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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05 21:55
왜 전세잔금시점에서 등기상 소유자가 아닌 B한테 전세금을 입금하나요? A한테하고 A가 근저당 말소하는거 은행 따라가서 확인하고(은행에서 확인증줌 등기는 며칠걸림) 전입신고 확정일자까지 당일에 하고 이사해야 전세금 보호가 되죠. A가 B한테 매매한거는 전세를 끼고 매매하는거니 전세계약은 당연승계고요. 매매계약이야 세입자가 신경쓸필요없고 자기들끼리 해결해야죠
20/02/06 09:27
전세계약서를 A(매도인)가 아닌 B(매수인)와 작성하셨나요?
등기상 소유자인 A와 계약서 작성 후 전세보증금 잔금을 A에게 주고 A와 함께 은행가서 대출금 상환 및 근저당권말소접수까지 확인후 확인증 받으시고 전입신고 확정일자 받으시는게 순서인거 같습니다. 근저당권말소까지 며칠 걸리니 며칠후에 등기부등본상 근저당권말소 됐는지 확인해보세요.
20/02/07 01:33
특약사항 넣으시면 되고요 더 확실하게 하려면 위반시 계약해지 및 위약금까지 명시하면 되겠습니다. 통상 이런 조건까진 걸지 않는걸로 알고있어서 혹시 반감생길수도 있으니 잘 설명하셔야겠네요.
그 집을 하루 일찍 비워줄수있으면 협조구해서 계약전날 전입신고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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