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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0/24 17:20
대표가 회생이나 파산절차에 들어가면
지니어스님이 모를 수가 없습니다. 회사가 법정관리 상태일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 거의 회생이나 파산 절차중인 사람에게 회사가 채권이 있는 경우입니다. 재판부에서 채권자 집회에 참석하라거나 의견을 개진하라고 하거나 하는 등기일 경우가 많습니다.
19/10/24 17:56
개인or 법인의 회생 or 파산일수도 있긴한데 보통 그런 경우에는 위치한 법원에 넣고 공고로 뜹니다.
불안하시면 최근자 공고 검색하면 됨요 https://www.scourt.go.kr/portal/notice/insolvency/insolvency.jsp 그리고 보통 회사와 거래중인 타 업체가 회생절차 진입하거나 하는 경우에도 날아옵니다.
19/10/25 01:17
채권자일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채무자 주소로는 우편물이 오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파산이나 법인회생신청을 실제로 할 경우 직접 할 수도 있지만 평생 한번 하는 것이라 절차에서 막히기 때문에, 변호사나 법무사를 선임하여 일을 진행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이렇게 변호사대리인이 있거나 법무사사무실을 송달장소로 신고한 경우에는 송달물이 그리로 가게 되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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