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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30 15:26
연말정산 세액을 결정하는게 국세청이라서 국세청자료에 이미 등록되어 있는 자료는 제출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회사에서 제출하라고 하였다면 전화해서 이유 정도는 물어볼 것 같습니다. 안 내셔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20/01/30 16:02
공제요건 중에 임대차계약서상 입주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에서 빠른 날로부터 전후 3개월 이내에 차입(대출)을 받아야 된다고 해서 계약서를 보는거 같네요.
간소화서비스가 이런 부분까지는 체크 못할거에요. 굳이 서류를 내야된다고 하면 가산세 나오면 본인이 책임진다고 하시면 될거 같네요.
20/01/30 20:55
국세청 자료에 보시면 자격이 되는지는 따로 확인하라고 되어있을겁니다.
임차한 주택이 국민주택규모보다 크면 대상이 아닙니다. 전세계약서 사본 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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