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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8/07 21:47
보험사에 제출하거나
보험회사 대리인이 고객이 다니는병원에 가서 고객의 병원기록서류를 발행할땐 사진으로도 가능하던데 이건 다른경우인가요?
19/08/07 21:48
예전에 저도 비슷한 생각을 했었는데 지인들과 가볍게 이야기 했을 때 식당 측에서 신분증 원본으로 검사해야 된다는 규정이 있는 것으로 들었습니다.
19/08/08 02:43
https://policy.nl.go.kr/search/searchDetail.do?rec_key=SH2_PLC20180228824&kwd=
④ 청소년의 신분증 확인은 공적 신분증으로만 가능함 - 청소년 대상 술·담배 판매와 관련해 신분증 확인 시에 휴대폰에 찍힌 사진으로 신분증을 제출할 시에는 이는 신분증으로 인정하지 아니함 ○ 신분증 확인 시에 휴대폰에 찍힌 사진으로 신분증을 제출할 시에는「청소년보호법 시행령 제17조(나이 및 본인 여부 확인방법) 1.대면을 통한 신분증 확인이나 팩스 또는 우편으로 수신한 신분증 사본확인」에 따른 신분증 사본에 해당되지 않음 ○ 따라서, 휴대폰에 찍힌 신분증을 제시하는 것은 공적 신분증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나이 및 본인확인 여부는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으로 확인해야 함 라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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