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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9/05/23 17:40:50
Name 회색사과
Subject [질문] 차량 계약 취소 및 리스 승계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집에 차량 관련 이슈가 생겼는데.. 제가 차량 관련하여 잘 알지 못하여 선배님들의 지혜을 구합니다.


현재 상황은 이렇습니다.

1. 어머니 개인 명의 차량 구매 계약 완료 상태 - 차 나오기를 기다리는 중 계약금 약 800
2. 어머니 법인 명의 리스 차량이 있음. 보증금 외 리스비 약 1년간 납부하였음.
3. 차량이 두 대 까지는 필요 없는 것 같은 상황이라 둘 중 하나를 처리하고자 하는 상황

입니다.

질문 1. 계약금은 냈고, 아직 차량은 나오지 않은 상황인데 이 때 주문 취소 시, 계약금은 사라지는 걸까요?
질문 2. 리스 차량 처분 시 (중고차 회사에서 리스승계 후 완납- 판매 하는 케이스가 있고, 리스 승계하는 경우도 있다 들었습니다) 이미 낸 금액에 대해 일부라도 받을 수 있는 걸까요? (보증금 정도라도?)
질문 3. 위와 같은 상황에서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가장 금전적인 손해 없이 해결할 수 있을까요?

무지한 후배가 선배님들의 지혜를 구하며 감사인사 먼저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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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5/23 17:52
수정 아이콘
1. 차량 출고 안되었으면 취소해도 계약금 돌려받을수 있는것으로 아는데, 구매한 딜러에게 문의를 해보시는것이 빠를거 같습니다.
회색사과
19/05/23 18:28
수정 아이콘
감사합니다 -!
회색사과
19/05/23 18:30
수정 아이콘
리스 차가 필요 없어질 지 아닐지가 살짝 애매하여 계약을 바로 취소할 수 없는게 또 이슈네요 ㅠㅠ 감사합니다.
19/05/23 20:38
수정 아이콘
특별한 약정이 없다면) 계약자가 별다른 이유 없이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이미 지급한 계약금은 원래 계약상대방이 먹는 것이고, 계약상대방이 별다른 이유 없이 해제하는 경우 원래 지급받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해야 합니다. 그런데 자동차쪽의 경우, 출고 전까지는 계약자가 별다른 이유 없이 계약을 해제하더라도 계약금 전액을 돌려주는 관행이 어느 정도 존재합니다. 그런 관행이 존재하는 이유는 간단한데, 일단 주문한 차량이 생산되기 전에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생산 자체를 아예 안 해버릴 수 있고, 생산을 안하면 애초에 재고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재고비용 발생이라는 문제가 없어지며, 재고를 쌓아두고 파는 차의 경우에도 이 점은 마찬가지이기 때문입니다(어차피 재고였던 것이 그대로 재고로 남는 것에 불과하므로 별도의 추가비용이 발생하지 않음). 결국 이런 경우엔 계약 해제를 받아주더라도 애초에 별다른 피해가 없는데, 여기서 일반원칙대로 하겠다면서 계약금을 먹어버리면 난동부리는 사람이 반드시 나오기 때문에(또한 경쟁사가 안 먹는데 혼자 먹으면 불리하기 때문에) 그냥 돌려줍니다.

그 중간 영역, 그러니까 주문을 해서 이미 생산이 되었는데 출고가 되기 전에 해제하는 경우라면 공급자(제조사, 딜러, 수입사 등)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의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합니다만, 자동차 제조사들은 이것도 보통 그냥 봐줍니다. 완전한 주문제작 방식의 특수차 제조사가 아닌 이상 제조사는 원래부터 재고를 0으로 가져갈 수가 없기 때문에, 원래 예상범위 내의 재고비용이 발생하는 것에 가깝거든요(일반적으로 생산일 기준으로 높아봐야 반절 내지는 과반 정도만 이미 팔려서 주인이 있는 차량이고, 나머지는 원래부터 재고로 시작하게 됩니다). 이런 이유로 제조사와 판매자가 사실상 동일조직에 가까운 국산차의 경우, 다들 계약금을 돌려줍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제조사와 수입사 그리고 판매사가 분리되어 있는 수입차들인데, 이 중에서 일반 수입차는 주로 수입사 혹은 딜러가 재고를 쌓아두고 판매하는 계열에 가깝기 때문에 계약을 해제하더라도 별 문제가 없고 그래서 계약금을 대체로 돌려줍니다만, 특별히 주문을 넣어서 생산해 가져온 차량이라면 재고비용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 사람이 주문을 안 했거나 계약대로 인수를 했으면 그런 특수옵션의 재고를 떠안지 않았을텐데, 계약 후 해제를 했기 때문에 그런 특수물건의 재고를 팔릴 때까지 가지고 있어야 하고, 그럼 자본비용과 보관비용이 발생하는 것은 물론이고 감가의 위험을 비롯한 각종 위험도 부담해야 하거든요. 이런 이유로 위와 같은 특수주문의 경우에는 계약금을 잘 안돌려주려고 하고, 따라서 특수주문의 경우 아직 생산 전이라면 최대한 빨리 해제하는 것이 낫습니다. 물론 이미 특수주문판이 생산된 경우라 하더라도 그 특수주문판을 구입할 사람을 직접 연결해 주면(혹은 그런 사람이 자연히 나타나면) 별다른 손해가 없으니까 다들 돌려줍니다.

리스차를 처분할 수 있는 방법은 반납(중도해지수수료 발생), 완납하여 소유권 취득 후 직접 처분(규정손해금 및 이전등록비 발생), 리스승계인데(승계수수료 등 자잘한 비용 발생), 옵션별로 구체적으로 내야하는(혹은 회수할 수 있는) 금액은 리스종류(운용리스/금융리스)와 조건(보증금, 선수금, 잔존가치 등), 차종, 경과개월수 등에 따라 천차만별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는 유불리가 갈릴 수 있습니다만, 일반적으로는 반납이 가장 돈이 많이 들어가는 옵션이고, 승계가 돈이 가장 적게 들어가는(혹은 가장 큰 금액의 회수가 가능한) 옵션입니다.

정확하게 적으면 꽤 복잡하기 때문에 개략적으로만 적자면, 완납하여 소유권 취득 후 매각하는 방식에서는 대략 [(완납비용+이전등록비용) - 중고차매각액]만큼을 얻거나 내야하는 것이고(완납비용은 일반적으로 미회수원금보다 5-10%쯤 큽니다. 리스사 입장에서는 기대하던 이자수입이 없어지는 셈이라서 그걸 만회할 수 있을만큼의 규정손해금을 넣어두거든요), 운용리스 승계라면 대략 [중고차 현시세 - (미회수원금-보증금)]만큼을 승계자로부터 받거나(+인 경우), 주게(-인 경우) 됩니다(금융리스는 여기서 보증금 부분을 빼버리면 됩니다).
회색사과
19/05/23 20:57
수정 아이콘
상세한 설명 너무 감사드립니다!
잘 정리하여 어머니께 브리핑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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