겐 미안하지만 다음 a매치 때 응원대신 축협에 대한 성토의 메세지를 담은 공격적인 내용의 걸개들이 서포터즈석을 장식하길 바랍니다.
24/07/09 16:39
근데 이런 대중에게 민감한 주제면, 좋은 법무법인 변호사 선임하면 공익을 이유로 위법성이 조각될수 있지 않나요? PGR상주변호사님 의견좀..
이건 완전 공익에 기여한 건이라.. .. ... .. 준 범죄 모의한거 까발린건데 무슨 비밀유지 서약이고 뭐고.. 그런게 어딨나요.
24/07/09 17:28
상주변호사... 까지는 아닙니다만 몇 글자 달아본다면요...
전력강화위원회나 축협 내부에서 모의한 것들이 - 박주호 선수 말대로라면 - 일단 '범죄'에 해당한다고 하기는 어려워보입니다. 저도 정몽규 회장 이하 부적절한 언행을 하였다는 축협 인사들까지 싹 물갈이되었으면 싶지만요.... 그래도 이걸 범죄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박주호 선수가 유튜브에서 전력강화의원회나 축협 내부 사정을 공개한 것도 범죄라고 하기는 힘들죠. 굳이 따져본다면 사실적시, 또는 허위사실적시에 따른 명예훼손죄 내지 업무방해죄 라고 [우겨볼]수는 있겠으나, 수사기관이 제 정신이라면 그걸로 공소제기 할 가능성은 극히 낮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형사적 차원에서의 논의는 전부 제외해야겠죠. 비밀유지협약의 구체적인 내용을 알지 못하므로 일단 [추측]이라는 전제 하에 이야기를 해 본다면, 비밀유지협약은 어디까지나 박주호 선수와 축협이라는 모임 사이의 사적 계약이므로,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청구가 아니라, 계약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의 형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정당행위나 정당방위의 법리를 적용하는 것도 쉽지 않아 보입니다. 다만 통상적으로 이러한 비밀유지협약을 위반했을 때의 손해배상액을 얼마로 책정할 것인가... 하는 게 문제인데요. 계약서에 위반시의 손해배상금을 정액(예를 들어 1천만원)으로 정했다면 그에 따르게 될 가능성이 높을 것입니다만... 이걸 구체적으로 정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죠. 정하는 경우라도 최저한도나 최고한도만 기재하는 것이 일반적인 것으로 압니다. 제가 판사라면 일단 최저한도를 고려할 듯 하고... 최저한도가 없다면 정말 상징적인 의미에서 만원 정도의 손해배상은 인정할 듯 하네요. 다만 이 정도는 축협도 익스큐즈 할 것이 분명하고.... 실질적으로는 비밀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유튜브에서 "동영상을 내리는 취지의 가처분 신청"은 축협에서 할 수 있다고 보고, 이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인정될 가능성도 높아 보입니다. 비밀유지협약 같은 게 실제로 존재한다면, 박주호 선수의 발언이 그에 위배된 것일 가능성이 높아 보이기 때문입니다.
24/07/09 17:50
민사적으로 박주호 선수가 "책임"을 피하기는 힘들거 같다는 말씀 같아보이는군요.. 공익 제보의 경우 비밀 유지 협약을 깨도 봐주는 그런 건 없을까요.
24/07/09 17:54
글쎄요... 비밀유지협약의 구체적인 내용과,
전력강화위원회 선정 당시의 협약서 내지는 계약서까지 봐야 구체적인 판단이 가능할 듯 합니다.
24/07/09 18:06
오 성심성의껏 답변해주신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님 말씀이 설득력있습니다만, 여튼 아무리 민사라도 공익을 저해하는 사실을 까발려서 또 궁극적으로 축협한테 결국 이익을 주는 일이라면 , 100% 박주호 손을 들어줄 판사는 없을까요?
24/07/09 18:13
글쎄요.. 사망사고가 있었다거나, 대형 금전비리가 있었다거나 하는 경우가 아닌 한에는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계약이라는 형태로 약속을 한 것인데... 그 약속을 어긴 것이 정당화 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가...를 기준으로 봐야 할 텐데요. 감독 선임과정에서 이러한 난맥상이 있었다.... 는 사정만으로는 '특별한 사정'이 인정될 가능성은 낮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물론 모든 정보가 세세하게 공개된 것은 아닌 만큼, 단지 지나가던 변호사 나부랭이의 [개인적인 견해]임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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