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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09 19:51
https://b.taxtip.co.kr/bid/19433
여기선 원금 또는 원리금의 70%를 상환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데, 2010년도 답변이라 조금 오래되긴 했네요. 최근 답변은 원금의 70%라고 하고 있는것 같습니다. (https://b.taxtip.co.kr/bid/19058)
23/02/09 19:59
23/02/09 20:02
네 원리금이면 문제가 없는데 상황이 참 이상하네요. 바로 아래에도 달았는데, 국세청 2차 답변은 "매년" 70% 이상의 원금을 상환해야 하며, 초반에 70%를 못넘었으니 앞으로 원금이 70%가 넘더라도 끝날때까지 1500만원 적용은 안된다 합니다.
23/02/09 20:07
금융기관 주택담보대출 양수에 관한 규정
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725874 에 따르면 비거치식 분할상환대출이란 . 최초 약정일부터 만기일까지 이자만 상환하는 기간이 1년 이내이고 원리금 전부 또는 원금 전부를 균등하게 분할하여 월 1회 이상 상환하는 대출(개정 2014.4.29.) · 만기지정상환(부분분할상환) 방식의 경우 분할상환 대출분만큼만 인정(신설 2013.12.30.) 이라고도 되어 있는데, 소득세법시행령 제112조와는 꽤 상충되는 내용이군요.
23/02/09 20:00
우선 위 두분 확인 감사합니다. 혹시 나머지 분들도 답변 주실 수 있으시면 부탁드립니다.
저 같은 케이스가 아마 굉장히 많았을 것 같아서 좀 더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국세청 2차 답변은 아래와 같이 달려서 더 납득하기 어렵네요. (나중에 원금 상환 금액이 더 높아지더라도 한번 500만원으로 정해진건 1500만원으로 변하지 않음;;) ""상담관의 견해로는 매년 해당 금액 이상을 상환하는 조건으로 차입하는 경우에 비거치식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는 것으로, 나중에 원금 상환 비중이 높아지시더라도 한도가 변경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귀 질의와 관련하여 일치하는 유권해석사례가 없어 상담관의 견해로 답변드린 것으로, 국세청의 공식적인 답변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아래의 경로로 서면질의하여 보심을 권해드립니다.""
23/02/09 20:15
혹시나 해서 서류를 다시 들춰봤는데, 제 경우엔 공교롭게도 거의 70% 정도가 나오긴하네요. 1년차 기준으로는 69% 이고, 2년차부터 70% 넘네요.
23/02/09 20:16
https://www.koreatax.org/tax/taxpayers/work/turn42.htm
여기에서도 원리금의 70%를 꾸준히 상황하는것으로 안내되어 있는데, 정작 소득세법시행령 제112조는 차입금만 인정하는 것처럼 쓰여있어서 머리가 아프군요. "비"거치식의 의도는 거치하지말라는거 같은데, 원리금 균등상환에 이게 걸리네요. 국세청에 서면질의를 해보심이 좋겠습니다. 비거치식의 의도나, 금융기관 주택담보대출 양수에 관한 규정 등을 포함해서요. 결과를 얻으시게 되면 저도 좀 알려주세요.
23/02/09 20:52
저 답변대로라면 제가 대충 계산했을때 30년 이상의 원리금균등상환이면 거의 전부? 비거치식이 아니라는게 되어 도저히 납득이 안되네요.
우선 국세청에 서면 질의를 했고 결과 오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잊어버릴 수 있으니 이후 쪽지 주셔도 좋습니다)
23/02/09 21:18
이정도로 파고 드는 수준이라면 인터넷에서는 답을 얻기가 힘들겠는데요 크크크크
근데 세법이라는 게 뭐 이딴식이 다있지 싶을정도로 이상한 것도 있어서 일단 마음의 준비는 해두시는 게 좋을거 같습니다. 좋은 쪽으로 답변이 오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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