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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6/12/05 17:53:34
Name 피나
Subject [일반] 최순실· 최순득· 장시호가 7일 청문회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고 합니다.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22&aid=0003123227



지금 최순실, 최순득, 장시호가 국회 청문회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고 합니다.

이 사람들 뭔가요?

지난주에는 검찰총장이 불출석 하더니, 이번에는 아주 단체로 생 쇼를 하는군요.

청문회 위원장은 누구길래 아무런 조치도 못하는건지...

이런건 법적으로 무슨 조치를 취해야 하는데... 이러다 청문회가 박살나게 생겼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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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쫓는사도
16/12/05 17:54
수정 아이콘
최순실 지금 (내부적으로는 아직도 갑질하고 있을지 몰라도 형식적으로는) 검찰에서 조사중인 사람 아닌가요? 근데 청문회는 못갑니까?
좋아요
16/12/05 17:55
수정 아이콘
대기업 총수들도 청문회 연습중이라던데 저 사람들은 버팅길 수가 있네요.
수박이박수
16/12/05 17:57
수정 아이콘
강제로 오게 하는 방법은 없는건가요?
이게 뭣들하는 플레인지 정말 또 짜증나게 하네요 크크
어강됴리
16/12/05 18:02
수정 아이콘
국회에서 동행명령장 발부하고 이를 거부하면 국회모독죄로 처벌할수 있습니다.
예전에 홍준표가 국회 근처에 숨어서 개기다가 동행명령장 발부 카드 꺼내니까 나온일화도 있습니다.
수박이박수
16/12/05 18:12
수정 아이콘
그렇군요 꼭 동행명령장 발부해서 응당의 댓가를 받길 바랍니다.
셋 다 아프다는게 장난하는거도 아니고 뭐하는짓들인지 참....
강동원
16/12/05 17:58
수정 아이콘
대한민국 권력순위가 또...
16/12/05 17:59
수정 아이콘
고마워 덕분에 탄핵에 더 한걸음 다가갈 수 있게 되었어.
16/12/05 18:00
수정 아이콘
한대 때리고 싶네요
IRENE_ADLER.
16/12/05 18:01
수정 아이콘
사실 지금 상황이면 이들이 나오나 안 나오나 국민들이 분통터질 수 밖에 없어서..
오히려 김종이나 차은택, 고영태같은 사람들이 이들을 몸통으로 지목하면 티비로 보면서 부들부들할 수 밖에 없겠죠.
16/12/05 18:04
수정 아이콘
한두명이면 모를까 3명이 동시에 아프다는 건 뭡니까. 지금 국민들 대 놓고 조롱하나요?
바닷내음
16/12/05 18:12
수정 아이콘
공황장애로 아프다는 사람이 약처방도 안받고 있다니 뭐... 아프겠어요?
어강됴리
16/12/05 18:05
수정 아이콘
청문회 박살 안납니다 2주뒤에 3,4차 청문회 예정되어 있으니까 그때 끌고나오면 됩니다.
자해소동이라도 벌이지 않는한...
16/12/05 18:09
수정 아이콘
길라임 탄핵되면 끌려나오겠죠 뭐..
꼬마산적
16/12/05 18:11
수정 아이콘
바닷내음
16/12/05 18:13
수정 아이콘
뭔가 근라임 영향력이 약해지면서 세상사가 비로서 제대로 돌아가기 시작하는 느낌..
꼬마산적
16/12/05 18:19
수정 아이콘
그렇죠 이게 근라임이 그렇게 말하던 비정상의 정상화죠
문제는 이걸 왜 국민들이 들고 일어서야 그제야 돼냐는거죠 후!
대한민국 국민 힘들어요
기승전정
16/12/05 20:48
수정 아이콘
아직 발부는 안했어요. 한다고 해도 전례를 봤을때 처벌받은 사람이 없어서 실효는 적을거라네요
꼬마산적
16/12/05 20:50
수정 아이콘
아 아직 안햇네요 쩝
알테어
16/12/05 18:14
수정 아이콘
아..재밌겠당
16/12/05 18:15
수정 아이콘
속에서 절로 욕이 나오는군요..지깟게 뭐라고 국회에서 부르는데 안오고 지x인지..
이번 기회에 어이없는 이유로 국조 안나오는 것들은 아주 박멸을 해야 합니다..
국회의원이 고작 이 정도 권위면 이게 무슨 국정조사가 되겠습니까?
더불어 국조에서 위증하는 것에 대한 처벌을 엄청나게 강화해야 할거 같습니다. 적어도 5년형 정도는 살게 했으면 좋겠네요..
이것들이 틈만나면 거짓말이에요 아주..
어강됴리
16/12/05 18:15
수정 아이콘
제6조(증인에 대한 동행명령) ①국정감사나 국정조사를 위한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의결로 해당 증인에 대하여 지정한 장소까지 동행할 것을 명령할 수 있다.
②제1항의 동행명령을 함에는 위원회의 위원장이 동행명령장을 발부한다.
③제2항의 동행명령장에는 해당 증인의 성명·주거, 동행명령을 하는 이유, 동행할 장소, 발부연월일, 그 유효기간과 그 기간을 경과하면 집행하지 못하며 동행명령장을 반환하여야 한다는 취지와 동행명령을 받고 거부하면 처벌된다는 취지를 기재하고 위원장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해당 증인의 성명이 분명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인상·체격 기타 해당 증인을 특정할 수 있는 사항으로 표시할 수 있으며 주거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거기재를 생략할 수 있다.
④동행명령장의 집행은 동행명령장을 해당 증인에게 제시함으로써 한다.
⑤동행명령장은 국회사무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이를 집행하도록 한다.
⑥교도소 또는 구치소(군교도소 또는 군구치소를 포함한다)에 수감중인 증인에 대한 동행명령장의 집행은 국회사무처 소속공무원의 위임에 의하여 교도관리가 행한다.
⑦현역군인인 증인이 영내에 있을 때에는 소속부대장은 국회사무처 소속공무원의 동행명령장 집행에 협력할 의무가 있다.






제13조(국회모욕의 죄) 증인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증언함에 있어 폭행·협박·기타 모욕적인 언행으로 국회의 권위를 훼손한 때 또는 증인이 동행명령을 거부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동행명영장의 집행을 방해하도록 한 때에는 5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함부러 개기면 벌금형도 없습니다. 그냥 존내 징역형인 겁니다.
주관적객관충
16/12/05 18:18
수정 아이콘
크크크 그냥 존내 징역형크크크어차피 몇십년 콩밥먹는거 걍 좀 더 먹지 하고 개길 꺼리가 아니군요 아프면 기어서라도 나와라 년놈들아
16/12/05 18:18
수정 아이콘
안나오고 개기는 놈들 제대로 처벌되었음 좋겠네요..
최대 5년형이라니 최대로 형을 추가해 버렸으면 좋겠네요..
화딱지 나서 정말..
16/12/05 18:16
수정 아이콘
정유라는 청문회 참석 안하나요?

청문회 출석 확정이라는 기사를 봤는데

아시는 분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16/12/05 18:22
수정 아이콘
유럽 어디 있는지도 몰라요.
아마 보신 기사는 정유라 변호사가 국내에 올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라는 발언 일거에요.
어강됴리
16/12/05 18:23
수정 아이콘
청문회 일주일전까지 출석요구서를 받아야 출석을 시킬수 있는데
자택 부재로 출석요구서를 받지 않는편법으로 청문회 출석을 피하고 있습니다.
거주지 불명확으로 지명수배 때려야죠 진짜
16/12/05 18:29
수정 아이콘
두분 답변 감사드립니다.

거주지 불명확인데도 왜 정유라를 안찾는지

모르겟네요.
cadenza79
16/12/05 18:37
수정 아이콘
우리나라 공적 기관원이 외국에 가서 수색하는 것 자체가 주권침해가 되어서 국제법 위반이 됩니다.
한-독 사이의 공조절차에 정해진 바에 따라야 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아직도 유병언 딸은 송환을 못 하고 있습니다.

사실 최순실이 안 돌아오고 버텼으면 지금 이 상황까지 못 왔을 수도 있습니다.
16/12/05 18:46
수정 아이콘
그렇다면 정유라가 해외에 잇는 이상
잡아올 방법은 없다는 거네요...
씁쓸하네요...
키리하
16/12/05 18:58
수정 아이콘
지난주에 어디서 들었..는지 기억은 애매한데
불법체류자 신분일 확률이 높고 독일검찰이 쫓고 있기 때문에
오기싫어도 곧 오게 될 확률이 꽤 있다는 거 같더라구요.
하루빨리
16/12/05 19:07
수정 아이콘
차라리 독일에서 잡히는게 우리로선 속 편합니다. 정유라 같은 경우 한국에서의 혐의보다 독일에서의 혐의가 더 형량이 높거든요.
특수문자
16/12/05 18:19
수정 아이콘
대기업회장도 나오는데 역시 그 위의 실세답네요. 국회 출석요구를 쿨하게 무시하다니
언어물리
16/12/05 18:19
수정 아이콘
크크 개그하나
16/12/05 18:20
수정 아이콘
아직 정신 못차린듯
사르트르
16/12/05 18:22
수정 아이콘
박근혜는 논외로 하더라도 저것들은 콩밥에 이때까지 빼먹은 재산 탈탈털어서 알거지로 만들어야됩니다.
METALLICA
16/12/05 18:24
수정 아이콘
박근혜가 아직도 그자리에 버티고 있는 이유 아닐까요 빨리 끌어내려야하는데
눈물고기
16/12/05 18:25
수정 아이콘
저게 거부하고싶으면 거부할 수 있는 그런 자리였나요...
어강됴리
16/12/05 18:28
수정 아이콘
징역 5년 살고 안나오겠다 하면 어쩔수 없기는 합니다만
그런 바보가 존재할지.. 그냥 몇시간 불편한거 참으면 되는데
16/12/05 18:28
수정 아이콘
저정도면 나가는 놈이 바보네요.
cadenza79
16/12/05 18:31
수정 아이콘
그런데 사실 동행명령에 응하여 나오더라도 증언을 안 하면 딱히 제재방법도 없긴 합니다.
자기부죄금지원칙(自己負罪禁止原則) 때문에 "네 죄를 토설하라"는 신문을 할 수가 없거든요.
변호인들이 아마 인정신문만 응하고 사건내용은 한 마디도 이야기하지 말라고 할 겁니다.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증언등의 거부) ①증인은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 선서·증언 또는 서류등의 제출을 거부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
제148조(근친자의 형사책임과 증언거부) 누구든지 자기나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한 관계있는 자가 형사소추 또는 공소제기를 당하거나 유죄판결을 받을 사실이 발로될 염려있는 증언을 거부할 수 있다.
 1. 친족 또는 친족관계가 있었던 자
 2. 법정대리인, 후견감독인
16/12/05 18:35
수정 아이콘
우리 나라도 태형이 좀 있었으면 하네요. 이럴때마다... 싸대기 200대 이런거...

싸대기 때리는 지원자들은 신청한 사람중에 제비뽑기로 공정하게
포도씨
16/12/06 09:55
수정 아이콘
이거 된다면 엄청 높은가격(수 천만원)으로 거래될거라는데 오늘 구내식당식권 겁니다.
동네형
16/12/05 18:42
수정 아이콘
저게 뭔지도 모르고 그냥 초청장이니 생각할껄요 크크
둥굴레,율무,유자
16/12/05 18:50
수정 아이콘
국조 위원장은 김성태 의원인데 아무런 일도 안한건 아닙니다.
민정 수석, 경호실장, 경호 본부장이 불출석 했을 때 같이 뭐라 하기도 했지요.
위에 세 인물에 대한 동행 명령장도 발부는 했는데 이게 한계가 있을지도 모르는게 처벌도
약할 뿐더러 동행 명령장 효력이 발생하려면 본 인에게 직접 전해야한다는 조건이
걸려있어서 당사자들이 아예 만나지를 않으면 국회 모독죄 처벌도 어렵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안군-
16/12/05 18:50
수정 아이콘
웃겨~ 대통령을 우습게 보더니, 국회도 우습게 보이드냐?
최종병기캐리어
16/12/05 19:36
수정 아이콘
나오더라도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만 연발하고 가겠죠
보통블빠
16/12/05 19:51
수정 아이콘
아픈척하면서 응급차에 실려서 오지 말기를 바랍니다...
래쉬가드
16/12/05 20:02
수정 아이콘
이렇게 아프다고 밑밥을 잘 깔아놔야
억지로 끌어내더라도 청문회장에서 실신이라도 하면서 응급차에 실려갈수 있겠죠

어차피 청문회는 이벤트에 가깝다고 생각하고
걍 잘 처벌되기를
16/12/05 20:20
수정 아이콘
정말 뻔뻔한 쓰레기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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