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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1/04 12:14
왜 저런 생각을 하는지 생검이 필요할거 같으니 법으로 젠더법학연구소인원들의 뇌의 절반정도만 생검하도록 요청하는 연구용역보고서를 보여줘야하려나
22/01/04 12:18
인권위는 "올해 안으로 디지털 성착취 피해와 관련한 정책 권고를 낼 예정이고 실태조사 보고서는 참고자료 중 하나"라며 [해당 보고서는 인권위 입장과 다를 수 있다]고 말했다.
22/01/04 12:28
헌재가 예전에 자녀가 부모를 고소할 수 없다는 조항에 유교 운운했던 적이 있어서 반헌법적 주장이라고 무조건 수용이 안 되리라고 믿지는 않습니다...
22/01/04 12:31
하기야...헌재가...관습헌법 운운한 전례가 있으니...무조건 수용이 안 되리라고 믿지 않으시는 것도 이해가 갑니다만...
PGR러 대부분이 반헌법적이라고 생각하는 법률은 국회 통과 자체가 쉽지 않을 거라는 희망회로를 돌려봅니다...
22/01/04 12:35
저런 연구 결과를 명분 삼아...입법을 시도하려는 의도가 아닌가 하고 의미를 부여하고 싶은 마음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만...
PGR러 대부분이 반헌법적이라고 생각하는 법률은 국회 통과 자체가 쉽지 않을 거라는 희망회로를 돌려봅니다... 그리고...이화여대 젠더법학연구소는...헌법 공부를 안 하신 분들로 구성된 곳이 아닌가 하는 오명을 뒤집어 쓰겠네요...
22/01/04 12:33
양지에서 저런 반헌법적인 주장이 나온다는거 부터가 이미 적신호까진 아니어도 노란불이 들어온겁니다. 막을거라면 지금 막아야되는거지, 더 늦으면 막고싶어도 못막게 될겁니다.
22/01/04 12:36
맞습니다...바퀴벌레 한 마리가 집안에 보인 것과 같죠...
그러니까, 저를 포함해서 많은 PGR러 대부분이 반헌법적이라고 생각하시면서 이렇게 성토하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이런 법률은 국회 통과 자체가 쉽지 않을 거라는 희망회로를 돌려봅니다...
22/01/04 12:35
페미 그거 찻잔 속의 태풍이라고 무시하다가 지금 나라꼴이 성별 갈등으로 어떻게 되었는지 보면 의미를 부여 안할 수가 없다고 봅니다.
22/01/04 12:40
미리미리 의미 부여하고, 예방하는 것 좋지요...
하지만...아직까지는...대다수의 국민들이...반헌법적 주장이 무엇인지 분명히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더 나아가, 저를 포함해서 많은 PGR러 분들이 반헌법적이라고 생각하시면서 이렇게 커뮤니티에서 성토하고 계시기 때문에...이런 법률은 국회 통과 자체가 쉽지 않을 거라는 희망회로를 돌려봅니다...
22/01/04 12:52
세상에 수많은 반헌법주장이 있는데, 그걸 일일이 예의주시하고 의미부여해서 법석을 떨기엔...안타깝게도 저는 시간과 에너지가 부족합니다...
저보다 조금 더 열정적인 분들이 노력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저는 그분들의 노고에 버스나 타야될 것 같습니다... 마치 80년대에 민주화운동하러 나가는 친구들의 등을 보며...조용히...도서관으로 향하는 고시생처럼요...
22/01/04 12:57
그럴 것 같으면 크게 의미부여 할 필요는 없다는 둥 산통이나 깨지 마시길... 이건 "조용히"가 아니죠... 의미부여 할 필요성을 느끼고 계신 분들 앞에서... 왜 의미부여 할 필요성이 있는진 여러 분들이 말씀해주신 것 같고요
22/01/04 13:02
'조용히'는...이제부터 닥치고 있겠다는 뜻이었습니다...
'조용히' 퇴갤하기 전에...한가지 궁금한 게 있네요...산통이나 깨지 말라고 하셨는데... 제 의견이 여기 계신 다른 분들과 다르다는 이유로...처음부터 이 사안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지 말아야 한다는 뜻인가요?? 아니면 앞으로 댓글을 달지 말라는 뜻인가요??
22/01/04 13:06
아뇨 다른 의견 제시하실 거면 하는 건데 조용히 하시겠다길래요. 앞으로 그거 잘 해달라는 당부의 말씀이었습니다 이런 사안에 있어서는요. 오늘 써주신 첫댓에 대한 비토와 더불어서 말입죠.
물론 아니다 싶으시면 언제든 이견 제시해주시면 됩니다.
22/01/04 13:10
이 사안과 관련해서 이 글에 또 다시 제 의견을 제시할 일은 없을 겁니다...저는 '조용히' 퇴갤하기로 마음 먹었습니다...
22/01/04 13:06
국민들이 이해하는 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https 검열, n번방 못막는 n번방법 이런 것들이 국민들이 이해하고 커뮤니티등에 성토해서 이루어 지지 않았나요? 말씀하신 희망회로는 그저 희망회로일 뿐입니다.
22/01/04 13:12
그러게요...셧다운제...단통법...같은 법들이 버젓이 입법되는 걸 보면...제가 희망회로를 과하게 돌린 건가...싶기도 합니다...
22/01/04 12:47
다음 정권에서 이재명 + 180이...결심만 하면 입법이야 되겠죠...
근데 그분들이...국민 대다수가 반헌법적이라고 생각하는 법률을 왜 국회에서 통과시키려고 하겠습니까? 대통령과 여당 지지율이 떨어질게 분명한 정책을 도입할만큼...어리석지 않겠네요...라는 댓글을 쓰고 보니...역사적으로 그런 결정을 한 경우가 너무 많아서 아니라고 말씀 못 드리겠네요...ㅠ.ㅠ
22/01/04 12:55
LunaseA님처럼...경각심을 갖고 아주 크게 의미를 부여하는 분들 덕분에...이런 반헌법적인 주장은 입법이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22/01/04 13:32
K-180의 힘으로 소급입법도 하고, 테러방지법 필리버스터 하던 당이 그 법은 그대로 놔두고 카톡검열법이나 통과시키는 마당에 반헌법적인 주장이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을 리 없다는 게 얼마나 나이브한 인식인지 모르십니까?
22/01/04 13:46
그러게요...제가 너무 나이브했나봅니다...K-180의 힘으로 반헌법적인 법안을 충분히 국회에서 통과시킬 수 있는데 말이죠...
한편으론 반헌법적이지도 않은 단통법 폐지, 성매매비범죄화, 야동합법화, 비의료인문신시술합법화 법안도 통과시키지 못하는 K-180의 힘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싶기도 합니다...
22/01/04 13:48
못하는 X -> 않는 O
지들 하고싶은대로 할 수 있는 K-180이지, 글쓴분이 원하는 걸 해주는 K-180이 아닙니다.
22/01/04 12:30
대륙이나 반도나 거기서 거기네요. 그냥 미개한 동양문화 특징인지, 왜 규제가 아니면 다른 해결방안을 생각하지 못하는걸까요? 지능이 딸리는것 같지도 않은데
22/01/04 16:46
요새 중국 코로나 대처랑 확진자 수 그리고 중국인들 반응 보면 서구권이 K-방역 보는 기분이 이렇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구요.
'저렇게 하면 방역은 잘 되는 건 맞는데 저렇게 하고 싶진 않다.' 뭐 우리가 서구권 국가들 보고 방종이라 지적했던 것처럼 중국도 우리 보고 똑같은 반응 보이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22/01/04 12:31
진짜 무섭네요. 이 나라가 망한다면 누구누구가 대통령이 돼서가 아니라, 저런게 가랑비에 옷 젖듯이 사회에 스며들어서가 될겁니다.
22/01/04 12:50
항상 하는 말입니다만 이 나라는 그냥 그런 나라예요. 국민들부터가 규제 좋아하는데 누굴 탓하겠습니까. 518특별법 이딴 거 만들고 있는 국회도 욕먹어 마땅하겠습니다만
22/01/04 12:31
연구팀은 "온라인 수색은 강력한 비밀처분으로 국가의 영장주의나 절차적 기본권을 침해할 우려가 상당히 크다"며 "이로 인해 침해될 수 있는 기본권 보장을 위한 사회적 논의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할 것"이라고 요건을 내세웠다.
연구팀의 입장도 당장 뭘 해야한다가 아니라 장기적인 차원에서 어떤 방향성을 제시한걸로 보이네요. 근데 독일에선 이미 온라인수색이 입법화 되어 있다고 하니 필요성에 대해 인정하고 있는 나라도 있나보네요. 나중에 인권위의 권고가 어떤식으로 구체화될지는 모르겠지만 연구차원의 보고서에 너무 큰 의미를 부여하는것도 좀 아닌것 같습니다. 늘 그렇듯 제목만 보면 마치 인권위가 저런 권고라도 한것마냥 달아놓으니까 논란이 더 커지는것 같네요.
22/01/04 12:32
영장받아서 하는 온라인 수색과 백도어는 엄연히 다르죠...독일이라고 상시사찰이나 다름없는 저런 식의 백도어를 허용할까요.
사실 멀리 갈 것 없이 저런 시스템 돌리는 국가를 이미 알고 있죠. 중국이라고.
22/01/04 12:34
우리나라도 만약 저 정책을 구체화 한다면 독일모델을 따라가지 않을까요? 설마 수색하는데 영장도 없이 할려구요.
중국과 비교하기엔 우리나라가 너무 다른 차원에 있어서 아무 의미가 없는것 같습니다.
22/01/04 12:36
당사자 몰래 백도어 심어서 사찰한다는데 영장받아서 한다는게 더 이상한 거 아닙니까?
독일 예는 모르겠지만, 아마도 함정수사의 개념인거 같은데(이게 아니면 독일도 상시사찰 검열이 이뤄지는 나라라는 거고요) 이런거면 모르겠습니다만.
22/01/04 12:47
감청은 모두 영장없이 이루어지는 행동이라 생각하시는건지? 당사자 몰래 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과 영장이 있느냐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22/01/04 12:36
저 보고서의 문제점은 당사자 동의없이 국가가 개인의 기기를 해킹해 감시도구를 설치해서 감시해야 한다는 것에 있지요. 당장 영장이 나와도 집행되려면 해당 당사자에게 영장 통보하고 집행해야하는데요. 저 보고서는 법관련해서 조금이라도 봤으면 나오는게 불가능한 소리지요.
22/01/04 12:40
그런 보고서를 다 참고해서 어떤 입장을 구체화하고 나중에 권고형태로 만들땐 좀더 현실적으로 다듬겠죠.
연구보고서라는게 다 그런거 아닌가요? 근데 기사가 마치 보고서가 아닌 인권위의 권고사항인양 제목을 단게 문제같습니다.
22/01/04 12:45
그래서 본문에도 인권위 입장과는 다를 수 있다는 내용도 적어두었고 해당 단체도 사전 논의가 되어야 한다는 의견도 적어둔것이지요. 그래서 문제라고 말한 것은 저런 헛소리 하는 단체에 하청연구한 인권위인 것이고 말도 안되는 보고서를 작성한 해당 단체인 것이지요.
22/01/04 12:50
실제로 시행하는 나라도 있고 그 필요성이 조금이라도 보이면 그게 어느정도 효용성이 있고 또 우리나라에서의 실현가능성은
어느정도인지 같은걸 연구해보는게 전 꼭 필요한 절차라고 생각합니다. 뻔한걸 연구하는건 큰 의미가 없잖아요. 그냥 하면 되는거지.
22/01/04 12:43
통신비밀보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7. “감청”이라 함은 전기통신에 대하여 당사자의 동의없이 전자장치ㆍ기계장치등을 사용하여 통신의 음향ㆍ문언ㆍ부호ㆍ영상을 청취ㆍ공독하여 그 내용을 지득 또는 채록하거나 전기통신의 송ㆍ수신을 방해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통신 및 대화비밀의 보호) ② 우편물의 검열 또는 전기통신의 감청(이하 “통신제한조치”라 한다)은 범죄수사 또는 국가안전보장을 위하여 보충적인 수단으로 이용되어야 하며, 국민의 통신비밀에 대한 침해가 최소한에 그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범죄수사를 위한 통신제한조치의 허가절차) ① 검사(군검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는 제5조제1항의 요건이 구비된 경우에는 법원(軍事法院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 각 피의자별 또는 각 피내사자별로 통신제한조치를 허가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다. 감청은 실질적으로 검사가 법원에 기본권 제한을 신청하는 구조라서 영장과 매우 유사하지만, 당사자에게 통보할 의무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https://www.law.go.kr/%EB%B2%95%EB%A0%B9/%ED%86%B5%EC%8B%A0%EB%B9%84%EB%B0%80%EB%B3%B4%ED%98%B8%EB%B2%95
22/01/04 12:39
검색해봤더니 함정수사의 개념이군요. 예시로 제시한 것도, 범죄사이트를 인지했어도 곧장 잡지 않고, 범죄사이트를 오히려 20일 정도 운영하면서 관련자들을 전부 일망타진하는 사건이구요. 해외는 함정수사가 합법이니 철저한 조건을 걸고 해당 조치를 진행한 것이겠구요.
철저한 조건을 가지고, 이에 해당하는 법적 조치를 취한 뒤 하는 수사와 저 보고서에서 말하는 개념과 같습니까. 같다고 보신다면 말씀하신 중국과 별 다를 바 없는 차원이 되겠군요. 하긴, 카톡 검열 등을 보면 이미 일부는 같긴 하네요.
22/01/04 12:42
"이로 인해 침해될 수 있는 기본권 보장을 위한 사회적 논의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할 것"이라고 요건을 내세웠다.
정작 연구소도 이런 입장인데요? 기본권 보장을 위한 사회적논의를 하면 여러가지 장치가 마련되겠죠. 보고서는 그냥 참고용이고 또다른 내용의 보고서도 많을겁니다.
22/01/04 12:45
개소리를 잔뜩 해놓고 나중에 선심쓰듯이 '아 물론 기본권 침해는 맞음, 사회적 합의가 선행되어야함'이라고 했으니 괜찮다는 건 도대체......
선생님, 중국 황금방패도 엄연히 사회적 합의로 이루어진 정책입니다.
22/01/04 12:49
저런 개소리하는 연구에 용역을 준 것 자체가 어처구니없어서 그러는건데요. 말씀하신대로면, 한정된 사회 재화를 아끼기 위해 나치 T4 프로그램같은 시스템을 구축하던가, 아니면 중국 황금방패 도입하자는 보고서도 충분히 가능하겠죠.
참고만 하는 건데요. 기본권을 제한하든 말든 국가적으로 조치 가능한 모든 법적 조치에 대해서 제시하라고 하는 연구였다면 납득하겠습니다.
22/01/04 12:42
검열 관련해서 우리나라가 중국하고 더 비슷할까요? 독일하고 더 비슷할까요?
요즘 돌아가는 꼴 보고 있으면 독일하고 비교하기엔 우리나라가 너무 다른 차원에 있어서... 라고 하는게 맞을꺼 같은데요.
22/01/04 12:44
독일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중국과는 차원이 다르죠.
중국은 페이스앱으로 전국민을 대상으로 사찰하고 있고 개인의 모든 정보를 국가가 맘대로 보는 나라인데 우리나라에 뭐 그거랑 비슷한거라도 있나요?
22/01/04 12:34
그냥 황금방패 수입해오면 간단한거 아닌가요? 왜들 피곤하게 돈써서 용역주고 정책만들고 하는지 모르겠네...
원하는 모습은 딱 중국인거 같은데...
22/01/04 13:02
더불어 친한쪽에 정부일 한다는 커리어에 달달하게 용역비까지 챙겨줄 수 있으니 참 좋죠..
기득권 카르텔은 반대편한테만 해당되는 일이니 우리는 좀 챙겨줘도 아무상관 없고요..
22/01/04 12:47
별 진짜
내가 한국에 사는건지 중국에 사는건지 명분이 정당하다면 어떠한 위헌적 수단을 쓰더라도 용서되나요? 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아휴
22/01/04 13:04
안하긴요. 결국 할겁니다. 저거 추진한다고 하면 막을 세력도 막을 의지도 없어요. 위헌이라 해봐야 국민들도 안 들고 일어납니다. 지금까지도 계속 그래왔고 앞으로도 그럴거에요.
22/01/04 13:09
이게 맞죠. 인터넷에야 하루 이틀 시끄러울테고... 국민 청원이 남아있다면 동의해주세요 며칠 할테고... 그냥 그정도 반발이 끝이겠죠.
성범죄건 뭐건 그럴듯한 명분 하나 달고 추진하면 쉽죠.
22/01/04 13:10
댓글에도 쉴드 혹은 옹호 댓글이 달리고 있는데 국민들이 들고 일어날리가 없죠
정치인에게 국민이 스스로 주권을 포기하고, 침해당해도 괜찮다고 하는 수준이니 저렇게 맘놓고 저럴수가 있는겁니다 자유, 민주주의를 외치더니 지들이 정권 잡으니까 오히려 더 반대로 하고 있군요
22/01/04 13:11
국민들도 규제를 좋아하니까요. 싫어하는 규제에도 순응적이고. 대신 그런 순응성 때문에 코로나 방역 잘 했대지 않습니까! 통제에 잘 따른다는! 장단이 있는 거겠지요.
22/01/04 13:16
연구팀은 "다크웹(특정 프로그램을 통해서만 접속할 수 있는 웹사이트)에서 전개되는 모든 형태의 범죄를 대상으로 온라인 수색이 허용될 수는 없다"면서도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디지털 성범죄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범죄로 이행되기 이전에 범죄예방 측면에서 온라인 수색은 더욱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해외에선 독일이 범죄 예방과 수사를 목적으로 행하는 온라인 수색이 입법화돼 있다. 형법상 내란죄와 테러단체조직죄, 아동성착취물을 유포·취득·소지한 죄,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죄 등에 대해 범죄의 중대성이 인정되고 다른 방법으로는 수사에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되는 경우에 법원의 영장을 발부받아 온라인 수색이 허용된다. 연구팀은 "온라인 수색은 강력한 비밀처분으로 국가의 영장주의나 절차적 기본권을 침해할 우려가 상당히 크다"며 "이로 인해 침해될 수 있는 기본권 보장을 위한 사회적 논의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할 것"이라고 요건을 내세웠다. 기사를 보면, 해외에서 하는 온라인 수색이라는 것도 일단 영장을 받아서 진행하는 것 같군요. 감청과 별 차이는 없는 것 같은데, 영장을 받는 과정을 엄격하게 하면 큰 문제는 없지 않을까요? 다크웹 사이트는 운영자/위치를 특정할 수 없으니, 일반적인 압수수색으로는 수사가 어려운 문제도 있을거고요.
22/01/04 13:28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디지털 성범죄"
"아동성착취물을 유포·취득·소지한 죄" 그 죄의 기준이 아청법이라면 2D 또한 들어가겠지요. 그게 작금의 대한민국 현실인데 별 문제없이 돌아갈런지요.
22/01/04 13:39
압수수색과 똑같이 영장을 받는다면 영장을 집행하는 수단이 추가된 것으로 봐도 되지 않을까요?
기존에는 영장 받아서 해당 사이트의 데이터를 물리적으로 확보했다면, 거기에 해킹이나 기타 수단으로 범죄 데이터를 확보하는 것이 추가되는 것 같은데요. 즉 지금도 아청법으로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된다면 그와 달라질 것은 없을 것 같습니다.
22/01/04 13:43
이런 거는 온갖 트집을 잡아서 유난 떨어야 합니다. 다른 게 문제가 아니에요. 이런 식의 규제가 자꾸 강화되고만 있습니다. 기본권 보장을 위한 사회적 논의가 선결되어야 한다는데 그 기본권이 침해될 여지를 자꾸만 키워왔잖습니까. 그리고 지금껏 그게 어디 선행돼왔던가요? 그냥 하면 하는 거지.
아청법 얘기한 것은요. 애당초 근본이 글러먹었다는데 이런 거 한다고 하면 좋은 반응 얻겠냐는 거지요. 제가 괜히 2D 얘기를 했겠습니까.
22/01/04 13:58
아청법에서 [아동,청소년으로 인식할 수 있는] 표현물을 처벌하는 것이 문제라는 건 저도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다만, 그것과 위에서 논의한 온라인 수색은 좀 다르게 봐야하지 않을까 싶네요.
22/01/04 14:07
저는 하나의 흐름이라고 봅니다. 이런 사회규제성 제도는 갈수록 강해지는 경향성이 있기도 하구요. 달리 말하면 갈수록 기본권이 침해될 여지가 커져가고 있습니다. 2D 얘기한 것도요. 그런 것까지 처벌하는 마인드로 입법과 집행이 이뤄지고 있는데, 이거라고 뭐 크게 다르겠냐는 거지요. 물론 잘 운용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방향성에는 우려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부정적인 반응도 당연한 거구요. 애당초 근본이 글러먹었으니까.
22/01/04 13:47
그게 아니라 전국민의 pc와 스마트폰에 백도어 프로그램을 깔아놓고 의심가는 사람이 있으면 영장받아서 까본다는 겁니다. 해당 사이트를 잡기 어려우니까 접속한 사람을 잡는겁니다. 해킹으로 다크웹을 터는게 아니에요.
22/01/04 13:53
그런 내용이 있나요?
위 기사에는 그런 말은 없는 것 같은데요. 아래 기사내용에도 해킹 등의 방법으로 설치하는 수색용 프로그램은 [대상자]에 한정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일단 주장하는 것 자체가 [오프라인 수색과 대비되는 온라인 수색]이지 전국민 감시가 아닌데요. 연구팀에 따르면 온라인 수색은 유체물 형태의 압수물 획득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오프라인 수색'에 대비되는 개념으로, 디지털정보 획득을 위한 수색 과정을 일컫는다. 외부와 차단된 범죄 관련 정보에 접근하기 위한 국가기관의 '합법적 해킹행위'라고 할 수 있으며, 타인의 정보기술시스템을 감시하고 비밀리에 접근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본권 침해 논란이 있다. 예컨대 국가기관이 해킹 등의 방식으로 대상자의 PC나 휴대전화에 소프트웨어를 설치, 비밀리에 접근해 정보기술시스템에 저장된 내용을 열람하고 기관으로 전송하는 식이다.
22/01/04 14:09
그럼 도대체 '대상자'의 선정은 누가 어떻게 무슨 기준으로 합니까? 그렇게 선정된 대상자에게 프로그램은 어떻게 확실하게 깔겁니까? 어지간한 백신에 쉽게 무력화 될텐데. 저 방식이 성과를 거두려면 전국민 pc에 합법적으로 까는 수 밖에 없어요.
22/01/04 14:22
대상자야 범죄 사이트 운영자 등 범죄 혐의자가 되겠지요. 수단은 수사기관이 알아서 할 부분이고요.
결국 전국민 PC에 감시프로그램이 깔린다는 근거는 본인 뇌피셜인 것 같네요.
22/01/04 14:03
그런 내용은 없어요. 다만 '정부에 의한 해킹'에 대한 설명이 충분치않은 느낌이라 제대로 고민해서 내놓은 것이 맞는지, 그냥 뒤의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에 책임 맡기고 툭 던져놓은건지 의심스러울 뿐이에요
22/01/04 13:35
국가기관이 하청 준 연구결과가 기관의 입맛을 반영하지 않았을리가요. 수치적으로 결과가 극명하게 갈리지 않는 이상, 특히나 이런 연구에서는 더욱 의뢰주 입맛대로 가기 쉽죠.
일개 연구기관의 사견이니 괜찮다고 하시는건 너무 순수하게 세상을 보시는 것 같네요.
22/01/04 13:47
전력 수요 전망의 경우 또한 최종 결정권자인 청와대의 입맛을 크게 반영합니다.
2015년의 전망에서는 2018년 91.8 2020년 97.3 2022년 101.8 2030년 113.2 2017년의 전망에서는 2018년 86.3 2020년 90.9 2022년 94.1 2030년 101.9 차이가 큽니다. 현실에서는 2018년에 92.5. 2021년에 96.4를 넘습니다. 수치상으로 볼때 2015년의 전망치가 비교적 정확합니다. 특별한 이변이 없는한 대충 어느정도는 맞는 전망치를 정상적으로 만든게 2015년이라고 볼 수 있는거죠.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 전망치를 만들어놓고, 그러한 전망치에 따르면 신규원전 건설이 없을때 원전 비중이 어떤 % 정도로 낮아진다는 결론을 만듭니다. 현실에서는 신규원전건설을 하더라도 원전 비중이 그 정도로 내려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를 바꾸어 말하면, 신규원전건설을 해야 원전 비중이 그렇게 점진적으로 낮아진다 (신규원전건설=점진적인 탈원전) 고 보는게 아주 정상적이고 합리적인 생각이지만, 그 생각을 용납하지 않게 하기 위해 전망치 자체를 입맛에 맞게 나오도록 만드는거죠. 그런데 실제로는 2015년의 전망치보다도 수요가 훨씬 더 늘어날 가능성이 없지 않습니다. 일단 가정용의 경우 수요는 가구수에 크게 비례합니다. 또한 앞으로 도입될 신기술들이라는게 대부분 전력잡아먹는 괴물들인것도 매우 크죠.
22/01/04 13:54
선진국 사례를 보면 전기에너지 사용량의 피크는 2010년경에 지나갔습니다. 작년에 코로나 특수로 좀 오르긴 했구요. 일본은 2030년 전력 전망을 2019년보다 약 8%정도 적게 잡고 있구요. 전세계적으로 다들 비슷하게 추산합니다.
22/01/04 14:09
한국은 다른거 다 빼더라도 일단 가정용을 너무 적게 씁니다.
다른 나라들 수준으로 쓰게 된다고만 가정하더라도 최소 2배 이상은 늘어나고, 그것만으로도 2015년의 전망치는 완전 틀리게 됩니다. 물론 한국이 적게 쓰는건 효율이 높은 탓도 있는데, 한편으로는 아직 가구 분화가 덜 되어서 그렇다고도 봅니다. 가정용 전력은 가구수 증가에 완전 비례까지는 아니더라도 상당 수준 비례합니다. 가구 분화 단계에서 1차로 '상당 수준 비례'하는 정도로 증가하고, 분화된 그 가구는 각각 꾸준히 사용량이 늘어납니다. 또한 사회생활을 적게 하는 고령 인구가 전기를 가장 많이 쓰는 경향이 있습니다. 게다가 미래에 노인이 될 45~60세 사이의 사람들은 기존 노인층에 비해 소비성향이 훨씬 큽니다. 한국은 아직 선진화가 진행중인 단계에 있고 전력 소비 또한 그에 포함되는 것이라, 다른 선진국들의 사례와는 별개입니다. 지금부터 20여년 정도에 걸쳐 아주 많은 종류의 것들이 팽창하는 싸이클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22/01/04 14:15
전 그렇게 안봅니다. 전력을 많이 소비하는 산업의 경쟁력이 산업고도화에 따라 자연스럽게 악화되면서 산업용 소비가 줄고 그 일부가 가정용으로 갈 것이구요. 고령화가 진생되는 국가들은 계속 전기사용량이 줄고있어요.
22/01/04 13:49
550 페이지 정도 되는 보고서이고 대략적으로 그 내용은 아동 청소년 대상으로 하는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전반적인 실태조사(피해자 심층면접 비율이 높네요)와 함께 현제 법제의 개선점과 해결방안으로서 고려해야할 것들 등등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네요.
빠르게 훑어봐서 자세히는 못봤지만 눈에 띄었던 건 현재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범죄 형량이 높아짐에 따라 속칭 아청법과의 구별이 필요하다는 제언이랑, 본문에 있는 '정보수색제도' 도입 부분이네요. 그냥 대놓고 국가에 의한 해킹이라고 써놨던데요 크크크 기본권 제한의 우려가 매우 크기 때문에 반드시 사회적 합의가 선행되어야 한다. 라고 붙여두긴 했지만 이거 진지하게 해결책이라고 쓴거 맞나? 싶네요. 아니 잠입수사도 그 규정을 신의칙땜에 엄격하게 규정해야 한다고 명시했으면서 왜 이런 걸 이렇게 가볍게 해결책으로 집어넣으신거지
22/01/04 13:52
법제개선 정도만 이야기하는 정도로 이야기하면 피해자 심층면접이라던가 현재 실태 등에 대한 유의미한 연구 결과였을 것 같은데... 음 저 해결책 제시는 좀 많이 그렇네요. 분량도 그렇고 너무 대충 휙 던져놓은 느낌이에요.
22/01/04 13:52
이럴때는 또 외국타령 크크크 설득하고 싶으면 논리를 가져오세요. 그렇게 독일이 좋으면 독일처럼 성매매, 포르노, 대마초도 합법화 하는거죠?
전국민의 집에 cctv 설치해놓고 '평소에는 안보겠지만 너 의심가면 까볼께. 까볼때 영장은 받아올테니까 그럼 됐지?' 이러는건데 이게 민주주의 국가에서 나올만한 발상입니까?
22/01/04 14:02
전국민 대상으로 감시프로그램을 설치하자는 주장은 없는 것 같은데, 근거가 있나요?
위 기사에는 [대상자]를 수색하는 수단으로 해킹과 같은 수단을 사용하자는 내용인데요.
22/01/04 14:12
그럼 그냥 '대상자'의 pc와 스마트폰을 압수하면 되는거 아닌가요? 워닝 다음은 https 차단이었죠. 저것도 분명히 그렇게 야금야금 범위를 넓혀 갈겁니다.
22/01/04 14:21
기사에 나온 다크웹 사이트의 경우, 운영자도 모르고 사이트 위치와 서버도 모르는데 어떻게 압수수색을 진행하죠?
그런 경우 [해당 사이트를 대상]으로 영장을 발부받아서 해킹 등의 수단으로 수색을 진행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근거는 본인 뇌피셜이었던 것 같네요.
22/01/04 14:31
다크웹 서버를 털어서 서버 로그 정보들을 뽑아내야 그 사이트에서 아동성착취물을 이용하는 사람을 추적할 수가 있겠지요.
FBI 등에서 아동포르노 이용자 잡을 때도 그렇게 하잖아요. 다크웹 서버 데이터 없이 어떻게 이용자를 특정해서 해당 이용자들의 PC와 스마트폰을 압수할 수 있나요? 지금 텔레그램 사용자 추적 못하는 것과 같잖아요.
22/01/04 13:54
국민들이 수준이 이정도인거죠. 당장 n번방 방지법을 통한 사전검열 등 여러가지 검열 계속 추가되도 이에 반대되는 담론을 꺼내는 순간 너 범죄자라서 반대하구나? 낙인 찍고 두들겨 패는게 현실입니다. 체제나 환경까지 고려하면 내재된 파시즘은 중국인들보다 한국인이 더 심하다고 생각합니다.
22/01/04 14:01
영장있으면 도감청이 가능한게 사생활에 대한 헌법적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는게 대부분의 민주국가에서 상식입니다. 영장이 있으면 수사기관이 온라인 수색=해킹도 할 수 있다는게 뭐 새삼스럽고 미친 주장이라는건지. 아동포르노 추적을 위해 해킹 영장 발부요청하고 막히자 법무부한테 관련 규정 수정을 요구했던 FBI는 미국이 아니라 중국의 수사기관이었나 보군요. 인권위 보고서는 디지털 아동 성범죄를 막기위해 그런 수사방식이 필요한것도 맞고 그게 기본권 침해 우려도 있는게 맞다(=그러니 영장주의 잘지키고 제도적으로 보완해라)같은 지극히 상식적인 소리인데. 중국이라고 호들갑떠는걸 보면 같은기사를 보고 같은 지구에 사는건지 궁금합니다.
22/01/04 14:11
좀 당황스러운게 보고서에 나와있지 않은 내용에 대해 그냥 상상해서 자기 마음 속 빅브라더를 쓰시고 '규제 좋아하는 대한민국' 뭐 이런식으로 마무리하시는 분들이 많네요...
보고서에서 너무 성의없이 대책이라고 툭 던진 느낌은 별로지만, 확실하게 생각해보고 넘어가야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분위기면 '사회적 합의' 자체가 성립 안할 것 같아요
22/01/04 14:18
이걸 풀어써줘야 한다는게 슬픈 일입니다.
A가 필요하다 하지만 A는 위험하다 그러니 A를 쓸 때는 잘관리하여 쓸 수 있도록 안전장치들이 선결되어야한다.
22/01/04 14:29
보고서가 잘못되었다 하셨지지 않았습니까? 논란된 내용이 딱 저런 구조라고 설명했는데. 그 이유는 이게 뭐가 잘못된거냐고 반문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정도 독해에 대한 요구도 너무 과한건 아니라 생각하는데. '그럼 위험한거 맞네요.'라니. 네 수사기관의 개인정보 수집은 당연히 악용될 소지가 있습니다. 그러니 위험하고 관리되어야 합니다. 사람들이 뭘 걱정하는지는 제게 묻지마시고 여기 댓글들 보시고 스스로 판단하십쇼.
22/01/04 16:26
본문 내용과는 완전 별개의 이야긴데, 인터넷 20년 넘게 하면서 본문 내용이 상세하고 길거나, 첨부 자료 읽는 게 필요하면 대다수 사람들은 안 읽고 그냥 자기 할 말하고 댓글 단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괜히 인터넷에서 3줄 요약이 유행했던 게 아닌... 슬픈.....
22/01/04 14:21
보고서를 다 읽어보지는 못했지만, 해당 부분을 살펴보니 딱히 문제 있는 주장은 아닌 것 같은데요. 보고서의 내용이 아무런 제한 없이 국가가 온라인 수색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은 전혀 아니고, 현재 영장주의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는 압수,수색과 유사한 형태로 온라인 수색을 허용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인 것 같은데 말이죠. 이 분야에 관한 논의들을 살펴본 분들은 아시겠지만, 현행 형사소송법에 따른 압수,수색제도,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당사자 동의 없는 정보 제공제도 등에 따라서는 디지털 증거나 정보 등을 국가가 수집하는 행위에 대한 적절한 통제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분명 법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한 부분이고, 개인의 사생활 보호, 정보주체로서의 권리 등과 밀접히 연관된 사안이라 사회적 합의가 선행되어야 할 부분이고요. 위에서 독일의 케이스는 간략히 언급이 된 것 같은데, 미국의 경우에도 여러 형태의 디지털 증거 수집행위를 수정헌법 제4조에 따른 수색으로 보아 사전영장주의를 적용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지, 국가에 의한 온라인 수색이 원천적으로 허용될 수 없다는 주장은 찾아보기 힘듭니다.
솔직히 이 건에 대한 반응이 되게 신기하네요. 당장 압수수색 영장만 있으면 본인이 지금 사용하는 컴퓨터의 하드디스크, 접속기록 등을 다 털어갈 수 있다는 건 아시죠? 중요한 건 그러한 국가의 수색이 영장제도와 같이 적절한 법제도적 통제 하에 이루어지는지 여부라고 봐야죠. 보고서의 내용이 제한 없이 온라인 수색을 허용하자는 취지가 아닌 이상, 이런 식으로 매도될 이야기는 전혀 아니라고 봅니다.
22/01/04 14:25
저도 댓글들 쭉 보니 대부분의 분들이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고 전국민 대상 감시를 하자는 걸로 이해하시는 거 같더군요.
물론 warning.or.kr 같은 것들 때문에 그런 것 같긴 합니다만...
22/01/04 14:31
기사 앞머리에서 보고서 쓴 사람들부터가 이미 인권침해우려가 상당하다고 하고있고, 여기 사람들 반응도 거기에 초점이 가는거지 특별히 이상하거나 신기할건 없다고 봅니다.
말씀하신 warning or.kr도 있고 얼마전 오픈톡 검열 사태도 있고 하니 자꾸 검열이나 개인 사생활 침해를 확장하는거 아니냐 하는 의심이 드는거죠.
22/01/04 17:17
'당사자 동의 없이 원격 감시 소프트웨어 등을 통해 대상자의 정보기술시스템 이용을 감시하고 저장된 내용을 열람·수집하는 것'이라는 내용을 보면 백도어가 떠오르는건 자연스러운거 아닌가요.
22/01/04 17:46
수사 과정에서 당사자 동의 없이 자유를 제약하는 제도는 이것 이전에 구속 압수수색 뭐 많은데 전부 엄격한 조건 하에 이루어지고 있죠. 그래서 보고서에서도 형법상 내란죄, 테러단체조직죄, 아동성착취물의 유포 취득 소지 등은 물론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죄에 대해 엄격한 요건 하에 한정해서 온라인 수색을 허용하는 독일의 예를 들었고요. 잠입수사랑 또 다른 결이죠. (독일도 n번방 비슷한 사건 이후로 법이 만들어졌다는 것 같아요.)
왜 갑자기 백도어? 이야기를 하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건 아예 시작부터 사생활비밀에 대한 자유 없음을 전제하는 거고, 이건 매우 특별한 사정에 한하여 인터넷에서의 사생활 비밀의 자유가 제한될 수 있다는 거잖아요. 물리적인 압수 수색으로는 한계가 있으니 정보적 수단을 사회적 합의 후에 법제화로 마련해야 한다는, 이상할 것 없는 이야기인 것 같은데...
22/01/04 17:56
아니 그러니까 그런 수사를 '백도어 프로그램'을 통해 한다는 거잖아요. 저 연구용역보고서에 따르면 해당 소프트웨어를 독일에서는 국가 트로이 목마 또는 연방 트로이 목마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백도어를 사용해도 문제없다는 의견이면 몰라도, 백도어가 아니다 관련이 없다는건 아니죠.
22/01/04 18:23
'국가 트로이 목마' 또는 '연방 트로이 목마'라고 부르면 그게 '백도어' 프로그램이에요? 지금 백도어 프로그램의 정의가 뭔가요?
백도어 프로그램은 일반적으로 이해되기로는 시스템 아래에 전제되어 있어서 개인의 사생활에 대한 개념 자체를 없에는 프로그램이죠. 개인이 뭘 어떻게 하든 근본적으로 그 사생활이 성립될 수 없게 하는 거잖아요. 근데 독일 사례로 이 보고서가 이야기하는 것이 그런 형태인가요? 아무리 보고서를 읽어봐도 그런 문맥으로 쓰인 것 같지 않은데요. 국가 차원의 해킹 툴인 것 같은데... 저도 이 프로그램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 범죄자들이 디지털 기술을 사용하여 외부와 차단을 해 놓은 범죄 관련 정보에 수사기관이 접근을 하려면 그에 상응하는 해킹 기술이 요구된다."라고 설명한 것 보면 백도어는 아닌 것 같은데요?
22/01/04 19:07
트로이 목마 = 백도어 라고 할수는 없지만, 대부분의 트로이 목마는 침입한 시스템에 백도어를 뚫기 위해 심어집니다. 특히 저 프로그램은 그런 목적이 확실하구요. 백도어에 대해 뭔가 잘못 알고 계신거 같은데, 백도어는 그냥 쉽게 생각해서 상대 컴퓨터에 말그대로 뒷문을 뚫어놓는 겁니다. 그 뒷문으로 들어가면 그냥 자기 컴퓨터랑 똑같이 쓸 수 있는거에요. 그래서 구경을 할수도 있고, 깽판을 칠수도 있고, 기사에 나온 것처럼 대상자의 정보기술시스템 이용을 감시하고 저장된 내용을 열람·수집할수도 있는겁니다.
22/01/04 19:23
그러니까 말씀하신 바로 그 백도어 프로그램은 사생활이란 개념을 아예 없에는 프로그램이잖아요. 백도어 프로그램 작동 원리를 모르는게 아니에요... 계속 똑같은 말 쓰는 것 같은데 그런 프로그램이 시스템의 전제가 되면 말씀하신대로 내 사생활을 남이 마음대로 볼 수 있는 거니까 사생활의 자유 자체가 의미 없어지죠. 사생활의 자유를 제한하는게 아니라 애초에 성립하지 못하게 하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독일의 예가 바로 그런 거냐구요. 프로그램 이름을 '트로이 목마'라고 붙이면 그게 다 진짜 트로이 목마고 백도어를 암시하는 거에요? 그게 '진짜' 트로이 목마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요? 어떻게 작동하는지 모르는 상황에서 그 프로그램이 사생활의 자유를 완벽히 무의미하게 만드는 백도어인지, 아니면 사생활의 자유를 시스템적으로 보장한 가운데 이뤄지는 해킹 프로그램을 지칭하는 건지 어떻게 아냐구요. 저도 잘 모르니 보고서에 있는 정보수색 관련 법규 설명을 보니까 그런 '백도어' 이야기와는 거리가 있어 보인다 라고 말씀드린거에요. 온라인 수색은 원칙적으로 범죄 피의자에 대해서만 가능하다. 다만, 피의자가 타인의 정보기술시스템을 이용하는 것이 특정한 사실을 근거로 인정되며, 피의자의 정보기술시스템에 대한 접근만으로는 공동피의자의 소재지 수사나 사실관계의 조사를 위해서 충분하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다른 사람의 정보기술시스템에 대한 온라인 수색이 가능하다. 한편, 제100b조 제4항은 전기통신감청의 경우에 적용되는 기술적인 확보와 프로토콜 규정이 온라인 수색에도 적용된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데이터 수집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만 정보기술시스템을 변경할 수 있고, 변경된 것은 조치의 종료 시기술적으로 가능한 한 자동적으로 복구되어야 한다. 또한 사용된 수단은 현재의 기술수준에 따라 무단이용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한다. 수집된 데이터는 현재의 기술수준에 따라 변경, 무단삭제 및 무단 액세스로부터 보호되어야 한다. 기술적 수단을 사용할 때마다 ① 기술적 수단의 표지 및 투입 시점, ② 정보기술시스템을 식별하는 정보 및 이에 대한 일시적이지 않은 변경사항, ③ 수집된 데이터의 확인을 가능하게 하는 정보, ④ 작업을 수행하는 조직단위가 기록되어야 한다. 대충 이런 규정이라고 합니다. 이게 지금 요칼님이 말씀하시는 백도어를 기반으로 한 건가요? 제 관점에선 정부 차원에서 민간 해킹할 때 지켜야 하는 규정 적어둔 거고 백도어 이야기가 나올 건덕지가 없어요. 대체 여기 어디에 백도어가 있는 건가요?
22/01/04 19:46
https://www.humanrights.go.kr/site/program/board/basicboard/view?menuid=001003001004001&pagesize=10&boardtypeid=16&boardid=7607580
보고서 링크고 pdf 기준 385 (보고서 기준 289페이지) 부터 독일에서 정보 수색이 어떻게 규정되는지, 어떤 사전적/절차적 제한을 두고 있는지 설명해주고 있으니 읽어보시고 판단해주세요. "프로그램 이름이 '트로이 목마'니까 독일이 국가 차원에서 전 국민 디지털 매체에 트로이 목마(=백도어) 깔았다!"라고 이야기하시기 전에 적어도 실제로 어떤 것을 규정했는지 서로 알고 이야기를 해야 하지 않겠어요..?
22/01/04 20:16
아니 그러니까 가져와 주신 문서에도 '기술적 수단을 사용하여 정보기술 시스템에 당사자 몰래 침투하여 거기에 있는 당사자의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게 백도어라구요.
22/01/04 20:29
요칼 님// 좀 더 현실적인 예시를 들어보죠. 집으로 예를 들어 볼까요.
1. A 나라의 모든 집은 사적인 공간으로서 보호를 받는다. 다만 극히 예외적인 경우 법원의 허가를 받아 정해진 범위 내에서 정해진 수단만으로 집 내부를 수색할 수 있다. 수색은 최소한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수색이 끝난 뒤 최대한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수색 결과는 일정한 기간 뒤에 파기하며 법원에 의해 위법하다 판단될 경우 즉시 파기되어야 한다. 2. B나라의 모든 집은 사적인 공간으로서 보호를 받는다. 다만 반드시 앞문 외에 경찰이 다닐 수 있는 뒷문을 만들어야 한다. 1과 2의 차이가 느껴지시죠? 2는 말로 사적인 공간으로 보호한다 해 놓고 뒷문을 만들라고 규정했으니 실질적으로 '사적인 공간'이 아니죠. 1은 사적인 공간으로 보호하는 와중에 제한적인 경우 수색이 가능함을 명시한 거구요. 지금 이건 2가 아니에요. 1에 더 가깝죠. 대체 기술적 수단을 이용하여 몰래 침투하는 게 백도어 말고 불가능하다고 누가 정한건가요. 지금 '정부에서 우리집을 맘대로 수색할 수 있다니 이건 뒷문을 만들었다는 거야!'를 말씀하시고 계세요.
22/01/04 18:09
연구용역보고서라는게 발주처에서 그냥 연구 결과만 받아보는게 아니라 그 사이에 수많은 중간보고와 토론을 거칩니다. 물론 형식적으로는 자문의견일 뿐이지만 실질적으로 발주처의 입김이 다 들어가죠
발주처에서 꼼꼼하게 보지 않아서 헛소리 필터링을 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긴 한지만, 이건 무려 인권위에서 인권침해 법안을 제안한건데 인권위에서 못보고 넘어갔을리가요. 심지어 연구자들도 "온라인 수색은 강력한 비밀처분으로 국가의 영장주의나 절차적 기본권을 침해할 우려가 상당히 크다"라고 인권침해 가능성을 친절히 설명해주는데요 사회에서 이런 인권침해가 논의되고 있으면 브레이크를 걸어야할 인권위가 앞장서서 이러고 있는게 현실입니다 넵
22/01/04 19:43
인권침해의 여지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그걸 최소화할 수 있을까? 하는 방향으로 연구를 진행하는 것도 관련 단체와 기관의 역할입니다. 환경부라고 무조건 개발에 반대하는 게 아니라 환경영향을 최소화 하는 방향으로 연구용역을 줍니다. 그런 일에 공신력을 가지고 발언 할 수 있는 기관 중 하나가 환경부입니다. 현실은 처음부터 그런거였고 님이 이제야 인식하는 거 뿐입니다. 하물며 해당 내용은 온라인 수색을 주제로 한 연구용역도 아니었고요.
22/01/04 20:29
이런 걸 쓰는 사람이 [나 또한, 필요하다면]을 맘먹고 썼다면 좋겠습니다. 켕겨서 하던 가락이나 읊는 것보단 나아요. 문제는 젠더법 단어에 신뢰가 안가는 것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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