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게시판
:: 이전 게시판
|
- PGR21 관련된 질문 및 건의는 [건의 게시판]을 이용바랍니다.
- (2013년 3월 이전) 오래된 질문글은 [이전 질문 게시판]에 있습니다. 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Pgr은 '명문화된 삭제규정'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분을 환영합니다.법 없이도 사는 사람,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분이면 좋겠습니다."
19/07/24 17:48
https://www.mk.co.kr/news/society/view/2018/12/761059/
로또 반반으로 구글검색을 해본 결과! 증여세 내야 한답니다. 재산이 무상으로 이전되는거라 과세 대상이라고 하는군욤.
19/07/24 17:55
해당 기사는 A가 구매하여 당첨된 당첨금 일부를 B에게 무상 증여 하는 것이라 A,B가 공동으로 구매하여 당첨금을 나눠갖는다는 질문자님의 사례와는 명백히 다른 경우이므로 해당 기사를 근거로 과세 대상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19/07/24 19:40
한달에 얼마까지는 증여세 없다고 어느 인터넷 게시판에서 본 것 같은데...
부자들 그렇게 탈세한다나 뭐라나.. 내용이 "시부모님이 매월 얼마씩 용돈조로 돈을 주는데, 그냥 한번에 주면 될 걸 쪼잔하게 매달 용돈 주는씩으로 준다"는 내용 같았는데... 저도 사실인지 궁금은 하네요.
19/07/24 18:10
인터넷 검색 해보니 거의 대부분 답변이 증여세 부과 없이 분배 가능한 것으로 나오네요.
로또 공동구매약정 및 당첨금분배약정서를 쓰고 공증을 받으면 증여세 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하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