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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8/09 17:09
주택마련저축의 소득공제의 경우 총급여 7천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로서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가 받는건데 지금 작성해주신걸로 봐선 세대주가 되셔도 세대원(어머니)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기때문에 소득공제 못받으실거같아요
19/08/09 17:34
윗분 말씀대로 세대원이 주택 보유중이셔서 안됩니다. 다른 데로 이사가시면서 세대분리를 하지 않는 이상...
그리고 만약 따로 살지 않으시면서 공제나 청약신청을 위해 다른 곳으로 전입신고하시면 그게 바로 위장전입이구요
19/08/09 18:03
2만원 하지 마세요. 차라리 10만원 2년 부으시고 미납으로 남겨주셔도 됩니다. 최대인정금액이 회차별 10만원인데 2만원은 그걸로 끝입니다. 미납분은 나중에 한번에 넣을 수 있습니다. 물론 인정금액으로 되는데 시간이 걸립니다.
19/08/09 18:07
잘 몰라서 또 여쭤보게 되네요. 2만원씩 2년 넣고 나중에 미납분을 채워넣는거랑, 10만원씩 2년 넣고 나중에 미납분을 채워넣는 것과 어떤 차이가 있나요?
19/08/09 18:54
1. 세대주가 주민세를 냅니다.
2. 나중에 무주택 세대주가 되면 그냥 확인서만 내면 됩니다. 청약통장은 기간이 제일 중요한거라 막 해지하고 그러시면 안됩니다. 3. 안됩니다. 4. 확실한건 그 선배님은 아는게 쥐뿔도 없으니 앞으로도 하는 말 그대로 믿지 마시고요. 2만원씩 넣을거면 차라리 넣지 말고 나중에 그냥 미납분 1회에 10만원씩 밀어 넣는게 낫습니다.
19/08/09 23:03
1. 세대주는 사실 행정상 관리하는 개념이라
조건이나 의무가 큰 의미 없어요. 주민세(서울 6천원)를 내게 되고 의료보험은 세대주와 상관 없습니다. 청약관련해서 세대주 정리는 여기가 정보가 젤 많아요 https://fx-ivymint.tistory.com/71 2. 절대 해지 하지 마세요. 세대주로 인한 소득공제 혜택은 연말정산 전에 청약통장 가입은행에 등본 제출하고 확인서만 쓰면 됩니다. 3. 세대원인 어머니가 유주택이므로 그냥 세대주가 됩니다. 4. 올해 취업하신것 같아서 혹시 만34세가 안되셨으면 내년엔 청년우대형으로 전환하시는게 소득공제는 안되더라도 그나마 이자는 높게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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