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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1/31 09:43
4. 업무방해죄는 지금까지 56건의 판결에서 실형은 단 한번도 나온적이 없다.
내부 양형기준도 최대 1년 6개월이다. 이게 맞다면.. 그 보수적인 사법부에서 이런 판단을... 혁신 그자체인가요.. 덜덜덜;;
19/01/31 09:43
이게 유무죄야 다퉈볼 문제지만 명백한거는
1. 판사가 사법농단 관련 조사받던 판사이다. 이른바 양승태 쫄자 2. 홍준표 경우만 봐도 현직 도지사를 저런 건으로 구속은 과하다. 3. 판결문도 좀 심하게 노골적이다. 이런 팩트까지 무시하는거야말로 이중잣대 진영논리죠. 판결일을.양승태 구속결정일이후로 연기했다 뭐 이런건 합리적 의심포인트고요..
19/01/31 09:47
뭐 그건 알겠는데 보배드림 성추행 건과 함께 유이하게 재판부가 의심받는 느낌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사실 윤종오 건도 의아할 정도로 이상한 판결이였는데 과실을 결국 더민주가 먹은거라;; 김경수에서 이름을 이명박 혹은 박근혜로 바꾸고 한번 더 생각해보는 자세가 필요할지도요
19/01/31 09:50
1심은 사실 엉터리 재판이 많기도 하니 유이하게 의심받는 재판은 아니예요. 이명박근혜 재판과 딱히 비교할건도 아니고요..이명박근혜야 다수의 증인이있는 사건이고 특히 이명박은 다수의 증거도 있는 사건이 아니였나요.
19/01/31 09:56
유이하지는 않지만 사실 묻히는 경우가 더 많아서 그런듯 합니다. 20대 남성 다수나 경남도지사쯤되면 못묻는다하는 반증인거같기도 하구요.
19/01/31 11:27
증거를 논하자면, 삼성과 닭이 거래했다는 건 말 그대로 묵시적 청탁, 의심 수준에서, 안종범 수첩 등이 물증으로 추가되어 인정된 겁니다
안종범 수첩은 그런데, 이건희와 닭이 독대할 때 같이 있으면서 들은 것도 아니고, 추후에 닭의 말들을 막 있는대로 받아 적은 겁니다. 그 안에서 틀린 정보들도 꽤 있었고요, 그래도 증거로 인정되었습니다 그런데 김경수와 드루킹은 쉴 새 없이 텔레그램, 시그널로 의견을 주고 받았습니다 그걸 다 캡쳐했고요 이것의 증거 능력은 안종범 수첩보다 훨씬 강하죠 뽀샵으로 조작한 캡쳐란게 밝혀지지 않는 이상 말이죠 흐흐
19/01/31 11:25
합리적 의심은, 손석희 불륜 and 뺑소니 같을 때 하는 거고요 거긴 뭐 녹취록도 다 있으니까 하긴 의심 수준이 아니라 이미 빼박입니다만.
양승태 본인이 잘못한걸 왜 거기서 몇년 전에 비서했던 경력이 있단 이유만으로 다 덮어 씌우는지 모르겠어요 이 판사는 닭에게 8년을 때린 판사입니다. 조윤선 김기춘을 구속시킨 판사입니다 그땐 환호하며 이시대의 양심이니 훌륭한 판사라느니 하던 문빠들 지금 죄다 태세전환 하는거 솔직히 보기 넘 거북합니다 내로남불의 극치라 할까요
19/01/31 12:10
이시대의 양심따위 말은 하지 않았어요.당연한 판결 내린거에 대해 .누가 그런 말도 안되는 소릴 했나요.. 그리고 저 판사가 영장정보 빼돌린 의혹으로 조사받은 적이 있는 판사라는거는 그냥 팩트입니다. 뭘 다 덮어씌워요.
19/01/31 13:10
사법농단 때 조사받은 판사가 양승태 판결 이후로 선고일을 미루고
이런 판결을 내렸는데 이걸 커버친다구요? 내로남불이 심하네요.
19/01/31 22:13
3번 부분은 저도 공감이 많이 갑니다
아래 댓글에서도 적었지만 오늘 전직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분을 만날 기회가 있었는데 그분 말씀이 유무죄 여부를 떠나서 같은 판사 출신 법조인으로서 유감인 것들이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것은 김경수도지사가 특정정당과 후보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유도하기 위해서 왜곡된 여론을 형성했다는 표현이 나오는데 드루킹 댓글작업으로 인해 실제로 그런 여론왜곡이 발생했는지에 대한 인과관계가 분명하지 않음에도 그에 대한 설명이 없다는 점이라 하시네요 그리고 증거 가, 나 등으로 인해 이런 내용이나 사실관계가 인정된다, 이런 표현보다는 뭐뭐 했을 것이다 라는 식의 추정식 표현이 지나치게 많은 것도 문제라고요
19/01/31 09:44
핵심 쟁점중에 하나인 킹크랩 개발자가 네이버아이디 여러개로 공감수 조작했다는 로그 기록이 어떻게 김경수 지사가 그 장면을 봤다는 증거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19/01/31 10:06
드루킹 입장에서는 보여주기 전에 연습했던 기록일 수도 있고 그걸로는 설명이 안되죠.
판사가 이슈가 되었던 곰탕집 성추행 건과 비슷한 식으로 논리 전개한 것 같네요.
19/01/31 10:52
방문일에 로그 기록이 있는건 알겠는데 그게 어떻게 시연을 한것이며, 그 자리에 김지사가 있었다는거로 연결이 되는지 궁금해서요.
창문 너머로 봤다는 증언도 거짓임이 드러났기 때문에 의문이 드는겁니다.
19/01/31 11:05
로그기록은 직접증거가 아니라 물적증거인 정황증거이죠.
결국 직접증거는 드루킹일당의 진술이고, 로그기록과 같은 물적증거들이 정황증거로서 진술증거의 신빙성을 뒷받침하는 것으로 연결이 되는 겁니다.
19/01/31 13:18
그런데 제가 개발자이고 데모를 꽤나 해봐서 말하는 겁니다만
데모하기 전에 항상 엄청 연습 많이 합니다. 그래도 데모할 때 오류나는 경우가 엄청 많습니다. (개발자들끼리는 데모귀신이 또... 식으로 말합니다.) 결국은 김경수지사가 봤건 말건 무조건 로그는 남을 수 밖에 없다는 거죠.
19/01/31 09:55
근데 80년대부터 보면요 민주당계열 정치인은 조금만 잘못해도 감옥가고 자한당 계열 정치인은 의혹이 있어도 대충 넘어가는 기분이 들기는 합니다
물론 저만의 느낌일수는 있지만요 어릴때부터 제가 지켜본 한국 정치사는 그런 기분이 들더라구요 민주당 이쪽만 해도 조금만 흠이 나도 정치를 못하는데 저쪽 자한당은 그네 총리하던 사람들이 유력 당대표 후보까지 하구요 그래서 조금 씁쓸한 기분이 들기는 해요
19/01/31 09:57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표현하곤 했죠. 특히 언론/검찰까지는 그러려니 하는데
사실 사법부도 많이 의심스럽긴 했지만 일종의 성역이라 맨날 '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느니 '지금 판결에 불복하는거냐?' 이런식으로 ...
19/01/31 09:57
전 여태 어떤 판결이 나도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했습니다만 이번 판결은 진짜로 존중을 못하겠습니다. 판사가 양심을 버렸다고 생각합니다. 이래서 사법부의 개혁이 필요한가 봅니다.
19/01/31 10:01
제 일 아니라고 막말하는 겁니다만, 김경수를 통해서 사법농단에 대해 간보고 있는 거라면, 김경수를 버리고 사법부를 초토화시키는 것이 답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저런 행동 자체도 사법농단 행위고요.
19/01/31 10:39
저는 진짜 분노하게 되네요. 직접증거 상황증거 다 드루킹 말만 들어준다는거. 그리고 드루킹의 진술도 일관되지 않는데, 눈물이 증거인가요? 전 솔직히 자유당보다 사법부 때려잡아야 될거 같단 생각이 듭니다. 오늘 하루는 일이 손에 잡히지 않을거 같네요.
19/01/31 10:02
뭐 이렇게 해도 박근혜를 전에 8년형 때린 판사다. 진영논리는 아니다. 양승태때 비서라해도 개인비서가 아닌 대법관들 비서다. 관련있다는 증거도 없다. 이시대 살아 있는 양심적인 판사이고 삼권분리 중거다. 라고 하니 그러러니 합니다.
2심 판결할려면 1년정도 걸릴수도 있을거 같은데.. 하하...
19/01/31 10:08
유죄인지 무죄인지는 증거목록과 판결문을 보지 못해서 뭐라 말을 못하겠는데...
4. 업무방해죄는 지금까지 56건의 판결에서 실형은 단 한번도 나온적이 없다. 내부 양형기준도 최대 1년 6개월이다. 5. 도지사는 통상적으로 행정 공백 문제로 법정 구속을 하지 않는다. 이거 두개만으로도 이번 판결이 진짜 이상하다고 보이긴 하네요.
19/01/31 10:13
5번의 경우에는 죄질이나 증거인멸 및 도주 등의 우려로 인해 충분히 구속가능하지만 이 건에 대해서는 과연 이게 제대로 적용된건가 하는 의심이 들 수 밖에 없죠.
19/01/31 10:08
진짜 판사들이 누구 이기나 한 번 해보자. 작심하고 나오는거 같아요.
그래도 그렇지 김경수 법정구속은 너무 심했다고 생각합니다. 사법부의 악에 받친 희생양이 될지는 좀 더 두고봐야겠네요. 어찌보면 이명박근혜 시절의 철저한 보복이 이해가 가기도 합니다. 정말 비열한 방법인데 알아서 기라는거죠. 그걸 하지 않으니 보란듯이 저렇게 법을 방패삼아 칼을 휘두르는거 아닌가 싶기도 해요.
19/01/31 10:11
음...법정구속이니 영장으로 2개월에 2개월씩 3번 갱신이
가능하니 총8개월 구속확정이고 중간에 보석신청해서 받아주면 나올수 있긴한데 안받아줄거 같고... 경남도지사 자리는 이래저래 어려운 시절을 보내는군요...
19/01/31 10:24
1. 직접증거는 없어도 정황증거가 여럿 존재함(URL 전송 등등)
2. 1심판결도 드루킹 측 인사들의 증언은 물적 증거에 부합하는 부분만 인정 3. 무죄라는 증거는 못 됨 4. 죄질 나쁘고 통상적인 업무방해죄가 아님 5. 죄질 나쁨. 증거 인멸 우려 6. 1심 판결로 한정했을 때 근거 빈약한 인신공격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19/01/31 10:26
유죄라는 증거가 되는지를 먼저 판단해야하는건 아닌지...
죄질이 나쁜건 누구 생각인지..... 우려된다는 의견 표명이 인신공격인건 무엇인지... 근거도 없이 참...
19/01/31 10:31
그걸 증거로 써서 유죄를 낸 것이 부실하다는 것인데 무슨 다른 정황증거를 또 뒤집습니까...
증거 자체가 증거역할을 못한다는 이야기인데 말이죠.... 그리고 선거 공작은 드루킹이 하고 그거의 연관성이 있냐가 한참은 부실한데 역대 모든 판결을 지극히 뒤집는 이례적 판결이 정당할 수 있냐는 어떤 근거가 있냐는 말인데 그냥 문장 하나 쭉 쓰는거 참 쉬죠
19/01/31 10:29
유죄라는 증거는 텔레그램 메시지, 김경수가 킹크랩 시연날 산채로 간 사실 등등이고 그걸 뒤엎을 만한 증거는 아니라는 게 제 생각이라는 겁니다.
19/01/31 10:31
아...위에 본문글에 3번에 대해서 저렇게 주장해도 그게 무죄를 증명하지 않는다 라는 뜻이군요.
근데 그렇게 보냈다고 해서 그게 유죄라는 증거가 되나? 통상적으로 2년에 걸쳐서 보내는걸 댓글 조작하라고 보낸것의 증거라고 할 순 없죠.
19/01/31 10:38
김경수는 드루킹과 아예 만났다는 증거가 없다면 모를까 몇 차례 만났고 그동안 여론조작이 없었던 것도 아니고 보고 자주 안 했다고 증거 능력 없다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19/01/31 10:45
그쪽 생리를 모르지만 저렇게 중요한 사안이면 긴밀하게 협조해야 하는 사안같은데요?
국정원/기무사 댓글 이런 재판 보면 거의 수시로 직접 보고 하고 그랬거든요. 기밀을 요할 뿐더러 아주 짧은 시간동안 집중적으로 일하니까요.
19/01/31 10:25
청와대(대통령이 변호사 출신) : 판결 인정 못하겠다
박원순(변호사 출신) : 판결 인정 못하겠다 박주민(변호사 출신) : 판결 인정 못하겠다 사건에 관하여는 양쪽 말 다 듣고 증거를 다 본 판사가 세상에서 제일 잘 안다는 사실을 법조인이라면 누구보다 잘 아는데, 왜 저런 소리들을 하고 있는 건지요? 3권 분립은 개뿔, 오직 정치 논리로 숨쉬고 말할 뿐이죠. 이래서야 다 갖다 버리고, 미국처럼 민형사 전부 배심원제도로 하는 게 낫겠어요. 아, 그러자면 법전 다 갖다버리고 판례법으로 바꿔야 하고요.
19/01/31 10:30
분쟁의 최종결론인 사법부의 판결을 존중해야 뭐라도 정리되지, 맨날천날 판결 인정 못한다고 정신승리하며 여론전 해봐야 영원히 혼탁해질 뿐이죠. 자기들 일 생기면 맨 먼저 고소와 소송부터 하는게, 법적 해결 보자고 하는 게 정치인인데, 그러면서 법원 판결의 권위를 앞장서서 흔들어요? 님은 왜 구미에 안 맞는 댓글마다 반론댓글 달며 김경수 옹호하시나요?
19/01/31 10:37
청와대, 박원순시장, 박주민의원이 옳고 그름에 상관없이 발언한거란 근거는 무엇인가요?
심지어 위에 박주민의원은 인터뷰까지 해서 정치적 발언을 하고 있는데 말이죠 잘못한거 잘못했다라고 주장하는거도 진영논리인가요?
19/01/31 10:39
청와대, 박원순시장, 박주민 의원이 옳고 그름에 상관없이 발언했다는 근거는 없죠.
근데 본인이 인정 못한다고 판결이 바뀌냐, 정치인이 정치적 발언하는게 무슨 문제냐 라고 말하는건 옳고 그름에 상관없이 정치적 발언해도 문제없다고 해석됩니다만?
19/01/31 10:45
원 댓글 쓰신분이 정치적 발언 자체가 정치논리에 사로잡힌 잘못된 발언이다라고 주장하는거에 대한
비판을 목적으로 쓴 글이었는데 아웅이 님이 그걸 왜 자체적으로 다시 해석하셔서 그런 주장을 하시는건 또 무엇입니까?
19/01/31 10:51
정치논리에 사로잡힌 잘못된 발언이다의 적절한 비판을 하려면,
정치논리에 관계없이 옳은 발언이다 가 나와야하는거 아닙니까 그것에 대한 비판을 정치인이 정치적 발언을 하는데 무슨 문제가 있냐고 하셨는데 제가 비판하면 안되나요? 그래놓고 제가 비판하니까 잘못한거 잘못했다고 한거다 라고하시니까 선후가 엇갈리죠
19/01/31 10:52
인터뷰 링크 들고와서 정리까지 해준 마당에... 그걸 안들고 왔다 생각하시는건 무슨 이유십니까?
모든 여당 정치인들 발언 리스트 및 근거 정리까지 해야 하나요?
19/01/31 10:59
본인이 댓글쓰신걸 다시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인정 못한다고 판결이 바뀌나요? 정치인이 정치적 발언하는게 뭔 문제라고 프레임을 이렇게 짜시는지...' 이게 아니야 이게 맞아 증거를 봐봐 라고 하는 댓글인지 인정하건말건 상관있나? 정치인이 정치적 발언하는건데 라고 하는 댓글인지요.
19/01/31 11:05
아웅이 님// ?????? 제가 가져온 본문 자체가 정치적 발언이지만 근거가 있으니 들어볼만 하다 이야기입니다.
그 글에 정치적 발언 나빠! 댓글을 달길래 정치인이 정치적 발언도 못하냐! 라고 댓글 단거 인데 왜 혼자서 딴 이야기를 하시는겁니까?
19/01/31 10:38
김경수와 변호인들이 자기 방어 해야지, 왜 재판 비당사자가 자꾸 입을 여냐는 거죠. 저들은 재판에 관해 판사보다 훨씬 모릅니다. 박주민 박원순이 검찰 증거 다 보고 하는 소릴까요? 가공된 김경수 측 주장만 들었을 테죠. 잘 알지 못하면 침묵해야 맞아요. 김경수와 친한 그룹이 자신들의 영향력을 이용해 법원 밖에서 저런 언급을 하는 건 분명 잘못됐습니다. 자기들 직함을 이용해 2심에 힘 보태겠다는 거 아닙니까.
19/01/31 10:43
정치인이 그렇게 허술할까요?
제가 유력 정치인이라면 김경수측말만 듣고 성급하게 편들지 않습니다. 편들만 하다고 판단되야 편드는거죠. 재판 비 당사자가 입을 열면 안되는 이유가 뭔데요? 그렇게 따지면 위안부 판결할때 위안부 할머니들 말고 우리는 다 비 당사자잖아요? 세월호 유가족이 국가 상대로 시위했을때 우리는 다 비 당사자에요. 닥치고 있어요? 해야 한다고 판단되니까 손해를 각오하고 발언하는거에요. 솔직히 가만히 있는게 일신상에 더 좋지 뭐하러 죄인이 될 가능성이 있는 사람을 두둔하는 위험을 감수해요? 직합을 이용해서 힘 보탤 수 있었으면 1심에서 이런 결과가 나왔겠어요?
19/01/31 10:53
다 좋은게 그분들 곰탕집 사건은 뭐라고 하던가요? 혹시 입닫고 있거나 패미정당이라고 옹호했나요.
진짜 공신력있게 법조계의 양심을 걸고 떠드시는 분들인지 의문이가서요. 기본적으로 정치인 무리잔아요. 진선미니하니하는 아줌마도 법조계출신이라 들었는데. 그렇게 사리분별 못하는 사람은 아닌거고 이권따라 양심팔고 떠드는 사람처럼보이던데 변호사출신이 말했다라고 할려면 적어도 중립적 입장인 사람이나 오히려 정적이 인정해줘야 힘이 실리죠. 주장하는게 민주당인사들 발언이면 이거 뭐 503때 검사출신 김진태 이런 인간들 주장에현혹되서 부들대던 그분들이랑 다른게 뭡니까.
19/01/31 10:29
곰탕집 사건같은데선 사법부 판단을 존경한다더니, 내편이 당하니까 갑자기 '사법부 적폐론' 들고 나오늘 꼴들 보면 웃음밖에 안 나옴 크크
19/01/31 10:29
양형기준은 가이드라인이지 판사가 따를 법적의무는 없죠. 게다가 업무방해가 여론조작을 함에 수반된 범죄라면 양형기준을 넘을수도 있지않을까요? 그리고 출판사 방문시간과 킹크랩 시연 시간이 일치하면 동시간 같은 장소에서 같은 일을 하고 있었다는게 합리적입니까? 비록 같은 장소 같은 시간에 있지만 각자 자기할일하고 있었다고 보는게 합리적입니까? 여기서 김경수변호측에서 추정을 반증시키지 못한거죠
19/01/31 10:29
노영희변호사도 1번 사항에 대해서 의구점을 제기하더군요, 거기 갔다와 그날 시연이 있었다 가지고 현 법원은 시연을 봤다고 추론한 것인데 김경수 도지사가 시연을 봤을 가능성과 봤다는 사실이 인정된다는 차이가 있다고요,
제가 아는 변호사분도 이 대목은 지적하면서 2심에서 이런 부분이 쟁점이 될 수 있다고요, 이건 노변호사도 다른데서 언급한 것 같은데 판결 자체에 너무 추론이 많다는 지적도 하시네요, 이러이러한 사실관계가 인정된다, 이게 아니라 봤었을 것이다, 알았을 것이다, 물론 간접증거로 추론을 할 수도 있는데 그걸 인정해도 그런 것이 많이 보인다고요 암튼 기다려보면 다른 법조인들 반응도 슬슬 나오겠죠 내일은 안희정 전지사 2심 선고날이죠, 과연 많은 법조인 예상대로 나올지 아니면 그 성인지 감수성이라는 변수가 생겼다는 소수 의견에 무게가 실릴지 궁금하네요, 개인적으로 무죄가 맞아 보이는데 여성계에서 전방위적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말이 있네요
19/01/31 10:30
진보 보수성향, 연차의 많고 적음을 떠나서 사법부에 몸 담고 있는 판사들의 최종목표는 '사법부의 완전한 독립'이라고 하더라고요. 그걸 양승태처럼 행정부와 쇼부쳐서 협상하는게 한 방법일 수도 있고요. 사법농단과 관련이 없어도 양승태 구속건으로 속으로 부글부글하는 판사들 많을겁니다.
19/01/31 10:30
박근혜 측 사법부 못 믿겠다. 우리 근혜 무죄다.
문재인 측 사법부 못 믿겠다. 우리 경수 무죄다. 둘 다 사법부 못 믿겠다는데 사법부 개혁하면 되겠네요.
19/01/31 13:24
솔직히 요새좀 아닌듯..
천룡인들이라... 지들 맘대로 판결하다가.. 자기들한테 뭔가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하면 걍 그쪽에 반하려고 뭉치는 조폭같은 존재들인듯
19/01/31 10:33
판결에서의 증거 채택여부야 판사의 재량범위이고 모든 증거를 제가 본 것은 아니기에 논하지 않고, 박주민 의원 지적중 잘못된 부분만 지적하자면...
1. 4번에서 내부양형기준 최대 1년6월이라는건 잘못된 이야기입니다. 대법원 양형기준을 찾아보면 가중인자가 있을 경우 업무방해죄의 경우 징역 1년에서 3년 6월까지의 형을 선택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형이 나온 사례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정치사범에서의 컴퓨터용 업무방해죄는 굉장히 중요한 범죄이고 증거인멸, 도주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구속된 사례도 있는 범죄입니다. (서울중앙 2012고단5955 등.) 지속적으로 범행을 부인했다는 점에서 양형사유에 참작이 된 것으로 보이는데, 56건이라는건 어디서 나온 통계인지 모르겠네요. 제가 검색해 본것만 해도 훨씬 더 많은 사례가 나오는데.
19/01/31 10:58
기사를 검색해보니 2004년에 대전지법에서 해당 죄목으로 징역 1년 실형 선고한 사례가 있었어요. 나중에 대법원에서 파기환송 하긴 했지만..
실형을 '제대로 살고' 나온 사례가 없다는 뜻으로 봐야겠죠. 박주민 의원도 아마 이 기사를 참조한게 아닐까 생각합니다 https://news.joins.com/article/22598180
19/01/31 11:14
가장 흔한 업무방해가 술집에서 술먹고 행패부린 수준인데, 수년동안 포탈사이트 댓글작업 추천수조작해서 여론형성을 왜곡시킨 거랑 비교하는 거야말로 저열한 의도가 있는 거죠.
19/01/31 11:55
컴퓨터등 업무방해와 업무방해가 다른 거라서 혼동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업무방해는 실형이 나온 사례가 없을 수도 없고 56건이란 것도 말도 안됩니다. 전국에서 하루에만도 56건이 넘을 겁니다. 그냥 컴퓨터등 업무방해 자체가 드문 범죄라서..-_- 11년간 56건이었던 죄명에 실형이 있었니 없었니가 무슨 기준이 된다고 할 수 없습니다.
19/01/31 10:34
1. 이런 식으로 극단적으로 직접 증거 요구하는 논리가 전두환이 발포 명령 직접 내렸다는 증거 없다 랑 뭐가 다른지 모르겠음
2. 김경수 쪽도 말을 바꿈/ 드루킹 쪽 증언도 증거와 일치하는 부분 위주로 인정 3. 이건 기사 요약을 잘못한게 박주민 주장도 드루킹이 보고하면 김경수가 '고맙다' '긍정적이다' 이런 답변을 돌렸다는 거지 URL을 다른 사람에게도 보냈다는 말은 한 적이 없습니다. 4. 컴퓨터를 활용한 업무방해가 기존에는 주로 상업적인 범죄였는데(연관검색어 조작, 상품평 조작 등) 여기에 비해 죄질이 크므로 무죄라면 모를까 유죄라면 다른 사례보다 형이 무거운게 납득 갑니다. 5. 동의합니다. 이미 증거수집도 할만치 해놨고 도주우려나 증거인멸우려가 행정공백에 비해 큰가? 하면 의문입니다. 6. 애매한 사안에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1심 판결문 관련 보도 VS 진보측,민주당측 반박문 보면 개인적으론 앞쪽이 더 설득력 있어보입니다.
19/01/31 10:36
사법부 자체가 적폐의 주축 중 하나였고, 기껏해야 개중 도드라진 인물인 양승태 하나만 심판받고 있을 뿐이지요. 이걸 단기간에 정상적으로 돌리려면 자한당 정권처럼 인사를 주물러야 하는데, 민주당 지지자들은 이런 걸 허용하지 않죠. 적폐정권의 재집권 없이 장기간의 정상화 과정이 필요한데, 여러모로 어려운 길입니다.
19/01/31 10:43
1.은 좀 말이 안되는 소리같네요. 김경수의 방문일자에 맞추어 시연회를 준비한 증거가 있고
김경수가 그날 방문한 증거가 있고 그날 그 장소에서 시연이 이루어진 증거가 있고, 그런 물적증거들에 더해서 김경수가 시연회를 봤다는 진술증거들이 있는건데 '그 시연을 김경수가 봤다는 직접증거는 없으니 인정이 부당하다'는 주장은 선동이나 다름없죠. 우선은 드루킹 일당의 진술이 김경수가 봤다는 직접증거입니다. 그 드루킹 일당의 진술이 신빙성을 인정받은 건 앞서 본 방문한 증거+시연회를 준비한증거+시연을 한 증거 들과 일치하기 때문에 신빙성이 있는 겁니다. 그럼 어떤 증거가 있어야 인정할 수 있다는 겁니까? 이정도의 정황과 진술을 통해 '김경수가 시연회를 보았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건 이례적이긴 커녕 통상적인 경우보다 증거가 많은 편입니다. 김경수의 자백? 김경수가 화면을 들여다보고 있는 사진? 뭐 결국 그정도 증거가 아니면 인정할 수 없다는 건데 그건 떼쓰기죠. 2.는 그런 정황이 있다면 제시하고 조사와 수사를 통해 밝혀야겠죠. 이건 김경수에게 유리한 정황이네요. 3.은 그런 형태로 기사 url을 보낸 것이 통상적인 것이라면 통상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보낸 내역을 많이 제출할 수 있을 겁니다. 같은 형태의 메세지를 많은 다른사람에게 보낸 내역을 제출하면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이네요. 이건 수사가 필요한게 아니라 본인이 스스로 제출할 수 있는 형태의 자료를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주장이므로 자료만 내면 되죠. 구체적으로 2년간 A에게 6번 B에게 15번 C에게 8번 등등 사람, 횟수, 메세지를 특정해서 많은 자료를 낼수록 유리한 판단을 받을 수 있을 겁니다. 역삼지구대가 자신이 가지고 있어야할 증거를 내놓지 못해 의심받듯, 이런 주장을 하려면 본인이 가지고있어야할 증거를 낼 수 있어야죠. 제출되었나요? 6. 대법원장이 문재인이 임명한 사람이라 3심이 걱정이 된다. 저열한 발언이죠? 네 그렇습니다.
19/01/31 10:46
명쾌하시네요. 기억해 뒀다가 김경수측이 과연 3번 관련해 '드루킹 외 타인들에게도 메세지 자주 많이 보냈다.' 제출하는지 확인해 보려 합니다.
19/01/31 10:47
1. 그 직접증거라는게 기껏해야 로그 몇개입니다. 그거 그냥 담당자에게 시켜서 노트북에서 프로그램 한번 돌리면 생성되는 증거입니다.
6. 사법농단 수사가 지금 어떻게 흘러가는지 부터 보고 말씀하시죠. 저열? 사법부가 사법농단 수사에 대처한 방식이 어떤지는 아시나요?
19/01/31 10:53
드루킹이 김지사가 방문한 바로 그 시간에 담당자를 시켜서 프로그램을 돌릴 이유가 없으니까요. 2016. 11. 시점에서 드루킹이 이렇게 될걸 예상하고 김경수 잡아넣으려고 빅픽쳐를 그린다? 이건 음모론이죠. 김지사도 그렇게까지 주장하지는 않았습니다.
19/01/31 10:54
빅픽쳐? 라는 말은 한적 없습니다만....
로그라는게 프로그램 한번만 돌려도 주루룩 생기는 거라는 겁니다. 그게 김경수 시연의 목적이라는 증거라는게 드루킹 증언밖에 없다는겁니다.
19/01/31 11:00
그 드루킹의 진술을 뒷받침하는 정황증거가 있으니까요. 김지사가 방문하는 바로 그 날 새벽 킹크랩이 완성되고, 김지사는 그 날 방문하고, 해당일에 작성된 업무보고가 있고 보고서 안에는 킹크랩 내용이 들어있고, 방문하는 시간에 맞춰 로그기록이 생성되고, 그 후에는 김지사 첼레그램으로 킹크랩 진척상황 사후보고가 올라가고... 적어도 현상황으로만 놓고보면 아무리 보수적으로 표현한다해도 정황적으로는 김지사가 시연에 참석했을 가능성이 제법 있어보여요.
19/01/31 11:07
그거 제가 님보다 잘알면 잘알지 모르지 않을텐데요. 공부는 셀프가 유행인건 알겠는데
그래서 그 차이가 저 발언의 품격과 무슨 연관이 있는거죠?
19/01/31 11:37
전원합의체 하면 어차피 대법원장도 판결담당할건데요.
그리고 뭐 대법원 형사 몇부 지정되면 거기 대법관 문재인이 임명한 사람이라 걱정된다 하면 되겠습니까? 대법원 구성이 문재인이 임명한 사람이 대부분이라 걱정된다 그러면 되겠어요? 두 발언이 다르다는 건 트집일 뿐이죠.
19/01/31 11:11
애시당초 민주당이 깨끗하게 해왔으면
정황상 사법부 헛짓거리 100%하면서 겁나게 팼겠지만 지금 집권시기 얼마나 지났다가 시작부터, 스스로 세운 고위 공직자 인사 배제 5대 원칙 무시하고 인사 기용하고, 인사청문회도 대놓고 무시하고 근래에 밟혀진 공기업낙하산 인사부터, 전병헌, 서영교씨 등등에.. 가장 근례는 특히 손혜원씨는 대놓고 옹호하던데... 흔히 말해 차떄기당에서 그랫으면 시원하게 쌍욕들어먹고 니가 그렇지 하고 끝날일인데 무슨 문화를 사랑해서 투기목적은 아니니 뭐니.. 뭐 어느곳이나 미꾸라지는 있기 마련이지만서도 그걸 옹호하는 민주당 꼬락서니를 보고 있으면 이번 사건에서도 뭐 사업부의 복수로 몰고갈려고 하지만 별로 공감이 안되네요. 평소에 해오던게 있어서요. 적폐적폐 떠들지나 말던지. 그렇게 허위과대광고를 하고서는 하는 행동들이 참... 그냥 보고있으면 한나라나 민주당이나 지지자들 보면, 냉정하게 합리적으로 지지를 활용해서 사용하는게 아니고 아이돌팬덤처럼 종교처럼 맹신하는 건 비슷하구나 싶습니다. 특히 손혜원건 반응에서 특히 많이 느겼네요. 진짜 김무성 이런 인간이 그랬으면 어떤 반응이었을까. 일베들은 또 그걸 투기목적은 직접증거없다면서 옹호했을텐데, 딱 그거 반전된 모습같아 보였거든요. 애시당초 정당이 욕먹는데 본인들이 모욕감을 느끼는것부터가 딱 팬덤이지 않습니까. 그게 정치발전에 도움이 될지는 의문입니다만
19/01/31 10:44
판결문이 이렇게 추론 일색인건 또 처음이네요.
이런식으로 재판하면 어느 누가 사법부를 신뢰할 수 있을까요? 99명의 범인을 놓치더라도 단 1명의 억울한 사람은 만들지 말아야하는데 이렇게 증거보다 법관의 추론을 중심으로 법리를 구성하면 누구라도 범인으로 만들 수 있을겁니다.
19/01/31 10:49
어차피 대법까지 갈테니까 최종심 결과 나오면 그때 봐야죠.
한명숙 건 봐서는 그때도 민주당은 승복 안하겠다 싶습니다. 물론 판결에 대해 승복안하는건 자한당도 똑같죠. 그게 정치의 속성이구요.
19/01/31 10:50
박주민이야 같은 당 무리인데 이런 주장이 무슨 객관적인 인터뷰가 된다고...
박근혜도 직접적인 증거는 없으니 무죄방면해야겠네요.
19/01/31 10:53
우리편에 유리하면 = 사법부 판단 존중한다
우리편에 불리하면 = 사법부 개XX 이게 국룰 아닙니까. 지지자들도 똑같고요 우리 근혜 못 잃어 엉엉엉 우리 경수 못 잃어 엉엉엉 재밌네요
19/01/31 10:54
권력을 가진자의 행위에 대해 정황증거의 효력을 광범위하게 적용하면
박근혜나 김경수나 비슷한 상황이 되는거죠. 저런 위치에 있는 사람이 영화나 드라마처럼 결정적인 물증을 남길 가능성이 없다는 면을 고려한다면 보수보다는 오히려 어마어마하게 진보적인 성향의 판결이죠. 실체적 진실과 상관없이 해당 판사의 선고성향의 일관성은 인정해줄만 합니다.
19/01/31 10:57
정황증거로 503이랑 MB도 유죄때린거 아닌가요?? 증거없다길래 첨엔 보복 판결인줄 알았는데 텔레그램 메세지 시연회 당일 방문 기록등이면 충분한거같은데요?? 사진같은걸 원한다면 전두환이고 503이고 mb고 다 무죄죠 게다가 이전 판결기록 보면 정황증거 인정을 선호하는 편에 가까운 판사인데 이걸 진영논리로 몰고가는건 참
19/01/31 10:59
김경수가 드루킹 측에게 보낸 기사 11개와 url 은 전에 여기 올라온 적이 있습니다
https://pgr21.net/pb/pb.php?id=election&no=3867
19/01/31 11:03
https://blog.naver.com/pcparts/221454786062
개인 블로그라 좀 그렇긴 한데 어제의 판결 속기록인것 같긴 합니다. 너무 길어서 요약을 할수가...크크
19/01/31 11:27
이게 중단에 보시면 (14:30 ~ 15:00) 윗윗 단락입니다.
다음으로 댓글작업 이뤄진 기사목록 전송부분 관련 보겠다. 이부분은 기사목록 전송과 관련하여 김동원이 16년 10월경부터 피고인과의 관계 단절된 18년 3월까지 1년 6개월동안 댓글작업한 내용 기사 목록을 피고인 텔레그램 비밀대화방에 전송. 전송기사의 수는 8만건에 이른다. 기사목록의 내역을 보면 17년 1월경부터 3월경까지 사이는 하루 약 100개 정도다가 17년 4월초경에는 바로 300개 정도로 늘었고, 4월 중순부터 대선 직전까지는 하루 작업량이 200개까지 늘었다가 대선 이후에는 꾸준히 하루 300개정도의 기사에 대해 작업을 한 것으로 보인다. 이런 기사목록 전송받았는지 여부와 관련해보면 이점에 대해서는 피고인 스스로도 지속적으로 김동원으로부터 기사목록 전달받았다고 인정. 다만 첨엔 이부분 봤지만 나중엔 확인 안했고 한꺼번에 봤을 수는 있었다는 취지로 말함. 이 부분이 걸리네요. 텔레그램으로 수백건을 매일 보내다니.. 그런데 이건 어떻게 하신건지 법정에서 녹취하신걸 다시 들으셨을리는 없고 거기서 바로 하신건지..( ..)
19/01/31 11:14
드루킹 터졌을때 김경수가 자진사퇴했었죠. 그렇게 당당한 사람이 왜 자진사퇴를 했을까요
당연히 아 걸렸구나 망했다 라고 생각을 했으니 사퇴한거죠. 근데 보다보니 여론도 괜찮고 할만하니 그냥 밀어붙이자고 번복하고 다시 나왔죠. 자진사퇴했을때부터 진작에 알아봤습니다. 찔리는게 없으면 사퇴를 왜하나요.
19/01/31 11:18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28&aid=0002407001 (한겨레 기사)
■ 김, 주변 만류로 ‘불출마’ 뜻 접어 전 이렇게 알고 있는데 이걸 반박한 기사가 있나요?
19/01/31 11:35
후보로 선거에 나갈지 말지 고민하던 단계에서 그냥 안 나가기로 마음먹는걸 '자진사퇴'라고 표현할수도 있다니 신박하네요 크크 심지어 안나온것도 아니고 나왔는데...
19/01/31 11:22
2심 고등법원 부장판사 운운은 공식적인 자리에서 말하기엔
부적절한 워딩으로 보이네요. 1심판결 불복하고, 불복하는 이유를 설명하고 2심에서 반드시 무죄를 받겠다는 워딩만 있어도 충분하죠. 지금은 어떤 부에 배당받을지도 안나왔는데 벌써부터 고등법원에 사법농단 판사 많다는 워딩은 생각보다 자신이 없는건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19/01/31 11:26
이런저런 내용들 종합해보고 개인적으로 내린 결론은, 법정구속은 무리하고 과한거 맞는데.. 판결 자체는 충분히 나올 수 있는 판결이라는 생각입니다.
김경수-드루킹간에 연결점이 없었던건 아니고, 이런저런 메세지를 주고받은 정황 있고, 킹크랩인가 시연하는 순간이 있었고, 그 날에 김경수가 드루킹 있는곳에 갔었고... 정황증거도 모이면 합리적인 의심이 되죠. 전 합리적으로 의심할만하다고 봅니다.
19/01/31 11:31
하다 못해 의자라도 동원해서 논리적 헛점을 연결했어야 된다고 봅니다.
2,3심에서는 유죄를 판결하더라도 제발 논리적으로는 완벽하게 연결되길 기대합니다.
19/01/31 11:26
페미 판결 논리가 울나라 사법계 역사에 한 획을 그은거 같아요.
막판 증언만 일관적이면 채택 가능. 무적의 논리입니다. 자꾸 박근혜 재판에 비교하는데. 재판문을 읽어보면 아시겠지만 거기와는 다르게 여기는 논리적 추론 전개 자체에 문제가 많아요. 일반 사람들이야 논리 비약과 합리적 추론을 구분 못해도 뭐 그려려니 하지만. 판사가 이러면 안되죠. 판례 이런걸 다 데이터로 충분히 바꿔서. 일관적인 양형기준을 결정해줄 AI 를 빨리 만들어야될거 같습니다.
19/01/31 11:27
사법농단 연루 사법인원이 100명이 넘습니다. 검찰의 주요연루자의 구속영장 청구를 법원이 김경수 지사 판결처럼 했다면 죄다 구속감입니다. 근데 판사들의 행태가 구속영장 연속 기각으로 제식구 감싸다, 대법원이 하다하가 안되겠다 싶어 돌려돌려 양승태 전대법원장의 영장을 발부했죠. 사법부가 니들이 우리식구를 건드려 하고 정치적 판결이나 마찬가지네요.
19/01/31 11:36
사전영장은 영장끼리, 법정구속은 법정구속끼리 인정해줘야죠. 사전영장은 말그대로 도주우려 없으면 방어권행사 지장없게 해보라는걸로 불구속이 원칙이고 법정구속은 판결에서 범죄사실을 인정한건데 당연히 기준이 달라야죠.
19/01/31 12:06
근데 오늘 백성문변호사 말을 들으니 구속영장을 기각한 사유가 범죄사실의 소명이 어느 정도 있으나 증거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없다는 이유만이 아니라 법리상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표현을 들어 증거가 부족하다는 의미였다고 하네요
그러면 그 판사와 현 판사는 같은 내용을 놓고 다른 판단을 한거라 이 부분이 차후 쟁점이 될 수 있다고요, 노영희변호사도 비슷한듯한 말을 하던데 참 어렵네요
19/01/31 12:20
불구속했다가 판결은 유죄로 나오는 사건, 반대인 사건은 흔하진 않지만 드물지도 않습니다. 김지사 같은 경우는 수사에 협조적이고 도주우려 없는데 굳이 범죄소명에 다툼이 있으니 불구속 원칙을 깨지 않은거고, 판결은 종국적 판결을 해야하는 상황에서 최종결론을 내리는거라 결론이 달리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죠.
물론 말씀하신 내용은 향후 재판과정에서 쟁점은 될겁니다. 김지사는 영장실질심사 결정을 근거로 1심 판결의 사실인정을 공격할테고 말씀하신대로 사실인정 문제는 상급심에서 소명이나 소송전략에 따라 뒤집힐수도 있는 문제니까요.
19/01/31 12:02
그런가봅니다, 빼박 증거가 확실한게 아니라 정황과 진술이다 보니
지금 노영희변호사에 이어서 백성문변호사 이야기도 한번 찾아봤는데 구속영장을 청구했을 때에 비해 추가로 제시된 증거나 증언은 없는데도 구속영장을 기각한 판사는 1심판사와 다르게 해석한거라네요 2심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지만 새로운 사실의 추가 없이 1, 2심이 갈린다면 사법부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고는 하지만 아무래도 그게 쉽지는 않겠죠
19/01/31 11:59
김경수 관심 없고 딱히 유죄일 것 같지는 않은데 피해자의 목소리만으로 성범죄 유죄추정하는 것과 정황증거로 구속된 김경수건 반응이 다른건 코미디네요.
19/01/31 12:04
사실관계만 판단해보면
1. 드루킹이 킹크랩을 시연하는 그 날에 김경수가 그 곳(출판사)에 갔었고 2. 둘은 텔레그램으로 연락을 주고받았으며 (그 중에는 처리하겠습니다 등과 같은 보고성 연락도 있었음) 3. 김경수는 드루킹에게 기사 url을 보냈고 (기사 url에는 댓글이 없는 기사도 있었으며 정치와 무관한 기사도 있었음) 4. 김경수는 드루킹이 추천한 인사를 오사카 총영사로 추천했다 (청와대에서 받아들여지지는 않았다) 이 정도인데 전 이게 의도를 가지고 무죄를 유죄로 만든 사법농단 급의 사건이라고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김경수도 충분히 여지가 있는 행동을 했어요 다만 전 양형기준은 잘 모르기 때문에 그것에 명백히 위반한다면 문제가 될 수 있겠죠 그리고 직접증거가 없다는 말은 의미가 없습니다 정황증거 없이 직접증거만으로 판결해야한다면 정치범죄는 한 건도 유죄가 나오지 않을 겁니다 법원은 김경수가 그 날 출판사에 갔고 드루킹이 그 날 킹크랩을 시연한 것으로 김경수가 킹크랩 시연을 봤다고 유추한 것이고 이게 비합리적인 판단인가요? 제 생각에는 전혀 아닙니다 솔직히 말해서 김경수가 만약 야권 인사였다면 지금 법원 판결에 찬성하는 사람 90% 정도는 다시 반대하고 반대하는 사람 90% 정도는 찬성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이렇게도 저렇게도 볼 수 있는 사안이고 최종심까지 기다려보면 될 일이죠
19/01/31 12:16
사실 저도 판결문 내용 요약본이라고 돌아다니는 파일을 보고 느낀건데,
결국엔 2번이 가장 크게 판단의 요소로 들어가지 않았나 싶습니다. 사실 말씀해주신 3번 내용은 보낸 url 몇개로 국한되는 느낌인데, 2번과 관련되서는 하루에 수백건씩 보고가 올라갔고(수만건이 보고 되었다고 하던데), 일부 보고에 대해 김 도지사가 '상당히 긍정적이다.'라고 답변한 것만 보아도 결국엔 저희가 모르는 텔레그램 내용을 다 봐야 정확한 판단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19/01/31 12:18
지금 상황에서는 유무죄보다 저 중요한게 법정구속 여부니까요. 현직 도지사 구속시켜 정부 엿 먹어라 잖아요. 홍준표도 1심때 현직도지사라 법정구속은 안 했죠. 그냥 유죄에 집행유예정도 였으면 말씀대로 3심까지 기다리자고 반응해야겠지만 저건 법리고 양형이고 나발이고 그냥 사람 하나 고문하겠다는거 잖아요.
19/01/31 12:26
법정구속은 저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법정구속에 대해서만 핀트 맞추기보다 아예 유무죄 판단이 잘못됐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은데..
19/01/31 12:21
아무리 보수적으로 접근해도 1-4는 사실인건데(추가하자면 3번에 url 보내고 드루킹이 알겠습니다 한 거까지)
저것조차 증거로 인정안되면 박근혜도 석방해야 할 수준이죠. 저도 법원 판결 자체는 꾸준히 일관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봅니다.
19/01/31 12:22
김경수의 증언이 자꾸 번복되었기에 판사가 저런 증거로 결론을 내린 것이죠.
1. 김경수는 드루킹 모른다고 했다. 2. 드루킹과 후원금을 받은 증거가 나오자 '그저 후원금을 받은 사람 중 하나라 만난 것 뿐 사적인 관계는 없다' 3. 드루킹과 텔레그램 메시지를 주고받고 킹크랩을 사용한 증거가 나오자 '지지자 중 하나가 메시지를 보낸 것 뿐이고 자신은 몇 개의 url을 전송한 게 전부일 뿐이다.' 4. 드루킹이 킹크랩 시연한 날 김경수가 왔다고 증언하자 '난 시연한 날 간 적도 없다.' 5. 드루킹이 킹크랩 시연한 날 온 것이 드러나자 '가긴 했지만 킹크랩 보지 못했다.' 6. 드루킹이 총영사 자리 달라고 했고, 실제로 김경수는 해당 자리를 추천한 것까지 드러났다. 자, 이 상황에서 아무 김경수 말만 믿고 판사 욕하는게 당연할까요, 아니면 김경수 말이 거짓이고 판사 말이 맞다는 게 정상일까요?
19/01/31 13:26
음 모른다고 한게 아니고 사적 관계가 없다는거다...
시연회를 안간게 아니가 갔지만 못봤다는거다... 라고 하는데요. 이게 중요한 부분일꺼 같은데... 모른다고 했거나 간적이 없다고 한 기사나 이런거 볼수 있을까요? 뒤늦게 검색해보려니 못찾겠네요.
19/01/31 16:15
저게 한 번에 나온 내용이 아니라, 1번을 주장하다 아닌게 밝혀지니 2번을 주장. 2번이 부정되니 3번으로 그런 식이었습니다. 여러번에 걸쳐 본인의 주장이 번복되었는데 그걸 믿는게 이상한 거 아닐까요?
19/01/31 14:08
1. (이건 정말 모른다고 했나요?) 이건 궁금하네요.
2. 사적인 관계는 나온게 없죠. 3. 이말도 반박증거 나온게 없죠 4. '킹크랩시연'을 김경수가 인지했다는 증거가 없죠. 5. '드루킹이 킹크랩 시연했다고 주장한날' 갔다는 거지 '킹크랩시연'을 인지하거나 봤다는 증거가 없죠. 6. 이건 말바꾼적이 있는것같지는 않고, 추천하는 것은 정상적인 활동이죠. 님이 쓴 글이 맞다고 하더라도, 김경수가 말바꾼건 1번밖에 없는데, 제기억에는 김경수가 드루킹을 모른다고 한적이 없는 거 같은데... 해당 기사나 팩트가 있을까요 ? 첨에 김경수가 드루킹 모른다고 했었나요? 그담에 1~6을 갖고 다 의심한다고 해도, 1. 김경수가 이게 구린거를 알고 했다면 뭔가 덮으려는 시도가 명쾌한게 나온게 보이질 않고.. (그러면 위력으로 뭔가 드루킹을 위해 뭘 해줘야 되지 않나요? 님같으면 구린게 엮인 사람이 요구하는데 쌩까고 무시하나요? 손석희도 뭔가 일감줘서 잡으려고 했잖아요.) 2. 그렇게 잘못했다 치더라도 다른 댓글조작 사건에 비해 과한 판결이며 3. 그렇게 잘못했다 치더라도 다른 도지사 처우에 비해 과한 판결이며 4. 사법농단 개혁을 진행하고 있는 정부와 엮여 구린냄새 풀풀
19/01/31 12:36
어제 표창원도 그렇고 기득권이니 적폐니 어쩌구 저쩌구..
현실은 정권잡고 국회까지 잡은 본인들이 가장 기득권이면서 허공에 욕하는 격이죠. 적폐 = 민주당 편 안드는 놈들
19/01/31 12:37
컴퓨터 업무방해죄로 1심에서는 실형 나온 건이 있긴 있네요. 이례적인거 같긴 하지만 이번 사건도 무려 대선과 관련된 이례적 사건이니...
https://news.v.daum.net/v/20180505080047862
19/01/31 12:53
인지 부조화 인게 드루킹 진술도 번복되었지만 그건 김경수 지사도 마찬가지죠 다만 드루킹의 진술은 정황증거가 뒷받침 하는대 김경수 지사는 번복만 있을뿐이죠
19/01/31 13:27
그런데 판결문중에서 2018년 지방선거를 특정정당에 유리하게 하기 위한 행위라고 했는데 2018년 1월에 이미 정부를 공격하던 드루킹 일당인데 2018년 6월에 치뤄진 지방선거를 어떻게 유리하게 하며 그 말은 그대로 해석을 하자면 그야말로 김경수 지사가 정부를 공격하라 시켰다는건지 궁금하네요.
19/01/31 13:35
지지자들은 판결 인정 못하겠죠. 또 같은편들은 판결 인정 못하겠죠. 내편이 당하니까...분명 판사가 문제 있을것이다. 검사가 문제있을 것이다 뭐 그런거죠.
그럴수도 있죠. 하나 웃기는건 지금 여당은 자기들이 권력잡고도 약자인척 호소하네요. 착한척, 약자 코스프레는 권력을 잡나 안잡나 아주 일관되네요.
19/01/31 14:23
사실 사건초기에 여기 반응보고
김경수가 말도 안되는걸로 억울하게 엮였구나 싶었는데 판결 내용 보니 2심 3심에서 무죄가 떠도 '잘 빠져 나갔네'라는 생각이 들지 '억울하겠다'란 마음은 안 들거 같네요. 재벌들이나 여타 정치인들 무죄판결 뜰 때랑 비슷하게요.
19/01/31 15:34
내로남불은 무슨 종족 특성도 아니고...
그렇게 박근혜 태극기 세력이 박근혜 재판보고 잘못되었다고 하는 꼴이랑 별 차이가 없어보여요. 1심이 잘못된 판결이라 해도 저런식으로 몰아가버리면 스스로 퇴로를 막은 꼴 밖에 더 되지 않아요.
19/01/31 15:36
틀린 말은 아니죠. 한가한 사람도 아닌 김경수 지사가. 관련이 없다고 주장하는 드루킹의 출판사를 방문했고. 드루킹은 그날 킹크렙을 시연하는 날이었죠.
그리 크지도않은 출판사에 같은 장소 같은 시간에 있었지만 시연을 직접봤다는 증거가 없음으로 법리적으로 무죄라고 주장하고 싶은 마음. 알것 같습니다. 법의 헛점을 이용해서 사익을 취하는 사람을 현 정권에서는 적폐라고 말하는거 같은데.
19/01/31 15:50
분명 그날 직접봤다라는 사진 수준의 직접증거 부재를 밀어부치고. 정황증거나 그날 참석자 증언은 무시
여당에서 지금처럼 사법부를 지속적으로 압박한다면 좋은결과 얻을 수 있을겁니다. 중요한건 진실이 아니죠. 법리적인 무죄죠.
19/01/31 16:18
법원이 왜 김경수 지사를 유죄로 볼 수 밖에 없었냐에 대한 기사네요.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sec&oid=001&aid=0010614073&isYeonhapFlash=Y&rc=N 뭐 보고 싶으신 분들은 보고 싶은 부분만 보겠지만 김경수 지사가 적어도 드루킹이 불법이라는 것을 인지했다면 진작에 말렸어야 정상이죠. 선플운동이라 치부하고 무시했다? 그런데 그 활동이 길어지면 그건 단순 선플운동으로 치부할 문제는 아니라 봐야죠. 자기 메신저로 이상한 사람이 자꾸 스팸을 날려대고 그게 이상한 내용이 많다고 하면 본 즉시 신고하는게 맞겠죠. 본인이 정치인이라면... 거기에 고맙습니다 답변 달고 URL까지 보내는게 스팸을 향한 답변인지는 궁금하네요.
19/01/31 16:46
이미 뭐 지금 다들 눈 뒤집힌상황이라 상황을 객관적으로 따져볼 생각따윈 없는거 같습니다
걍 내편 유죄때리면 적폐죠 뭐 얼마나 사고하기 편합니까.
19/01/31 16:48
이 사건은 보는 시각에 따라 유죄냐, 무죄냐 의견이 갈릴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유죄판결이 나오더라고 어처구니 없는 판결은 아니고봐요. 어떤 사람은 입증이 부족하다고 볼 수도 있지만 법원 나름대로 진술과 정황증거를 엮어서 납득할 수 있는 지점까지는 끌고 왔어요. 그런데 민주당의 대응은 아무리봐도 상식이하네요.
당론 차원에서 보복판결로 규정짓고 판사 탄핵 이야기를 꺼내는건 아무리 봐도 이해가 안됩니다. 김지사 판결이 나오니까 그제서야 판사 개인적 자질을 문제삼는다? 그럴거면 처음부터 기피신청하건 탄핵 이야기를 미리 꺼내건 했어야죠. 사후에 재판 결과 나오자마자 판사 탄핵 카드 뽑아드는데, 그럴려면 판결 자체가 이상해야죠. 판결이 말도 안된다면 모르겠는데 그것도 아닙니다. 과연 어디가 어디를 보복하려고 하는지는 두고봐야겠네요.
19/01/31 16:49
박주민 저발언은 그냥 법리적으로는 2심에서도 뒤집을 방법이 없다는 선언에 가까운거같은데요
어차피 이대로 가면 2심도 유죄나올거같고 어차피유죄나올거 쟤네가적폐라서 유죄때린거라고 여론몰이 하려고 밑밥까는거죠. 민주당쪽 진영 사람들이 급소가격당한마냥 반응하는거보면 김경수가 성골이긴했나봅니다
19/01/31 16:52
배당도 나오기 전부터 고등법원 부장판사 적폐 운운하는건 사실 민주당쪽에서도 못이길 각이 나온거 아닌가 싶네요. 그 정도로 이례적인 워딩입니다.
19/01/31 16:56
생각해보면 이건은 유죄가 되는순간 정권정당성과 직결되기때문에 민주당쪽도 물러설곳이 없는것 아닌가하는 생각도듭니다 골수지지자들도 비슷한거같구요
19/01/31 17:57
솔직히 주변에 일반 사람들은 김경수가 뭐하던 사람인지도 잘 모릅니다. 아오안. 급이 안 되는 인물이죠. 친문 자처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나 차기 대선 주자로 꼽히는 것이지 아무것도 아니죠. 이제 성과를 보여야 할 사람이지, 이미 성과를 보여서 대선 주자 급인 사람은 절대 아니죠. 그런데 대부분의 커뮤니티에서는 난리가 났습니다. 뭐냐면 안희정도 나가리된 상황에서 김경수까지 나가리 되면 다른 주자들 날려버리면서 준비해둔 친문 인물이 싹 날아가니까. 그래서 난리 나는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 김경수는 무죄여야 하고, 무죄여야 하니 판사가 적폐인 것이구요.
이미 문재인을 통해서 급도 안 되던 문재인을 포장해서 대통령까지 시켰는데 당연히 안희정이나 김경수가 차기 대통령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을텐데 순식간에 둘 모두 날아가버리니 난리가 안 날 수 없는 거죠.
19/01/31 18:59
오늘 법조인 한분을 만났는데 선거법 위반은 2심에서 무죄가 될 가능성이 높고 업무방해는 치열하게 다투게 될거라 하시더군요
업무방해는 증거능력에 대한 판단여부로 갈릴 수 있다고요, 판결문을 다 읽어보신 것은 아닌데 너무 뭐뭐 했을 것이다 라는 표현이 많다고 하시네요, 이 부분도 쟁점이 될 수 있다고 하시고 암튼 유무죄 여부를 떠나서 같은 법조인으로서 유감인 것은 김경수도지사가 특정정당과 후보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유도하기 위해서 왜곡된 여론을 형성했다는 멘트가 나오는데 드루킹 댓글작업으로 인해 실제로 그런 여론왜곡이 발생했는지에 대한 인과관계가 분명하지 않음에도 그에 대한 설명이 없다는 점이라 하시네요 2심에서 어떤 판결이 나올지 일단은 지켜봐야겠네요
19/01/31 21:48
판결 내용에 대해서는 각자의 판단이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제가 말하고 싶은 건 판결에 대한 대응입니다. 판결이 마음에 안 들 수 있고 반박할 수도 있습니다. 판결에 따라 정치권이 안면 바꿔가며 환영이나 날선 반응 보이는 것도 결코 바람직한 건 아니지만 항상 있어왔죠. 하지만 벌써부터 2심판사들을 불신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적폐판사 탄핵 분위기까지 나오는 건 정도가 지나치죠.(이번 정권의 실수 중 하나는 자신들에게 민감한 일에는 무조건 과민반응을 보이고 싸우면서 적절하고 냉정한 대응을 못 한다는 겁니다.) 이 거야말로 판결에 대놓고 영향을 주겠다는 거죠. 답은 정해져 있으니 판결은 그대로 내놓아야 되고 못 하겠다면 적폐니 싹 갈아버리겠다는 얘기냐고 해도 할 말 없을 겁니다. 당장 댓글에도 그런 과격한 분위기 글들도 보이네요. 하지만 그 분들이 원하는 대로 한 쪽만이 정의라서 다 좌지우지하는 세상이 그리 좋을 거라 생각되진 않습니다.
19/02/01 08:33
지금 유죄 때렸다고 판사를 비난하는게 아닙니다. 뇌물죄로 징역 1년 6개월 받은 홍준표고 구속안하는데 현직도지사를 구속시켜버린거에다가 판결문 보면 대선때 여론조작시도했다 가 아니라 아에 여론조작해서 도움을 받았다라고 나옵니다. 이거는 그냥 대놓고 문재인 정권을 겨눈거죠.
상식적으로 지난대선이야 그냥 승부가 정해진 선거인데 그렇다면 판결은 대선에 미친 영향과 무관하게 그 의도만으로도 죄가 인정된다 이런 논조로 나가야죠. 근데 그렇게 갔다면 2년에 구속시키기가 쉽지 않았겠죠.
19/02/01 09:39
저 판결문 내용대로라면 사실 판사탄핵이 아니라 문재인 탄핵으로 가야할듯..자한당은 뭐하나요. 매번 허접한 건으로 탄핵 타령했는데 이번건처럼 확실하게 댓글 대통령 나왔는데 탄핵가야죠.
19/02/01 10:13
판결이 정당하지 않다고 생각하실 수는 있습니다. 항상 재판이 공정하다고 보지도 않아요. 하지만 그래도 판사 탄핵 얘기가 나오는 건 아니죠. 적당히 유감표명할 부분은 하고 2심 대비해야지 탄핵 얘기에 2심도 의심된다는 식이면 이게 무슨 삼권분립입니까? 반면에 이 건이 정권 정통성 얘기까지 가는 것도 너무 간 거라고 봅니다. 제가 야당이라면 지사 본인과 여당에게 판결 존중할 것 요구하고 탄핵요구나 고등법원 법관 불신한다는 걸 공개적으로 내비치며 재판부를 미리 압박한 걸 더 비판하겠습니다.
19/02/01 14:10
드루킹과의 관계 정황이 보이자 바로 메시지 삭제하고 연락 차단했는데 증거 인멸의 의도가 있지 않나요? 과도하다고 볼 수도 있지만 말도 안 된다고 보이진 않는데요.
19/02/01 14:38
그때 그 판결이 옳지 않았다는 생각은 안드시나요? 민주당도 그때 그 판결에 불만이 많았을텐데 왜 이제와서 그 판결을 기준점으로 삼는지 참 아련하네요.
19/02/01 14:48
홍준표 때 도지사 직무때문에 불구속한다고 했던 법원이 갑자기 정색하고 구속시키는거 보면 뭔가 의도가 있다고 생각하는게 상식 아닌지요? 홍준표는 증거인멸 문제가 없었을까요.. 뭐가 옳든 그르던 간에 일단 선례가 있는 판결이였잖아요.
그런데 판결문을 보면 거의 무리수라고 생각할정도로 드루킹 댓글이 대선여론조작에 영향을 확실하게 미쳤다고 밝히면서 굳이 김경수를 구속시킵니다. 그런데 이판사가 양승태 관련 조사까지 받은 양승태 쫄자입니다. 그 세가지가 동시에 일어났는데 이걸 가지고 사법부 판단을 존중한다고요? 애초에 정치적으로 판단한 사건인데 그렇게 판단하지 말라니요 말이 됩니까
19/02/01 14:54
그러니까 그 판결이 옳지않다고요. 민주당조차도 그때 판결에 불만갖고 구속탄원서 쓰고 그러더니 이제와서 도정공백 얘기하는건 좀 추하지 않나요? 굳이 민주당식으로 얘기하면 지금은 문재인정부하의 판결이고 그때는 박근혜정부하의 판결이죠.
19/02/01 14:58
홍준표 불구속 같은 판결을 주로 내려왔던 법원이 하필 김경수때만 단호하게 올바른 판결을 내렸다고요? 그거도 양승태 쫄자가요 ? 홍준표 불구속도 정권 눈치본 정치적 판결이였다면 김경수 구속도 자기 건드리니까 까불지말라고 하는 정치적 판결입니다..솔직히 진영논리 다떠나서 봐도 그런 생각들지 않는지요...
19/02/01 15:51
뭐 저도 패소 꽤 받아봤고 판결이야 맘에 안들면 뭐라 할 수 있는데 이건 좀 심하네요.
법조인 출신 의원들이 오히려 자제하고 원론적으로 대응하자 해야 할 상황에서, 먼저 나서서 더 방방 뛰면 어쩌라는 건지 모르겠네요. 공당 대표로 할 말은 아닌 듯하나, 비법조인인 홍영표 대표야 그나마 나오는 대로 이야기할 수도 있어 보입니다만, 박주민과 이재정 의원은 법조인이면서 판결문 보기도 전에 저런 식으로 이야기했다는 게 더 짜증나네요. 직접 법정에서 뛴 것도 아니니 결국 한쪽 말만 들은 셈인데, 재판당사자 일방에게 들은 정보만 가지고 저렇게 이야기해도 되는 건가요? 두 분 모두 변호사 된 지 10년도 넘은 분들이... 재판 원투데이 한 것도 아니고 선고연기 한 번도 없었는지 원... 복잡한 사건 변론재개나 선고연기는 흔하디 흔해요. 재판 지면 상대편 변호사와 판사의 친분관계가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졌어 등의 변명을 의뢰인에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없진 않은 것 같긴 한데, 어디까지나 사석에서의 발언이죠. 나랑 친한 사람이 유죄판결 받았다고 언론에다가 판사가 어쩌구 떠들고 그 판사 상대로 탄핵을 해요? 그거 법원 앞에서 피켓 들고 있는 법 잘 모르는 (그래서 자기논리에 빠져 불쌍하게 악성재판꾼이 되어버린) 분들이나, 요즘 서초동에 갈때마다 보이는 태극기부대 분들이나 하는 말이지. 법조인이 이런 언사를 농하는 건 해도 너무하네요. 선을 넘어도 참 심하게 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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