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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6/13 15:02
저도 법알못이지만 아는 만큼만 설명드리면 민사하고 형사하고 따로 진행된 것 같네요.
예를 들어, A가 B에게 돈을 빌려서 오랬동안 돈을 갚지 않고 있습니다. 이때, B는 A에게 돈을 받을 수 있게 재판을 걸고(A 명의로된 재산이 있으면 재산을 압류하는 등 돈을 돌려 받을 수 있겠죠) A를 사기죄 등으로 고발할 수도 있는데 민형사를 모두 거는 경우도 많아요. 이럴 경우에 돈을 받을 수 있는 민사 재판은 민사 재판대로 진행하고 B의 고발을 접수한 경찰이나 검찰은 A의 행동에 범죄성이 있는지 조사를 하고 범죄 혐의가 있으면 A를 기소하고 재판을 진행하겠죠.
19/06/13 14:57
형벌이 2년이고 구속을 얘기하는거면 형사입니다..
구속되고 징역을 받고 하는건 검사가 구형하는 형사에서의 얘기고 민사는 변호사간의 대결이기 때문에 징역등의 처벌을 내릴수는 없고 누가 누구에게 돈을 주던지 약속을 이행하게 하는걸 결정하는겁니다 형사사건일 경우 1심에서 무죄가 나와도 2심에서 유죄가 나오고 법정구속을 하는건 흔합니다. 징역형을 받는다고 무조건 구속되는건 아니긴 하지만 일반적인 구속요건처럼 증거인멸, 도주의 위험성이 있을 경우 구속시키는거죠 3심인 대법원에서는 바로 너 유죄, 징역 몇년 이렇게 하는게 아니라 2심에서 법적용을 제대로 했는지 아닌지만 판단해서 잘못됐으면 2심으로 돌려보내 다시 재판하던지 잘 됐으면 2심의 형을 확정하던지 합니다
19/06/13 14:59
일단 민사에서는 구속이 없습니다.
형사에서는 법정구속을 할 수는 있습니다만, 2차-그러니까 항소심에서는 가능합니다만 대법원 재판에서는 아예 피고인을 부르질 않습니다. 법정에 모여서 뭘 하는 일 자체가 없어요. (아주 예외적인 경우에는 있지만 그런건 대법원 공개변론이라고 중계가 될 정도의 이벤트고, 형사는 없죠.) 피해자와 합의한다고 풀려나는 건 아닙니다.
19/06/13 15:15
민사는 개인과 개인간의 재판이고 그래서 구속하고는 상관 없습니다. 형벌을 받는 건 형사입니다. 국가(검사)와 개인(피의자)의 재판이고요. 형사재판을 1심 2심 한 거 같은데요. 혹은 채무 관련해서 민사 형사 같이 진행한 거 같네요. 채무관계 형사소송이면 사기일 거 같은데요.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죄가 있긴 한데 사기는 해당 안 됩니다. 그래도 보통 합의나 공탁을 하면 판결에 영향을 줄 수는 있습니다.
19/06/13 16:32
민사에도 감치라고 구속하고 아주 조금 비슷한게 있기는한데..
형벌 2년이라고 하시는 것으로 봐서 형사사건과 민사사건을 착각하신게 분명합니다. 아마도 민사소송에서는 어떻게 1,2심을 승소를 했는데, 형사사건에서 구속이 되었다는 뜻으로 선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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