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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1/29 22:46
일단 부동산 복비가 아니라 중개보수가 맞는 표현입니다
계약금 중도금 프리미엄이 안적혀있어 자세히 모르지만 분양권상태에서는 말씀하신 0.4요율이 맞습니다 근데 아파트가격이 또 7억이라고 되어있네요? 그 기준으로 산정하면 0.5적용되어 350이 부가세합 중개보수가 됩니다 확인설명서에 중개보수 적용된게 있을테니 살펴보고 부동산에 중개보수가 이게 정확한건지 물어보고 진행하세요 요샌 공인중개사들도 빨리 잘팔아주기로 하고 미리 합의가 되지않으면 초과보수는 대놓고 먼저 요구하지 않을텐데요 아파트경우..
19/11/30 00:11
저도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7억짜리 아파트를 샀을때랑 분양권을 샀을때 계산하는 게 다르더라구요
7억짜리 아파트면 7억 x0.5 인데 분양권은 계약금+프리미엄+계약당시까지 입금한 중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더라구요. 그렇게 생각하면 이게 달라져서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중입니다.
19/11/29 22:59
지역마다 다르겠지만 제가 사는 지역 분양권 복비는 정액제로 하더라고요. 분양권 가격 상관없이 건당 100만, 150만 등. 해당지역 다른 부동산 1~2군데에 분양권 복비 어떻게 계산하는지 물어보시면 그 지역 계산법은 바로 알 수 있을 거예요. 금액이 과다하다 싶으면, 복비는 보통 잔금 치르고 일 다 정리될 때 지불하니까 그때 한번 말해보시든지, 아니면 요율 초과하는 복비는 나중에라도 신고하면 공인중개사 영업에 타격이 가기 때문에 최소한 초과분은 안주셔도 될 겁니다.
19/11/29 23:45
최근에 배운건데 복비 가격표는 정가가 아니라 최대가더라구요. 요즘 과열되는 부동산 지구 중심으로 최대가가 아닌 가격을 받는 부동산들 생겨난다던데 다른분들이 싼데서 하신걸수도 있습니다. 다른 공인중개사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19/11/30 18:58
무작정 깍으려고 하지마시고, 옆에 물어보니까 얼마던데 좀 깍아주세요. 하면 적당히 네고 해주실듯..
앞으로도 도움받을 일이 생길수도 있으니 적당선에서 좋게 좋게 넘어가는 것도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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