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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9/05/12 17:48:27
Name 유진바보
Subject [질문] 입사 1주일만에 퇴사 관련 문의드려요.
입사 1주일만에 퇴사하려고 하는데,
아직 계약서 같은 걸 안 썼거든요~

그럼 퇴사 관련 서류들,
예를 들어 사직서 같은 것도 안 써도 되는 걸까요?

또 이럴 경우,
임금은 협의된 연봉 기준으로 받을 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정리하면,
1. 아무런 계약서를 안 썼으니, 사직서도 안 써도 되는 걸까요?
2. 아무런 계약서를 안 썼는데, 임금은 어느 기준으로 받는 걸까요?


여러 회사 중 고르고 골라서 간건데...
이렇게 1주일만에 퇴사를 하게 될 정도로...
제 선택이 틀렸다는 것에 몹시 심란하네요 -_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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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5/12 17:57
수정 아이콘
안써도 상관없지만, 계약서도 안쓴 회사에서 1주치를 주지 않을 것 같습니다.
유진바보
19/05/12 18:34
수정 아이콘
답글 감사드립니다. 편안한 주말 보내세요.
19/05/12 18:04
수정 아이콘
저희회사 같은 경우는 입사일에 바로 계약서를 쓰기때문에 1주만에 퇴사라면 10일치 급여를 지급하긴 하는데요. 어쨋거나 결국엔 회사마다 다르니 회사에 문의를 해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유진바보
19/05/12 18:34
수정 아이콘
답글 감사드립니다. 편안한 주말 보내세요.
크림샴푸
19/05/12 18:13
수정 아이콘
어떤 서류를 작성했건 안했건 자유양식의 사직서 는 일종의 요식행위이기 때문에 쓰건 안쓰건 본인 맘 입니다.

회사의 양식인 퇴직원이 있다면 그걸 쓰냐 안쓰냐인데 이는 일주일이더라도 일주일만에 회사가 4대보험을 가입했거나 회사내규에 따른
정직원등록을 했거나 혹은 본인이 실업급여를 신청해야 될때에 고용노동부에 제출하기 위해서는 필요한데
실업급여 충족요건이 안되시고 (자진퇴사 및 일수부족) 또 본인도 일주일 다닌걸 경력으로 삼으실 의향이 없으시니까
당연히 구두로 부서 팀장 혹은 선임에게 정중하게 퇴사 요청을 하시고 경우에 따라서는 사내메일 정도로 통보하셔도 됩니다.

연봉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또한 회사내규와 법정 최저입금으로 계산될 수 밖에 없습니다.
만약 사전에 서로 주고받은 문서 이메일 문자내용등에 급여가 어느정도선이다의 증거가 있고
정직원 채용이다 라는 확실한 증거가 있다면
회사 정직원 연봉중 본인의 경력에 해당하는 돈으로 시용기간을 적용받아 일주일치 받으시면 됩니다.
각 회사마다 노동법에서 정하는 시용기간 산정이 조금씩 다른데 확인 해보시기 바랍니다.

근로계약서 연봉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점이 받을 액수에 조금 억울해질 수 있는 면이 있지만
돈은 무조건 받을 수 있으니 본인 직급에 해당하는 회사 연봉이 얼마인지 확인하시고 그에 준해서 달라고 요청 하시면 됩니다.
유진바보
19/05/12 18:38
수정 아이콘
헤드헌터 통해서 입사한 거라 정확한 연봉은 메일로 주고 받은 근거자료 있습니다.

아마 전임자도 2주 만에 퇴사했던 포지션이라.. 관련 계약서 작성을 서두르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사직서 양식은 받았었기 때문에, 써도 상관 없었는데... 말씀 주신 부분 참고해보니 그래도 사직서까지 작성하고 마무리하는 게 더 좋을 것 같단 생각이 드네요.

돈은 무조건 받을 수 있다고 해주셔서 뭔가 안심이 되네요~ 감사합니다.
비행기타고싶다
19/05/12 18:44
수정 아이콘
근데 어떤 근무여건이길래 전임자는 2주, 글쓴분은 1주만에 퇴사를 하는걸까요.. 크크
김유라
19/05/12 18:51
수정 아이콘
저도 궁금... 가자마자 사장이 썅욕부터 갈겼나;;
유진바보
19/05/12 18:58
수정 아이콘
모두가 뜯어말리는 곳이였는데, 전 다르겠지 싶어서 도전한 건데~~~ 후훗 더 빠르게 탈출하게 되었네요!
타츠야
19/05/12 20:41
수정 아이콘
헤드헌터도 말렸나요? 그게 아니라면 이야기 하세요. 그런 회사 추천해주는 헤드헌터도 모랄 헤저드입니다.
유진바보
19/05/12 22:27
수정 아이콘
현재 이 회사가 거의 99% 헤드헌터한테 의존해서 채용이 진행되고 있어서요. 업계 소문이 이미 다 퍼져서.. 순수 지원자가 없는 터라.. 헤드헌터들도 모랄 헤저드인지 뭐시기인지... 아무 생각 없을거예요... 돈 받으면 땡!
19/05/12 19:08
수정 아이콘
계약서 작성을 안한건 글쓴이님에게 유리한 상황입니다.
유진바보
19/05/12 19:12
수정 아이콘
오잉? 어떤 점에서 유리한건지 더 여쭤봐도 될까요!?
19/05/12 19:16
수정 아이콘
고용노동부에 계약서 미작성으로 신고하시면 사측에 500이하의 벌금(?)(보통 몇백) 나오거든요
일반적으로는 그 벌금 내느니 주기로 했던 임금 주는게 더 싸죠...
유진바보
19/05/12 21:22
수정 아이콘
오 검색하니까 나오네요! 꿀팁 감사합니다.
장원영내꺼야
19/05/12 19:35
수정 아이콘
저희는 1주일이면 안준다고 하더라구욤
타츠야
19/05/12 20:40
수정 아이콘
불법입니다. 근무한 것에 대해서는 최저 시급이든 뭐가 되었든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가만히 손을 잡으
19/05/12 19:49
수정 아이콘
정확을 기하기 위해 사직서는 쓰는 것을 추천하고 근무한 기간 만큼 급여는 받을 수 있습니다.
유진바보
19/05/12 21:23
수정 아이콘
네! 사직서 써야겠어요.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이웃집개발자
19/05/13 10:30
수정 아이콘
아.......너무 궁금하다......... 잘 풀리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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