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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9/29 01:20
검찰은 10세밖에 안 되는 B양이
거짓말로 허위 신고했을 가능성이 없다며 항소했다. 검찰은 어느 정권이나 어느 시대나 참 쓰레기 같아요. 저 나이대의 아이들이 얼마나 거짓말을 많이 하는데 저런 말이 나올까요.
21/09/29 14:51
단순히 A가 이번 사건으로 인생이 무너졌다고 하기엔 판결문에 묘한 내용이 있습니다.
https://www.dmitory.com/issue/195348752 3 [피해자는 이전에 '피고인이 가슴이랑 엉덩이를 만진다'는 소문을 들은 적이 있다](수사기록 71쪽). 피고인은 한부모 가정에서 나이 어린 딸을 양육하면서 평소 자주 딸의 또래 아이들을 집으로 불러 놀게 하였는데 [2018. 9. 경 그중 한 명을 강제추행하였다는 사실로, 2018.12. 11.자로 교육 이수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상태]였다. [따라서 피고인으로서는 당일에도 행동을 조심하여야 할 입장에 있었다.]
21/09/29 03:39
그분께서 원하신 일이니...
“수사가 되면 해당 직장이라든지 소속기관에 즉각 통보해서 가해를 가한 것 이상의 불이익이 가해자에게 반드시 돌아가게 만들어야 한다”
21/09/29 04:18
성인 여성은 물론이요 중학생, 초등학생까지..
사실상 XX 염색체만 있으면 그 누구라도 위험부담 없이 합법적 공권력을 통해서 XY 염색체를 죽일 수 있는 시대... 무섭네요.
21/09/29 04:49
실적주의건 인기영합이건 저는 앞으로 더 심해질 거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무고한 사람들을 생기지 않게 하자고 주장하면 역으로 성범죄자를 옹호하고 성범죄 피해자들을 모욕한다고 몰아가는 세력들에게 지원금이 쏟아지는 게 현실인지라
21/09/29 05:31
그냥 시간이 지나서 이 흐름이 뒤집어지길 바랄 뿐이네요. 점점 심해지면서 한계점에 오는 때가 올 것 같습니다. 지금이야 이런 사건에 대해 무섭다 무섭다고는 하면서 남자들이 직접적으로 힘을 보여주고 있진 않지만 정도를 넘어서면 그런 날이 오겠죠. 지금은 흐름이 무조건 잡아 놓으면 이득이라 (무고 10명 중 몇 명이나 무고로 밝혀질까 보면) 피해자들에겐 답이 없어보입니다. 무고로 풀려난들 그 시간과 스트레스는 어쩔 것이며 무고라고 부정적인 주변-사회적 시선이 사라지냐? 그것도 아니고요. 그냥 시간이 해결해줄 것이라 믿으며 나나 주변인에겐 저런 일이 안 일어나길 바랄 뿐입니다.
21/09/29 07:38
저도 법알못이라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
검색해보니까 이런 내용이 뜹니다. 책임능력 있는 미성년자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손해와 미성년자에 대한 감독의무자의 의무위반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면 감독의무자에게 민법 제750조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이 있습니다. 촉법소년인 경우에도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그 손해에 대해서는 감독의무자의 관리 감독 의무 위반으로 인한 것으로 불법행위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책임져야 할 부모가 돈이 없으면 민사 걸어 봐야 실익이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손해배상 금액이 유의미하게 나올지도 의문이네요.
21/09/29 06:43
그런데 ‘만졌다’ 고 신고 (무고) 를 하면 ‘만지지 않았다’ 를 어떻게 증명하죠? 그리고 혐의가 입증되지 않았는데 왜 옥살이를 시키는거죠? 그리고 이제 무고죄로 고소를 한다면 저 10살 아이를 고소할 수 있나요? (합의를 보겠죠?) 이런 기사 별로 안 열어보는 편인데 괜히 혼자서 생각이 많아지는 글이었습니다.
21/09/29 07:49
본문에 생략했는데
그 6초 간의 촬영을 통해 B양이 A씨로부터 성추행당한 사실이 없었다는 게 증명이 되었다 합니다. 혐의가 아직 안 밝혀졌어도 수사 단계에서부터 아마도 증거인멸이나 도주를 막기 위해 구속 상태에서 수사하는 게 본문에 언급한 특별법의 원칙인 듯 하네요. 열 살 짜리 꼬마는 책임능력, 그러니까 내가 하는 행동이 위법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할 능력이 없다고 법에서 정의합니다. 민법 제4조에 따르면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는 책임능력이 없어요. 책임능력이 없는 자는 처벌을 감경하거나 면제...... 하는데 이런; 형사 고발이 아니라 민사 고소를 물으셨네요. 결론부터 말하면 고소가 되긴 됩니다. 다만 민사소송법에 따르면 미성년자는 소송능력, 즉 자기 혼자 재판할 능력이 없다고 봐서 반드시 소송대리인을 지정하여 재판을 해야 합니다. 부모가 합의 보려 하겠죠. 정상적인 가정이라면요. 아닐 가능성도 얼마든지 있죠 ㅠ
21/09/29 12:36
조심스럽게 사이코패스나 소시오패스 성향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목적을 위해서 타인을 도구화하는 것을 서슴지 않는.... 그냥 더 놀고 싶으니까 반사회적 방법을 포함하여 어떤 방법이라도 거리낌없이 동원하고, 욕구가 좌절되었을 때의 분노를 해소하는 방식도 마찬가지인 반사회적 인격장애요.
21/09/29 08:04
구속적부심에서 구속되었다는 표현은 참, 기발하네요.
경찰이 긴급체포 후 구속영장을 신청해서 법원이 발부해준 것이고, 이후 피의자가 이 구속이 부당하니, 다시 판단해 달라고 요청하는 절차, 즉 구속에서 해방되는 절차가 구속적부심인데, 구속적부심에서는, 청구가 기각되었다는 식으로 표현하지, 구속적부심으로 구속되었다는 말은 안 맞는 표현입니다.
21/09/29 08:11
https://www.dailian.co.kr/news/view/1011758
등 다른 기사를 보니 한국성범죄무고상담센터 에서 최초에 자료를 낼 때부터 그런 문구를 사용하였네요. 정확한 절차에 대한 지적 감사합니다. 제가 작성한 본문도 수정하겠습니다.
21/09/29 09:18
방금 저 찍으셨죠?! 어택이 많이 나올듯도 하고... 인증해주면 되겠지만 거기 들이는 시간과 스트레스가.. 아아..
생각하면 끝이없는듯
21/09/29 09:33
이런거 볼때마다 무서운게 6개월구속이라고 해서 딱 그정도 피해를 보는게 아니지 않나 싶거든요.
아동 성추행혐의로 6개월 구속... 어지간한 직장은 계속 못다닐테고... 자영업자나 사업하는 사람이라면 소문난 순간 회복 불능이죠. 망한거죠. 어지간한 인간관계는 다 끊길껍니다. 그 동안 가족들도 피해볼테고... 무죄 나온다고 그게 다 회복될리도 없고요. 유죄가 나오면 사회적 사형 선고나 마찬가지고...
21/09/29 11:04
무죄여도 흉흉한 소문 다 돌고 인생 박살나고, 6개월동안 억울하게 구금된거 나라에서 뭐 잘 쳐주지도 않더라고요. 제대로나 살아갈 수 있으면 정말 다행이죠.
21/09/29 11:02
자꾸 이렇게 굴러가면 사적인 복수가 횡행하게 되는게 아닌가 하는 우려가 듭니다. 법의 보호도 못받고 더이상 잃을것 없이 다 잃은 사람이 무슨짓을 할지 어찌 알겠습니까... 씁쓸하네요.
21/09/29 11:18
근데 사실 우리나라에서 그런 경우가 거의 없어 보입니다. 총기소지가 합법화된 나라도 아니고.
억울한 사정으로만 따지면 무고를 한 상대방, 대충 일처리한 경찰이나 검사, 판사에 대한 사적 보복사례가 꽤 있을 것 같은데 거의 들어본 적도 없는 것 같습니다.
21/09/29 12:15
사실 저렇게 어린아이들이 오히려 선악구분이 없어서 거짓말을 더 잘하는 느낌이 있죠;;
거짓말이 불러올 결과를 전혀 모르니까 오히려 거짓말과 참말을 구분해야할 필요를 못느낀달까요;;;
21/09/29 13:04
언제인가는 모두가 녹화가능한 렌즈를 끼고 사는 시대가 될 듯 합니다.
그와 별개로, 진짜 이런 기사 볼 때 마다 한국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싹 가십니다. 출산율을 걱정하고, 경제 인구가 줄어든다고 걱정하는 사회인데, 인생의 전성기에 있는 남성 인구가 고국으로 돌아가기 싫어지는 사회라니... 그게 왜 하필이면 나의 고국이냐고 흑흑
21/09/29 13:24
21/09/29 13:58
그러나 한 누리꾼에 의해 공개된 판결문 전문에서 새로운 사실이 드러났다.
판결문에는 "피고인은 한부모 가정에서 나이 어린 딸을 양육하면서 평소 자주 딸의 또래 아이들을 집으로 불러 놀게 했다. [2018.9. 경 그 중 한 명을 강제추행했다는 사실로 2018.12.11자로 교육 이수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상태]였다"라고 명시됐다.
21/09/29 14:06
https://www.dmitory.com/issue/195348752
뒤지다보니 해당 사건의 판결문 캡쳐들이 있네요. 진짜 확실한건진 모르겠지만... 중간에 보니 이런것들이 있네요. 3 [피해자는 이전에 '피고인이 가슴이랑 엉덩이를 만진다'는 소문을 들은 적이 있다](수사기록 71쪽). 피고인은 한부모 가정에서 나이 어린 딸을 양육하면서 평소 자주 딸의 또래 아이들을 집으로 불러 놀게 하였는데 [2018. 9. 경 그중 한 명을 강제추행하였다는 사실로, 2018.12. 11.자로 교육 이수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상태]였다. [따라서 피고인으로서는 당일에도 행동을 조심하여야 할 입장에 있었다.] 피고인은 제1회 경찰조사에서 ["피해자가 침대에 눕기도 하고 앉아 있기도 하면서 안 놀아주면 112에 신고할 거야 엄마한테 이를거야 하면서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발일러라 그래서 졸라 혼나라 이렇게 말하기도 했었어요."라고 진술]하였고(수사기록 214쪽), 4 피해자는 사건 발생 후 112 신고 전인 21:09경에 '증거를 잡기 위하여' 피고인과 11분 53초 동안 전화통화를 하면서 두 번에 걸처 녹음하고, 피고인의 "H" 계정으로 등록된 카카오톡으로 문자 메시지를 보내기도 하였으나, 이후 위 녹음파일과 문자 메시지를 모두 삭제하였다(증거기록 185, 276, 277, 339, 349쪽). [피해자는 전화통화 녹음파일이 삭제된 경위에 관하여 경찰조사에서 "몰라요. 제가 잘못 눌렀나 보죠"라고 진술하였다가](수사기록 82쪽), 이후 [경찰과의 전화통화에서는 '피고인에게 따지면서 증거를 잡기 위해 전화를 하고 카카오톡까지 보냈는데 (피고인이) 하지 않았다고 하여 증거가 안 될 것 같아 삭제해버렸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349쪽).
21/09/29 15:05
모든 증거라는건 사건이 있었다고 주장하는 쪽에서 제시하는겁니다. 토론을 할때도 그렇고 모든 사건수사를 할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시 바디캠을 달아서 영상증거를 남기는 준비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건 '성폭행을 당했음'을 주장 하는 쪽에서 해야 할 일이지, '성폭행을 하지 않았음'을 주장하는 쪽에서 준비해야 할 사안이 아닌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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