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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1/11 22:05
잔금은 무조건 이삿날 하는거죠..
그런데 또 사람일은 비벼지는거라 왜 잔금을 먼저 줄 수 없냐고 물어봤는지 알아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계 부동산을 통해서 될일인이 아닌지 알아보셔야 할것 같구요.
19/11/11 22:18
잔금만 치면 당연히 문제가 되는거고... 근데 그렇게 할 일은 없겠죠.
보통 잔금치면서 소유권 이전 다 하는거라서... 글쓴분 집으로 되는거라서 크게 문제없습니다. 물론 미리 당기는 이유가 무엇인지, 집은 비워주는지 그런 부분은 확인해야겠죠.
19/11/11 23:15
잔금을 지불한다는 것은 집을 비워줘야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차피 등기야 시간 걸리는 일이고 대출이라도 하면 은행 법무사가 알아서 해 줄 테니까요. 잔금 치르는 것과 동시에 집을 비워준다고 한다면 딱히 문제될 건 없습니다. 안비워준다면 당연 하면 안되구요.
19/11/12 08:19
내용을 읽어보니 아직 계약 안 하셨네요?
잔금일은 당연히 협의입니다. 잔금일에 맞춰서 집을 뺄건지, 이유가 뭔지 정도는 확인하시고 계약하시면 됩니다.
19/11/12 09:20
보통 잔금일을 당겨달라는게 그 집에 살고 있는 집주인(또는 전세세입자)이 다른집과 계약해야하여 잔금을 치뤄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언제나 부동산 거래시 잔금일 = 집비워주는일로 보셔야합니다. 잔금을 줬는데 안나간다? 명도소송 등 기간만해도 6개월을 걸릴거에요.
19/11/12 11:28
막말로 이사전에 그거 먹고 다른짓 해도, 님이 법적으로 할수 있는게 별로 없습니다.
그냥 이삿날 잔금치루시고, 중도금으로 협의를 하세요.
19/11/12 19:52
(글쓴분이 가능하다면)이삿날을 당길 수는 있지만 잔금을 이사 들어가서 확정일자 찍는 날 전에는 줄 수는 없다고 말씀하세요. 문제가 생기는 정도가 아니라 먹고 날라도 답없으니 절대 해주지마세요. 사실 저라면 그런 말 나오는 순간 상대가 기면서 말했어도 계약 안할 것 같아요. 물론 이삿날을 당겨달라는 거면 협의했을 거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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