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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7/12 11:36
완전히 세알못인 입장에서 제가 이해하고 있는 바로는, 일단 600달러 이하까지는 들고 들어와도 되니 소액구매시에는 완전 면세에 가깝고.. 면세점에서 산 고액 물품을 들고 들어올 때는 관세를 내는 건데, 국내 소매점에서 살 때 부가가치세 등을 내는 것과 다른 세금체계가 적용되니까, 구매가와 세금을 계산해서 유불리를 계산해봐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9/07/12 11:45
출국 시에 국산품 구매액은 한도가 없어요. 해외에서 물건을 소비한다고 가정해 세금을 보류하는데, 그 국산품을 다시 국내로 들여오면 국내에서 소비한다고 여겨서 600달러의 한도 외에는 세금을 내게 합니다. 즉, 위에 여러 분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600까지는 위법이 아니에요.
그런데 면세품 가격을 잘 보시면 시중 인터넷 최저가보다 좀 비싼 경우를 자주 보실거에요. 그럼에도 사람들이 면세점에서 구매하는 건 인터넷 면세점에서 적립금과 쿠폰을 매기면 훨씬 더 싸지기 때문입니다. 공항에서 면세품 구매하는 건 배송료 제외하고 인터넷에서 가장 싸게 사는 것과 별 차이 없거나 더 비싼 경우도 많아요.
19/07/12 11:49
들깨수제비님 방법대로하면 몇몇 특정제품군(화장품, 향수, 특정 명품 액세서리, 기타 전자제품은 경우에 따라)을 가장 싸게 구매가능해서입니다.
19/07/12 12:19
1.600$까지 세금 신고 안해도 됩니다.
2.600$이 조금 넘어도 명품이 아닌 (...하긴 이 가격에 명품은 무리겠지만) 개인이 사용할 목적으로 구매한 물건들은 신고해도 그냥 가라고 할 때가 많습니다. 3.브랜드에 따라 차이가 있겠으나 화장품/향수 같은 경우에는 시작가가 시중가보다 싸게 올라와 있고, 적립금까지 붙이기 시작하면 백화점 가격의 절반 이하로 떨어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한국에서 인기 많은 조말론 향수의 경우 100ml 백화점 가격이 19만원선, 면세점에서 잘 사면 9만원 나옵니다.) 4.또한 600$ 많이 초과해서 신고하고 세금 납부 해도 백화점 가격보다 싼 경우가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시계가 그렇습니다.
19/07/12 12:22
일단 술, 담배처럼 세금 비중이 높은건 세금 낸다고 해도 규정이상 들여올 수 없기 때문에 논외가 되고..
그나마 화장품, 시계, 패션제품 같은게 대상일텐데 면세점 + 세금하면 왠만해선 시중가랑 비교했을때 메리트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600 넘는걸 면세점에서 사는 이유는 솔직히 말하면 안 걸릴 가능성에 기대는 겁니다 $600이상을 산 모든 사람의 물품을 검사해서 세금을 매기는게 아니고 무작위 혹은 세관원의 직감, 일부 대량 구매자로 등록된 사람 등 제한된 사람만 검사하는 구조다 보니 상당수의 사람은 $600을 넘게 샀어도 안 걸립니다.. 다들 나도 안걸릴거야라고 기대하면서 신고없이 가지고 들어오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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