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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20/09/15 13:01:43
Name Leeka
Subject [일반] ‘1억건 고객 정보 유출’ 농협·국민·롯데카드, 법정 최고액 벌금 확정 (수정됨)
https://n.news.naver.com/article/417/0000592691


농협 - 2012년 6월 2197만 / 10월 2235만
국민 - 2013년 2월+6월 합해서 4321만
롯데 - 2013년 12월 1759만명


의 개인정보 유출 관련해서

1심 - 2심 - 대법원까지 간 끝에.. 최종적으로 '법정 최고액 벌금'이 확정되었습니다.


농협 / 국민은 1,500만원
롯데는 1,000만원 입니다.

원래 1,000만원이 최고액이지만, 농협/국민은 다른거까지 묶어서 1,500만원으로 진짜 리얼 최고액을 선고한거라고 하네요.


4321만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어서 진짜 리얼 찐 최고액 벌금이 1500만원이니깐..
개인정보 유출된 사람 3명당 1원의 벌금을 낸 수준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네요.


사법부야 법정 최고액을 1심 - 2심 - 대법원까지 계속 때렸으니.. 최대치를 했다고 볼 수 있을것 같고
입법이 못따라가서 솜방망이가 된 케이스라고 볼 수 있을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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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말싫
20/09/15 13:03
수정 아이콘
아마존 물류센터에 에어콘이 없다는 그 이유가 생각나네요.
답이머얌
20/09/15 13:31
수정 아이콘
이게 어떤 비유인지 설명 좀 부탁드려요!
텅구리
20/09/15 13:45
수정 아이콘
에어컨 설치 해서 드는 비용보다 인적 피해가 발생할 때 돈으로 해결하는게 더 싸서 에어컨을 설치 안했었다 뭐 이런 내용이었던 걸로 압니다.
답이머얌
20/09/15 16:32
수정 아이콘
개보다 싼 인간값이군요...
20/09/15 13:46
수정 아이콘
에어컨 설치비용보다 구급차 비용이 싸서 에어컨 설치 안함
보안을 강화하는 것 보다 벌금이 싸서 보안을 강화 안함
이 비유인 듯 합니다.
답이머얌
20/09/15 16:32
수정 아이콘
설명 고맙습니다.
류지나
20/09/15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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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센터에 에어컨 트는 비용과 에어컨이 없어서 노동자가 쓰러져 실려가는 비용을 계산해본 결과 에어컨 트는 비용이 더 비싸기 때문에 에어컨을 설치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해킹을 안 당하는 시스템 구축 비용과, 해킹 당하고 내는 벌금을 비교했을 때 해킹 안 당하는 시스템 구축 비용이 훨씬 비싸므로 굳이 해킹 방어에 용을 쓸 이유가 없는 나라인지라...
답이머얌
20/09/15 16:33
수정 아이콘
이건 뭐 어디서든 나타나는 도덕적 해이군요.
잠만보
20/09/15 13:03
수정 아이콘
(심한말) (심한말) (심한말)

한국엔 정말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법이 저따위니 우습게 여기죠
턱걸이 100개
20/09/15 13:03
수정 아이콘
에라이
빙짬뽕
20/09/15 13:04
수정 아이콘
1500이면 그냥 매일매일 유출해도 이득이겠다 으이구...
20/09/15 13:04
수정 아이콘
민사 들어가야죠 이제.
잠만보
20/09/15 13:05
수정 아이콘
https://zdnet.co.kr/view/?no=20150707171041

1인당 300만원이라는데 3심까지 갈꺼 뻔하고 그정도 시간, 돈을 생각하면 안하는게 이득이겠네요 에라이...
최초의인간
20/09/15 13:14
수정 아이콘
집단소송 해야죠.
Cafe_Seokguram
20/09/15 13:41
수정 아이콘
사울 굿맨이...이 댓글을 좋아합니다...
퀀텀리프
20/09/16 00:52
수정 아이콘
베터콜 사울
제리드
20/09/15 13:04
수정 아이콘
웃프네요
지금은 아마 개인정보법인가 신용정보법 개정 시에 징벌적 손해배상 규정을 추가했다고 들은것 같네요
本田 仁美
20/09/15 13:04
수정 아이콘
국회가 진짜 일을 안하고 있어서 이런 상황이 나오는 건데
이제는 일을 하겠다고 하면 의심이 되는 상황이니 참 씁쓸하네요.
20/09/15 13:06
수정 아이콘
저-렴
20/09/15 13:06
수정 아이콘
그래도 되니까...(끄덕)
20/09/15 13:08
수정 아이콘
저런 회사는 회사에 법무팀이 있어서 따로 변호사 비용이 안 드니 재판 비용이 싼 모양이군요. 저걸 대법원까지 끌고 가다니.
무지개그네
20/09/15 13:10
수정 아이콘
이게 나라다
지니팅커벨여행
20/09/15 13:13
수정 아이콘
이런 미....
친...
농협 주거래로 쓰다가 개인정보 유출 이후로 안 쓰네요.
이놈들은 고객을 dog호구로 알아...
잠만보
20/09/15 13:15
수정 아이콘
얘내는 제 기준으로 은행이 아닙니다
쿠보타만쥬
20/09/15 13:58
수정 아이콘
원래 카드같은거 반복적으로 해외에서 결제 되면 다른 카드사들은 알아서 일단 중단시키고 고객한테 확인전화하잖아요?

제 친구 작년엔가 자던 도중에 카드해킹당해서 털리고 있을때 농협은 감감무소식이더군요.
코우사카 호노카
20/09/15 13:14
수정 아이콘
제목보고 그래도 1억은 나오겠지 했는데 햐...
Conan O'Brien
20/09/15 13:14
수정 아이콘
국민 1인당 저 액수로 해야하는거 아닌가요?
20/09/15 13:17
수정 아이콘
대단하다.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 좀 제발
류지나
20/09/15 13:17
수정 아이콘
징벌적 손해배상이 없는 스노우볼링은 계속 구를 뿐이죠.
-안군-
20/09/15 13:20
수정 아이콘
근데 어차피 징벌적 손해배상이 있다해도 저건 벌금이라 그거랑은 상관없고, 손배는 민사에서 이겨야 받는건데..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있으면 아마 대형로펌들이 먼저 나서서 피해자들 모을겁니다.
모쿠카카
20/09/15 13:27
수정 아이콘
근데 언론쪽에서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만든다 하면 엄청 깔겁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이 가장 위험하거든요...
Cafe_Seokguram
20/09/15 13:42
수정 아이콘
이미 법안은 발의 되었어요. 언제 어떤 내용으로 통과되느냐의 문제일 뿐이죠...
물론 언론에서는 당연히 극딜하고 있고요...
성야무인
20/09/15 13:30
수정 아이콘
N은행은 제 계좌도 해외에 몇번 털려서

비번하고 카드 수시로 바꾸었고

정신이 나갔는지 자기네 돈을 맘대로 입금했다가

갑자기 저녁에 전화와서 비번 알려달라고 하질 않나.

물론 그래서 금감원에 신고했지만

참...
맛있는새우
20/09/15 13:31
수정 아이콘
제목보고 기대했는데..
잠만보
20/09/15 13:34
수정 아이콘
1억 5천이었어도 욕x무한대를 했을텐데 1500만원...
20/09/15 13:39
수정 아이콘
역시 우리나라는 저런류 범죄에 아주 솜방망이라서..
솔직히 범죄 저지르고 이득볼거 이득보라고 권장하는 수준..
민사든 형사든 벌금 나오는거 보면 그저 아 이러니까 우리나라에 사기꾼이 많지..기업도 그렇고..하하..그러려니 하는 수준이죠 사실
20/09/15 13:41
수정 아이콘
'이것이 대한민국이니까...'
cruithne
20/09/15 13:41
수정 아이콘
와 법정최고액!!! 불방맹이!!!
Cafe_Seokguram
20/09/15 13:44
수정 아이콘
국회가 일을 제대로 안 해서 생긴 입법미비죠...
얼른 외양간이라도 고쳐서...또 소를 잃지 않았으면 좋겠어요...ㅠ.ㅠ
브레드
20/09/15 13:45
수정 아이콘
이런 나라에서 개인 정보 보호 왜 합니까? 걍 벌금 내면 되는데
잠만보
20/09/15 13:47
수정 아이콘
사장님들은 실제로 이 마인드일 껍니다 그러니 정보보호, 사기, 횡령에 무관심하죠

세금 관련으론 미국과 비교하면서 욕하는 사장님들이 많은데 이런 부분은 입을 꾹 다물고 있죠
레필리아
20/09/15 13:47
수정 아이콘
아.. 1인당 1500 이아니라 1억명에 1500 이요..? ....
잠만보
20/09/15 13:48
수정 아이콘
(수정됨) 넵 저 사건 피해액 전체에 대한 벌금이 1500만원입니다

[여기선 그래도 되니까]
20/09/15 13:52
수정 아이콘
정확히는 국민 1500 / 농협 1500 / 롯데 1000이라서.. 1억명에 4천만원이긴 합니다.
시니스터
20/09/15 13:49
수정 아이콘
화이트컬러 범죄엔 진짜 관대
20/09/15 13:49
수정 아이콘
개인정보가 1원도 안하네요.
Janzisuka
20/09/15 13:50
수정 아이콘
크크크 진짜..대단하다...
뭘 해도 크게해야하나봐요...
제 지인은 생계고에 어플에서 택배대행같은거 하다가 보이스피싱관련 물품이 나오는 바람에
구치소에서 몇달간 고생하다 결국 항소 포기하고 실형 살기로 했더라구요...
억울해서 몇번이나 법정다투겠다고 하다가 돈도 없고 모법수로 빨리 나오는게 낫다는 국선변호인 말에
참...너무합니다.
20/09/15 13:51
수정 아이콘
법정 최고액이 매우 작구나...
진우리청년
20/09/15 13:52
수정 아이콘
맨날 광고문자오는 거 때문에 짜증나는데 내 정보가 1원도 안된다니..
StayAway
20/09/15 14:00
수정 아이콘
벌금과 별개로 금감원에서 징계안하나..
거짓말쟁이
20/09/15 14:02
수정 아이콘
이래서 사법부는 욕먹는게 억울한 경우가 많다는 거군요 크크크
잠만보
20/09/15 14:03
수정 아이콘
맨날 법 핑계 되면서 우리가 뭘 잘못했는데? 라고 고개가 뻣뻣하죠

그들이 말하는 [법대로] 판결할꺼 같으면 판사 없애고 AI 판사 도입하는게 백번 낫다고 봅니다
고기반찬
20/09/15 15:01
수정 아이콘
그럼 법원이 법대로 판결해야지 어떻게 합니까.
잠만보
20/09/15 15:03
수정 아이콘
그래서 판사 없애고 AI 판사 도입하자는 거죠

법 개정은 국회의원 영역이니 굳이 판결하는 판사가 더 필요할 것 같진 않거든요
고기반찬
20/09/15 15:05
수정 아이콘
법 개정이나 법 집행도 ai가 더 잘하지 않을까요?
잠만보
20/09/15 15:08
수정 아이콘
저도 그렇게 생각하긴 하는데 위 댓글은 판사들의 매번 틀에박힌 변명 때문에 적은 얘기라 더 확장하지 않은 겁니다
고기반찬
20/09/15 15:10
수정 아이콘
법에 규정된대로 판단했는데 그게 왜 변명이 되는지 모르겠네요.
잠만보
20/09/15 15:11
수정 아이콘
그래서 현실과 괴리감이 있는 판결도 법 대로라고 무조건 판결하는 판사가 필요없다고 얘기한 겁니다

같은 얘기를 몇 번 더 해야할까요?
고기반찬
20/09/15 15:12
수정 아이콘
뭐, 그런 취지라면 인간이 무슨 일을 한다는거 자체가 필요없겠죠.
잠만보
20/09/15 15:15
수정 아이콘
(수정됨) 고기반찬 님// 판사들이 정말로 법대로 공정하게 판결했다면 제가 까지도 않았죠

애매한건 자기들이 만든 판례 핑계로 도망, 기득권 쉴드를 위해서는 기존 법, 판례도 무시 (ex. 홍정욱 딸 마약 밀수건 집행유예) 등

기존에 판사들이 한 행동이 있으니까 까는겁니다
고기반찬
20/09/15 15:43
수정 아이콘
잠만보 님// 홍정욱 딸 사건이 기존의 법과 판례를 어떻게 무시했는데요?
잠만보
20/09/15 15:55
수정 아이콘
(수정됨) 고기반찬 님// 마약 밀수로 걸렸는데 (LSD 포함 마약 3키로) 초범이라는 이유로 집행유예를 준다는게 상식적으로 말이 되나요?

30g이이도 말 나올 판에요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0082397

https://m.blog.naver.com/thr_law2/221765084707

[위험성이 매우 높은 LSD와 같은 약물은 향정신성의약품 가목에 해당하고 ~]

[~ 우선 마약류 관리법 제58조에 의거하여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지는 범죄입니다. 바로 향정신성의약품이나 대마가 아닌 마약을 밀수한 경우와 향정신성의약품 가목에 해당하는 물질을 밀수한 경우입니다. ~]

[~ 밀반입한 수량이 대량이라면 대량범으로 더 중대한 범죄로 취급되며 ~] 이런 멘트도 있네요

마약 밀수가 양이 작거나, 약한 마약이라 집유면 이해가 가는데 LSD가 포함된 대량인데 집유 받는게 기존 법 및 판례 무시한거죠

당장 고기반찬님이 홍정욱 딸과 동일한 범죄를 저질렀으면 집행유예 나올까요 안나올까요?
고기반찬
20/09/15 15:58
수정 아이콘
(수정됨) 잠만보 님// https://n.news.naver.com/article/029/0002575104 3kg 밀수는 오보라는데요. 기사에서도 언듭되지만, 딱히 다른 사건에 비해 유달리 낮은 형이 선고됐는지도 의문이고요. 형량 자체가 낮다는 비판이라면 가능하겠습니다만, 재판부가 자의적으로 기존 판례의 양형기준보다 현저히 낮은 형을 선고했다고 보긴 어려울 것 같습니다만.
잠만보
20/09/15 15:59
수정 아이콘
(수정됨) 고기반찬 님// 그럼 LSD 에 대한 처벌 규정 보시죠

고기반찬님이 쉴드 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3키로라고 보도한 언론사에 또 속았네요 진짜 언론사 놈들 -_-

p.s. 그럼 댓글 보고 느끼시는 건 없으신지요? 미성년자 일 때 판결해야 형량을 작게 할 수 있으니 다른 사건 대비해서 엄청 빠르게 했다는 점이요 이런게 판사의 봐주기가 아니면 뭔가요
고기반찬
20/09/15 16:06
수정 아이콘
잠만보 님// 해당 재판부는 소년범 감경 안했습니다만. 법원이 작량감경에서 참작한건 '행위시' 소년이었다는거고, 이건 선고시 소년범 감경과 관련 없습니다.

해당 기사에서도 언급됩니다만, "실제로 과거 유사 사건을 비춰보면 미성년자가 아닌 일반 성인의 경우에도 대부분 1심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되었고 선고된 판결에 대해 검찰이 항소하지 않은 채 그대로 확정된 경우가 대부분이었기 때문이다.

특히 1심 판결문을 통해 알 수 있듯이 'LSD 3kg 수입'이라는 일각의 '가짜 뉴스'와는 달리 수입량이 1.75개의 소량에 불과했고 홍양이 소년이란 이유로 소년법상 감형 혜택을 받은 바도 없기 때문에 항소의 실익이 떨어진다는 게 법조계 주변의 평이다."
잠만보
20/09/15 16:11
수정 아이콘
(수정됨) 고기반찬 님// LSD 밀수 시 형량은 위에 언급했습니다만? 최소 5년~무기징역이라고요

이걸 어긴 순간 무슨 말을 하든 변명으로만 해석이 되는 겁니다

나머지는 봐준 후에 봐줬다는 핑계를 회피하기 위해 갖다 붙인거니까요

차라리 미성년자라서 기존 형량 대비 낮춰서 판결했다고 하는게 욕은 먹어도 쉴드 칠 구석이라도 있죠

그리고 전 왜 이렇게 고기반찬님이 이 사건을 쉴드하는지 이해가 안갑니다
고기반찬
20/09/15 16:18
수정 아이콘
(수정됨) 잠만보 님// 자백사건에 소년범, 초범인데 작량감경하는게 처단형을 선고할 때 드문 일이 아니죠. 그리고 정말 법원이 봐주기 하려면 소년법 감경하는게 훨씬 깔끔하거든요.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1273777?sid=102

특히 이 사건(개인정보 유출사건)은 법원이 법대로, 그 범위 안에서 최고형을 선고했는데 그걸 가지고 꼬투리 잡는게 더 이상하지 않나요? 그리고 위 사건에서도 잠만보님이 관심법 시전하는게 이해가 안가네요.
잠만보
20/09/15 16:22
수정 아이콘
(수정됨) 고기반찬 님// 링크 띄어주신 뉴스 읽어보니

[~ 하지만 홍씨는 재판에 넘겨질 당시 만 19세를 넘지 않아 소년범으로 분류됐다.
2000년 하반기에 태어난 홍씨는 지난 10월 기소 당시에는 '간발의 차이'로 성인이 아니었다. 소년범은 '성인범과 동일하게 처벌할 수 없다'는 이유로 성인범을 기준으로 마련된 양형기준안이 적용되지 않는 것이다. ~]


이미 고기반찬님의 기존 댓글하고 의견이 갈렸네요? 윗 윗 댓글에서는 소년범 감경 안했다면서요?

기사대로라면 위에서 제가 얘기한대로 욕은 해도 그나마 법 대로 했다는 '쉴드'라도 칠 수 있죠 그리고

[이에 따라 법원은 양형기준안 시행 전의 '선고형 결정방식'에 따라 홍씨의 형량을 결정했다.

법원은 우선 무기징역 대신 유기징역을 선택한 뒤 다른 범죄가 함께 기소된 점을 감안해 선고할 형량의 범위를 일단 징역 5년∼45년으로 설정했다. 이를 법정용어로 '처단형 범위'라고 한다.

여기에 홍씨가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밀수입한 마약류가 전량 압수돼 시중에 유통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해 한 차례 '작량 감경'(범죄의 정상을 참작해 재판부 재량으로 형을 감경하는 것)을 해 처단형 범위를 징역 2년6월∼22년6월로 재설정했다.]


제가 위에서 언급한 형량 부분이 기사에도 그대로 나오고, 이말은 법원이 소년범이라 봐줌 이라고 해석될 수밖에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님이 들고온 뉴스 댓글 좀 읽어보세요 고기반찬님만 이해 못하는 겁니다
고기반찬
20/09/15 16:34
수정 아이콘
(수정됨) 잠만보 님// 이해 못하시는건 잠만보님입니다. 위 기사는 '기소' 당시에 소년이었기 때문에 양형기준표가 적용되지 않는다는겁니다
기소를 법원이 하나요? 아니죠. 기소는 검찰이 하죠. 그리고 양형기준표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지, 감경했다는 취지도 아니고요.

'재판을 빨리 진행해서 미성년자일 때 판결한다'는 것은 선고시 소년인 경우, 소년법 제60조 제2조의 감경을 한다는건데, 해당 재판부는 소년법 감경을 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1심 판결문을 통해 알 수 있듯이 'LSD 3kg 수입'이라는 일각의 '가짜 뉴스'와는 달리 수입량이 1.75개의 소량에 불과했고 홍양이 소년이란 이유로 소년법상 감형 혜택을 받은 바도 없기 때문에 항소의 실익이 떨어진다는 게 법조계 주변의 평이다.] 처음 제시한 기사

[법원이 '소년범 감경'을 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응분의 처벌을 하려 했다고 평가할 여지도 없지 않아 보인다.] 두 번째로 제시한 기사

그럼 법원이 한건 뭐냐? 일반 형법상 작량감경입니다. 웬만한 흉악범 아닌 이상에야 초범, 자백이면 작량감경 안하는게 더 드물거든요. 법원은 처단형 결정 및 작량감경시 소년임을 고려하였지만, 이건 '행위기'소년인 경우 고려되는 양형요소기 때문에 "봐주기로 재판을 빨리 진행한다"는 것과 관련이 없고, 다른 피고인들이 소년인 경우에도 자주 적용됩니다.

그렇다면 법원의 처단형이 유난히 낮았느냐? 윗 기사에서 나오지만 유사사건의 경우 성인들도 제1심에서 집행유예 선고가 드물지 않다고 나옵니다. 말씀하신대로 LSD는 법정형 최하한이 5년형이죠. 그런데 집행유예는 3년 이하의 형에만 선고가능합니다. 그런데 집행유예 선고가 드물지 않았다는건, 법원이
유사사건에서도 법정형의 하한을 선택한 뒤 작량감경하는 사건이 드물지 않았다는겁니다. 최소 6년형 이하를 선택하여 작량감경 하지 않으면 집행유예 자체가 안되니까. 그리고 정말 봐주기 하고 싶었으면 저기다 소년법 제60조 제2항을 거듭감경할 수도 있었구요.

차라리 법원의 선고형이 마약범죄에 대해 지나치게 관대하다는 비판이면 모르겠습니다만, 기존 판례와 법령에 어긋나는 선고형이라고 볼만한 증거는, 적어도 잠만보님이 제시하신 자료 중에는 없다는겁니다.
잠만보
20/09/15 16:47
수정 아이콘
(수정됨) 고기반찬 님// 뭐 제가 법 전문가가 아니니 디테일한 부분은 고기반찬님 말씀이 맞다고 칩시다

그런데 판단근거가 명확하지도 않으면서(잘못을 뉘우친다는 건 주관적인 판단 기준이지, 남들이 모두 이해 가능한 객관적인 기준은 아니죠)

같은 범죄에 대해 누구는 집유, 누구는 징역, 이런식으로 법이 고무줄처럼 집행되는데 이번 건 처럼 대상이 유명인 딸인데 집유가 나왓다면 봐줬다는 얘기가 나올까요 안나올까요?

네 말씀하신 대로라면 법 적으론 문제 없겠죠 그리고 이 건은 '미성년자' 라는 치트키가 있으니 더 얘기하기 좋겠네요

여튼 전 이런 부분들을 계속 지적한 겁니다 정말 법 대로 집행하지도 않으니까요

(누차 얘기하지만 잘못을 뉘우친다는 건 판사의 주관이 섞인 판단이고,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비슷한 뉴스 나올 때마다 봐주기 얘기가 반복해서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동일 범죄에 대해 누구는 잘못뉘우쳐서 봐주고 누구는 안봐줄 꺼면 위에서 말한 AI 판사 도입하는게 더 낫겠죠

AI 판사는 고기반찬님이 말한 법대로 판결하지 이런식으로 주관을 섞어서 법을 집행하진 않을테니까요
고기반찬
20/09/15 16:56
수정 아이콘
잠만보 님// 개인마다 사정이 다르고 양형사유가 다 다른데 ai가 재판한다고 결론이 다 같이 나올까요? 그리고 양형기준표에도 '진지한 반성'은 일반감형 사유로 되어 있습니다. ai가 재판해도 감형사유가 되죠.

다만 양형기준표에 보시면 나옵니만, 일반감경사유는 감경요인으로 크게 작용되지도 않고(4개가 모여야 감경영역으로 들어갑니다) 피해자가 엄벌 탄원하는 경우 잘 인정되지도 않습니다. 양형이 미치는 영향이 별로 크지도 않습니다만 일단 양형사유를 판결문에 명시해야하기 때문에 언급되는거지, 반성문만 낸다고 쉽게 감형 받는게 아니에요. 보통 자백, 피해자의 처벌불원, 피해회복에다가 곁다리로 들어가는거지.
잠만보
20/09/15 17:00
수정 아이콘
고기반찬 님// 그럼 '진지한 반성'이라는 주관적인 판정 요소를 뺴야 하는게 맞지 않을까요?

현실과의 괴리감이 이렇게 큰데 말입니다

그리고 얼마전에 피해자가 엄벌 탄원해도 제대로 집행 안된 케이스를 본 거같은데 일단 안보이는군요

여튼 법 대로 모든 사건의 처벌이 동일하지도 않고, 주관적인 요소가 섞이는대도 법대로 했다고 책임이 없다는건 제 입장에선 그저 책임회피로만 보입니다

이 부분은 판사 영역이 아닌거 같아서 이만 줄입니다
잠만보
20/09/15 17:15
수정 아이콘
고기반찬 님// 추가로 재미있는 기사를 발견했습니다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2840486622717536&mediaCodeNo=257&OutLnkChk=Y

이 기사의 김 변호사가 말한 내용이 정말이라면 이건 집행유예가 문제 없다는 사람들을 멕이는 거네요 허허...
고기반찬
20/09/15 17:30
수정 아이콘
(수정됨) 잠만보 님// [반면 초범인 홍양의 형량이 적지 않다는 의견도 있었다. 김광삼 변호사는] ...(중략)... [결과적으로 집행유예가 나왔는데 일단 본인이 초범이지 않냐. 그리고 미성년자다. 지금 미국에서 굉장히 명문대학에 다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재판부 입장에서는 이번에 한해서 용서를 해 주는 게 맞다”라며 “단 일반적으로 마약 초범인 경우에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한 2년, 아니면 8월에 대마 같은 경우는 2년 이렇게 선고를 하는데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그래서 일반적인 초범의 집행유예 선고형보다는 형량이 상당히 높다고 볼 수 있다] 집행유예 자체는 문제없고, 죄질을 고려해서 형량이 높게 나왔다는 취지인데, 어떻게하면 집행유예가 문제있다는 의견으로 해석이 될까요?
잠만보
20/09/15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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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됨) 고기반찬 님// [첫 번째, 밀반입을 한 번 한 게 아니고 세 번에 걸쳐 했다. 그다음에 흡입도 9번 했고 그다음에 밀반입한 마약이 대마 중에서 액상 카트리지 형태로 밀반입했는데 이건 굉장히 대마 중에서 환각이 아주 강하다. 액상을 농축했기 때문에. 그다음에 밀반입한 것 중에서 제일 강한 게 LSD다. 이것은 마약 중에서 가장 환각 증세와 중독이 굉장히 강한 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아주 강력한 마약을 세 차례나 밀반입하고 9차례에 걸쳐서 흡입을 했다. 그러면 초범이기는 하지만 초범 중에서도 가장 죄질로 보면 나쁜 형태다”라고 말했다.]

기존 범죄가 몇 건이든 그동안 안걸리다가 처음 걸렸으면 문제 없는 거군요

감사합니다 이제 좀 법원의 사고 방식이 이해가 갑니다 이러니 초범이라고 집유로 빠져나가는 사람이 많은 거군요

비꼬는게 아니라 기존에 왜 법원이 저런 판결을 하는지 정말 이해가 되지 않았는데, 고기반찬님이 위에서 얘기한 내용과 뉴스기사 내용이 법원의 일반적인 판단 기준이라면 한국에서 몇몇 범죄 뺴곤 초범이 집유 받을려면 변호사만 잘 쓰면 아무 문제 없겠네요

특히 마약밀수 건은 위 사건을 근거로 삼아 마약 유통업자들이 미성년자 밀수범 대량 양산 후 만약에 밀수가 걸려도 집안이 어려워서 등의 핑계를 되며 눈물어린 반성하는 모습만 보여주면 초범이 집유 못받는게 이상한 일이라고 봅니다

마약 유통업자 커넥션은 안 파헤치겠죠 위 사건에서도 거기에 대한 얘기는 없고, 유통업자와의 관계도 어짜피 점조식 식으로 운영될테니 잡힐 일도 거의 없으니까요
20/09/15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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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됨) 잠만보 님// 대한민국법제의 근본부터 부정하고 계신 것으로 보이는데, 적어도 잠만보님의 견해보다는 현 제도가 훨씬 체계적이고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확정에도 판사의 주관적인 견해가 들어가는데 양형을 정함에 있어서 주관적인 요소를 빼라, 밀반입3번이면 초범취급 해서는 안된다 등 매우 비합리적이네요.
낮은 죄질의 초범으로 보는 게 못마땅하시면 금융범죄의 형량을 어떻게 정하자고 주장하실지 궁금하네요. 1억이면 1년, 만원이면 1시간, 100억이면 100년 이런 식이 합리적인가요?
잠만보
20/09/15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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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됨) 정의 님// 이미 많은 사람들이 금융범죄(횡령 등), 사기죄 등 소위 말하는 엘리트 범죄 형량에 대해 매우 문제가 많다고 인식하고 있고, 저 또한 이런 법에 대한 개정이 정말로 필요하다고 봅니다

만든지 50년이 넘는 법이 현 시대와 맞지 않는 부분이 많고, 제 때 개정도 안되고 있어서 시대와의 괴리감이 커지고 있으니까요

왜 법 전문가도 아닌 저에게 방법론을 제시하라고 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전문가가 아닌 제가 보기에도 지금 법 시스템의 구멍은 충분히 지적 가능한 부분이 많고, 그정도로 법에 시대에 뒤떨어 졌다는걸 말하는 겁니다

당장 위에도 법 대로 판결내려서 발생할 수 있는 예비 사건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데 제 말이 틀린게 있나요?

걸리기 전까지 한번도 아니고 여러번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미성년자라고 집유 판결을 내리면 이 판결에 의해 다른 미성년자들이 범죄에 이용 당하거나, 미성년자가 돈을 벌기 위해 마약 밀술르 자청할 수도 있으니까요

저보다 법에 대해 전문가이신 분들이 이런 부분을 생각 못했으면 그거대로 문제고, 알면서도 법 대로 한 거면 편의를 봐줬다고 밖에 볼 수 없죠
20/09/15 18:28
수정 아이콘
잠만보 님// 대체 무슨 소리를 하고 계신건지 모르겠네요.
[수 회의 범죄행위를 저지른 자에게 미성년자라고 집유 내리면 범죄에 이용당할 수 있어 문제가 있는데, 법전문가들은 나도 생각한 걸 못생각했거나 편의상 그런 거다.]라는 거에요?
굳이 어디가 잘못됐는지 말씀안드려도 이 댓글을 읽으시는 분들은 다 아실겁니다.
잠만보
20/09/15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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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됨) 정의 님// 저야말로 정의님이 제가 말한 맥락은 파악할려고 하지도 않고 그저 지적할려고 하는걸로 밖에 안보입니다

대화를 하고 싶으시면 문맥을 보시고, 이런 주관적 평가요소는 문제 있는거 아니냐고 얘기한 부분에 대해서 당신이 뭔데 한국법을 부정하니, 마음대로 평가하니 라고 곡해 해석 및 지적한 내용을 계속 얘기하고 싶으시다면 전 그냥 넘기렵니다

그리고 판사는 자신이 내린 판결로 인해 발생할 영향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 안하나 보네요

하긴 코로나 2차 사태 주범도 전광훈과 교회 및 그 집회를 허용해준 판사1 인데 판사1은 법대로 했다고 입장만 밝힌 후 더 말이 없었죠

다른 판사분들은 혹시 모를 사건에 대비해서 시위 거절했는데 판사1만 시위 허용 해서 전 국민이 코로나 때문에 피해를 입게 되었는데도 판사1은 끝까지 입을 다물고 있는거 전국민이 잘 알게 되었죠
20/09/15 18:38
수정 아이콘
잠만보 님// 본인이 몇줄씩이나 쓰신 것에 대해 지적하면 단순히 지적을 위한 지적이 되는 건가요?
합리적인 판단에 의해 집유가 나왔는데 잠만보님은 본인만의 특이한 기준으로 판단했을 때 법원의 판단이 문제가 있다면서요. 그 특이한 기준이 매우 비합리적이라는 것을 지적하는 건데 지적을 위한 지적이라뇨. 문맥을 파악하시기 바랍니다.

예시로 든 마약밀수건의 집행유예판결은 매우 합리적입니다. 미성년자들이 이용될 수 있기에 집유가 옳지 않다는 판단은 매우 비합리적이구요.
잠만보
20/09/15 18:44
수정 아이콘
(수정됨) 정의 님// 말씀하신 법의 합리적 판단이 현시대 사람들이 보기에 시대와 동떨어진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아무리 좋은 법이라도 시간이 많이 지나면 낡게 되면서 구멍이 발생하는건 역사에서도 매번 증명되니까요

제가 볼 땐 지금 한국 법이 이 시기에 해당된다고 보고 있고, 그런 점에서 판사의 주관적 요소가 강하게 작용하는 부분을 배제하는게 좋지 않겠냐고 의견을 제시헀더니 법을 부정한다고 얘기하셔서 곡해 해석, 지적이라는 표현을 쓴 겁니다

현재 많은 사람들이 위 사건에서 집유가 나온걸 이해하지 못하는데 그게 법대로 옳다 라고 얘기하는게 틀렸다는게 아니라 현 사건은 법대로 가되, 이런 얘기가 한 두번 나온 것도 아니고 많은 사람들에게 공감을 하지 못하니 그 법에 대한 개정을 논의하는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20/09/15 18:52
수정 아이콘
잠만보 님// 합리적으로 법에 따른 판단을 했다는 의미가 아니라 판단자체가 합리적이라구요.
미성년자의 감형과 그 후에 일어날 미성년자가 범죄에 이용될 가능성을 다 고려해서 집유가 나온 거고, 충분히 합리적입니다. 형량이 적당한지에 대해 논란이 있을 수는 있는데 [범죄에 이용될 가능성이 있어서], [미성년자라서 감형된] 집유가 불합리하다고 하셨는데 말도 안되는 얘기라구요.
이용될 가능성이 있는데 뭐 어째야된다는 건가요? 이용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실형 때려야 하나요? 그럼 형법상 미성년자도 실형때려야하고 미성년자감형제도의 존재자체가 불합리하다는 뜻이네요. 만5세가 범죄를 저지르면 처벌해야하나요? 좀 상식에 맞는 얘기를 해주세요. 본인만 공감하는 얘기 말구요.
잠만보
20/09/15 19:00
수정 아이콘
(수정됨) 정의 님// 아무리 생각해도 법 전문가 분들하고 일반인이 생각하는 법하고는 괴리감이 상당한거 같습니다

그리고 5살 얘기가 나와서 하는 얘긴데 법에서 13세 미만인가는 미성년하고는 또 다르게 취급하지 않나요?

저도 홍정욱 딸이 13세 미만이면 이런 얘길 안하죠 본인의 행동에 대해 판단을 할 수 있는 성인에 가까운 미성년자니까 하는 말입니다

계속 제 의도롤 조금씩 바꿔서 얘기하고, 예시도 본인하게 유리하게끔 얘기 하면서 저에게만 상식이 맞니 안맞니 하시는데 좀 제대로 된 예시를 들고 오세요

추가로 제가 언제 범죄에 이용될 가능성이 있어서 집유가 불합리하다라고 얘기헀습니까?

법 대로 집유가 생기면 그 판례로 인해 범죄에 이용되거나 돈 때문에 범죄를 저지르는 미성년자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했죠

이게 어쨰서 이거 때문에 집유가 불합리하다고 제가 주장한게 되는건가요? 제가 언급한 부분은 법 대로만 집유 판례를 만들면 이에 의한 유사범죄 가능성에 대해 얘기한 겁니다

이런 맥락으로 한 말을 말의 선후를 바꾸면서 이거 때문에 집유가 불합리하다고 본인 마음대로 해석하고, 남의 말을 왜곡하는 건 절 비난하기 위해 제가 한 말을 곡해한거 아닌가요?

이건 제가 위에서도 언급한 부분인데 또 그러시는군요 그런식으로 얘기 더 한다면 굳이 말을 더 할 필요가 없네요
20/09/15 19:11
수정 아이콘
(수정됨) 잠만보 님// [법대로 집유가 내려지면 범죄에 이용될 미성년자가 발생할 수 있어 현행법제는 옳지 않다.]
이 말이 집유판결이 불합리하다는 말이 아니라구요? 그런 예상사건이 발생할 수 있는데 고려를 안하고 집유판결이라는 불합리한 결론을 내리도록 강제한 현행법제가 구닥다리라면서요. 불합리라는 말을 '구닥다리판결'로 바꿔야 동의하실 건가요?
아니면 범죄에 이용될 수 있으니 집유가 합리적이라는 말인가요? 상식적인 해석을 해주세요. 기본적인 의사소통이 되지 않으니 저도 이만하겠습니다.
잠만보
20/09/15 19:18
수정 아이콘
(수정됨) 정의 님// 거기에 대해서는 초범이 처음 걸린 거지만 이미 여러번 범죄 사실이 드러났는데도 집유 때려서 이해 안간다고 기사 띄운거 안보셨습니까?

그리고 구닥다리라고 하니 그제서야 이해가 좀 가는군요 예 구닥다리 맞죠

길에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현재 한국법이 구닥다리인가요 아닌가요 라고 물어보세요 뭐라고 하는 의견이 많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지 못하는데 법 대로 진행해서 문제 없다라고 하는 인식이 앞에서 얘기한 현실과의 괴리감이고 이 부분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가 제가 말하는 내용의 맥락입니다

그리고 위에서 언급한 예비 범죄 등에 대한 후속파장은 생각은 해보고 판결 내린건지에 대해 적었더니 어느새 선후가 바뀌어 있군요

정말로 저 판사가 이거까지 고려했는지는 3자 입장에서 알 수 없지만요

여튼 본인이 제대로 얘기 못한 부분은 다 회피하거나 언급도 없고, 남이 얘기한 부분 중 허점이 보이는 부분 한 군데만 콕 찝어서 얘기하는건 토론을 하자가 아니라 싸우자는겁니다

다른 분처럼 제가 아예 틀린 부분을 명확하게 제대로 언급하면 몰라도 제 의도를 본인의 생각대로 곡해하면서 너 이런 생각이 잘못됬다고 지적질 하는건 더더욱요
20/09/15 14:03
수정 아이콘
개인정보유출 위자료 10만 ~ 20만 정도로 알고 있는데
전부 민사소송 하면 2조원 이상 물어내겠네요
물론 원고들을 그렇게 모을수가 없겠지만
새강이
20/09/15 14:04
수정 아이콘
진짜 싸다
월급네티
20/09/15 14:15
수정 아이콘
개인정보 팔아서 여기저기 쿠폰 받는거 엄청 많이 쳐주는 거였구나...
부기영화
20/09/16 07:22
수정 아이콘
팔 때는 비싸게 팔죠. 벌금이 저럴 뿐...
애패는 엄마
20/09/15 14:19
수정 아이콘
이런거 벌금 올리면 기업하기 힘든 나라라는 말 나올걸요
Cafe_Seokguram
20/09/15 14:30
수정 아이콘
이거 리얼...

'벌금 내다 회사 문 닫는다" 시중 은행들 본사 인도네시아로 이전 고려중!

XX경제에서 이런 기사를 내겠죠...
호머심슨
20/09/15 18:26
수정 아이콘
(수정됨) 대한민국을 지켜야 합니다.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지켜야 합니다.
기업하기 좋은 나라 지켜야 합니다.
20/09/15 14:24
수정 아이콘
와! 개인정보 1원보다 싸다!
아웅이
20/09/15 14:28
수정 아이콘
캬~ 신용장사하는것들이~ 크크크크
채소 1500억, 1000억은 나와야지
20/09/15 14:29
수정 아이콘
농협계좌는 진작에 없앴는데 제 정보가 남아있을지 없어졌을지도 걱정되네요

(아무튼 해지함)인 상태로 유포되진 않았으려나...
20/09/15 14:30
수정 아이콘
이런건 귀신같이 떼법을 외면하네요(물론 떼법 옹호는 아닙니다. 일관성이 없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었어요)
20/09/15 14:50
수정 아이콘
대한민국 4대 마피아:
경제 마피아, 법조 마피아, 금융 마피아, 언론 마피아
20/09/15 14:51
수정 아이콘
이야 그래도 벌금 내네요. 옥션 유출때는 옥션책임없댔는데.. 카드쪽이라 다른걸까요
VictoryFood
20/09/15 14:53
수정 아이콘
민사가 답인데 답인데 민사갈 사람들 모으는 것도 힘들고 모았어도 배상액이 얼마 되지도 않겠죠. 쓰읍-
독수리의습격
20/09/15 14:57
수정 아이콘
여기선 그래도 되니까!
운빨로간다
20/09/15 15:02
수정 아이콘
안팔면 바보네요
소금사탕
20/09/15 15:21
수정 아이콘
대한민국이 대한민국했는데 무슨 문제라도?
꼬마산적
20/09/15 15:59
수정 아이콘
이래서 징벌적 손해배상이 있어야 하는데요
뭐 그러면 기업활동 못한다고 난리난리 크크크
이걸로 기업활동 못하는 기업이면 망하는게 나라 도와주는건데 흐흐흐
쿠크다스
20/09/15 16:01
수정 아이콘
그냥 개인정보 판매하고 벌금만 물어도 몇 배는 남기는 장사네요
브리니
20/09/15 17:23
수정 아이콘
와 싸다 싸! 개인정보 1원보다 싼 나라!
호머심슨
20/09/15 18:23
수정 아이콘
너무 흔하고 평범해서 하품중
Lord Be Goja
20/09/15 21:12
수정 아이콘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904665.html

사실 털린게 아니라 직접 내다팔아서 이득봐도 벌금은 1억도 안합니다.

~2014년 10여차례 경품행사 등을 벌여 모은 고객 개인정보 2400만여건을 231억7천만원에 판 혐의

결과 벌금 7500만원.
잠만보
20/09/15 23:27
수정 아이콘
이미 한국인 개인정보가 너무 많이 팔려서 그런걸까요?

전에 구글에서 감색 잘하면 한국인 개인정보 구하기 쉽다는 얘기도 들었거든요
allofmylife
20/09/15 22:25
수정 아이콘
민사로 1인당 100만원청구했다가 10만원 받은걸로 기억하네요
-안군-
20/09/16 14:28
수정 아이콘
위에도 댓글을 썼지만, 징벌적 손해배상은 벌금, 즉 형사처벌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민사에 해당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벌금이 천만원이 나왔건 천억이 나왔건 그거랑은 상관없이 피해자들이 민사소송을 걸어서 받아낼 때 의미가 있는거에요. 벌금이 솜방망이인것과는 별개 문제죠.
개인적으로는, 은행이나 카드사가 벌금 따위는 안 내도 좋으니까, 피해자들한테 한 천만원씩 배상하도록 민사소송을 걸 수 있는 법적 바탕을 만들어주는 게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나라에서 벌금 걷어가봐야 뭐하나요, 피해자들한테는 한푼도 안돌아올텐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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