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게시판
:: 이전 게시판
|
- PGR21 관련된 질문 및 건의는 [건의 게시판]을 이용바랍니다.
- (2013년 3월 이전) 오래된 질문글은 [이전 질문 게시판]에 있습니다. 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Pgr은 '명문화된 삭제규정'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분을 환영합니다.법 없이도 사는 사람,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분이면 좋겠습니다."
19/06/23 21:53
진료기록 자체는 못보지만 A치과에서 8일분 약을 받고 그 약이 남은 날짜에 가서 B치과에 가서
1.같이 먹으면 안되거나 2.비슷한/같은 약이 있을 경우 그러한 약이 처방될때만 경고 메시지를 띄우는게 한국 심평원 시스템입니다. 이건 약국에서도 알 수 있고요.
19/06/24 11:15
기본적으로 볼 수 없게 되어 있고 전산을 공유하는 같은 계열의 병원도 크로스로 진료기록 열람하려면 환자 서면 동의가 필요합니다.
타병원 진료 옮길 때 진료기록은 환자 본인이 직접 떼어오는 것 외에는 의료진이 진료기록에 접근할 방법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