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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21/03/19 11:02:33
Name insane
Subject [일반] 95억 보험금' 만삭 아내 사망 사건, 졸음운전 결론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6247461

95억 원에 달하는 보험금으로 관심을 모은 캄보디아 출신 만삭 아내 사망 교통사고의 원인이 '살인'이 아닌 '졸음운전'으로 최종 결론이 났습니다.

대법원 2부는 살인 혐의 등으로 기소된 A 씨의 재상고심에서 살인 혐의와 보험금 청구 사기 혐의에 무죄를 선고한 파기환송심을 확정했다고 오늘(18일) 밝혔습니다.


https://www.yonhapnewstv.co.kr/news/MYH20210318021000038

'보험금 95억' 만삭아내 사망 교통사고…금고 2년 확정
거액의 보험금을 타내기 위해 만삭인 아내를 교통사고로 위장해 살해한 의혹을 받았던 남편이 무죄를 확정받았습니다.

당시 동승했던 임신 7개월의 캄보디아인 아내는 사고로 숨졌는데,
아내 앞으로 95억 원 상당의 사망보험금이 나오는 보험을 가입한 사실이 드러나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구글에 찾아보니 판결문이 있더군요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85095





피해자의 사망으로 남편이 수령할 보험금 합계액이 95억 원 정도에 이른다고 하나, 그중 54억 원 정도는 일시금이 아닌 정기금으로 지급받는 것이고,

남편 단독이 아니라 피해자의 다른 법정상속인과 함께 지급받도록 되어 있는 것도 다수 포함되어 있다.


그리고 남편이 피해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가입한 보험은 이 사건 사고에 임박한 때에 집중적으로 가입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와 결혼한 2008년부터 2014년까지

매년 적게는 2건에서 많게는 9건까지 꾸준히 가입하였고, 그중 순수하게 재해사망을 보장 목적으로 하는 보험은 3건에 불과하다.


나머지는 재해사망 외에 질병사망, 질병치료, 수술비용, 암 진단 및 치료, 부인질환 등 다른 보험사고도 함께 보장하는 것이거나 연금보험, 의료실비보험 등이다.

더구나 남편은 피해자를 피보험자로 한 보험 외에도 중도 해지된 것까지 포함하면 1999. 4.경부터 이 사건 사고 무렵까지 남편 자신을 피보험자로 한 59건,

부친 3건, 모친 4건, 큰딸 5건, 작은딸 12건, 이혼한 전 배우자 2건 등 자신과 위 피해자 이외의 가족을 피보험자로 한 각종 보험에 다수 가입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리고 남편은 이와 같이 여러 개의 보험에 가입하게 된 이유를 보험설계사들의 계속된 권유, 과거 모친이 수술하면서 가입해 둔 보험의 혜택을 본 경험,

피해자와 혼인 및 출산 후 보험의 필요성을 느껴서라고 변소하고 있다. 그런데 남편에게 보험 가입을 권유하였던 보험설계사들은 남편의 성격이 맺고 끊는 것이

분명하지 못하여 보험 가입을 권유하면 잘 거절하지 못하였다고 하고, 처음에는 거절하다가도 다시 방문하면 가입을 해주기도 하였으며,

남편이 운영하는 생활용품점에서 보험영업에 필요한 기념품, 선물 등을 자주 구입하여 그 기회에 보험 가입을 권유하기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와 같은 관련자들의 진술은 보험 가입 동기에 관한 남편의 변호와도 상당 부분 부합한다.

남편이 피해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가입한 보험의 보험금은 적게는 1,000만 원부터 6,000~7,500만 원, 1~2억 원 등으로 다양하고

고액으로 약정된 것은 2008. 6.경 가입한 4억 2,000여만 원, 2011. 9.경 가입한 27억 6,000여만 원, 2013. 3.경 가입한 8억 3,600만 원, 그리고 가장 금액이 많고

가입 시기도 이 사건 사고일에 근접하여 범행과의 연관성을 의심해 볼 만한 것으로 사고 두 달 보름 전인 2014. 6. 5. 삼성생명에 가입한 변액유니버셜보험이 있고,

이는 사망보험금이 30억 9,000만 원, 월 보험료가 495,000원이나 된다.


그러나 남편에게 그 보험 가입을 권유하여 성사시킨 보험설계사는, 2011년에 피해자를 피보험자로 한 연금보험에 처음 가입하게 한 후

그 무렵부터 계속하여 다른 보험 상품에도 추가로 가입할 것을 권유하다가 2014. 4.경부터 2014. 5.경까지는 수십 차례 남편을 찾아가 보험 가입을 권유하였고,

팀장이 3~4회, 영업소 대표가 2회 정도 찾아가 결국에는 보험에 가입시켰으며, 당시 피해자가 남편과 나이 차이가 있고 태어날 아이까지 포함하면

자녀가 3명이므로 장래에 납입보험료를 중도 인출하여 학자금이나 생활비로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라고 권유하면서 피해자가 65세가 되면 연금보험으로 전환하여

노후 준비를 할 수 있도록 하라는 취지로도 설명하였다는 것이고, 남편을 피보험자로 한 보험 가입도 권유하였으나

남편은 자신 명의로 가입된 보험이 이미 많고 보험료도 600만 원 정도 된다고 하며 가입을 거절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무엇보다도 보험설계사들은 남편에게 사망보험금이 30여억 원에 이른다는 사실을 설명한 적이 없고

보험금 총액이 그 정도인지 본인도 생각조차 못했으며 사망 시 일시금 1억 5,000만 원과 65세까지 매월 600만 원씩 연금 형태로 지급된다는

사실만 설명하였다는 것이어서, 남편이 그 보험금을 일시금으로 환산하여 지급받을 경우 30여억 원에 이르는 거액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

더 나아가 피해자를 상대로 한 살인 범행을 염두에 두고 계획적으로 위 보험에 가입한 것이라고 쉽게 단정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피보험자로 한 보험계약을 유지하기 위해 이 사건 사고 당시 부담한 월 보험료가 400여만 원에 이르기는 하나,

피고인 본인 및 다른 가족을 피보험자로 한 보험의 월 보험료 역시 그와 비슷한 수준으로, 매월 지출한 총 보험료가 800~900만 원에 이른다.

그런데 피고인이 피해자와 결혼한 2008년 이후로 위 각 보험계약을 유지하는 동안 피고인 명의의 계좌 등에 나타난 입출금 내역 등을 살펴보아도

매월 납입하여야 하는 보험료 때문에 피고인에게 견디기 어려운 경제적 압박이 있었다고 볼 만한 현금 흐름의 어려움이나 유동성의 부족 등 이상 징후는 엿볼 수 없고,

위 기간 동안 보험료 납입을 제때에 하지 못하여 다수의 보험계약이 일시에 실효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한 정황도 찾아보기 어렵다.







5) 위와 같은 여러 사실관계 및 사정으로 볼 때, 피고인이 피해자의 사망으로 거액의 보험금을 받을 가능성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2008년 결혼 이후 6년여 동안 두드러진 갈등 없이 비교적 원만한 부부관계를 유지하면서 그 사이에 만 3세의 딸을 두고 있고,

더구나 전처 소생까지 포함하여 슬하에 딸밖에 없다가 임신된 태아가 아들이라는 것을 알고 기뻐하였던 피고인이 특별히 경제적으로 궁박한 사정도 없이

고의로 자동차 충돌사고를 일으켜 임신 7개월인 피해자를 태아와 함께 살해하는 범행을 감행하였다고 보려면 그 범행 동기가 좀 더 선명하게 드러나야 한다.




따라서 원심으로서는 피고인이 피해자 사망 시 막연히 거액의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었다는 사정 외에도

① 피고인이 보험을 가입한 이유 내지 동기, 특히 피고인이 피해자는 물론 피고인과 다른 가족을 피보험자로 한 보험에도 다수 가입하게 된 경위는 어떠한지

② 피고인이 가입한 대다수 보험의 계약 및 보장 내용 등을 제대로 이해하고 파악한 상태에서, 보험사고가 발생하면 피고인에게 귀속될 보험금이 명확히 인식하고 있었는지

③ 피고인의 실질적 수입 내역과 생활비 등 지출 규모, 가계의 재정운영 상태 등 경제적 형편과 상황에 비추어 보험료 부담을 감당할 만하였는지

④ 피고인이 예금이나 적금 등 통상적인 저축 수단은 거의 보유하지 않은 채 보험 상품에 집중하여 자금을 운용한 경위

⑤ 피고인이 지속적으로 보험에 가입하여 보험료를 납입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보험약관대출 및 중도인출을 받아온 경위 및 이를 통하여 마련된 자금의 구체적 용도, 중도인출 등이 보험계약의 유지에 미치는 효과


⑥ 피고인이 가입한 보험 중 단순 보장성 보험을 제외한 예금·적금 같은 저축성 기능을 수행하던 보험의 건수, 가입금액, 전체 보험에서 그것이 차지하는 비중

⑦ 피고인이 매월 납부한 보험료 총액 중 저축성 기능을 수행하던 부분을 제외한 순수한 비용 지출로 볼 수 있는 실질 부담액은 얼마나 되는지 등을 살펴

피고인의 보험가입 행태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비합리적인 것이라고 단정할 수 있는지 등을 세심하게 확인하고,

나아가 피고인에게 경제적 이유나 그 밖의 금전 외적인 이유가 존재하는지를 함께 살펴 피고인이 오로지 보험금만을 목적으로

이 사건 살인 범행을 감행하였다고 볼 만한지 등 범행 동기 부분을 좀 더 분명히 밝혀보았어야 할 것이다.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인이 운전한 이 사건 차량의 운행방식에 고의를 의심할 만한 점들이 있었고,
당시 상황에 관한 피고인의 설명에 의문점이 있는 것은 원심이 지적하는 바와 같다.
그러나 형사재판에서 공소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이 검사에게 있는 이상, 피고인이 위와 같은 의문점을 해소해 주지 못한다고 하여
객관적 증거와 이에 기초한 치밀한 논증의 뒷받침 없이 살인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는 없다


단호하게 진실이라고 자신할 수 없는 상황에서 논리적 추론과 가능성의 우월함만으로 단죄할 수는 없다.
‘의심스러우면 피고인의 이익으로’라는 원칙은 이러한 순간에 더 의미가 있다. 원심이 들고 있는 간접사실만을 근거로
이 사건 사고가 고의적 살인을 위한 것이라고 확신하기에는 의문의 공백이 크다.




보험사기 관련 드라마 매드독이라고 거기서도 비슷한 내용을 본거 같네요
그알이나 기사만 봐서는 욕나왔는데 판결문을 보니 이해되는 부분이 많네요

사망보험보험설계사랑 보험 영업소 대표까지 와서 보험들라고 권유했을정도라고



95억 보험 대다수가 저축형으로 만기 환급이 되거나 암보험등 주보장은
다른부분이고 옵션으로 재해사망이 들어있었음


본인이 직접 찾아가서 들은게 아니라 10년 기간동안
보험으로 들은게 아내 보험갯수보다
본인 가족들이 든 보험수가 훨씬 많음



보험금 욕심에 눈이돌아갔다고
차량의 뒷부분을 조수석 쪽만 부딪치도록 정확히 맞추어 추돌하는 것이 누구에게나 쉬운 일은 아니고
의도대로 조수석 쪽만 추돌되도록 맞추더라도 그런 정도의 속도로 정면 추돌을 하면 운전석에 탄 피고인 자신의 생명이나
신체에도 심각한 위험이 초래될 수 있다는 것은 당연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을 터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와 같은 범행방법을 택한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비록 이 사건 사고 결과 피해자의 사망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큰 상해를 입지 않기는 하였으나,
그 결과만을 놓고 이 사건 범행방법에 내재된 객관적 위험의 정도를 가볍게 평가할 수는 없다.


아무런 증거 없이 정황만으로 처벌은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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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늘빵
21/03/19 11:04
수정 아이콘
방송에서 봤던거랑 좀 다르네요..
유료도로당
21/03/19 11:05
수정 아이콘
오 전에 하급십 판결때 대충 보고 그냥 보험살인인줄 알았는데 이게 이렇게 뒤집히네요... 판결문 자세히 읽어보니 납득가긴하네요.
단비아빠
21/03/19 11:06
수정 아이콘
(수정됨) 와.. 한달에 보험료로만 천만원을 십수년동안 낼 수 있을 정도면.. 도대체 얼마나 부자인겁니까.
그런 부자가 왜 캄보디아 아내를 맞이했을까요? 한국에서도 여자가 줄을 섰을 것 같은데...
정말 특이한 경우군요. 아마 엄청 부자이면서 다른 사람 부탁을 잘 거절 못하는 스타일인거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보험 들어달라고 하면 막 들어주나봅니다.
21/03/19 13:01
수정 아이콘
다른데서 본거긴 한데 수입의 절반 정도를 보험 가입에 썻고 대부분은 연금 형식이라 예금삼아 가입한거라고 합니다.
가입의 주된 이유도 위에 나온 것 같이 보험 설계사들이 하도 들어 달라고 해서 거절을 못하는 성격 때문이고요.
21/03/19 11:06
수정 아이콘
판결이 납득이 가네요. 애초에 방법부터 이상하긴 했지만..
비밀....
21/03/19 11:09
수정 아이콘
보험료를 매달 800~900씩 내도 경제적으로 문제가 없었다니... 경제력 충분하고 거절을 잘 못 하는 성격이라 보험설계사들 입장에서 VIP 호X 고객으로 온갖 보험에 다 들어왔다는 얘긴데 판결 내용으론 납득이 가긴 하네요.
라스보라
21/03/19 11:10
수정 아이콘
그냥 경제관념이 조금 특이한 사람이였나보군요...
21/03/19 11:10
수정 아이콘
사고로 죽은 아내의 가족분들은 납득하기 힘들겠다고는 생각합니다.
근데 제3자의 입장에서는 오히려 남편쪽이 더 억울할수도 있을것같아요.
보험을 근데 어지간히 많이 넣긴하네요. 저정도 넣을정도면 사업 엄청잘되는거 아닌가..
이쥴레이
21/03/19 11:10
수정 아이콘
판결문을 보니 이해가 되는면도 있습니다. 무엇보다 한달 800~900만원에 달하는 보험료를 계속 납부하고 주위 가족들 보험도 가입하고
대납해주는거보니 그냥 보험사 입장에서는 완전 초 우량 VVIP네요. 그래서 계속 찾아가서 비싼 보험들 가입하라고 하고..
거절 못하는 성격이라 수시로 보험 가입을 한거 같기는 합니다.

무엇보다 경제력이 되어서 한달에 그만큼 보험료를 내도 무리가 없다는걸 보니.. 보험금을 노리고 한걸로 보기는 어려울수도 있겠네요.
21/03/19 11:10
수정 아이콘
판결문 보니 납득은 충분히 가는데 워낙에 일반적인 경우와 차이가 커서 보험금을 노린 것 아니냐는 의구심도 당연하다 싶어요
저도 당시에 너무 살인 같다라는 의심이 들었었는데.....그냥 단순히 보험을 많이 든 경우였네요 헐 ;;
21/03/19 11:11
수정 아이콘
여러모로 참 미스터리 합니다.
설탕가루인형형
21/03/19 11:12
수정 아이콘
와..제목만 보면 뭐가 이래? 싶었는데 판결문을 보니 이해가 가네요.
21/03/19 11:13
수정 아이콘
(수정됨) 개개인의 의견은 전부 다르겠지만 판결문에 보여지는 판사의 논리에는 큰 무리가 없어 보입니다.
진실은 남편만이 알고 있겠죠.

그냥 밑도 끝도 없이 풋옵션 증거금 내면서 버티다 터진거라고 봐야 하겠네요.
21/03/19 23:39
수정 아이콘
그래도 한 여자와 7개월의 태아(태어나면 살지요 칠삭둥이라고) 도합 두 생명이 목숨을 잃었고 당사자는 가족을 잃은 일인데 풋옵션 버티다 터졌다니 표현이 지나친 것 같습니다
아니그게아니고
21/03/20 12:25
수정 아이콘
와 이건좀...
drunken.D
21/03/19 11:15
수정 아이콘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이 시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보험금 편취 목적의 형사사건 판결은 구성요건을 굉장히 타이트하게 보는 것 같습니다.
현직자인 제가 보기에도 본 건은 보험계약이 집중적으로 체결되지 않은 점에서 무죄에 더 가깝다는 의견이었는데, 대법원에서도 그 점이 중요한 쟁점이었던 것 같네요.
거믄별
21/03/19 11:15
수정 아이콘
대법원만 두번째죠.
첫 번째는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 두 번째에 무죄 판결.
사고가 2014년에 났고 그알에서도 다뤘던 사건인데... 검사측의 대응이 형편없었죠.
남편이 보험금을 낼 여력이 없었다고 주장하다가 그게 박살나는등...
이 사건 재판만 보면 검찰 정말 무능합니다. 조사는 제대로 한건지.
위원장
21/03/19 11:17
수정 아이콘
보험사 호구였네...
21/03/19 11:19
수정 아이콘
호구인줄알고 물었는데 당하는건 보험사였고..
비밀친구
21/03/19 11:55
수정 아이콘
키아
21/03/19 11:18
수정 아이콘
판결문만 보면 납득할만하네요.
21/03/19 11:19
수정 아이콘
저도 그냥 잘빠져나가네 생각했는데 판결문을 보니 재판받는 7년여간 삶이 완전 망가졌을텐데 안타깝네요
21/03/19 11:19
수정 아이콘
확실히 그 보험금을 꾸준히 납부할 재력이 있다면 그걸 노리고 했다기는 본인 리스크가 너무 크네요.
내맘대로만듦
21/03/19 11:20
수정 아이콘
아니..크크 과정이 무리없는건 알겠는데 저분은 대체..
일단 보험설계사가 2년동안 수십번찾아와서 월49만원짜리 보험들라고 꼬드겼으면 바로 잡상인출입금지 붙였을텐데

진짜 보살인가요? 덜덜
라스보라
21/03/19 11:22
수정 아이콘
'생활용품점에서 보험영업에 필요한 기념품, 선물 등을 자주 구입하여'

이걸 보면 남편입장에서는 잡상인이전에 대형 고객이기도 하죠. 주기적으로 와서 구입했을테니...
내맘대로만듦
21/03/19 11:24
수정 아이콘
하긴 뭐 그럼 기브앤테이크라고 봐야겠네요
산밑의왕
21/03/19 11:21
수정 아이콘
일단 판결문만 보면 남편은 남편대로 억울한 사건이긴 하네요...월 천만원씩 보험금을 넣어도 생활이 유지될 정도의 재력이라면 최소 연 수입이 2억 이상일텐데 단순 보험금을 노리고 했다기엔 의문이고 [더구나 전처 소생까지 포함하여 슬하에 딸밖에 없다가 임신된 태아가 아들이라는 것을 알고 기뻐하였던 피고인이 특별히 경제적으로 궁박한 사정도 없이 고의로 자동차 충돌사고를 일으켜 임신 7개월인 피해자를 태아와 함께 살해하는 범행을 감행하였다고 보려면 그 범행 동기가 좀 더 선명하게 드러나야 한다.]라는걸 봐선 극단적으로 그 아들이 자기 애가 아닌 경우가 아니고서야 의도적이라고 보기 힘들다는 판결도 이해가 가네요...
추리왕메추리
21/03/19 11:24
수정 아이콘
그냥 가진 재산이 많은건가, 생활용품점으로 월 천 가까이 보험금을 넣고도 생활이 유지될 정도로 벌 수가 있나... 그런 생각이 드네요.
판결 내용 읽어보니 판결이 충분히 합리적인 것 같아서 판결 내용에 대해선 더 말 보탤 필요 없을 것 같고요.
시나브로
21/03/19 11:26
수정 아이콘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 실제 졸음운전 움직임 사례와 저 사건 CCTV 움직임 사례의 차이점 본 기억이 나는데 그건 그거일 뿐이라고 판단한 모양이군요.

이거 보니까 바로 생각나는 우체국 금고털이 전과자(+오동도 살인사건 의혹까지 있었군요)가 연루된 당시 40대 후반 재혼 부부가 혼인신고 한 지 20여일 만에 일어난 17억 보험 여수 금오도 사건도 작년에 무죄 판결 났네요.

https://post.naver.com/viewer/postView.nhn?volumeNo=18466072&memberNo=35018344&vType=VERTICAL

https://blog.naver.com/jarlanlhd/222099030903
이쥴레이
21/03/19 11:40
수정 아이콘
와 이건.... 정말 모르겠네요.
일단 보험금은 민사로 한다고 하지만.. 일단 이것도 판결문을 보고 싶네요.
링크 내용으로만 봐서는 무죄라는게 이해가 안되기는 합니다.

생각해보면 이 만삭 사건도 첫 느낌은 이랬던거 같네요.
주8일휴가희망
21/03/19 11:54
수정 아이콘
해당 사건에 대해 다룬 유튭에서 어떻게 무죄판결이 나게 되었는지 법리적으로 설명을 해 준 영상이 있는데 영상을 보면 어느 정도 납득은 되더라구요.
https://www.youtube.com/watch?v=ixMnnQMDhnk
21/03/19 15:08
수정 아이콘
이것도 대법원 판결까지 나왔습니다.

아마 찾아보면 대법원 판례를 쉽게 찾아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알 방송도 봤습니다만 대법원 판결문을 보니 과실치사로 보는 것이 더 합리적일 거 같더군요. 판결문과 그알 방송을 대조해보면 그알의 해당 방송분은 상당히 악질적으로 편집된 방송입니다.
초록물고기
21/03/19 19:00
수정 아이콘
(수정됨) 그알 대법관들이 대법원에서 실제 증거자료를 직접 검토하는 10년차 이상의 판사인 재판연구관들과 진짜 대법관 보다 더 잘안다고 생각하는 거 자체가 넌센스이죠. 실제 형사재판을 담당하는 입장에서 그알 보면 웃음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태엽감는새
21/03/19 11:26
수정 아이콘
그냥 귀가 얇은거였나..
21/03/19 11:30
수정 아이콘
기록을 보기 전까지는 뭐라 속단하기 어렵죠. 특히나 살인사건이라면 더더욱 그렇고요.
21/03/19 11:37
수정 아이콘
남편분에게 조금이라도 위로가 됐으면 하네요.
개망이
21/03/19 11:37
수정 아이콘
이건 알파고가 판결해도. 무죄일 듯
항정살
21/03/19 11:38
수정 아이콘
보험 설계사 호구였을뿐
21/03/19 11:40
수정 아이콘
한달에 보험료를 천만원씩 내고 남도 내주는사람이 돈을 노리고 자기 목숨까지 걸 리가 없죠.
관지림
21/03/19 11:49
수정 아이콘
뭐 의도냐 아니냐는 본인만 알겠지만..
여유 된다면 종신이나 이런거 몇백씩 내는 사람 엄청 많습니다.
설계사의 집요한 설득이나 크크
뭐 중도에 해지만 안한다면 만기때 원금회수도 가능하고 (그래도 손해라고 생각하지만)
연금전환도 가능하고 중도인출도 가능하고..
그리고 보험으로 혜택좀 본 사람이면 보험가입하는거 은근 좋아하는 분들도 많아요..

그리고 참 거시기한게 이런게 문제될꺼 같으면 보험사에서 거절을 하던가 (보험사에선 보험가입내역이 다 나옴)
꼭 지급할려고 하면 이런식으로 하는게 참 뭣같아요 크크
닉네임을바꾸다
21/03/19 13:34
수정 아이콘
한 자산 백억쯤 되면 종신을 여러개 드는게 상속세에서 좋다더군요 크크
관지림
21/03/19 13:36
수정 아이콘
그렇죠.. 중도해지 안한다는 가정이라면 무조건 이득이더라고요..
닉네임을바꾸다
21/03/19 13:40
수정 아이콘
뭐 사실 보험회사도 그걸 가정해도 충분히 뽕은 뽑을 순 있지만요 크크
도르래
21/03/19 13:45
수정 아이콘
맞습니다. 의외로 한달에 수백씩 저축성 보험 드시는 분들 많습니다. 과거엔 차라리 예금 드시는 게 나을 거라 생각했었는데 지금은 이율도 형편없는 판에 보험보장이라도 되니 그게 낫나 싶기도 하네요.
개맹이
21/03/19 11:54
수정 아이콘
사업하시는 분인가봐요. 대출하고 연계해서 보험을 많이 들더라고요. 혹은 사업상 지인의 부탁으로 들어주는 경우도 많고요. 금액이 상상이상이기는 하네요.
SkyClouD
21/03/19 12:03
수정 아이콘
세상에 보험을 그렇게 드는 사람이 어디 있...네?

기사만 보고 오해했던점 정말 들리지는 않겠지만 마음속으로라도 사과드립니다. 허허..
파수꾼
21/03/19 12:05
수정 아이콘
이정도 판결이면 검찰은 진짜 제대로 수사하고 기소를 했는지 의심스러울 정도
싶어요싶어요
21/03/19 12:08
수정 아이콘
글쎄요. 그냥 혓바닥이 긴거같은데. 살인인거같지만 뚜렷한 증거가 없어 무죄로 한다를 길게 돌려말한.

남편이 잘못이 없는데 저렇게 재판 계속하면 미칠 지경이겠지만...

[아내의 죽음으로 인한 슬픔이나 충격보다는 그로 인한 보험금의 수령이 더 기분 좋다는 반응. 이후 환자복을 입고 기쁜듯한 포즈로 셀카를 찍은 것까지 나와 더욱 의구심을 자아냈다.

사고 현장에서 구조대원이 오기 전 렉카 운전자와 목격자의 증언도 이상한데, 구조대원이 오기 전에 자신들이 남편에게 조수석에 누가 있는지 물었을 때에는 대답을 계속 회피했다는 것]


와이프와 뱃속의 아들이 죽은지 며칠 안됐다고 웃는 셀카 찍지 말라는 법은 없지만 뭐 이 경우엔 자초한거라 봐야죠...
실제상황입니다
21/03/19 12:16
수정 아이콘
뭐 뚜렷한 증거가 없는 이상 결국 뇌피셜이죠. 킹리적 갓심을 받을 만했던 것 같긴 하지만...
싶어요싶어요
21/03/19 12:22
수정 아이콘
고법판사가 뇌피셜로 유죄때리진 않죠
실제상황입니다
21/03/19 12:25
수정 아이콘
대법에선 뇌피셜로 판단했나 보져 뭐
마그너스
21/03/19 12:27
수정 아이콘
그 사람들이 진화한 대법관들이 무죄 내린데도 이유가 있지 않을까요?
21/03/19 20:01
수정 아이콘
(수정됨)
법원 판결이랑 기사의 순서를 제가 잘못 본거 같습니다. 수정하겠습니다.
싶어요싶어요
21/03/19 12:34
수정 아이콘
[찾아보니 남편 교도소 2년 가는군요. ] 합당한 판결이라고 봅니다.
실제상황입니다
21/03/19 12:46
수정 아이콘
(수정됨) 뭐 진짜 솔직히 유죄 받을 만도 하고 무죄 받을 만도 하다고 보는데 유죄를 받든 무죄를 받든 진짜 살인죄를 저지른 건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이런 사건 보면 유죄 받았다고 죄인 취급하고 무죄 받았다고 무고한 사람 취급하는 게 우스워요. 물론 정황상 증거가 확실한 경우도 많겠지만요. 시스템이야 한계가 있으니까 그렇게 작동하고 있다는 걸 이해하지만, 시스템에 대한 사람들의 과몰입은 좀 심한 것 같아요.

그리고 금고 2년은 치사죄가 유죄로 인정된 거라 하더군요.
싶어요싶어요
21/03/19 14:25
수정 아이콘
사람들의 반응이야 항상 그런거라 새삼...

단순한 졸음운전으로 2년은 안나오고, 보험금과 관계있든 없든 아내 사망과 관련해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한거라 봅니다.
실제상황입니다
21/03/19 14:32
수정 아이콘
고의가 있었다면 살인죄로 유죄 때렸겠죠. 치사죄로 2년 나온 건데 싶어요님도 후려치기가 새삼 심하신 듯요
싶어요싶어요
21/03/19 18:58
수정 아이콘
고의로 음주음전하다 지나가던 행인이 죽었다고 살인죄 안나오죠
실제상황입니다
21/03/19 19:07
수정 아이콘
졸음운전을 고의라고 볼 수 있느냐를 떠나서, 설령 그걸 고의라 치더라도 본 사건의 고의성이랑은 다르죠. 그래서 치사죄는 기본적으로 과실 취급하는 걸로 아는데요.
NoGainNoPain
21/03/19 14:00
수정 아이콘
"A씨는 졸음운전만 인정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죄로 금고 2년을 확정받았습니다."
죄명 자체가 다릅니다.
졸음운전이랬으니 사망에 대해서 운전자가 책임을 면할 수 없고, 그 차원에서 금고 2년이 선고된거죠.
싶어요싶어요
21/03/19 14:22
수정 아이콘
단순히 졸음운전했다고 2년이나 안나옵니다
실제상황입니다
21/03/19 14:34
수정 아이콘
치사죄면 2년 나오지 않나요? 단순 졸음운전이 아니죠. 그렇다고 고의 인정한 것도 아니구요
21/03/19 12:47
수정 아이콘
병원에서 손으로 V 표시하면서 사진찍은건 집에서 걱정하는 딸에게 보내기 위해 찍은 사진이라고 카더라가 있긴합니다...
실제상황입니다
21/03/19 12:48
수정 아이콘
솔직히 코에 걸면 코걸이고 귀에 걸면 귀걸이인 듯요. 뭐 그러니까 그것도 결국 그 정도 수준의 정황일 뿐이겠지만요
21/03/19 15:33
수정 아이콘
제307조(증거재판주의) ①사실의 인정은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②범죄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한다.


....「의심스러운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in dubio pro reo)라는 법언(法諺)도 이에 해당한다. 이러한 주의는 피의자 · 피고인의 인권보장을 그 합리적 기초로 하고 있다.


살인인거 같지만 뚜렷한 증거가 없다면 의심할 게 아니라 그 사람은 그냥 죄가 없는 사람입니다.
싶어요싶어요
21/03/19 19:03
수정 아이콘
(수정됨) 넵 말씀하신게 원칙이고 고법 판결문 보지않은채 강하게 말한건 제가 잘못했습니다만, 고법에서 뚜렷한 증거가 있어 유죄로 했고 그걸 대법에서 뒤집은게 아닌것으로 보이는지라, 고법에서는 뚜렷한 증거없이 유죄로 한걸로 보입니다.

결국 고법에서 판단을 잘못한거다라고 말씀하실진 모르겠지만, 이번 케이스 말고도 명백한 증거없어도 정황 증거만으로 형사에서 유죄가 되는 케이스가 많지 않나요?

그리고 본 사건도 대법판결문에서 주로 부정하는게 돈에 쪼들리지 않았다는 것인데, 만일 수입에 비해 과도하게 보험료로 납입한게 맞다면 증거가 없더라도 대법에서 무죄로 돌리지 않았을거라 봅니다. (지법인가 고법에선 수입이 천만원인데 800~900만원을 냈다고 봤습니다
)
곰그릇
21/03/19 12:13
수정 아이콘
어려운 사건이네요
납득이 가기도 하고 안 가기도 하고
김연아
21/03/19 12:31
수정 아이콘
어려운 사건이면 결국엔

"‘의심스러우면 피고인의 이익으로"

그 의심을 해소할 입증 책임은 오로지 검찰에게 있죠.
아이군
21/03/19 12:34
수정 아이콘
판결문에서도 명확하게 나와있지는 않는데, 생활용품점이 그냥 동네 가게가 아니고 기업도 대상으로 하는 꽤 큰 가게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깐 보험회사가 주거래처중 하나인 생활용품 상회 사장]일 것 같습니다. 이러면 여러가지 의문점이 해소가 되죠.

범죄의 가능성이 여전히 있기는 한데......
21/03/19 12:41
수정 아이콘
일종의 리베이트를 보험 계약으로 한 것이겠죠.
21/03/19 21:37
수정 아이콘
아 이해가 되네요
21/03/19 13:14
수정 아이콘
그알이 뇌피셜로 씨부린게 한두개도 아니고 그알이 그알한거라고 봅니다.
21/03/19 15:06
수정 아이콘
동의합니다.

그알 정말 애청자지만 그알에서 이사람이 범인이다!라고 몰아간 사람 중에 정말 억울하고 범인 아닌 경우로 나왔던 게 한두 건이 아니죠.
요기요
21/03/19 13:20
수정 아이콘
월 억대는 버는 사람이었군요. 이런 양반이 리스크를 감수하고 보험살인을 하였을까.. 라는 생각이 들긴 하네요
21/03/19 13:34
수정 아이콘
지급될 보험금이 95억인데, 2014년 사고. 약7년간 발생할 지연이자만 얼마야...;;;;;;;
21/03/19 13:34
수정 아이콘
와 판결 보니까 또 이해가 가네
뉴타입
21/03/19 14:59
수정 아이콘
우연히 대형 보험금을 탈 사건이 났다는거 이외에는, 다른 정황들이 일부러 아내를 죽였다는 연결고리가 약하다는거만 증명하는 것들뿐인 사건이었군요.
-안군-
21/03/19 15:19
수정 아이콘
보험 들어주는게 저분 입장에선 나름대로 영업전략이었던 거죠. 그렇게 해서 대형 보험회사에 독점적으로 납품할수 있다면 거기서 오는 실익도 컸을테니까요.
프리템포
21/03/19 16:21
수정 아이콘
이거 제가 올릴까 했는데 올려주셨군요. 개인적으로 판결은 납득안가요
실제상황입니다
21/03/19 17:04
수정 아이콘
(수정됨) 개인적으로 납득되냐 안되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누구는 납득하고 누구는 납득 안하는 사안이란 게 중요하죠. 그만큼 애매하다는 거고, 달리 말하자면 정황의 인과성이나 입증력이 크게 높진 않다는 거구요.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죄일 수도 있었다고 봅니다. 저는 이 사건을 통해 단지 유죄냐 무죄냐 하는 재판 결과로 누군가를 판단한다는 게 참 덧없다는 생각만 또 느끼고 가네요(물론 명확한 사건도 많겠지만요). 시스템에 한계가 있다는 건 뭐 당연한 일이겠지만 사람들이 그걸 자각하곤 있어야 할 텐데 말이죠. 뭐 이 사건에 그런 교훈은 있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새삼스런 교훈은 아니지만 환기는 필요하죠
Mephisto
21/03/19 16:48
수정 아이콘
전 그 셀카나 사건후 반응 때문에 보험금 보단 치정으로 인한 가능성을 더 높게 보고 있었......
어제와오늘의온도
21/03/19 20:50
수정 아이콘
사업자라도 월2천 수입이면 소득공제 때문에 연금보험 수백씩 들수있죠(직장인이면 거의 필수로 들어야하고).. 거기다 거래처 리베이트느낌으로 예금대신에 보험들어준다 + 무슨일 생기면 보장도 받고. 이래저래 들다보니 95억 보험금도 나올수있겠다 싶네요...
특히 본인이 얼마 받게될지 정확한 인식이 없었을것으로 보인다 이건정말 그럴수도 있겠구나 싶어요. 생각해보니 저도 모름.
어제와오늘의온도
21/03/19 20:52
수정 아이콘
그보다 사망하면 95억 나오도록 지들이 보험가입시켜놓고 막상 아내가 사망하니 안주고있는 보험사가 더 어이없네.. 그럼 애초에 가입시키질 말던가
닉네임을바꾸다
21/03/20 15:04
수정 아이콘
뭐 그런데 만약 보험을 이용한 무언가 가능성이 보인다면 일단 보험사는 지급유예를 할 수밖에 없을겁니다 일단 주고나서 다시 회수하는게 더 힘드니까요...
리자몽
21/03/20 10:31
수정 아이콘
개인적으로는 좀 많이 의심스럽긴한데

판결을 보니 처벌할 근거가 없긴 하네요
아니그게아니고
21/03/20 12:32
수정 아이콘
졸음운전으로 아내와 아들을 죽게한것도 고통스러울텐데 법정에 서서 얼마나 더 괴로윘을까요...
납득할만한 대법원 판결나왔는데도 못믿고 비난하시는분이 있네요. 마음이 아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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