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GR21.com
- PGR21 관련된 질문 및 건의는 [건의 게시판]을 이용바랍니다.
- (2013년 3월 이전) 오래된 질문글은 [이전 질문 게시판]에 있습니다.
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Date 2024/06/05 14:01:35
Name 삭제됨
Subject [삭제예정] 감사합니다 (수정됨)
작성자가 본문을 삭제한 글입니다.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

"Pgr은 '명문화된 삭제규정'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분을 환영합니다.
법 없이도 사는 사람,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분이면 좋겠습니다."
해피팡팡
24/06/05 14:22
수정 아이콘
부부간 증여한도가 10년간 6억원이여서 소액이라면 별 상관없이 주고 받으셔도 될겁니다.
천우희
24/06/05 14:39
수정 아이콘
감사합니다 6억이면 별문제없겠네요.. 하하
꽃이나까잡숴
24/06/05 14:24
수정 아이콘
"누가" 증여했는지 안써있어서 A라고 가정하겠습니다.
제가 아는 한에서 답변드리면 아래와 같습니다.

상황: 천우희님의 대출금 1000만원을 갚는다

결론: 두가지중 택일가능
1) A는 와이프분에게 1000만원을 증여한 것이고 부부공동의 부채(명의는 천우희님이지만)인 대출금 상환에 활용하였음.
- 이경우는 와이프분은 증여세의 납세의무는 있는거고요.
- 이 시점까지는 남편분에게 증여한것으로 볼수있지만, 부부간 증여는 일상거래의 경우 부과대상에서 제외되는데다가
공제한도가 높아서 금액이 어지간히 큰게 아니라면 따로 신경은 안쓰셔도됩니다.
- (이런말씀드리기 죄송하지만 그냥 참고로 알아주세요) 이혼하게 되면 아내분은 그 금액에 대해 만약 주택대출금이라면
주택에 내가 1000만원만큼 기여했다, 라고 주장할 수 있게되겠지요. 이 상황이 발생하게 되면 부부간 증여는 아니게되는거고요.
복잡하게 설명드렸는데 결론은 A->와이프분의 증여가 됩니다.

2) A는 천우희님에게 증여를 한것임. 그러나 계좌를 몰라서 와이프분 계좌를 한번 타고간것임.
- 문제됐을때 소명이 가능한 부분이라 이렇게 진행도 가능합니다.
- 만약 걱정이 많으신 스타일이시면 이러한 증여가 이루어졌다는 증여계약서 하나 쓰시면 됩니다.
증여금은 와이프분 계좌로 보낸다. 라고 문구하나만 있어도 바로 소명되는거죠
이 루트를 택하시면 A->천우희님의 증여가 됩니다.

A가 와이프분의 직계가족이라고 한다면 1번 루트를 추천드립니다.
직계가족은 공제한도가 꽤 크거든요.

증여가 두번 이루어지는거 자체가 찝찝하다 하시면 2번으로 가셔도 무방하고요.
천우희
24/06/05 14:38
수정 아이콘
답변감사합니다! A는 와이프의 직계가족이 맞습니다 출산후 증여가 이번에는 한도1억까지는 공제해준다고 해서 증여받은거거든요 증여받은후 부부끼리 돈이 왔다갔다하는게 문제가있을까 걱정한건데 별문제없나보네요^^ 감사합니다
목록 삭게로! 맨위로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176568 [질문] 종합병원 의사선생님 선물 [20] 키작은나무6912 24/06/06 6912
176567 [질문] 스위치 디아블로 3 질문입니다 [13] 모나크모나크5352 24/06/06 5352
176566 [질문] 삼체 소설책 질문입니다. [7] chatGPT5321 24/06/06 5321
176565 [질문] 몸무게를 급속도로 빼는 법이 뭐가 있을까요? [22] 다시마두장6620 24/06/06 6620
176564 [질문] 샤시문은 도어락 무타공 가능 할까요?? [7] 라캉~5621 24/06/06 5621
176563 [질문] 윤형빈 소극장 가보신분 계신가요? [1] 어센틱5392 24/06/06 5392
176562 [질문] 노르웨이 고등어 추천 부탁드립니다. [8] mdcrazy5090 24/06/06 5090
176561 [질문] KT 인터넷 사용 3년 다 되어가는데 이벤트 문자를 받았습니다. [1] 다이어트5213 24/06/06 5213
176560 [질문] 이 노트북 괜찮은지 문의드립니다. [5] 두지모4470 24/06/06 4470
176559 [질문] 애니?영화?책? 스토리만 기억나는게 있어서 어떤건지 질문드립니다. [2] 기다리다4007 24/06/06 4007
176558 [질문] 예전에 구입한 앱이 버전이 맞지 않아 동작을 하지 않습니다. [1] 총사령관3792 24/06/06 3792
176557 [질문] LG노트북 화면 노이즈 / 깜빡임 Scour4332 24/06/06 4332
176556 [질문] 저출산 -> 고출산으로 바뀔경우 [10] 청소5449 24/06/06 5449
176555 [질문] 화가 나는 상황. 참고 넘어가야 할까요? [22] 쏘군5949 24/06/06 5949
176554 [질문] 스타2 캠페인 아주어려움 난이도 체감상 어떠셨나요? [22] 원장5142 24/06/06 5142
176552 [질문] 비빔밥에 필요한 고추장 양에 대해 [6] 모드릿5109 24/06/05 5109
176551 [질문] KGM VS BYD [12] 사람되고싶다4895 24/06/05 4895
176550 [질문] 챗gpt에게 pdf 파일을 만들라 했는데 글자가 깨집니다. [8] 선플러4557 24/06/05 4557
176549 [질문] 돌 영상 업체 추천 부탁드립니다. [1] Xeri3933 24/06/05 3933
176548 [삭제예정] 차박용 자충매트 추천 부탁드립니다. [1] Payment Required3913 24/06/05 3913
176547 [삭제예정] 감사합니다 [4] 삭제됨4234 24/06/05 4234
176546 [질문] 강남역 양재역 한정식 추천부탁드립니다. [2] 교자만두4088 24/06/05 4088
176545 [질문] PC에 누군가가 침입한 느낌이 있습니다. [8] 가이브러시5683 24/06/05 5683
목록 이전 다음
댓글

+ : 최근 1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2시간내에 달린 댓글
맨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