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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2/05 16:09
조직검사 없이 진단이 되는 간세포암 같은 경우에는 CT 소견만으로 산정특례가 적용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암들은 조직학적으로 진단이 되어야지 산정특례 적용이 가능합니다.
뭐 사실 결핵의 경우에도 AFB stain에서 나와야지 되지만, 적은 예외에서는 영상의학적인 결과만으로 결핵으로 진단하는 경우들도 더러 있습니다. 부모님꼐 어떤 병인지 확실히 물어보심이.
19/12/05 21:52
조직검사 자체가 대부분 암의 확진 방법이긴 합니다만, 영상이나 다른 검사 결과를 가지고 진단을 내리기도 하며 산정 특례를 넣을때 어떤 검사로 진단했는지 기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산정특례를 넣은 시점부터 의료비가 절감되기 때문에 되도록 빨리 넣어주는게 좋습니다.
정황상 거의 암이 확실하지만 조직검사상 어떤 세포로 이루어진 암인지 조직검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을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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