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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1/25 12:30
24일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김병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전 씨와 전 씨 경호원 역할을 한 이모(27) 씨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 4차 공판에는 전 씨의 재혼 상대였던 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43) 씨의 조카인 A 씨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A 씨는 남 씨의 소개로 이 씨와 교제까지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씨 측 변호인은 A 씨에게 전 씨를 알게 된 경위를 물으며 "(전 씨가) '유명 가수인 아이유와 동거까지 한 사이인데, 아이유가 살고 있는 아파트로 이사 가려고 한다'고 이야기한 적 있냐"고 물었다. =================================================================== 아이유까지 건드렸네요
24/01/25 13:01
사기꾼이 가장 큰 잘못을 했으면 사기꾼만 욕하면 되지 애꿎은 피해자는 왜 비하하시나요.
누군가에게 사기당할 정도의 재산을 구축했으면 한평생 인터넷 백수들보다는 현명하게 살아왔을거고 사기에 당하는 상황은 당장 그상황에 안처해봤으면 잘 모르는건데 능지까지..
24/01/25 13:07
누가 뭐 전청조의 다른 거짓말들을 두고 뭐라 합니까.
거짓말도 정도가 있지, 그냥 아이유의 지인도 아니고 동거까지 했던 사람이라는데 그걸 덜컥 믿어요? 이건 멍청했거나 아니면 이미 심정적으로 동조해서 믿어주고 싶었거나 둘 중 하나죠. 그리고 저 거짓말을 한 대상은 투자 사기당한 재력가가 아니라 남현희씨의 조카입니다. 인터넷 백수면...저요? 껄껄...
24/01/25 15:26
작정하고 세팅한, 준비 잘 된 사기라면 저도 당할지 모르죠. 저라고 별 수 있나요?
하지만 저런 뜬구름 잡는 거짓말에는 절대 안 속습니다.
24/01/25 13:53
무인점포에 대해서는 절도피해를 당해도 행정력 체리피킹이니 하는 소리 나오는데 피해자 역시 일정부분의 책임을 분담해야 한다는 의도의 말은 딱히 새삼스러울건 없는일이니 사기피해자에 대해서도 그런말이 아예 안 나올수는 없죠. 개개인마다 그 기준은 다르겠지만요.
그래서 저도 사회가 예방,책임을 다 해줄수있는것도 아니고 개개인이 수행해줘야 하는 상식적인 범위는 있고 그 기준을 벗어나면 바보같다는 소리 듣는것 정도는 어쩔수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굳이 능지니 하는 얘기는 필요없지 않았나 해요
24/01/25 14:19
음.... 이게 막상 당해보니 진짜 지능이 뚝 떨어지더군요. 지나고나니까 하나씩 보이지 그 전에 있던 몇 가지 "사실"에 눈이 가려지니 자기가 상대입장에서 합리화하게 되는 희한한 현상이...
24/01/25 20:24
'저런 거짓말'은 어디 가고, 제가 그냥 보이스피싱 사기에 당한 선의의 피해자들을 조롱한게 되는 건가요?
뭐, '아이유랑 동거하던 사람이다'라는 수준의 거짓말에 속아서 피해를 입은 거라면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전할게요.
24/01/25 13:56
아이유 씨는 뭐랄까, 인기도 정말 많은것 같고 충성도 높은 추종자도 많은것 같은데 이상할 정도로 이슈에 쉽게 휘말리는 가벼운 이미지가 공존하시는것 같아요.
법으로 잘 때려주시길 바랍니다.
24/01/25 14:21
이거는 그런일이 있었나보다 하고 넘어갈수준 아닌가요? 사기는 남현희한테 친건지 아님 둘다 한건지 그걸 가려내야할 상황 아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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