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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Date 2019/09/04 10:25:07
Name phoe菲
Subject [질문] 전자제품 중고거래 관련 질문
전자제품을 중고로 거래할 시 문제가 될 수 있는 점 중 하나가

하자가 없는 제품을 구매한 사람이 구매 후 발생한 고장에 대해 항의를 하며 환불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어떻게 해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을까요?

직거래를 할 예정인데

만나서 녹취라도 해야하나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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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9/04 10:42
수정 아이콘
직거래하면 끝이죠. 거래하면서 확인해야지 택배거래시에는 본문같은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지만 직거래하면 짤 없습니다
19/09/04 10:44
수정 아이콘
지금까지 핸드폰 및 아이패드 몇개 팔아봤는데
그런경우는 한번도없었습니다
상식적으로 저말이 성립이 안되는게, 이미 중고거래로 구입한 시점부터 모든 리스크는 구매자가 안고가는건데
발생 후 고장에 대해 환불?? 판매자가 그걸 해줘야하는것도 웃기고 구매자가 요구하는것도 좀 어이가없다고 생각합니다
잘 알아보고 최종적으로 구매자가 구매결정을 해야지요 환불을 요구한다고 해도해줘야할 의무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19/09/04 11:13
수정 아이콘
직거래 할 때 확실히 해둬야죠.
문자를 주고 받아 판매자는 이상 없는걸 확인시켜 줬고 구매자는 확인 했다고 남겨 두던가.
아닌말로 내손을 떠난 뒤에 구매자가 무슨 행동을 했는지 알 방법이 없잖아요.
19/09/04 11:17
수정 아이콘
답변 감사합니다. 저도 당연히 답변 주신 분들처럼 생각하고 대부분 그렇게 생각할거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주변에서 판매 종료 후에 저런 일로 구매자에게 시달린 경우를 봐서요.
만나서 확실히 해야겠네요.
ComeAgain
19/09/04 11:19
수정 아이콘
전자제품이 IT 기기들이라면 직거래로 만나서 시연해보라고 하는 수밖에 없죠.
저는 프린터 팔 때 카페에서 프린터 해보는 아저씨도 있었는데...
19/09/04 16:41
수정 아이콘
카페에서 프린트까지... 그래도 확인은 해야하니 이해가 갑니다.
덴드로븀
19/09/04 13:55
수정 아이콘
그래서 중고거래할때는 다음과 같이 문자로 먼저 통보해버리면 됩니다.
[중고제품의 특성상 거래후 환불/교환 불가에 동의하시는 경우에만 거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증거를 남겨두는거죠. 보통 네라고 대답을 하거나 어디서 만나자는 식으로 암묵적 동의를 하게 되거든요.

동작유무는 직거래하는 자리에서 꼼꼼하게 보라고 건내주면 되구요.
19/09/04 16:40
수정 아이콘
아 저도 그렇게 해야겠네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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