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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5/30 08:43
사실 언급하신 사회자의 질문은 현재도 남녀고용평등법상 금지하는 행위에 해당합니다. 차별금지법뿐 아니라 모든 법이 마찬가지로 운영됩니다. 어떤 사람은 '매출 상승이 예상되면 직원을 선발할 때 외모를 기준으로 삼아도 된다'라고 생각할 것이고, '외모를 기준으로 삼아선 안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 다른 의견도 있겠지만) 여튼, 남녀고용평등법도 살펴보면, 어떤 행위가 차별이다 라고 세부적으로 규정하지 않습니다. 시행령과 시행규칙, 관련 고시는 좀 더 규정이 자세하지만 모든 상황에 대응하지는 않습니다. 어찌보면 당연합니다. 온갖 상황이 존재할테니깐요. 심지어 가장 명확할 거 같은 형법조차 수 많은 해석이 존재합니다. 검찰이나 경찰이 A라는 사람을 불기소(혹은 기소)하고 그걸 시민과 학자들이 비판하고, 결과가 법원에서 뒤집히고... 보통 개별 상황은 법을 관장하는 부처에서 유권해석을 하거나 법원에 가서 다툽니다. 유권해석 전문 부처도 있습니다. 법제처라고.. 여튼 차별금지법도 이와 다르지 않게 운영될 게 명확합니다. 다만 이 법에 대해서만 수 많은 사례에 어떻게 대응할거냐고 묻는 건 제정에 반대하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이죠.
25/05/30 11:40
실질적으로 위원회가 모든 걸 결정하는 게 되어버릴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게 차별금지법의 가장 큰 문제라고 봅니다.
간단하게 예를 들면 게임물관리위원회가 게임산업에 어떤 해악을 끼치는지 보면 알 수 있달까요. 현재 돌아가는 걸로 봐서는 차별금지법 위원회에 그쪽 성향 가지는 분들이 높은 확률로 대거 들어오게 될 것 같고, 그럼 차별금지법 위원회 결론도 그쪽 성향에 쏠린 결론이 많이 나오겠죠.
25/05/30 11:46
입법 의도는 사실 대부분 법들이 다 좋지 않나요. 현실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용하냐에서 부작용이 나오죠.
너무 넓은 분야에 막연하게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법이라면.... 그걸 단지 의도는 좋지 않아? 차별 금지는 맞는 말 아냐?... 로 다 방어할 순 없는거죠. 어느 정도 구체적인 우려가 나오는 건 당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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