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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22 16:27
전체 문항을 보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발췌된 문항을 가지고 이런 사안을 평가할 수는 없죠.
어떤 시험이든 쉬운 문제와 어려운 문제가 혼재되어 있습니다. 특히 보는 사람이 많은 시험일수록요. (이건 차별 논점과는 별개로 하는 말입니다)
23/07/22 16:30
오랜 세월의 소송을 거쳐서 '시험 문항 자체가 차별(또는 편향적)이었다'는 판결이 나왔다고 하는데,
모든 문항이 다 저런 식이었다면 시험 문항 자체가 차별적이었다는 판결이 나오기는 좀 어렵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 판결에서 다뤄진 구체적인 쟁점들을 보아야 시험의 성격에 대해 알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23/07/22 16:35
"내셔널 리뷰가 문의했을 때 주 교육부와 시의 공립 교육구 대표는 발행 시점까지 시험 사본을 제공하지 않았으며 시험 점수를 확인하지도 않았습니다 . 그러나 Kaplan(유명한 시험 준비 회사)의 모의 시험은 적어도 시험의 난이도를 어느 정도 알려줍니다. LAST는 80개의 객관식 문제와 작문 에세이로 구성되었으며 모두 4시간 동안 시행되었습니다. 한 시간도 채 안되어 에세이 부분을 다루지 않고 연습 시험( 채점 공식에 대한 설명이 정확하다면)을 편안하게 통과했습니다. 솔직히 내가 부모라면 똑같이 할 수 없는 교사와 함께 내 아이를 교실에 넣고 싶지 않을 것이다."
기사 원본 번역기 돌린 결과 원본은 제공받지 못했지만 유사한 모의시험은 대부분 본문 예시와 비슷한 수준이라고 보는게 맞을거 같습니다
23/07/22 16:44
일단 객관식 시험만 있는 게 아니라는 게 인용하신 내용에도 기재되어 있는데,
작문 에세이 문항들의 전반적인 성격을 봐야 하지 않을까요? 객관식보다는 작문 에세이에서 차별적인 요소가 개입될 여지가 클 것 같습니다. 문화적으로 차별적인 문항이라면 '누군가는 쉽게 느끼는 걸 다른 누군가는 어렵게 느낄 수도' 있겠죠. 그리고 지금 예시 문항 그대로가 과거에도 그대로였는지에 대한 확인도 필요하고요. 지금은 평이한 문항이 되었으나 과거에는 차별적인 성격이 있었다면, 지금 모의고사에서는 그 차별성이 확인되지 않겠죠. 기사에 담긴 판결 내용이 쉽게 이해되지 않을 때, [판결에 있어서 중요한 영향을 미쳤을 고려사항]이 기사에 담기지 않았을 수 있다는 가능성은, 비단 국내기사를 읽을 때만 염두에 둘 필요는 없을 겁니다.
23/07/22 16:54
기사 보면서 링크 (http://www.gulinolitigation.com/faq.php#about_1_2) 타고 관련 판결 내용까지 훑어봤는데
의도적인 인종차별은 원인이 아니라고 나오는데요? 대충 '이질적인 영향'을 미쳤다가 원고 변호사의 주장인데 그게 뭔지는 링크에 설명이 있으니 직접 보시고 적어도 한국의 상식에 의거하면 거기에는 매우 어긋나는 사고방식으로 법원이 결정을 내린거 같네요
23/07/22 16:55
그러니까 그 이질적인 영향이 뭔지를 확인해야 한다는 거죠.
원래 시스템적/제도적인 차별은 의도성을 담보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23/07/22 17:00
이질적인 영향이 뭔지 링크에 보시면 적혀있다니까요?
내용이 길어서 복붙하기에는 적당치 않고 저의 해석을 달자면 의도적이든 아니든 결과적으로 특정 인종이 불이익을 받는 필기시험은 인종차별적인 것으로 간주 할 수 있다 이런 소린데 우리는 교사들이 어떤 시험을 봐야했을지 유추 할 수 있는 모의시험 자료까지 있지 않습니까? 객관식은 그렇다치고 에세이 시험 내용에는 인종차별적 내용이 있었다고 할 것 같으면 변호사가 법원에서 직접적으로 인종차별이 있었다고 주장을 했었겠죠?
23/07/22 17:11
ann309 님// 링크는 봤고요, 그걸로는 말씀하신 정도의 판단을 하기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개론에 대한 이야기만 언급되어 있을 뿐이지, 각론이 하나도 없는데요.
설마 수십억달러짜리 판결을 저 추상적인 서술이 좌우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23/07/22 16:39
https://archive.org/details/nystcecompletepr0000mccu_w2c5/page/292/mode/2up 실제 대비용 문제집인데 아무리 봐도 저 예시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진 않는것으로 보입니다. (영어만 안다면)
23/07/22 16:26
미국인들의 기본 상식 어쩌고 하는 영상에서 인터뷰 중 미국 제외 국가 5개 대보라고 하니 유럽, 두바이, 런던, 파리, 아시아 이렇게 대고 그러더라구요.
23/07/22 16:27
??? 저걸 틀려요? 초등학생도 아니고 교사가요?
그리고 예시로 나온 문제들만 보면 인종은 상관없어 보이는데요? 아님 예시로 나온 거 말고 다른 문제들은 인종적으로 문제가 있었나요?
23/07/22 16:39
이 글만 봐서는 지적수준이 떨어지는 유색인종 교사들이 쉬운 시험을 떨어져놓고 인종차별이라 우겨서 기어이 승리를 쟁취했다 읽히는군요
그 말씀을 하고싶으신것 맞나요?
23/07/22 16:51
저도 언뜻 그런 뉘앙스가 느껴져서 기분이 좀 불쾌하긴 한데, 제 독해가 그런 것이지 글쓴 분의 본의는 꼭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23/07/22 17:30
그리고보니 흑인학생 평균 성적도 밑바닥이라
그후에 보는 여러가지 시험에서 흑인들 평균이 하위인건 당연한 수순이긴 하네요. Sat도 인종차별을 한게 아니라면
23/07/25 01:05
SAT와 비교하기엔 위 시험과 SAT는 몹시 다릅니다.
위 시험과 SAT를 비교하는건, 사과와 사과를 비교 해야할 때에 사과와 브로콜리를 비교 하는것과 마찬가지 입니다. 일단 SAT는 역사만 해도 위 시험보다 길고, SAT도 중간중간 포멧을 바꿀때 공정성/형평성 논란이 있어왔습니다. 그리고 대학에선 학생 뽑을때 이런 부분을 고려해 뽑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근무한 학교는 대놓고 백인들 위주의 보수적인 학교였음에도 그랬습니다). SAT는 대입의 유일한 기준도 아니고(SAT/ACT를 한국의 수능 수준으로 생각하면 안됩니다), 자르는 역할을 하는 시험이 아닌... 뽑는 역할을 하는 시험입니다. 위 시험은 [이미 임용고시를 통과해 뽑혀] 일하고 있는 사람을 다시 걸러내는... 자르는 역할을 하는 시험이구요.
23/07/22 16:42
시험 문제 전체를 살펴봐야 하기는 하는데, 저 문제들 정도 수준이 최하 난이도 문항이라면 높은 난이도 문항들이 어떨지는 대략 짐작이 가지 싶습니다. 물론 저런 판결이 나왔다는 결과를 보면 인종 차별적인 내용이 있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겠으나, 시험의 특정 내용이 아닌 문화적 배경을 걸고 넘어졌다는 점을 보면 그것도 아닐 것 같구요. 요즘 미국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 그렇잖아요?
23/07/22 16:49
일단 시험문제 전체를 판단해보고 싶은 분들은 이걸 통하면 되는 것 같습니다.
https://archive.org/details/nystcecompletepr0000mccu_w2c5/page/n3/mode/2up 그리고 본문은 좀 본인의 주관이 강하게 섞여있어서 신뢰못하겠다는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그런 분들은 그냥 링크한 영문기사 읽어보시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 영문기사들은 충분히 객관적으로 보입니다. 이 문제를 우리 식으로 쉽게 말하자면 공무원 시험을 보는데 한국사 시험을 보는게 외국인에게 불평등하다 설사 한국사 문제가 고작 몇문제에 불과할지라도 시험 자체가 불평등하므로 무효다라는 식의 주장이 받아들여진 수준으로 보입니다만... 법원에서는 딱 그 부분만 가지고 판단한 것 같은데... 백인 합격률이 90%이고 흑인 합격률이 53%인데 이 정도의 합격률 차이면 한국사 몇문제에 대한 불공평함을 인정하더라도 흑인 교사들의 자질을 의심하는건 충분히 합리적으로 보입니다만. 진짜 그 몇문제때문에 불합격한 흑인 교사가 대체 몇명이나 되겠으며 잘릴만해서 잘린 교사들에게 수백만달러의 혜택이 간다는 것은 충분히 문제라고 느껴집니다. 전 솔직히 백인교사중 합격못한 10%도 이해를 못하겠고 저런 시험조차 합격못해서 교사가 잘린다면 매우 합당하다고 봅니다만... 저 시험이 공무원 시험처럼 100점을 목표로 해야하는 시험이면 한두문제의 유불리도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아마 절대평가일거고 운전면허시험처럼 60~70점 언저리만 넘기면 합격인 그런 종류의 시험일테니까요.... 그리고 이 문제를 공정하게 다시 처리하려면 시험문제를 공개하고, 불공평하다고 판단된 문제들은 테스트에서 제외하고 나머지 문제들만 가지고 점수를 매겨서 다시 합격여부를 판단하는 식으로 걸러내는 과정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이런 과정이 이뤄졌다는 내용은 기사에 없는데... 이렇게 처리하지 않고 그냥 시험 자체를 없던 일로 하는 식이 된다면 도리어 이 시험에서 불합격했던 10%의 백인교사들은 어떻게 되는걸까요? 그들이야말로 역차별이 되겠군요. 잘릴만 해서 잘린 흑인 교사들은 수백만달러의 복권에 당첨되는거구요... 어차피 남의 나라 일이지만 세금 참 달달하게 잘 쓰이는거 같습니다.
23/07/22 16:53
이 소송은 20-30년 된 소송이고요, 지금 링크에서 확인되는 모의고사는 현재 버전의 시험을 대비하기 위한 시험문제죠.
위 댓글에도 썼지만, 지금 링크에서 확인되는 모의고사가 본문 판결에서 차별적이라고 평가되었던 시험문제랑 비슷한 성격/수준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23/07/22 17:12
https://archive.org/details/nystcecompletepr0000mccu_w2c5/page/292/mode/2up
[Publication date : 2003]
23/07/22 17:22
앗 제가 착각했네요. 죄송합니다. 아래쪽에 있는 2021년 날짜를 무심코 발간일로 봤네요.
2003년도 1995년과는 간격이 있지만 소송내용과는 훨씬 가까울 수 있겠다 싶네요. 참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3/07/22 17:57
그런데 그 근원이 되는 판결이 2003년에 나왔다면
2003년 문제집도 해당 논의에서는 논외인 것 같으네요. 소송으로 문제가 된 문항들이 모의고사집에서 배제되었을 개연성이 상당히 있어보입니다. (2003년이면 이미 제가 위에서 말한 '소송기간'인 20~30년 이후의 시점이기도 하고요.) 여전히 링크의 문제집이 별로 유효한 근거가 안될 것 같네요.
23/07/22 16:52
교사들의 변호사의 주장이랑 본문과 링크의 예시 문제가 서로 전혀 어울리지 않는 걸로 봐서는, 주장에 맞는 예시 문제가 따로 있고 본문의 문제는 좀 의도적으로 다른 부분을 짚고 있는 게 아닐까 합니다. 아니면 처음부터 문제의 수준하고는 별 관련없는 주장인데 다른 방향으로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닐까 싶기도 하구요.
23/07/22 17:06
판결에 대해 논하기엔 저 영문 기사엔 판결문도 없고 판결이 어떤 논리를 통해 도출되었는지 자세한 소개도 전혀 없네요. 소개한 문제도 해당 사건 문제가 아닌 'Kaplan(유명한 시험 준비 회사)의 모의 시험'이고요.
이것만 봐선 저 판결이 적절한지 부적절한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정보가 너무 없어요. 미국 판결 이상하다 주장하기엔 근거가 될만한 게 너무 빈약합니다. 지금 이것만 보고 판단하기엔 구체적으로 주어진 게 없네요.
23/07/22 17:07
물론 저는 한국 법체계도 잘 모르지만 미국 법체계는 더 잘 모르고, 사건의 개요에 대해서도 잘 모릅니다. 알고 보면 판결이 과도하거나 부적절한 판결이었을수도 있겠죠.
다만 [본문에 소개된 정황들만으로는 해당 판결의 적절성을 평가하기에는 부족한 것 같다]는 의견입니다.
23/07/22 17:12
A 2003 trial ended in the city’s favor, but the tests were ruled discriminatory in 2012 by the third Manhattan federal judge to handle the case.
Joshua Sohn, a lead lawyer for the plaintiffs, said the [city knew the certification test was discriminatory] and failed to evaluate whether a test taker would be a competent teacher. Despite this, the city “continued to use the test to deny a generation of black and Latino teachers a fair opportunity to be considered for teaching positions and deprived a generation of students of receiving the benefit of having a more diverse teacher population,” he said. Lawyers for the plaintiffs brought in experts who testified that much of the discrepancy in scores could be attributed to [some of the questions being culturally biased in favor of whites.] In 2012, Manhattan federal Judge Kimba Wood ruled that requiring teachers to pass the Liberal Arts and Sciences Test violated the Civil Rights Act of 1964 because it wasn’t a proper indicator of better-performing teachers. 원고측 주장은 "문제들 중 백인에게 유리한 특정 문제들이 있었고 시에서 그걸 알고도 계속 썼어욤" 같은데 그게 무엇인지 정확히 어떤 주장인지는 12년 판결문에 대충 써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본문 문제랑은 점점 별 상관이 없어지는 것 같네요.
23/07/22 17:30
같은 나라에서 같은 언어를 습득한 집단을 쉽게 걸러낼수 있는 그런 문항들이 존재할수 있다고 꽤 많은 분들이 진지하게 믿는걸 보니 참 난감합니다. 심지어 [흑인은 에세이 형태 문제에 유독 약할수도 있다] 뭐 이렇게 해석되는 말씀도 하시는 분이 있고 ..
23/07/22 17:37
제가 말한 것은 그 내용이 아닙니다.
다시 복붙하겠습니다. 객관식보다는 작문 에세이에서 차별적인 요소가 개입될 여지가 클 것 같습니다. 문화적으로 차별적인 문항이라면 '누군가는 쉽게 느끼는 걸 다른 누군가는 어렵게 느낄 수도' 있겠죠.
23/07/22 18:00
유럽 역사나 지리, 그리고 기독교나 그리스/로마 문명에 근원을 둔 신화나 예술작품 등등이 있겠죠. 아무리 같이 미국에서 태어나고 자랐어도 자기 핏줄의 근원이 되는 쪽에 더 익숙하고 여러모로 영향을 받았을 수 있겠죠. 반대로 아프리카나 중동, 아시아 지역의 지리나 역사, 이슬람,불교,힌두교 관련 문화 등의 문제가 나오면 또 반대의 양상일 테고.
23/07/22 17:36
일단 저 사건은 저 시험으로 인해 미국 인권법의 Title VII, 그러니까 개인의 인종/성별 등에 의해 고용주가 해고하거나 차별하는 모든 행위를 금지하는 조항가 위반된 것인지의 여부입니다. 이 건은 너무나 복잡하기 때문에 본문처럼 쉽게 이야기할 내용은 아니고, 저도 전체 내용을 다 파악하지는 못했습니다.
다만 이렇게는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처음 관련하여 소송을 제기한 case는 GULINO vs NYC BOARD OF EDUCATION이고, 2003년에 이 소송 과정에서 이미 해당 시험이 흑인/라티노에게 불리한 시험이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http://www.gulinolitigation.com/timeline, http://www.gulinolitigation.com/docs/DK%20212.pdf). 이후 진행된 소송은 금전적 보상에 관한 소송일 뿐입니다. [The Liberal Arts and Sciences Test contained 80 multiple-choice questions and one essay covering math, science, humanities, history, communication skills and other topics. An expert hired by the teachers at a 2002 trial testified that part of the discrepancy in passing rates could have been due to cultural knowledge underpinning the questions.] WSJ, 2022/7/14 https://archive.md/xlFxB#selection-339.0-339.345 그러니까 20년 전에 이미 결론이 난 사항에 대해 본문과 같은 논조로 비난하는 것은 좀 아니라고 보고요, 최소한 왜 법원에서 그렇게 판결했는지에 관한 논리 정도는 가져와서 독자들이 객관적인 판단을 할 기회를 제공하도록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23/07/22 17:38
급하게 가져오느라 인용문 번역을 빠트려서 아래에 첨부합니다.
[교양 및 과학 시험에는 80개의 객관식 문제와 수학, 과학, 인문학, 역사, 의사소통 기술 및 기타 주제를 다루는 1개의 에세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2002년 재판에서 교사들이 고용한 전문가는 (인종에 따른) 합격률의 차이가 질문에 깔려있는 문화적 지식 때문일 수 있다고 증언했습니다.]
23/07/22 17:48
낙태법 동성애 결혼 이런거 다 법원이 판결하고 대법원이 땅땅해도 여러가지 의견 나오는데
법원이 판결했으니까 결론 났다 끝이다는 좀 아닌듯..
23/07/22 18:08
2003년에는 말씀하신 것과 반대로 board (원고측=뉴욕시 교육 어쩌고 이사회 인 것 같은데 정확한 번역은 잘) 가 이겼습니다. 링크해주신 홈페이지의 03년 링크의 두 번째 장에도 LAST 시험과 그 전 버전인 Core Battery exam은 properly validated 하고 job related 되어있으므로 defendant가 이겼다고 잘 써 있습니다. 홈페이지 레이아웃이나 생김새 허접도 같은 걸 보면 원고쪽에서 페이지 만들어놓고 자기들 멋대로 쓴 듯 합니다..
다만 2심 올라갔다가 일부 파기환송되고 다시 돌아와서 어쩌고저쩌고 왔다갔다 하면서 2013년 1월에는 board에 liability가 있다는 2심 판결이 나왔구요. (원고쪽에 일부 유리한) 아직 다 읽어보지는 못했습니다만 본문 링크 같은 80문항 객관식 말고 essay portion 에 문제가 있었던 것 같고, 문제가 있던 버전은 95년에서 2000년 사이인 것으로 보입니다. 위에서도 계속 얘기했던 것처럼 본문에 있는 저런 난이도 낮은 문제들 들고 와서 이것보래요 하는 건 아예 딴소리를 하고 있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https://casetext.com/case/gulino-v-bd-of-educ-of-the-city-sch-dist-of-ny 이게 13년 판결인데 case 진행부터 설명이 잘 돼 있으니 시간 많으시면 읽어보셔도 좋겠습니다.
23/07/22 18:12
관련건들이 하도 길어서 저도 좀 잘못 읽었는데 홈페이지 링크 문서 2p에서는 properly validated 하지는 않지만 job related 되어있으므로 원고측에게 유리하게 땅땅 이었습니다. 제가 앞에건 반대로 썼네요
23/07/22 17:37
한국인이 풀기 힘든 문제라면,
음식값을 계산하는데 팁을 계산한다든가 그림에서 잘못된 것을 고르라는데 집안에서 신발을 신고 있는다든가
23/07/22 17:58
관심이 가서 좀 찾아보고 practice 문제도 쭉 보니까
난도가 되게 낮은 시험이네요. 특정 점수만 달성하면 되서 경쟁할것도 아니고..
23/07/22 18:06
https://casetext.com/case/gulino-v-board-of-educ
아마 글쓴이분은 안 가져오실 것 같으니, 2002년 Gulino v. Board of Educ., City of New York 판결문 전문을 링크합니다. 아래 요약 내용 중 제가 오해한 부분 있으면 지적해 주세요. 원고의 주장을 요약하면 다음으로 이해되는데, 1) 이미 공정한(즉 능력상에 차이가 없을 것으로 간주되는) 채용 과정을 통해 뽑은 고용인(선생)을 대상으로 2) 특정한 시험을 친 뒤 합격 여부에 따라 해고했는데 3) 인종간 합격률이 유의미하게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는 미국 인권법에 위배됨 여기에 맞서는 피고의 반박은 이렇습니다. 1) 인종 외에 다른 집단으로 묶어도 합격률이 차이가 난다 2) 합격률을 조사한 모수가 너무 작다 3) 첫 응시 시의 합격률만 비교해서 통계의 왜곡이 있다. 전체 합격률을 보아야 한다. 법원은 피고의 반박 중 1-2번은 기각하고, 3번은 인정합니다(다만 원고는 '어차피 첫 시험에서 탈락하면 짤리는데 전체 합격률이 무슨 의미임?' 하고 반박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 판결문의 내용 중 "시험의 구체적 문항"에 관한 이야기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판결문의 논리는 매우 심플하게 [니들이 제대로 채용했으면 멀쩡한 시험인데 인종에 따라 합격률 차이가 나는게 말이 됨?]입니다. 뉴욕시 측은 이에 대해 제대로 대한 반박을 하지 못해서 소송에서 진 것이고요.
23/07/22 18:16
인종에 따라 합격률 차이가 나는게 왜 말이 안 된다는 걸까요?
멀쩡한 시험이면 인종에 따라 합격률 차이가 없어야할까요? 미국의 대표적 정량적 평가인 SAT도 인종에 따라 점수가 다른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도 '멀쩡한 시험'이 아닌걸까요?
23/07/22 18:27
합격률의 차이는 소수인종이라는 이유로 학력미달에도 불구하고 해당 직군에 쉽게 채용된 사람들이 많을 가능성을 시사하죠. 일종의 비공식 affirmative action 인거죠... 시험문제가 인종차별이라는 것보단 그 편이 훨씬 합리적이고 직관적인 설명이 아닐까 합니다.
23/07/22 18:18
원고는 [임시 또는 조건부 면허]("경력 교사")로 뉴욕시 공립학교에서 가르치고 있었지만 영구 면허를 취득할 수 없었거나 Core Battery 시험 또는 LAST를 통과하지 못해 면허가 취소된 아프리카계 미국인 및 라틴계 교사 집단
사안이 복잡해서 한두마디로 정리 할 수는 없겠지만 원고집단은 한번 채용했다고 그대로 계속 고용이 보장되는 종류의 직군은 아니었습니다
23/07/22 18:20
가져오신 문서는 판결문이 아니라 원고와 피고의 summary judgment motion (사실관계 다툼이 더 필요없으니 법적인 문제만 가지고 나한테 유리하게 약식판결 해주세요) 에 대해서 일부는 그렇게 해줄게 일부는 안해줄거야 왜냐하면 사실관계 심리를 더 해야 해 라는 얘기를 한 것입니다.
주장을 가져오신 건 좋은데 기각하고 인정하고를 거기서 한 게 아닙니다..
23/07/22 20:33
문제 수준이 아니라,
쟁점이 되는 문제가 뭔지 예시를 들어줘야 글 흐름에 적절한 것 아닌가요? 저런 예시를 들어버리시면 겁내 쉬운 문제도 못 푸는 녀석들 주제에 꼬투리 잡아서 돈 타먹으려고 함 이라는 이미지를 전달하고 싶으신 걸로 밖에 보이지가 않습니다.
23/07/22 22:49
https://casetext.com/case/gulino-v-bd-of-educ-of-the-city-sch-dist-of-ny (위에도 적은 링크)
일단 제가 미국 변호사도 아니고 법적인 뭐가 있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주워들은 게 있어서 시간도 남는 김에 쭉 봤습니다. 생략 의역 등등이 많으니 중요한 부분이 빠졌거나 혹은 변호사인 내가 볼때 개소리같다거나 그러면 지적해주세용 따로 글로 하나 빼서 쓸까 하다가 그냥 더 줄여서 댓글화 했습니다 암튼 내용을 어느 정도 읽어봤는데 문제가 흑인이나 소수인종 차별적인 것이었다기보다는 오히려 문제 구성과 직무적합도, 절차와 증거에 대한 판결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원고가 저런 뉘앙스로 주장하지 않았을 수도 있고, 소송이니까 극단적인 주장부터 갖다붙인 다음에 조금씩 줄여나가는 스킬을 썼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판결에서 "차별적인 문제 항목이 있던데?" 라고 한 건 아니에요. 1. 어떤 시험에서 통계적으로 소수인종 합격률이 낮더라도 그게 직접적으로 "소수인종 차별" 이라는 근거가 되는 건 아닙니다. 구로구 사람들이 서초구 사람들보다 서울대 합격률이 떨어진다고 구로차별이냐고 하면 혹시 중궈런? 소리나 듣겠죠 2. 그런데 이러한 부류의 주장을 맞닥뜨렸다면, 그리고 어쨌든 통계적으로 그렇다면, 특히 그게 미국에서 인종 문제라면, 적어도 그 시험이 직무(이 경우에는 교사) 와 관련성이 있는지, 예를 들면 2-1. "이 시험을 더 잘 본 사람들이 더 훌륭한 교사일 확률이 높다" 2-2. "교사에게 필요한 전문성 중 중요한 부분은 이것과 저것이고 이 시험은 그 부분을 더 많이 반영하였다" 2-3. "이 정도는 알아야 교사 해먹을 수 있다" 2-3. "이 시험의 최소 합격선을 넘는 사람은 교사 할 만한 충분한 자격이 있다는 것을 충분한 근거를 가지고 평가했다" 와 같은 내용들을 전문가들이 근거와 함께 절차적으로 잘 구성하여 증명했어야 합니다. 3. 이 판결에서 뉴욕 교육부는 저러한 주장들에 대한 문서 증거를 제대로 내지 못했습니다. 안한건지 못한건지 모르겠으나 미국 소송에서 증거를 감추기는 어렵고 유리한 증거가 있는데 안 낼 리도 없으니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4. 심지어 최소 합격점수를 정할 때에 "헉 점수를 이렇게 올리면 소수인종들 합격률이 쭉 떨어지는데 괜찮음?" 이라는 논의도 있었는데, 당연히 정답은 "아 우리 시험은 직무관련성 있는거고 이거 잘보면 좋은교사임 이응이응" "걔들이 못해서 떨어진걸 왜 우리한테 뭐라구함 크크~" 겠지만 4-1. 직무관련성 입증 못함 4-2. 시험성적과 좋은 교사 관계에 대한 연구도 없음 4-3. 암튼 합격선은 올렸고 소수인종 합격률은 예상대로 쭉 떨어짐 5. 멸망 6. 물론 요거는 96년부터 진행된 소송의 2013년 판결문을 보고 쓴 것이고 그 뒤로 뭐가 더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위에 쓴 것 말고 집단소송 구성요건이라거나 누구에게 책임이 있느냐 라거나 다른 이슈들도 많고 그것 때문에 질질 끌린 것도 있는 것 같더라구요. 하지만 $1.8B 합의를 했다면 이후 결과도 별로 좋았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7. 교훈: 암튼 절차대로 잘 하고 문서증거를 잘 남겨놓자 없으면 탈탈 털린다.
23/07/23 03:05
본문에선 흑인이나 히스패닉이 손해를 봤다고 되어 있는데, 이 두 인종은 미국에서 소수인종으로 분류되진 않습니다. 차라리 아시안 여러 민족들이 훨씬 더 소수겠지만 딱히 아시안 계열이 저런 시험에서 백인들보다 못했을 거 같진 않고요. 자세한 내용은 모르지만 본문의 글로는 인종 차별이 될 수는 있겠지만, 소수 인종차별은 아니지 않을까 합니다.
23/07/23 07:27
에.. 용어적으로만 따졌을 때 미국 흑인과 히스패닉은 소수인종으로 분류합니다
2020년 기준으로도 백인 57.8%, 히스패닉 18.7%, 흑인 12.4%, 아시아 6%입니다. 그리고 해당 문제가 90년대 후반~00년대 초반 이슈라는 걸 고려했을 때 소수인종이라는 단어를 쓰는건 중립적인 용어 사용으로 봅니다.
23/07/23 07:40
흑인+히스패닉하면 인구의 30%니 소수인종이라고 말하기 힘들죠. 뿐만 아니라 언급하신 인종 분류는 사실상 옳지않은 인종 분류입니다. 비슷한 곳은 조금도 없는 인도인과 한국인도 저렇게 묶으면 그냥 아시안일 뿐이죠.
그런 사전적인 의미를 떠나 미국에서 잡이나 다른 정부 혜택에서 언급되는 소수인종에는 둘 다 안들어갑니다. 인구의 0.5%밖에 안되는 한국인도 안들어가는 데 인구의 20%에 가까운 히스패닉이 소수인종으로 구분 될 리가 없죠.
23/07/23 08:08
https://www.dbpia.co.kr/journal/articleDetail?nodeId=NODE02099658
미국의 소수인종우대정책에 대한 미시건대학 판결과 그 사회적 영향 Top 10% https://www.dbpia.co.kr/journal/articleDetail?nodeId=NODE01883901 미국의 소수인종 통합정책 탐색 : 교육, 복지, 언어정책을 중심으로 저는 해당 논문들을 근거로 백인 이외의 유색인종을 소수인종이라고 명칭하는 것이 잘못되지 않았다고 생각했는데, 혹시 그렇게 명칭하는 것이 잘못되었다는 레퍼런스가 있으면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잡이나 다른 정부혜택에서 언급되는 소수인종의 구체적인 사례(시행정책명 및 해당 인종)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미국에 살아본적이 없어 구체적인 예시가 없으면 잘 와닿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흑인+히스패닉하면 30%이니 소수라고 하기 힘들다고 말씀하신 부분도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해당 논리대로라면 대한민국 비수도권 인구가 50%에 육박하니 호남권 거주 인구는 소수가 아니다라는 논리처럼 느껴집니다.
23/07/23 08:46
한국에서 나온 그런 논문들 제목을 본인들 마음대로 정한 거까지 제가 뭐라고 할 마음은 없고요. 미국에서 직장을 지원하거나 일을 할때 소수인종인지 아닌지 언급하는 항목이 있는데, 한국인처럼 전체 인구대비 0.5%인 민족도 그런 수혜를 받는 소수인종에 들어가진 않는다는 말입니다. 한 번은 제가 관련해서 지인에게 왜 한국인은 소수인종이 아니냐고 물으니, 소수 인종은 정확하게 정부가 정한 인종들이 있다고 하더군요.
23/07/23 09:02
아, 문화적 맥락의 소수인종과 법/행정적인 소수인종이 구분된다는 말씀이셨군요. 해당 케이스는 법률 문제니까 법적으로 소수인종에 해당하지는 않는다고 말씀하신거구요
이해했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23/07/23 08:33
Plaintiffs, who represent a class of African–American and Latino teachers in the New York City public school system, brought the above-captioned action in 1996.
statistics showing that a higher score would disproportionately harm minority test-takers; at a score of 44, only 29% of African–Americans and 25% of Latinos would pass the exam, as compared to 78% of whites. 미국 문화나 분류를 제가 정확히 모르긴 하는데 소수인종이라고 부르는 대신 그냥 마이너리티라고 쓰면 좀 더 명확할까요? 암튼 [인종별 점수차]가 있었는데 이를 정당화할 절차가 없었다는 취지인 것 같습니다. 인종 숫자가 아시안보다 적네마네 하는 건 제가 정확히 써 놓지 않아서 헷갈리신 것 같고 그런 이슈를 다루지는 않았습니다.
23/07/23 08:49
마이너리티가 좀 더 적절한 말일 수 있겠죠. 인구 비율은 높지만, 그 직장에서 인구 대비 해당 인종이 상대적으로 적을 수 있고, 이런 경 diversity가 문제되곤 하죠.
23/07/23 09:56
네 번역의 문제인걸로 이해해주시면 좋겠습니다 ^.^; diversity 문제가 좀더 적절하겠네용 아니면 race group간에 disparate impact가 있었다 정도?
23/07/23 18:59
인종 불문 동일한 원칙으로 채용됐다 - 모두 동의
자격 평가 시험을 치뤘는데 특정 인종이 유의미하게 탈락했다 - 사실 모든 인종은 동등하다 - 아무도 부정 못함 (부정하는 순간... ) 그러므로 시험이 특정 인종에게 불리하게 출제됐다 (?) 라는 논리가 완성된건가 보네요.
23/07/24 05:13
똑같은 시험 치고 동일한 원칙을 적용 시킨다고 꼭 정당한게 아닙니다. 적어도 미국같이 다양한 사람이 얽혀 사는 나라에선 말이죠.
미국 정치 얘기 할때 equity-equality 균형에 대한 얘기가 반필연적으로 나오는데엔 다 이유가 있는건데, 너무 한국 식으로 판단하려 드는것 아닌지 싶네요. 제가 미국 대학에서 학생 가르친적 있는데, 강의중 스포츠 경기의 한 예로 '라크로스' 얘기를 한적 있습니다. 그때 백인 학생들은 대부분 라크로스에 대해 알고 있는 반면, 소수인종 출신중엔 라크로스가 뭔지 감도 못잡는 (그동안 접해본적 없는 단어이기에 스포츠 얘기인지도 한참 뒤에야 이해한) 학생들이 꽤나 많았습니다. 이런 '라크로스' 같은 단어가 시험 문제에 들어가면 자칫 차별적인 문항이 될수 있는겁니다. 시험 문항에 문제가 전혀 없다 해도, 바뀌는 제도에 대비할 리소스와 시간을 충분히 줬는지 (소수인종/저소득층 일수록 상대적으로 변화에 적응을 잘 못하기 때문), 만회할 방법과 기회가 주어졌는지(다양한 지식을 테스트 하는건 오랫동안 한우물만 판 사람에게 불리할수 있기 때문), 교사 정년 보장에 어긋나지 않는지 (차별적이냐 아니냐와 별개로 계약 변경이라 따질만한 부분이 있기 때문) 등등.. 추가적으로 고려할 부분도 꽤나 많습니다. 지금까지 댓글을 봐선 [합격률 차이는 소수인종의 무능함을 증명하는 데이타]라고 해석하는 분들이 다수인듯 보이는데, 그 차이가 [시험에 문제가 있다는걸 증명라는 데이타]라고 해석할수도 있음을.. 기억해 주시길 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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