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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7/11 09:21
특허법과는 전혀 관련이 없고, 저작권법상 분쟁 여지는 있습니다.
한 손만 캡쳐하는 경우라도 복제권 침해가 될 수 있고, 일부만을 캡쳐, 변형, 회전 시 동일성유지권 침해가 될 수 있습니다. 개인적인 이용이라면 문제가 없지만, 업체를 통한 제작, 여러 명에게 제공 시 개인적 이용 범위를 넘는 것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용가능한 경우를 상정해보면, 한 손을 캡쳐하여 변형 사용 시 변형 정도가 심하여 원저작물이 감득되지 않을 정도라면 별개의 저작물로 인정되어 침해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19/07/11 09:58
자세한 답변 너무도 감사드립니다.
이런건 답이 정해져있지 않다고 들었는데, 한 8명정도에게 배포,, 미키손의 주름없애는 정도의 변형 이라면 어떨까요?
19/07/11 11:45
말씀하신대로 답이 정해진게 아니라 어떻게 주장입증하느냐에 따라 달라질거에요.
근데 개인적으로는 그냥 쓰셔도 무방할거같아욘.. 빠져나갈 여지도 많고 설령 침해가 성립한다고 해도 배상액이 미미한 수준이라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없어보여요.. 개인적인 의견이니까 참고만 하세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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