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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9/05 08:51
음 무슨 상황인지 적으신 걸로는 이해가 잘 안되는데요... 제가 상황을 정리 해볼테니 맞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1) 작년에 현재 직장으로 이직함 2) 현재 직장에서 올해 2월 2024년도 귀속 연말정산 신고를 완료함 3) 올해 5월 2024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를 완료했는데 환급금은 현재 회사에서 받아야 한다고 함(즉, 회사로 이미 환급금이 지급됐다) 4) 그런데 확인해보니 환급 받은 내역이 없음 이제 설명이 더 필요한 부분들을 얘기해보겠습니다. - 전직장 근로소득도 있어서 종합소득 때 신고하자고 대충 넘겼다고 하셨는데, 현직장에서의 2월 연말정산 신고때는 전직장에서의 근로소득 원천징수내역은 자료제출을 안했던 것인가요?(즉, 기본공제만 넣고 연말정산 진행) - 현직장에서 2월 연말정산 신고 후 받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에는 납부할 세액(차감징수세액)이 어떻게 적혀있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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