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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5/03 11:29
(수정됨) 계약서에 어디까지 써져 있나요? 잔금 전에 인테리어 먼저하게 하는 건 아주아주 많이 양보해준 케이스인데 (해당 기간 매도인의 것이여야할 매매잔금이 묶여 있는 것이고 x 금리 만큼 매수인에게 주는 것이나 마찬가지고요...제가 매도인이라면 절대 허락하지 않을 조건입니다. 인테리어 하는 동안 생기는 문제 처리도 복잡해질 여지가 많습니다. 만약 보험을 동원해야하면 매도인의 보험을 이용해야하고요) 이 내용도 계약서에 써져 있고 그만큼 매수인 께서 양보하신 부분(매수가격을 좀 더 쳐드린다던가 등등) 이 있는지, 그 과정에서 부동산이 중재를 하기 위해 노력한 부분이 있는지요.
만약에 매도인이 흔쾌히 ok 했고 부동선 중개인도 상호소통하면서 설득하는 노력을 했으면 어쨋든 해결 됐으면 넘어가는 방향이 어떨까합니다. 저는 이미 양보를 어마어마하게 받으신 상황으로 보입니다.
25/05/03 14:15
인테리어 양보받은 것만 해도 저희한테 엄청나게 유리한 계약인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 중도금도 매도인쪽에서 달라는대로 저희가 맞춰드렸어요.
공인중개사분께는 돈이 여기저기 묶여있으니 꼭 미리 얘기를 해달라 라고 했고 수차례 물어봤는데 없다고 하다 순간 돌변하여 돈달라고 하니 어제 오늘 급하게 돈을 마련하느라 너무 화가 났었는데, 차분하게 다시 생각해보겠습니다. 의견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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