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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2/11 09:39
이거 코로나가 계약전 예상할 수 있는 재난이 아니어서 계약해지 할 수 있다는 판결도 법 이전에 있었습니다.
입장에 따라 반대하실 수는 있는데, 이게 근본없이 기상천외한 법은 아닙니다.
21/12/10 15:33
저도 세입자지만, 이 말씀에 완전 동감합니다. 이건 정부가 책임져야 하는 건이죠.
정부가 영업하지 말라고 했자나요. 이걸 왜 건물주가 대신 해결해 줘야 하는지, 도통 이해가 가지 않아요.
21/12/10 15:27
기간도 임차인이 마음대로 늘릴 수 있어 종료도 임차인이 마음대로 정할 수 있다면 대체 계약서에 당사자간 합의에 의해 명시된 계약기간은 무슨 의미가 있을런지??
자꾸 국가가 정책을 강요해서 일어난 결과에 대해서 아무런 영향도 끼칠 수 없는 임대인에게 그 피해보전을 강요하는 정책이 좋은 정책이라 포장되어서 나오는지 모르겠네요 법률구조공단은 일이 미어터지겠군요 임차인 해지한다고 하면 임대인은 소명해라하면서 시작되는 소송이 빗발칠거같은데 관련 문의 엄청 들어오겠네요 나중에는 중도 폐업하면 임차인이 지불한 권리금도 임대인이 부담하라고 하겠네요
21/12/10 15:27
계약을 떠나서...
폐업하면 이미 손실이 엄청난 상황이 될텐데요... 다른것도 아니고 '집합금지와 영업제한 '등의 방역조치의 영향으로 폐업하는 자영업자가 생기지 않도록 도와줘야지... 3개월월세만 내면 그만둘수 있음이라... 참 한가하네요. 와... 정말... 많은 ... 도움이되겠구나... 크크
21/12/10 15:27
와.위헌인 것 같은데 후폭풍 감당할 수 있나요
이게 위헌이 아니면 더 문제같은데요. 그나저나 사회 신뢰란 신뢰는 다 박살내고 있네요. 자영업자 버림패로 쓰면서 정부에 대한 신뢰를 박살냈는데 이젠 사인간의 신뢰의 근간이 되는 계약도 박살내는군요.
21/12/10 15:30
'코로나19 등 감염병'이 아니라 '코로나19'로 한정하고, 기간 또한 '법 제정으로부터 1년 내의 해지로 한정' 혹은 '이 법의 효력은 제정 시점부터 1년 내로'하며, 이 법의 효력이 유지되는 동안 임대차 최소 기간을 3개월 내지 6개월으로 하는 특별법이라면 충분히 가능할수도 있을것 같습니다.
이런식의 법이 가능한지는 모르겠지만, 가능하다면 대략 이런식으로 만들면 적당하겠죠.
21/12/10 18:02
폐업지원은 있긴 해야합니다 포스트 코로나는 이전과 다를수 밖에없고 그러면 전부 안고 갈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지원이 없다시피 하는데 이건 다른문제죠. 자영업자에게 지원금을 두가지로 나눠줘야 한다고 보는데 적은액수의 보편지원금과 이제 피해액의 상당 비율을 보상해주는(장사니까 100%까지는 못해주겠죠) 피해보상을 같이가야하고 보편지원금은 빠르게 피해보상은 많은액수지만 느린 투트랙으로 갔어야하는데 그것도 안되는것 같아요.
21/12/10 15:36
위헌나오면 발의하고 찬성한 의원들 뱃지 박탈이라도 해야 좀 생각하고 만들까요. 한두번이면 몰라도 헌법재판소가 무슨 법사위도 아니고 일단 만들고 보자는 심보가 참 괘씸하네요.
21/12/10 15:38
지금 임대차 3법 때문에 주택에서 임대인 임차인 갈등이 역대 최고라 생각하는데 개판난 법 때문에 곱창난걸 모르고 있나?
이젠 주택을 넘어서 상가에까지 임대인 임차인 갈등 기름 부으려고 작정했나봐요 더군다나 임대차 3법으로 다주택자, 임대인이 부도덕하다하며 책임전가하더만 이것도 건물주가 (여전히 죽창대상으로 매번 지목되긴 하지만) 필요이상으로 사회악으로 찍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부에서 책임져야 할 비용과 갈등을 [민영화]한다고 해야하나
21/12/10 15:44
임대사업자분들은 좋은분들이니,.이런거에서 발생하는 리스크를 런하지 않는 임차인에게 더 많은 비용을 청구해서 메우는 일은 없겠군요.
21/12/10 15:51
임대인만 바보만드는거잖아요
전국민 재난지원금 뿌리지 말고 이런거에서 피해를 입으시는 분들을 잘 선별해서 지원해야하는거 아닌가요? 책임소재에서 벗어나면서 그나마 뭘 가지고 있는 임대인에게 모든 피해를 전가시키는군요. 갈라치기 멋집니다.
21/12/10 15:52
특별한 사정에 의해 특별한 법을 만들때는 내용에 형평성을 반드시 고려를 해야죠.
임차인이 어려우니 그들에게 해지 권한을 주는 것이 그 특별한 사정때문에 나오는 법의 의도라면,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임대인에게도 동일한 권한을 부여해야 하는게 당연히 매우 상식적인 판단입니다. 또한 그 법에 의해 실제로 해지가 많이 발생할 정도의 상황이라면, 애초에 계약의 최소기간을 6개월 가량으로 짧게 설정을 할 수 있게 해놔야 그런 불확실성을 원천적으로 대비할 수 있죠. 그렇게 법을 만들면, 실제로 상당수 계약이 해지 후 단기계약으로 전환되며 '한시적 단기계약 체제'가 성립될겁니다. 재난 상황에 적합한 체제라고 볼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위의 내용만 봐서는 그런 장치가 전혀 보이질 않습니다. 이건 그냥 법을 말그대로 무지성 그 자체로 만들었다고 밖에는 다른 평가를 할수가 없습니다.
21/12/10 15:57
또 시장경제를 우습게 보는 법안이 나왔군요.
이상적인 의원님들께서는 이러면 당연히 영세한 세입자가 매우 매우 좋아질거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시장경제를 우습게 보면 안되죠. 당연히 반작용이 옵니다. 예를 들어 이미 몇몇 나라에 있는 현상중 하나인 세입자 골라 받기가 있죠. 임대인이 세입자를 면접보는거죠. 자본력 있고 망할일 없는 세입자를 골라서 받아야죠. . 대기업 직영점, 유명 프랜차이즈, 인테리어 고급스럽게 하는 매장 등등 그러면 더 돈 많은 좋은 상권 임대인들은 더 좋은 브랜드 상점들만 임대해주고 안전하게 임대사업을 진행 하고 그 아랫단계 좋은 상권 임대인들은 조금 브랜드는 아니더라도 안전한 임대 마지막으로 영세 임대인은 위험성 높고 영세한 사업자 들어와서 안좋은 상권이라서 망하게 되면 공실 돈많은 자본가는 좋은 상권에서 더욱더 안전하게 돈 모을수 있고 평생 돈모아서 골목 한켠에 영세한 상가사서 노후 준비해볼려는던 서민은 늘 공실의 위험속에 노출 그냥 갑자기 대충 생각해도 이런 저런 반장용이 있을수밖에 없는데 이번 정권은 왜이렇게 시장경제를 무시하고 덤벼드는지 모르겠네요.
21/12/10 15:59
임대인에게 불리한 조항을 추가하면 밸런스를 위해 임대료가 올라가고, 임대료 못 올리게 상한을 억제하면 임차인 면접이 도입되겠죠. 이미 외국에서 실험해본 내용들이고... 임대차 3법과 비슷한 냄새가 나죠.
정부가 자꾸 니 떡을 쟤한테 줘라 이러고 있는데 (최저임금, 각종 주택/상가 임대차법) 정부가 해결할 문제를 자꾸 민간에 떠넘기는 아주 안 좋은 행태입니다. 힘의 밸런스가 안 맞는 거 같으면 세입을 조절하고 그걸로 거기다 쓰라고요. 남의 권리를 뜯어서 선심 쓰지 말고요.
21/12/10 16:08
그렇게 해서 임대인 수익 감소된 부분 반영해서 은행 대출 이자도 깎아 주죠?
이렇게 해서 대출 수익 감소된 부분 반영해서 각 은행 세금이라도 깎아 주죠? 설마
21/12/10 16:14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 중 “제10조의9까지의 규정”을 “제10조의9까지의 규정, 제11조의2”로 한다. 제1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의2(폐업으로 인한 임차인의 해지권) ① 임차인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집합 제한 또는 금지 조치(같은 항 제2호의2에 따라 운영시간을 제한한 조치를 포함한다)를 총 3개월 이상 받음으로써 발생한 경제사정의 중대한 변동으로 폐업한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해지는 임대인이 계약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임차인의 해지권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존속 중인 임대차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21/12/10 16:20
법이 뭐 수학기호같은걸로 씌여진게 아니라서, 법을 알든 모르든 누구나 딱 읽어보고 이상하다면 그건 문제가 있는거죠.
정부가 조치를 실행함으로 인한 결과로 임대인이 해지를 통보받는거니, 이건 당연히 이상하지 않을수가 없죠. 정부소유 상가건물이면 대충 넘어가기라도 할 수 있는데, 이건 그런것도 아니죠.
21/12/10 16:22
크크 그렇긴 해요
임대인이 9시까지만 영업하세요 이런게 아닌데 크크...... 법 한번 만들면 고치거나 없애기 참 어렵던데 요즘은 왜 이렇게 법을 막 찍어내는 느낌이 들까요...나중에 어쩌려고...
21/12/10 16:19
또 사다리 걷어차기 나온것 같은데요.
뭐.. 좋은 상권에 좋은 건물 가진 윗분들이야. 들어와 있는 좋은 매장이 망할일도 없을뿐더러. 망해서 나가더라도 바로 바로 공실 채워지니까.. 걱정 없을테니까. 돈 모아서 상가 사서 돈불릴 생각하지말고 서로 서로 도와주면서 살라고 하네요.
21/12/10 16:21
이제 임대인은 폐업 리스크가 덜한 브랜드 임차인만 받겠네요.
단독 브랜드로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폐업 리스크 있을텐데 안정성 때문이라도 받지 못할거 같습니다. 받게 되더라도 저 법률을 회피할 수단을 만들어놓겠구요.
21/12/10 16:26
영업 제한하면서 자영업자 손실은 지들이 만들어놓고, 결국 손실은 자영업자와 건물주들이 다 떠넘겨받게 생겼네요.
확진자랑 사망자 적다는 케이 방역으로 자기네들은 자화자찬하고? 물론 확진자 사망자도 외국이랑 다르게 이제서야 올라가고 있으니, delay된거지 사망률을 실제로 줄였는지는 몇년 뒤에 봐야겠죠~
21/12/10 16:27
이쯤되며 폐업 장려해서 건물주들을 말려 죽이려는 속셈 아닐까 싶습니다 크크크크크
혹시 국회의원들은 빌딩같은 건물보단 주택만 가지고 있는게 아닐까요? 그렇지 않고서야 크크크크크
21/12/10 16:38
5,6개월정도면 그래도 괜찮았을거 같은데. 손보기에 따라선 나름 괜찮을 수도 있는 정책도 많은데 참 생각이 부족한 정책만 남발하는듯 합니다. 뭐 6개월되면 누구 놀리나? 하는 자영업자도 많을거같아 정책효과따윈 신경 안쓰고 반응만 신경썼겠지만요.
21/12/10 16:54
자영업자 입장에서는 지금 저 법안도 누구 놀리나? 느낌일껄요.
규제를 했으면 망하지 않게 보상을 해줘야지... 그거 없이 그냥 망한후에 월세는 안내게 해줄께... 법안을 만드는건 대체 무슨 센스?
21/12/10 16:39
진짜 웃기는 법안이네요 코로나 때문인지 본인 장사 문제인지 경쟁인지 그거 어떻게 구분한다고
코로나 기간이 언제까지인줄 예상되는거 있나요 3년 4년 보는 사람들도 있는데 이때에는 매출만 감소하면 계약해지가 가능하다라 와 정말 신박하네요 갓물주 갓물주 그러지만 특정지역 말고는 힘든건 마찬가지죠 은행이자에 임대수익율이나 보고 오지 임차인만 사람이고 임대인은 호구인가요? 임대인도 임차인 못구하면 국가가 지원해 줘야죠 짐만 떠넘기네요
21/12/10 16:52
나치가 공산주의자들을 덮쳤을 때,
나는 침묵했다. 나는 공산주의자가 아니었기 때문이다. 그 다음에 그들이 사민당원들을 가두었을 때, 나는 침묵했다. 나는 사민당원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그 다음에 그들이 노동조합원을 덮쳤을 때, 나는 침묵했다. 나는 노동조합원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그들이 나에게 닥쳤을 때는, 나를 위해 말해 줄 이들이 아무도 남아 있지 않았다.
21/12/10 17:13
이게 뭐가 문제인가요? 코로나로 인해서 한시적으로 아예 임대료를 못받게 하고, 락다운 기간 중의 계약은 일괄 연장시켜버리는 나라도 있는 걸로 아는데요. 거기에 비하면 너무 임대인에게 유리한 법 개정 같은데요.
21/12/10 18:13
"미국은 코로나19 봉쇄 조치 등으로 임대료가 연체될 경우 임대인에게 연체료를 물리거나 강제로 쫓아내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저는 이 문장을 연체하더라도 연체료 없고, 강제로 쫓아내지 않는다는 걸 기억하고 쓴 것입니다만, 못받게 했다는 건 너무 센 표현이네요. 못받아도 다른 방법을 강구하지 못하게 한 것 정도가 맞겠네요
21/12/10 19:03
기사 중 일부를 첨부합니다.
월세를 못내서 강제퇴거에 놓인 세입자들과 월세를 받지못해서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임대인들을 위해서 각 주의 정부는 예산을 미리 확정해놓고 세입자들을 대신해서 임대인에게 월세를 지급할수 있도록 했다. 뉴욕주의 경우 27억달러를 보조금으로 편성해놓았다. 보시다시피 정부 및 지자체에서 보조를 해 주는 겁니다.
21/12/10 17:31
대부분 나라에서 한건 임대료 납부 유예지 임대료 면제가 아닙니다만
임대료 납부유예 강제퇴거 기간 미뤄 준겁니다 그것도 유예던 퇴거든 대부분 6개월 이내였습니다 언제 끝날지도 모를 코로나 기간동안 계약자체을 무시할 법안은 우리나라가 최초입니다
21/12/10 18:11
21/12/10 18:24
지원 한다는 소리만 있지 임대료 못받게 한단 소리는 없는데요?
설마 연채료 못물리게 한걸 임대료 못받게 했다고 하시는건 아닐거고... 없는소리 지어내지 마세요.
21/12/10 17:17
정부 정책으로 인한 손실을 보상하는 것도 아니고, 사인간의 계약을 파괴시키면서까지 임대인에게 덤태기 씌워가며 생색에다 소급적용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망한 법이네요.
21/12/10 17:24
일단 자영업자분들에게는 이득이긴합니다만,
장사하지말라고 하는 사람 따로있고 피보는 사람 따로있고 니편내편 가르는거 진짜 잘해요 소름돋을정도로.
21/12/10 17:30
위헌 소지가 다분한 말도 안 되는 법을 입법해서 의결까지 하는 코미디는 둘째 치고,
현 정부와 집권당의 흔들리지 않는 목적이 [자영업자 수를 감소시키는 것]에 있음은 이번 일로 인해 좀 더 확실해졌다고 생각합니다. 늬들이 굶어죽든 말든, 재취업에 성공하든 말든, 폐업한 후 은행에게서 대출상환 독촉을 받는 말든, 상가 인테리어 철거비용을 네가 내냐 내가 내냐 싸우든 말든, 어찌되었든 빨리 망해나가서 자영업자 수만 줄이면 되는 것입니다. 잘못된 믿음을 가진 자가 힘을 가지면 나라가 어떻게 되는지 정말 교과서에 실어도 될만한 5년을 보낸 셈이네요. 허허.
21/12/10 17:30
정부가 부담해야되는걸
임대인에게 부담을 시키네요 이게 무슨대책인지 결국은 실질적인지원이 중요한건데요 중국에서 공동부유한다고 대기업에서 삥뜯는수준이네요 다같이 더불어사는 사회라고 포장을 하구요
21/12/10 17:36
착한 임차인 나쁜 임대인 프레임 만들어놓고 갈라치기 하는거죠 진짜 구역질나네요
이제 임대인은 저 법안에 따른 리스크만큼 추가 월세를 임차인에게 전가할거구요
21/12/10 17:53
요즘 자게를 지켜보면 pgr 유저들 대다수는 구분할 생각이 없는것 같습니다. 지적하는 사람은 소수에요.
어차피 안 지켜지는 규칙이라면 존재할 필요성이 없는거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21/12/10 18:03
불편하셨다면 죄송합니다. 이 내용이 정치 게시판에 어울리는 건지 판단이 잘 안 섰습니다.
일단 뉴스 자체는 사회면 보도 기사입니다. 사회면 내용을 정치로 보는 게 맞는지, 안 보는 게 맞는지 지금도 잘 모르겠네요 누가 정확한 기준 좀 알려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21/12/10 18:06
정부정책에 관한 글이니 정치얘기가 아닐수 없어보입니다. 사회면 기사 내용이어도 사회 현상에 대한 글이라면 구분히 모호해질 수는 있겠지요.
21/12/10 18:47
국내 정치 소재(정치인,정부,정당,국회,국회의원,정책) 전부 다 포함됩니다. 북한도 포함됩니다.
해외 정치 소재는 포함되지 않지만, 해외 정치 이슈에서도 국내 정치 관련 내용이 연관되면 정치글입니다. 본문은 누가 봐도 정치 태그글로 보이네요.
21/12/10 18:07
탭을 만들어놔서 디폴트를 해놓으면 뭐하나요 이게 정게인지 자게인지 구분이 안될정도니
들어오기 더 싫어지네요 가뜩이나 잘 안들어오는데
21/12/10 17:48
비상식적인 법이긴 합니다.
비상상황이니까 폐업을 선언하면 임대료 상당액을 정부가 지불하고 이과정에서 적은 금액을 임대인이 손해를 떠앉고 그금액은 정부가 추후 세금감면으로 터는식으로 하면서 정리하는 방법같은 식으로 하는것도 아니고 임대인이 다 떠 앉으라는건 무슨 논리인지 모르겠습니다. P.S 이정도 내용이면 정부비판 국회비판 정당비판 무조건 나오는 이야기인데 아예 정치글로 올려야하는 내용 아닌가요.
21/12/10 18:14
양당이 추진하고 정부도 동조하는 법안인데 갈라치기 댓글은 뭔지?
문제는 아무리 지지받는 법안이라도 혁신적이면 몇년 후 헌재서 위헌판정 내릴 여지가 높다는거죠,
21/12/10 18:27
저는 이 법안에 대해서 우선 반대합니다. 지원을 해줘야지 뭔 개소리인지... 아무튼 각설하고
이번, 혹은 다음 코로나에 준하는 상황에 한해서만 가능한 특정제한법이므로, 이런 법안이 안생기는게 제일 좋지만 그게 아니라도 남발될 가능성은 없습니다. 또한 양당이 동시에 추진하고 있으며, 정부도 함께하는 법이므로 딱히 나눌것 없이 죄다 비난하시면 됩니다. 머릿속에 든게 우동사리인가 진짜.
21/12/10 18:44
이법안도 여당단독이냐 야당과 합의냐가 다를뿐 여당과 정부를 어떻게 때어놓고 생각을 하나요? 집권정당이라서 여당이라고 부르는거 아닌가요? 215명의 국회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찬성 207 https://www.assembly.go.kr/memCond/hnumseat.do 총 299명중 국민의 힘 105명 빼면 194명이네요 국힘 최소 13명이상 찬성 https://m.newspim.com/news/view/20211209001054 재적의원수가 295명이네요 최소 17명이상이네요 https://www.korea.kr/news/pressReleaseView.do?newsId=156485490 상가건물 임차인 보호를 강화하겠습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https://www.moj.go.kr/bbs/moj/182/554433/artclView.do 상가건물 임차인 보호를 강화하겠습니다! (대한민국 법무부)
21/12/10 19:48
이건 결과적으로 계약이 어려워지다 못해 아예 입주하려면 구입해야하는 상황쪽으로 흘러갈거고 이게 창업비용의 상승과 물가상승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있습니다.
21/12/10 19:57
아무리 생각해도 임대인이 저런 리스크 쥐고 저렇게 할리가 없어요. 뭐 보증금을 무지막지하게 땡기거나 월세를 2년치 선입하라고 하거나.. 다 안되죠
21/12/10 21:10
임대인 입장에서 보면 그럴 것 같진 않습니다.
상가들이 보통 들어오는 업종이 정해져 있거든요. 즉 저 리스크를 피하기 위해서는 감염병으로 영향을 받지 않을 업종으로만 임차인을 구해야한다는 건데, 현실적으로 그건 거의 불가능하죠.
21/12/10 20:07
지금 국힘은 이래서 노답이라는거죠.
이런사항 있으면 반대목소리 한번 하주고 이래야하는데 조용히 기권해버리거나 아니 같이 찬성한것 같아 보이기도 하고 하여튼 이러면 별다를게 없다 라고 생각해야죠. 최소한 반대표는 눌러야 다르다 라는 생각을 했죠.
21/12/10 21:02
그럼 서민을 생각지않는 당으로 몰아가는거죠.
프레임 이상하게 만들어서 법안 제출한 당이 책임이 훨씬 더 있는건 당연하겠죠.
21/12/10 21:07
현직 임대인인데, 제 개인적 생각은 그다지 실효성은 없을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저렇게 임대 계약을 해지하면 임차인은 [권리금]을 회수할 방법이 없거든요. 결국 장사가 너무 안되고 상권이 완전히 죽어서 권리금 다 포기하고 폐업을 하는 경우가 해당이 될건데, 그 경우에도 저게 발동되는 조건을 보면 집합제한/금지 기간 총 3개월 누적된 후에 폐업을 하고 해지를 통보하면 3개월 후에 해지되는거라 남은 임대차 기간이 그리 길 것 같진 않긴 합니다.
21/12/11 09:31
이 건은 동의하시든 아니든 나름의 명분과 흐름이 있습니다.
대법원에서는 아래 사유가 있으면 임대차계약 도중에 해지가 가능하다고 예전부터 밝혀왔습니다. ① 계약 성립의 기초가 된 객관적 사정이 현저히 변경되고 ② 당사자가 계약의 성립 당시 이를 예견하지 않았고 예견할 수도 없었으며 ③ 그 사정 변경이 계약의 구속력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당사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생긴 것으로서 ④ 당초의 계약 내용대로의 구속력을 인정한다면 공평의 원칙에 현저히 반하는 부당한 결과가 생기거나 신의칙에 현저히 반하는 경우 코로나로 인한 사태가 여기 해당하느냐 아니냐가 문제지, 재난에 의한 계약 해지 자체가 법적 논리를 벗어나는 희한한 법이 아닌 겁니다. 그리고 올해 하급심이지만 법원에서 코로나로 인한 매출 급감이 이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났고, 이에 대해 명시적인 법적 정비가 필요하다고 해서 법무부 발의로 진행된 건이고, 민주당이 더 환영한 건 맞지만 어느 당에서 강하게 반대한 것도 아닙니다. 임대인 입장에서 불리한 건 맞죠. 그런데 이게 엄청 근본없는 법률 적용이냐, 그런 건 아닙니다.
21/12/11 11:20
[여기에서 말하는 사정이란 당사자들에게 계약 성립의 기초가 된 사정을 가리키고, 당사자들이 계약의 기초로 삼지 않은 사정이나 어느 일방당사자가 변경에 따른 불이익이나 위험을 떠안기로 한 사정은 포함되지 않는다.]
코로나가 계약의 기초가 되었던 객관적인 상황이라고 보기엔 아닌 것 같은데요. 물론 제 의견보다는 대법원 의견이 필요하겠습니다만, 단순히 저 문구만을 가지고 이번 법안이 정당하다고 이야기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21/12/11 12:04
오히려 계약 전에 코로나라는 불가항력 재앙을 양자가 합리적으로 미리 고려할 수 없기 '때문에' 그걸 감안하고 한 쪽이 책임을 지기로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지 않을 여지가 생긴다는 겁니다. 여기서 객관적인 사정은 코로나가 아니라 이런 재앙 없을 때 일반적인 상업해위에서 기대되는 이익이나 손해 사유들인 거고요.
이게 제 뇌피셜이 아니라, 실제로 이런 법리 해석으로 코로나로 인한 계약해지가 올해 승소한 판례가 (대법원은 아니고 하급심에서) 생겼고요, 이런 해석을 명확히 하는 쪽으로 법무부가 입법 추진한 건입니다. 지금 계약해지 정도가 아니라 코로나로 인한 임대료 감액청구 소송을 실제 피해입은 누군가 걸면 이길걸요?
21/12/11 12:13
현 상황에서 하급심에서의 판례는 별 의미 없습니다. 그 좋은 예로 임대차 3법의 계약갱신요구권이 있죠.
계약갱신요구권에 대한 하급심 판례가 엇갈리기 때문에 어느 한 판례로 뭔가를 주장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판례로 뭔가를 해볼려면 대법원에서 나오는 결과를 기다려야 할걸요. [이른바 사정변경으로 인한 계약해제는, 1. 계약성립 당시 당사자가 예견할 수 없었던 현저한 사정의 변경이 발생하였고 2. 그러한 사정의 변경이 해제권을 취득하는 당사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생긴 것으로서, 3. 계약내용대로의 구속력을 인정한다면 신의칙에 현저히 반하는 결과가 생기는 경우에 계약준수 원칙의 예외로서 인정되는 것이고, 여기에서 말하는 사정이라 함은 계약의 기초가 되었던 객관적인 사정으로서, 일방당사자의 주관적 또는 개인적인 사정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또한, 계약의 성립에 기초가 되지 아니한 사정이 그 후 변경되어 일방당사자가 계약 당시 의도한 계약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됨으로써 손해를 입게 되었다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계약내용의 효력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신의칙에 반한다고 볼 수도 없다.] 코로나로 인한 매출감소는 일방당사자의 주관적 또는 개인적인 사정이죠. 계약의 기초가 되었던 객관적인 사정이라 말할 수 없구요. 위 대법원 판결문구의 제일 마지막 문구가 현재의 코로나 상황에 가장 들어맞는 내용이 아닐까 합니다.
21/12/11 12:26
1)반복적으로 오해하시는 것 같아 또 말씀드립니다만, 계약의 기초가 되는 객관적인 사정이라고 하면 코로나를 사전에 사정에 고려했냐가 전혀 아니고요, 객관적으로 계약시 서로 기대하는 일반적인 임대료 거래에 영향을 줄만한 사정 - 매출이나 입지여건이나 장사할 여건이나 그런 것들이 변화했냐는 겁니다. 이 부분을 엉뚱하게 자꾸 말씀하시는 거에요.
2) 코로나로 인한 매출 감소가 주관적 개인적 사정이라는 건 완전히 님 개인적인 해석이신 것 같습니다. 하급심 하나가 완전히 판례로 굳어지지 않는 건 맞습니다만 법적으로 논란이 큰 법해석이라는 지적이 나오거나 하급심끼리 갈리는 것도 아니잖아요. 본인 나름의 법해석(?) 말고 다른 근거가 있으신가요. 3)제 말은 저 법이 옳으냐 그르냐가 아니라 (저는 옳다고 생각하지만 그걸 떠나서) 민주당이나 청와대가 되게 특이한 일을 일으킨것처럼 보는 게 짧은 시야라는 겁니다.
21/12/11 12:38
1) 매출이나 입지여건이나 장사할 여건이 변화했다는 걸 계약의 기초가 되는 객관적인 사정이라고 칭해버리면, 객관적인 사정이 아닌게 없게 될 겁니다. 실질적으로 무용지물인 조건이 되는거죠. 모든 조건에 다 적용가능한 문구가 되어버리니까요.
2) 대법원 판례에 근거한 하급심이라면 몰라도 그게 없으니 기다리는건 당연한거 아닌가요. 그래서 계갱권 판결을 이야기 해 드린겁니다. 하급심에서 충돌할 가능성도 있으니 대법원 결론이 나올때까진 기다리는게 맞는거죠. 3) 특이한 일 맞는거죠. 대법원에서도 사정변경에 의한 계약해지는 상당히 엄격하게 보거든요. 정말 정부가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균형을 잡으려면 불가항력을 이유로 한 책임 면제 또는 감경 방향으로 가는게 맞는거죠. 저건 그냥 임대인이 계약관계가 깨지는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손해를 뒤집어 쓰라는 것과 마찬가집니다. 마지막으로 짚어보자면, 근로계약도 계약인건 아시죠? 저게 말이 된다면 근로계약 해지도 저 논리가 적용되는 겁니다. 결코 좋은게 아닐텐데요.
21/12/11 13:31
나머지는 아주 넓은 의미의 의견 차이라고 해두고 더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법조문 해석은 너무 기본적인 부분을 오독하고 계셔서 뭐라 말할 지 모르겠습니다. 객관적인 사정이 아닌 게 없게된다뇨. 계약의 주요 이해관계 상황이 아닌 게 변경되는 일이 얼마나 많겠어요. 법은 그런 것까지 고려해서 써놓는겁니다. 인용하신 법조문의 4단계를 일상어로 설명해볼게요. - 사정이 변화했습니다. 계약해지 해주세요. 1. 계약할 때 중요하게 다뤘던 '중요한 사정'이 변화한 게 맞아? 그러니까 매출액이나 유동인구 같이 임대료 계약할 때 중요하게 고려할 요소가 맞는거야? 그게 아니라 사소하거나 계약 여부에 직접 상관없는 게 변한거면 해당안돼. 2. 그래 중요한 사정인 건 맞다고? 그런 리스크를 사전에 예견할 수 있던 거 아니야? 아무리 매출이나 유동객이 줄었어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일이었으면 그걸 고려한 계약일테니 지켰어야지. 3. 도저히 예상할 수 없었다고? 그렇다해도 혹시 너의 잘못에 기인한 거 아니야? 너가 장사를 잘 못해서거나 관리를 못해서면 예상못했어도 어떻게 해지를 해줘 4. OK. 계약의 핵심적인 사정이 변했고, 도저히 예상할 수 없는 일이었고, 그게 개인의 잘못도 아닌 거라는 거지? 그럼 이걸 이 계약을 계속 유지하는 게 오히려 '신의칙'에 어긋나는 일일까? 여기까지 맞다고 인정되면 해지가 된다는 거고, 코로나는 그런 사유가 맞다고 판결도 하나 나왔다는 겁니다.
21/12/11 17:21
[그러니까 매출액이나 유동인구 같이 임대료 계약할 때 중요하게 고려할 요소가 맞는거야?]
매출액이 줄고 유동인구가 줄었다고 해서 그걸 '계약의 기초가 되는 객관적인 사정' 이라고 인정해주지 않는다고요. 매출액나 유동인구가 변하는 것은 예상가능한 상황입니다. 그걸 사전에 대비하는 것은 임차인 몫이구요. 말씀드렸잖아요 사정변경에 의한 해지 그렇게 쉽게 되는 게 아닙니다. 1심판결 나온건 현 시점에서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도 계갱권 판결 예를 들면서 계속 말씀드리는데 계속 반복하시네요. 그걸 쉽게 인정해주면 근로계약 해지도 그 논리로 쉽게 가능합니다. 사회적 여파가 큰 사안을 너무 쉽게 말씀하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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