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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30 11:41
법적으로 국내에서 드론으로 촬영하시려면 신고는 필수 입니다. 신고 절차가 어렵진 않으니 꼭 하시기 바랍니다.
민원신고는 원스탑 민원처리시스템(onestop.go.kr)에서 가능합니다. 신고는 비행이랑 촬영으로 나뉩니다. 비행의 경우 비행금지 구역이나 허가가 필요한 구역에서 비행하고자 할 경우 신고하셔야합니다. 촬영은 전국 모든 곳에서 신고하셔야합니다. 보통 허가에는 3~4일 정도 소요됩니다. 또 비행신고는 허가 이후 비행시 별다른 절차가 없습니다만, 촬영은 관할 군부대와 연락이 필요합니다. 촬영 허가 이후 관할 군부대를 안내해줍니다. 관할 군부대와 연락하여 촬영날짜를 정합니다. 촬영날 촬영전에 군부대에 연락하여 비행시작을 알리고 촬영이후 비행종료를 알려야합니다. 경우에따라 담당자가 나와 직접 동행하거나 촬영 종료 이후 촬영 내역을 전달해야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허가 이후 해당 군부대와 연락하여 결정하셔야합니다.
20/01/30 12:36
그래도 다행인건 서류가 최대 한 달이라는 점.
귀찮음을 감수하고서라도 날리고 영상 보는 재미가 있다는 점. 군부대 및 군 관련시설은 촬영되면 영상 편집이 귀찮음. 날리다보면 여러 곳 한번에 신청하고 날리고 싶을 때 날림. 뭐 제약이 많고 귀찮지만 날리다 보면 재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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