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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23/05/11 17:40:50
Name 만득
Link #1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277/0005257639?sid=101
Subject [일반] 농막에 대한 규제가 강화된다고 합니다.
최근들어 농막을 집처럼 이용하는 경우가 많다보니 이번에 정부에서는 규정을 명확히 해서 지금처럼 전원주택처럼 사용하는 걸 막겠다고 하네요.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277/0005257639?sid=101

농막은 원래 논이나 밭에 '작업에 필요한 농자재 보관과 수확 농산물의 간이처리 또는 잠깐 휴식을 취하기 위해 설치하는 시설'로 연면적 20m2 이하로 허용되던 시설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20m2를 꽉 채워서 온수기가 달린 화장실에 주방시설, 복층까지 꾸민 갖가지 농막들이 성황리에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더해 농막 주변에 데크를 설치하고 바닥에 자갈등을 깔아 주차장을 만드는 등 불법적인 부분들도 많지만 규제가 쉽지 않았습니다.

얼마전에도 무안군 부군수가 400여평 밭에 별장같은 2층 농막을 설치해서 논란이 된 적이 있습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3287019?sid=102

일단 농민이 아닌 사람이 1,000m2 이상의 농지를 구매하게되면 농취증이 필요하며 영농계획서도 작성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해당 부군수는 그러한 과정이 없이 토지를 구매하고는 밭에 관상용 소나무를 심는 등 논란이 일었지만 현재까지도 별 처벌없이 흐지부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농식품부는 농지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통해

- 농막으로 전입 신고를 하는 경우
- 농작업 중 '일시 휴식'을 벗어난 야간 취침/숙박, 농작업 없는 여가시설 활용
- 내부 휴식 공간이 바닥면적의 25%를 초과하는 경우 

위의 사항에 해당하게 되면 '주거'로 판단하여 

1. 농막 소유주의 소명을 듣고 불법 행위로 판단되면 시정조치를 내리고
2. 시정조치 기간이 지났음에도 불법 행위가 해소되지 않으면 원상회복 명령을 내린 뒤 이행강제금 부과
3. 그래도 소유주가 이행하지 않으면 경찰에 고발을 하겠다고 합니다.

=====================================================================
제가 자주 가는 카페에도 이와 같은 소식에 
가뜩이나 농어촌이 소멸되는데 농막으로 인해 그래도 도시 사람들이 시골에 오가게 되면 좋지 않냐는 분들이 계시더라구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농막은 규제를 강화하는 게 맞고 - 농사하면서 잠깐 쉴 수 있는 공간으로만 남을 수 있게 하고
시골 주택에 대한 규제는 완화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수도권집중화로 인해 농촌이 소멸되는 건 맞는데 그렇다고 농막 활성화가 이에 대한 대안이 될 수는 없겠지요.

저도 5도2촌 생활에 관심이 많은 가운데 핫한 뉴스가 떠서 글을 올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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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타이트
23/05/11 17:45
수정 아이콘
어차피 인구 주는 판에 주택 관련 규제는 정말 좀 풀어줬으면 좋겠습니다.
StayAway
23/05/11 17:51
수정 아이콘
컨테이너 하나 정도는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애매하게 허용하면
각종 기발한 아이디어가 나오는지라
23/05/11 18:01
수정 아이콘
예전에는 진짜 3x6 컨테이너 하나 갖다놓고 잠깐 쉬는 용도로 썼었죠.
지금 일산 킨텍스에서 건축박람회가 진행중인데 여기도 2천만원~3천만원되는 농막들이 전시되고 있을 겁니다.
23/05/11 17:53
수정 아이콘
농막을 규제하는 이유 중 하나가 하수정화조를 만들지 않고 그냥 옆 개천, 또랑에 하수배출구를 연결해서 버린다고 하더라고요. 환경오염이죠.
규제를 풀려면 이런 것도 해결해야겠죠.
23/05/11 18:03
수정 아이콘
요즘은 그렇게 막무가내식으로 짓지는 않을 겁니다. 대개는 정화조를 만들긴 하죠...
23/05/11 17:54
수정 아이콘
이미 많은 시골땅이 주말농장식으로 겨우 유지되고 있는데 현실을 인정하고 풀어줘야 한다고 봅니다.
지금도 위성사진 보면서 전체면적에서 농막이나 창고, 그리고 경작용이 아닌 비닐하우스는 빼고 계산하여 농업인 자격잉 되냐 안되냐 이러고들 있던데
참.. 근데 위의 기준대로라면 그렇게 빡세진 않다고 봅니다. 농사안짓는 농막이나, 완전 숙식만을 위한 농막등은 규제하는게 맞다고 보네요.
또한가지 농사용 전기도 실제 농사용으로 쓰는지 좀 확실히 확인하고요. 물이나 음료, 씨앗같은거 넣어두는 소형냉장고정도까지 다 단속하라는건 아니고요.....
부스트 글라이드
23/05/11 17:57
수정 아이콘
농막이 장점도 단점도 다 가지고있는데, 풀어줄건 풀어주고 환경오염 부분이나 업장같은 용도외 사용. 토지문제는 오히려 빡세게 해주면 좋겠네요.
23/05/11 18:08
수정 아이콘
얼마전에 요즘 유행하는 베이커리카페에 지인들과 갔는데 어마어마하게 넓더라구요.
호기심에 카페 지적도를 보니까 건물이 있는 곳만 지목이 대지이고, 나머지 주차장과 야외 파라솔이 있는 부분은 밭으로 되어 있더라구요.
밭인데 농사를 짓지 않고 손님을 맞이하는 주차장이나 야외 테이블등이 있다면 불법일텐데 이런 것들도 관행처럼 넘어가는 것 같더라구요.
Rorschach
23/05/11 18:01
수정 아이콘
풀어줄건 나중에 풀어주더라도 일단 지금 상태는 규제강화가 먼저 되어야 할 것 같긴 합니다
23/05/11 18:05
수정 아이콘
농막 규제는 강화 해야 되요. 농막들 굴리는 것 보면 최소한의 법이라도 지키는 사람들은 도인 수준입니다
페스티
23/05/11 18:06
수정 아이콘
전기랑 수도를 안주면 어쩔건데 싶은
23/05/11 18:10
수정 아이콘
전기는 한전에 신청하면 주변에 전봇대가 있는 경우 70m정도까지는 무상으로 신청이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그 이상의 거리일 경우에는 전신주 설치비용이 최소한 200만원 이상인 걸로...
수도도 뭐 상수도 시설이 없어도 별도로 지하수를 파거나 마을 공동 지하수를 이용하는 방법도 있구요.
No.99 AaronJudge
23/05/11 18:34
수정 아이콘
음……..
23/05/11 18:46
수정 아이콘
전원주택 규제 안풀고 농막 규제만 강화하면 어찌됐든 사람들은 또다른 방법을 찾아낼 거임..
후랄라랄
23/05/11 19:30
수정 아이콘
규제 천국
23/05/11 20:15
수정 아이콘
허가 받아 전용하면 간단한 상황을 이렇게 일을 벌리는 건 크게 세 부류인데
허가가 안 나는 땅에다가 뭔가 해보려는 부류랑
내땅인데 내맘대로 하는 게 뭐가 문제? 하는 막무가내파랑
허가비용이 아까운 영악한 놈이죠


주거용도로 쓰려고하는데 정화조가 없으면 많이 불편합니다
천, 구거, 수로관 같은 곳에 오수를 바로 버리면 그 피해는 일차적으로 버린 사람이 받게 되죠 아무래도 가깝잖아요?

그래서 행동 동기(?)별로 정화조에 대한 입장(?)이 조금씩 다른데
막무가내로 하는 분들은 내가 편해야되니까 정화조를 넣고
정화조가 있으면 주거용도라는 게 너무 명확해서 영리하게 농막으로 면피하려는 놈들은 정화조를 안 넣습니다
정화조를 묻으려면 땅을 파야되는데 이걸 터파기로 보느냐 절토로 보느냐는 공무원 맘이지만 보통은 절토로 보고 절토로 판정이 되면 신고대상이 허가대상으로 변하니까 영악한 부류는 더더욱 선택할 수 없는 거고..

전원주택 개발을 하면서
개발제한구역, 상수도보호구역같은 기초계획단계에서 안 되는 땅을 사서 고민하시거나
전원주택 단가가 싸다보니 똘똘히 일해줄 사람을 구하기 힘들다거나
토지, 도로, 수도, 전기등의 문제로 비용 관련 문제로 고민하시는 분들은 많이 접했는데
개발하는 데 이게 불합리한 문제다 하는 규제가 있나요? 딱히 떠오르는 게 없는데.
23/05/11 20:51
수정 아이콘
제가 알기로 정화조는 보통 행정기관의 재량이라 허가 없이 설치가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어떻게 바뀔 지는 모르겠지만요.

시골에서 신규 주택을 짓는 게 아니라 기존 노후화된 집을 철거 후 신축하거나, 리모델링 하는 데 있어서 문제가 되는 게
도로가 연결되어 있지 않거나 도로 폭이 좁아 건축허가가 나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지요.
혹은 기존 집이 등기가 되어 있지 않거나 소유주가 확실하지 않아서 법적으로 애로사항이 있는 경우도 있구요
위와 같은 경우 시간이 지날수록 폐가로 오래 남아 동네 미관에도 안 좋고 치안 등에도 좋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에 농촌 지역에서의 주택 개량 사업을 조금 손쉽게 할 수 있도록 하고 귀촌하는 분들에 대한 지원이 구체화되면
도시에서 농촌으로 제2의 인생이건, 귀농을 결심해서 오건 농촌으로 오는 분들이 조금은 늘어날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23/05/11 22:51
수정 아이콘
문맥상 행정행위를 엄밀하게 구분하실 거 같진 않은데 해당 행위가 '신고' 대상이라 '허가' 대상이 아니란 말씀은 아니겠죠?

정화조는 오수처리시설(정화조) 설치 신고 대상입니다
하수도에 연결하는 경우는 배수설비 설치 신고도 해야하죠
또 위에 썼지만 정화조 파는 게 절토로 판단되면 개발행위 허가 대상입니다
맘대로 하시다가 찾아오시는 분들은 항상 감사(?) 합니다만 원상복구 생각하면 돈이 더 드니 현명한 판단을 하셔야합니다


건축허가상 도로문제는 정말로 불가피한 맹지가 있기도 하지만 가능 불가능보단 비용,건축주의 의지나 취향(?) 문제인 경우가 훨씬 많죠
건축법을 최대한 적용하면 도로를 2m 만 확보하면 되는데 그게 안 되는 조건이라면 개발을 안해야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지구돌기
23/05/11 20:56
수정 아이콘
지방 소멸 시대가 다가오는데, 1가구 1주택 제한에서 임대하지 않는 지방 주택은 제외한다던지 하는 식으로 하지 않으면 앞으로 문제가 많이 될 거 같습니다.
러시아의 다차와 같은 시골 별장 등을 활성화해서 지방 소멸도 막고 빈집 문제도 해결해야하지 않을까 싶네요.
주먹쥐고휘둘러
23/05/11 20:56
수정 아이콘
농식품부 공무원들이 단속뛰는거면 모르겠는데 보나마나 지방직들한테 짬때릴게 뻔하고 이행강제금, 과태료에 뿔난 악성 민원에 시달리는 것 역시 지방직들이 되겠죠. 인구 3~5만명 정도 되는 군단위 지자체에서 건축허가, 개발허가 담당 공무원이 몇명이나 될까요? 당장 매일같이 건축신고,허가건 들어오는 것부터 쳐내는 것도 바쁜데 뭔놈의 일거리를 또 만들어내는지 모르겠습니다.

개인적으로 국가직 공무원들은 의무적으로 임용 후 1년, 승진때마다 1년은 지자체 민원부서나 복지부서에서 근무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막말로 국가직 공무원은 고용노동부 정도 아니면 민원인한테 이 새끼 저새끼 욕먹어 본 사람이나 싸대기 맞아본 사람은 손에 꼽을 수준일텐데 실제 현장에서 자기네들이 짬때린 정책이 어떤식으로 돌아오는지 당해봐야 알죠.
23/05/11 21:15
수정 아이콘
크게 공감합니다
23/05/12 00:19
수정 아이콘
(수정됨) 건축허가를 받아 전원주택을 만들어야하는 행위을 농막이라고 속이고 농지전용신고로 퉁치고 있으니까 그걸 단속하라는,
원래 해야되는 일을 제대로 하는 하라는 이야기고..

업무범위가 농식품부 일은 아닌 거 같습니다 행정부나 국토교통부 일에 가까워 보이네요


인구수 3만 정도 되는 지자체면 보성군이 빨리 떠오르는데 관련 업무를 하는 분은 몇 명이라고 생각하세요?



위 행위는 일차적으로 건축법, 의제사항으론 국개법, 농지법, 하수도법 위반이니까 관련 업무를 하시는 분은 어디보자

건축허가 2명 개발행위허가 2명 불법단속만 하시는 분이 각각 1분 농지전용이 1명 하수도 담당이 1명 여기까지가 군청급 행정에서 일반적인 구성이고 면사무소도 관련 업무를 하니까 9~16명 정도겠네요
불법단속만 하시는 두 분이 주로 뛰실거고 다른 분들은 보조 정도겠지만 나쁘지 않은 숫자 같습니다
주먹쥐고휘둘러
23/05/12 08:05
수정 아이콘
면사무소에서 무슨 관련업무를 하는데요?? 전국 지자체중에 면사무소에서 건축,개발행위 허가 내주고 사용승인해주고 불법건축물에 과태료 매기는 면사무소 있습니까?? 애초에 해당 업무는 면에서 쳐내는 업무가 아니고 그럴 여건도 안되는데 무슨 면사무소같은 소립니까.

농지끼어 있고 상하수도 끼어있고 건축,개발까지 끼어있고 여차하면 산지법도 걸릴수가 있죠. 이걸 가지고 면사무소 어쩌고 하는건 비유가 좀 조악하지만 유영철 같은 놈 잡는걸 지구대에다가 던져놓고 니네도 경찰아냐? 하는 꼴하고 다를게 없습니다.
23/05/12 09:28
수정 아이콘
(수정됨) 건축, 개발행위허가는 군청에서 내주는 게 맞습니다만 도시의 주민센터와 군단위의 면사무소는 담당업무가 좀 다른 게 있습니다

대장 등본 때주는 일반적으로 주민센터에서 한다고 생각하는 업무는 양쪽에서 둘 다 하는데
면사무소엔 건축 개발행위허가에 대해서 일차적으로 상담해주는 팀이 별도로 있습니다

https://www.yp21.go.kr/www/selectEmployeeList.do?key=1821&searchDeptCode=4170045&searchKrwd=&pageIndex=3
경기도 양평군 용문면사무소 조직도 인데
건설업무 보시는 분이 있죠

https://www.damyang.go.kr/index.damyang?menuCd=DOM_000000711001003000
전남 담양 수북면사무소 조직도입니다
총괄 항목에 보시면 건설행정 및 토목담당, 건축 담당 주무관이 있죠?
이 분들이 관련 업무를 합니다

행정이라는 게 딱딱 맞아 떨어지는 건 아니라서 지자체마다 조금씩 다를 순 있습니다
23/05/12 09:56
수정 아이콘
건축과 토목은 다른 분야이고
보통은 토목직 공무원이 면사무소에서 공공토목사업을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면사무에서 담당하는 건축토목 사업과
본문의 불법전용 업무은 별개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농지관련 업무는 농림부 소관이 맞구요...
23/05/12 10:31
수정 아이콘
면사무소에 소속된 토목직 공무원이 불법단속 업무가 주가 아니라 소규모공공토목사업과 도로점용 업무같은 건설행정를 주로 하시는 건 맞는데
허가 과정에서 면사무소와 협의를 합니다 관련 의견을 낼 수 있다는 건 주업무는 아니더라도 일정 부분 감독권한이 있는 것이죠


농지를 전용하는 건 농지법으로 농립부 소관이 맞지만 농지를 전용하기 위해선 명확한 전용목적이 필요합니다
명확한 전용목적을 수립하려면 건축법, 주택법, 국개법, 도시개발법에 따른 검토를 해야하고 이 과정에서 농지법이 의제처리 되죠
그래서 일차적으로 행정부나 국토교통부의 업무라고 생각합니다
23/05/12 10:40
수정 아이콘
불법농막은 농지법 위반인가 YES
불법농막은 국개법 위반인가 YES
불법농막은 건축법 위반인가 YES

누가 단속해야하는가?
셋 다

누가 단속하기 쉬운가?
불법 건축, 행위 관련 담당자가 있는 건축이나 국개쪽이 쉽겠지만
이건 다 해야되는 거 아닌가?

행정처리절차상 어떤 행위가 선행하는가?
건축 > 국개 > 농지 순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보로미어
23/05/12 01:20
수정 아이콘
너무 잘 알구 계시네요.. 답답합니다.. 솔직히
23/05/12 08:01
수정 아이콘
농막의 용도규정을 확실히하는대신 다주택중과도 대폭완화해야죠.
노둣돌
23/05/12 16:08
수정 아이콘
농사로 소득을 올리기 어렵기 때문에 실질 농부들은 농막을 화력하게 꾸밀 수 없습니다.
저런 화려한 농막은 실상 별장의 역할을 하는 것이고, 거기에 딸린 논밭은 주말농장의 성격이 짙어요.

러시아 다차와 같은 주말농장 딸린 소규모 별장을 농막과 구분해서 새로운 형태로 허가해 주는게 농촌 활성화를 위한 올바른 방향이 될 겁니다.
23/05/13 13:55
수정 아이콘
규제를 풀든 말든 별 관심 없는데

농촌 사람 없으니까 저거 풀어주라는 논리는 이해하기 힘들구요(별 상관없다는 얘깁니다. 규제한다고 아 여태까지 농촌 개좋았는데 농.막. 규제 더러워서 농촌
떠남 도 이상하고
아 농촌가서 살라했는데 농막 못하게 해서 안갑니다. 이것도 웃기구요 크크)
오히려 어차피 망한 농촌

기업들이 농사짓게 하고 사람은 걍 거점도시로 모아 가는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DownTeamisDown
23/05/14 17:56
수정 아이콘
농막규제는 필수죠 농지에 짓는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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