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게시판
:: 이전 게시판
|
- PGR21 관련된 질문 및 건의는 [건의 게시판]을 이용바랍니다.
- (2013년 3월 이전) 오래된 질문글은 [이전 질문 게시판]에 있습니다. 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Pgr은 '명문화된 삭제규정'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분을 환영합니다.법 없이도 사는 사람,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분이면 좋겠습니다."
19/05/02 12:19
신축아파트의 경우 하자보수 기간이 있습니다. 세입자가 적극적으로 협조해야합니다. 방치했다면 책임을 피할 수 없죠. 본인이 충분히 할만큼 했으나 안된 건 어쩔수 없겠지만요.
19/05/02 14:40
일반적으로 거주자가 하자 a/s 신청 하도록 되어 있는걸로 압니다. 무상 기간안에 신청하지 않은것에 대해서는 어느정도 책임이 있다 보입니다.
19/05/02 15:47
거주자(세입자B)만 하자보수 신청이 가능한 것이었으면 B의 잘못이 크고, 집주인도 하자보수 신청이 가능했다면 A 잘못이 더 크다고 봅니다.
19/05/02 18:47
딱 저 케이스는 아니라도.. 보통 전세는 집 보수시 세입자가 더 책임이 있고 월세는 집주인에게 문의하는 경향이 많았던 거 같습니다. 거기다가 as 기간 같은 본문 상황을 고려하면 b가 더 책임이 있다고 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