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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6/26 23:59
1. 단순 이 사안은 네인데 채무나 다른 자산 있는지 체크해보세요
2. 3개월 내에 안하면 단순승인 간주고 형제 다 살아계시고 아무도 포기안하면 할머님이 1.5배니까 형제 1인 기준 2/17씩 지분 공유하는 형태겠네요
24/06/27 09:00
형제들 전부 상속포기하고 할머니가 단독으로 상속받은 다음에 6째 이모님한테 증여해주는 게 가장 깔끔한 방법이라고 봅니다.
상황이 저럴진데 세금 몇푼 아끼겠다고 나중에 법적 분란이 발생할 과정으로 가는 건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24/06/27 10:24
답변 감사드립니다. 그렇게 했을경우 증여를 마치고 할머님이 돌아가시게 되면 남은 자녀들과의 상속분쟁이 일어날 일은 없는건가요? 증여의 경우 효력기간이 10년이라는 말을 들었는데 그것과 연관되어지지 않을까 해서요
24/06/27 09:06
6녀에게 몰아주는걸 반대하는 사람이 있으면 찬성하는 사람들이 상속포기를 할게 아니라 6녀에게 자신의 상속지분을 양도해주면 됩니다. 상속지분양도는 3개월 안에할 필요 없고 나중에 해도 됩니다.(세금 신고 기한의 문제는 별도로 하구요)
24/06/27 10:27
답변 감사드립니다. 그렇게 한다면 각각 지분에 대한 증여세가 추가로 발생하게 되는거겠죠? 상속지분양도라는것도 가족간의 증여일테니까요
24/06/27 10:13
어제는 자기 전이라 간단히 댓글 달았다가 길게 달아드립니다.
일단 배우자가 생존하고 있으니 공제 기본적으로 10억은 받을 수 있고, 부동산 가액이 10억이니, 생전 증여재산이 없다면 상속세는 안나오겠네요. 1. 6녀를 제외한 상속인이 전부 상속을 포기하면 6녀가 모든 상속재산과 상속채무를 단독으로 상속받는 것은 맞습니다. 다만 반대하는 1분이 상속을 포기하지 않는데 다른 사람들끼리 먼저 상속을 포기해버리면 반대1명과 6녀의 상속지분이 1/2씩 되므로 원하는 결과와 정반대 상황이므로 상속포기서를 전원이 같이 법원에 제출할 것이 아니면 절대 하지 마세요. 2. 상속포기는 3개월 이내에 해야 하고, 그 기간이 지나면 상속포기를 할 수 없습니다. 3. 상속포기말고 상속인 중 한 사람에게 몰아주는 방법으로는 상속재산분할협의, 상속재산분할심판이 있습니다. 협의가 안되면 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를 해서 심판문을 받고 상속재산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6녀에게 상속지분을 몰아주고 싶다면 반대하는 분을 제외한 전원이 6녀에게 상속분 양도를 하고 분할심판절차를 진행하면 됩니다. 그리고 법원에 할머니나 6녀의 기여분 청구를 하는 것도 상속지분을 높일 수 있는 방법입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상속전문 변호사를 찾아보고 방문상담 받으세요. 보통 1시간에 10~20만원 정도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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