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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1/22 17:15
첨언하자면 피시방 출입은 청소년보호법이 아니라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게임산업법)을 보셔야 합니다.
게임산업법 제2조 10항 "청소년"이라 함은 18세 미만의 자(「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19/11/22 17:36
지금 고3이 내년 1월1일 되면 술,담배는 살수있지만 피시방 야간이용은 고등학교를 졸업해야 됩니다. 그래서 보통 2월달에 졸업시즌이 되면 학교별로 졸업식이 달라서 친구는 이용하지만 다른학교 친구는 이용을 못하는 상황이 되죠 ㅣ.
단, 고등학교 재학중이 아니면(자퇴,검고등등)내년 1월1일부터 야간이용이 가능합니다. 법이 웃기지만 현재 고3은 내년1월1일 밤10시이후는 이용이 불가하지만 술집은 다닐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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