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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7/09 00:47
법알못이지만 수많은 사건을 눈팅해본 결과 초범이라는게 특정 범죄의 수행횟수가 중요한게 아니라 경찰->검찰->법원까지 풀빌드로 특정된 죄에 대해 이미 유죄 판결을 받은적이 있는지에 대한 의미라고 봐야할겁니다.
몰카를 1000회 찍어서 걸렸지만 몰카 범죄로 유죄판결 받은적이 없고, 비슷한류의 범죄로도 유죄판결 받은적이 없으면 일단 초범인거죠. 물론 정말 좋지 않은 방법으로 많은 횟수의 범죄를 저질렀다면 초범+반성으로 감형된 양형보다 가중처벌한 양형이 초과되서 징역을 살수도 있기야 하겠지만 쉽지 않은 일이죠. 그래서 곰탕집 사건이 정말 어이가 없는 판결이었고 엄청나게 불타오른거구요. 그리고 왜 초범이라거나 반성한다고 다 집행유예주냐! 라고 하는데 막상 이런 범죄에 대해 전부 다 징역때렸다간 빌딩형 교도소를 지어야하는 상황이 되버립니다. 지금도 우리나라는 교도소가 포화상태라고 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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