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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6/12 16:27
머리로는 경찰서
마음으로는 개인 금고 정도요...실사용은 안해도 그냥 소장하고 싶은 마음은 있습니다. 나중에 혹시 전쟁이 나게되면;; 개인무장도 할 수 있구요.
19/06/12 16:35
정식으로 가질 수 있으면 K2 하나 정도는 갖고 싶긴 해요.
아직도 가끔 군대에서 탄약 재고 비우느라 연발로 돌려놓고 갈기던 그 쾌감을 잊을 수 없습니다...
19/06/12 17:00
제가 훈련소때 실사격 훈련 첫날에 외진다녀오느라 제일 마지막에 쐈습니다.
남은 탄 200발 제가 쏴봤는데 한참 쐈던 기억이 크크 교육 안 받고 진료받고 오자마자 쏘니까 1~10사로 각각 맞게 쏴야 하는지도 몰라서 막 쐈던 크크
19/06/12 17:13
총을 슬쩍하는걸 아무도 모른다는 전제라고 해도, 저게 나에게 어떤 도움이 되겠어요.
바깥에 가지고 다닐수도 없는건데요. 호신 말고는 딱히 쓸데가 없는데 저거 들고다니다가 오히려 까딱하다 인생 망하는수가 있는데.
19/06/12 19:02
만약 본다면 모형으로 생각하고 지나갈 확률이 90%는 될 것 같은데.. 진짜인 것을 확인했다면 일단 근처에 안 보이게 숨겨 놓고 바로 신고할듯요.
19/06/12 19:16
총포 도검법 제23조(발견ㆍ습득의 신고 등) 누구든지 유실(遺失)ㆍ매몰(埋沒) 또는 정당하게 관리되고 있지 아니하는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이라고 인정되는 물건을 발견하거나 습득하였을 때에는 24시간 이내에 가까운 경찰관서에 신고하여야 하며, 국가경찰공무원(의무경찰을 포함한다)의 지시 없이 이를 만지거나 옮기거나 두들기거나 해체하여서는 아니 된다.
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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