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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05 17:59
치료가 필요하다고 생각될 경우 상대 차주에게 연락해서 상황 설명하면 보험처리를 하건 본인이 직접 돈을 주건 조치를 취할겁니다.
경찰에 신고하는건 차주가 연락을 안 받거나 조치해준다고 해 놓고 쌩까거나 하는 경우에 하면 됩니다.
20/02/05 18:09
상대방 운전자에게 전화해서 대인접수만 요청하시면 되요. 나이롱이라 판단해서 안 해줄수도 있는데(겪어 봄) 그럼 좀 골치아파 집니다.
우선 상대방운전자에게 연락 해 보세요.
20/02/05 18:44
나중에라도 경찰서 교통사고조사계 방문하시면 얼마든지 사고접수 가능합니다.
112신고는 초동조치만 하는 거라서 이미 사고현장 벗어났으면 조치할 게 없어 접수만 하게 되는데 이럴 경우 어차피 사고조사계 또 방문해야 하니 처음부터 바로 경찰서로 가시는 게 즉일조사라 빠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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