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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8/28 15:18
1. 해외주식
2. 대주주요건에 해당하는 상장주식 3. 비상장주식 양도소득세가 발생하는 위 3가지의 증권끼리는 서로 양도소득세 계산에 합산이 가능하기때문에 양도소득세 발생하는 다른 주식 있으시면 수익실현하셔서 세금 공제 받으시는게 가능은 합니다. 다만, 2번과 3번은 1년에 두번 예정신고를 해야되고 1번은 1년에 한번 확정신고때 진행해야되서.... 해외주식에서 발생한 손실을 합산하는 경우에는 합산 시점은 최종적으로 확정신고(다음년도 5월)이 됩니다.
25/08/28 15:48
답변 감사합니다.
제가 좀 불분명하게 적었음에도 친절하게 설명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해주신 1. 해외주식에 해당하며, 말씀해주신 바에 따르면 올해 다른 주식의 수익 실현을 통해 수익/손해 금액을 맞추어 내년 확정신고기간에 합산처리하면 된다는 내용으로 이해했습니다. 혹시 제가 오독한 부분 있는 경우 말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5/08/28 15:50
맞는말씀인데,
"다른 주식"이 대주주요건에 해당하는 국내상장주식 or 해외주식 or 비상장주식 이어야만 합니다. 그냥 상장주식(가령 삼성전자같은)은 해당안되고요
25/08/28 17:00
A 손실 주식
B 익절 주식 B는 익절하고 바로 다시 재구매하셔도 상관 없습니다. 그 해에 손실에 대해서 양도소득세가 나오는거라서요. 굳이 해 지나고 사실필요 없습니다. 매년 250 조금안되게 수익 내시는게 가장 좋긴합니다.
25/08/28 17:07
생각해보니 A손실, B익절에서 계산은 끝나고 B주식 구매는 그 계산에 포함되지 않으니 말씀하신대로겠군요.
게다가 구매 간격이 좁으니 가격 갭이 벌어질 위험도 떨어지겠구요. 감사합니다.
25/08/28 18:38
해외주식은 상계할수있는데 여러 증권사에 분산되어있지않고 한군데에서만 거래하면 편합니다..
제가 알기론 12월 말에 한번만 해주면되는걸로알아요. (즉, 팔고 즉시 사주기 한번해주면 됩니다. 아시겠지만 250만원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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