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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5/08 14:45
매출이 매입(=비용)을 훨씬 상회하는 경우에는 매출부가가치세액을 적게 내는 간이과세자가 일반적으로 유리하구요
반대로 매입이 커서 손실이 발생하는 상황이라면 매입부가가치세액을 풀로 공제받을 수 있는 일반과세자가 유리할 수 있어요. 그외에 편의성은 간이과세자가 좋을 수 있는게 부가가치세 신고를 1년에 한번만 하면 되고 일반과세자는 개인사업자의 경우 2번 하셔야 되서 간이과세자 쪽이 더 편하긴 합니다.
25/05/08 14:46
오해가 있으실까봐 추가로 말씀드리는데 여기서 말하는 비용은
부가가치세가 발생하는 비용에만 한합니다. 가령 법인카드 사용, 세금계산서 발행되는 물품구매 ,현금영수증 발행되는 구매 이런거요.
25/05/08 15:37
자세히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부가가치세가 발생될 일이 거의 없고, 매출도 작고하니 고민의 여지없이 간이과세로 등록해야겠네요. 큰 도움 얻었습니다.
25/05/08 15:14
(수정됨) 저도 같은 고민을 하다가 일반으로 했는데, 처음 사업하는 년도에는 초기비용이 많이 투자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부가세 환급을 많이 받는데,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간이로 하시는걸 추천드립니다. 어차피 매출이 커지면 간이과세에서 일반으로 넘어갑니다. 그리고 간이과세자 가장 큰 단점이 세금계산서 발행을 못한다는건데, 강사 프리랜서면 크게 상관없을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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