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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05 19:28
흠...궁금한게 어디다 입원시키는 겁니까??
국립법무병원인 구 공주치료감호소는 지금도 미어터질텐데?? 그럼 일반 정신병원에 입원시킨다는건가?? 일반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면 계호는 누가하고?? 정신병원 간호사들한테 알아서 관리하라는 건가?? 안그래도 교정시설 반대하는데 치료감호소 만든다고하면 반대 엄청 할텐데...후...
23/08/05 19:28
남녀갈등에 소모된 사회적자원이 얼마나 되느냐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국가책임 확장과 제도적 개입 vs 대충 사회랑 개인에 떠넘기고 립서비스 형태면 후자가 가시적인 비용이 덜들죠......
23/08/05 19:31
강남역 사건때 기억나네요. 그때 저도 조현병에 더 집중해야 하고 여성혐오 문제와는 1도 연관없다는 주장을 계속 했는데, 싹 묻혀버리고 오히려 여혐옹호자로 몰아붙혀졌어요. 심지어 pgr에서조차 일베러로 몰릴 정도로;; 이젠 지난일이긴 하지만, 그때를 생각해보면 진짜 이가 갈립니다.
23/08/05 20:02
다 좋은데 현실성이 없어보이네요 돈과 시설이 문제인데 국민들이 책임을 받아들일까요? 그만큼의 관심이 오래 지속될까요? 나중에가서 사태가 더 심각해지면 몰라도 지금은 힘들어 보입니다. 그냥 검토선에서 끝나고 경찰들만 굴리는 보여주기식으로 하겠죠
23/08/05 20:07
사건 벌어진 다음에 입원 시키는 건가요?
그러면 크게 의미가 있는건가 싶기도 하네요 그렇다고 정신질환자들 전부를 예비범죄자로 보고 정신감정을 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23/08/05 21:08
본문에도 말했지만 모든 정신질환자들이 범죄를 일으키지는 않습니다. 개중에서도 극히 일부에 불과하죠. 그리고 폭력성이 높은 정신질환자들은 미리 낌새를 드러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은 이들을 미리 억제하려면 까다로운 비자의적 입원 절차를 밟거나, 아니면 시장이나 군수 도지사 등이 따로 입원 의뢰를 해야합니다. 이미 범죄를 저지른 적 있는 정신질환자들 역시 마찬가지죠. 절차의 까다로움으로 인해 2016년 헌법 불합치 결정이 내려진 이후 순식간에 비자의적 입원 환자들 숫자는 줄어들었습니다. 최근들어 조금 늘어나긴 했습니다만, 이전에 비할 바는 아니지요.
그걸 이제 사법기관 또는 준사법기관의 판단에 맡기는 게 사법입원제의 핵심입니다. 사법입원제가 시행되면 보호자가 굳이 까다로운 절차를 밟지 않고도 '폭력적인 성향을 보인다'라는 의뢰가 있으면 사법기관의 판단 하에 입원을 시킬 수 있죠. 이게 왜 필요하냐면, 진주 방화 사건 때를 보면 됩니다. 진주 방화 사건때 피의자 안인득의 형이 보호입원을 신청했으나 '직계 혈족이나 배우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거절당했습니다. 만일 그때 사법입원제도가 있어서 안인득을 입원시켰다면 저 사건은 일어나지 않았을 수도 있겠죠. 현실성이 없다는 지적도 반만 맞는게, 이미 우리 사회는 어마어마한 숫자의 '비자의적 입원자'를 감당했던 적이 있습니다. 한때 5만이 넘었던 비자의적 입원자 숫자는 2022년 2만대까지 줄어들었습니다. 물론 그만큼 자의적 입원자 숫자는 늘긴 했습니다만. 결과적으로 보면 전체 입원 숫자 자체는 2만이 넘게 줄었습니다. 물론 지금은 우리나라에 여력이 적은 것도 맞죠. 무너진 출산율은 회복될 기미도 보이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반은 맞다는 얘기고. 2016년 얘기 꺼낸 것도 그래서입니다. 이때가 마지막 골든 타임이었던 거 같거든요. 지금은 이젠 뭔가를 크게 희생하지 않고서는 답이 없죠. 무리를 해서라도 국민 세금을 쓰든가, 아니면 그냥 포기하고 사회 전체가 중증 정신질환자의 범죄에 익숙해지든가요.
23/08/05 20:54
그런거도 그런건데 다수가 이용하는 장소에서 소란이나 행패부리는데에 거리낌이없고 큰 이유없는 폭력행사나 분노표현을 쉽게 하여 신고가 들어오는 반사회적인 행동을 하는데에 있어 망설임이 없는 사람에 대해서는 교화를 목적으로라도 집합교육이라든지 사회봉사명령이라든지 아무튼 가해자가 낙인이 찍히지않더라도 '내가 반사회적인 행동을 했기 때문에 이짓을 하네' 같은 마인드의 귀찮음을 유발시키는 과정을 만들어줄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당연히 저게 목적이니 과태료나 훈방같은건 하지말고요.
23/08/05 21:20
제가 이해하기론 극한님께선 형벌로서 처벌할 정도로 심각한 비행행각은 아닌 경우 현행법에선 과태료나 범칙금처럼 금전적인 벌칙을 부과하는데 이것 말고 가해자가 체감할 수 있는 대안적인 벌칙을 시행하자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23/08/05 21:32
이런 방안들은 이익과 손해를 형량할줄 안다는 전제하에 이루어지는 것인데, 형량을 늘리자는 이야기와 다른점이 있을까요.
집합교육이나 사회봉사명령을 수행하면서 뭔가를 얻어간다면 좋겠습니다만, 반사회적 행동을 외부에 일삼고 있는 정신의 소유자에게 약물치료를 선행하지 않고 저것들을 명령하는 것은 실익이 없을것 같네요.
23/08/05 21:54
첨언을 하자면 일단 반사회적 행동을 하여 신고를 받거나 경찰이 출동할 정도의 사안이라면 굳이 중벌을 줄 필욘 없더라도 무언가의 처벌은 필요하다는게 핵심입니다. 여전히 공공기관이나 편의점 병원 등등 개인의 행패 혹은 분노유발로 인한 폭력행사 등으로 경찰을 부르는 일들은 수두룩하게 일어납니다. 하지만 대부분 그냥 진정시키고 보내는게 현실이죠. 이런상황에서 가해자는 이러한 상황에 익숙해지고 다음에도 그런일을 하기 마련입니다. 형량의 증가라고 하는데 전 엄벌주의를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엄벌주의는 실효성도 의문이지만 오히려 엄벌이기에 사람에게 함부로 중벌때려서 인생 조질수도 있다 생각해서 처벌 자체를 신중히하여 가급적 형식적 반성을 유도하여 양형으로 가게 하고 막상 엄벌 자체는 본보기 말고는 잘 안하게되는 결과가 나오니까요. 하지만 예시로든게 집합교육이나 사회봉사명령이지 굳이 전과와같은 낙인효과는 주지않으면서 가해자에게 반사회적인 행동을 했다는 사실을 인지하게 할만한 수단을 가해자를 번거롭게 함으로서 1차적인 교화의 역할로 존재하는건 필요하다고 봅니다. 물론 이런 절차가 있어도 여전히 그런사람들은 존재하겠죠. 하지만 그래도 어릴때 관종짓좀 했다가 본인 일정도 꼬이고 귀찮아지는 결과를 받아들이는 경우도 있을꺼같아서 인생 조져지기전에 정신차릴사람들도 있을거라고 봅니다.
23/08/05 21:32
안인득의 방화 흉기난동 사건 당시의 기사인데, 보건복지부는 현행 제도를 잘 굴리면 된다고 보고 사법입원에 반대한다고 나옵니다.
http://www.docdocdoc.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67520
23/08/08 09:42
지금 법무부의 위치가 어떤가요? 그냥 법무부 장관이 대중에 유명한 정도가 아니라 법무부가 예전 정부들에서보다 더 많은 권력을 지니고 있는 건가요?
23/08/06 15:39
당연히 정부입법을 몰라서 하는 얘기가 아니죠;; 정부에서 법률안 제출해봐야 결국 국회를 통과해야 하는데, 그게 쉽지 않다는 얘깁니다.
23/08/05 22:01
주기적으로 예후를 확인해서 상태 호전시 단계적 퇴원도 가능하게 한다면 도입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한번 박아놓고 영원히 잊어버리는 식은 쫌 그럴거같고
23/08/05 22:06
필요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반대측을 설득하는데 들어가는 설득과 기반을 갖추기 위해서 들어가는 재원 및 사회적 인력 보충까지 감안하면 10년 정도는 잡아야할텐데, 이렇게 큰 그림을 잡고 밀고나갈 수 있는 정치력이 사회에 존재하고 있는지 의문이긴 합니다.
23/08/05 23:04
필요성이야 다들 공감하겠지만 저것 때문에 들어갈 추가적인 인력과 그를 뒷받침할 재정은 어디서 구해올까요?
다들 약간의 증세에도 반대가 엄청난 상황인데..
23/08/06 18:31
조현병 환자가 치료에 적극적이면 잠재적 범죄자 취급에서 심하면 강제입원행인데,
치료에 소극적이거나 더 나아가서는 자기 병을 감추려해서 병을 더 키우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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