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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6/10/12 19:12:03
Name blackroc
Subject [일반] '정부는 뭐하나'…김현미 의원 "후쿠시마산 79% 검사없이 통과"- 뉴시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3&aid=0007486495
'정부는 뭐하나'…김현미 의원 "후쿠시마산 79% 검사없이 통과"

사실 유게에 올리고 싶었는데 삭게 갈까봐 자게에 올립니다.

먹어서 응원하자!
食べて応援しよう!

예 대한민국도 함께 합니다.

사실 스크랩은 이젠 식상하고, 이런 통관도 필요 없는 수산물의 경우도 있죠.
일본 배에서 한국배로 공해상 넘겨주면 그냥 한국산이니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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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원
16/10/12 19:30
수정 아이콘
너는 나의~~ 영원한 형제야~~
미네랄은행
16/10/12 19:35
수정 아이콘
내선일체! 일본과 조선은 하나이니 몸안에 방사선도 함께!
아버지의 혈서를 지키려는듯.
엣헴엣헴
16/10/12 19:39
수정 아이콘
응원하자!
바랑기스
16/10/12 19:43
수정 아이콘
동조선은 가됵이니까...
16/10/12 19:59
수정 아이콘
흔한_ 헬조선의 _식품유통.jpg
루키즈
16/10/12 20:06
수정 아이콘
최순실 줄서기 바빠서....
돼지샤브샤브
16/10/12 20:11
수정 아이콘
[최근 5년 간 후쿠시마 인근 지역(주: 반경 250km.. 면 거의 도쿄 바로 위까지인데요)을 경유하거나 출발한 화물 224만3551건 중 방사능 검사는 고정형 방사기 검사 1만1281건, 휴대형 방사선 측정기에 의한 검사 48만3082건 등 49만4363건으로 전체의 21%에 불과하다.]

후쿠시마산도 아니고 후쿠시마 근처 및 후쿠시마 근처 경유;; 한 것까지 다 포함이네요. [근처]라는 건 위에도 적었지만 반경 250km...

게다가 이게 [식품]이 아니라 그냥 [물품]에 대한 얘기거든요. 방사능과 전혀 상관없을 법한 것들도 포함되어 있을테고요, 또 79퍼센트나 검사를 안 했다~~ 고 하려면 전수검사하라는 얘기로밖에 해석이 안 되는데, 그런 논리라면 이를테면 치바에서 생산된 가전제품 같은 것까지 전부 검사를 하라는 그런 얘기가 될 텐데 가능하기나 한 얘기인가요.

원전 옆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수입한다면야 전수검사도 해야겠지만(그 전에 그런 건 수입도 안 하겠지만) 저 반경에 경유품까지 포함해서 그런 걸 요구하는 건 비용 대비 효용이 어마어마하게 낮을 것 같습니다.

기사를 쓰다 보면 제목과 내용이 좀 다를 수도 있겠지만, 제목 뽑은 스킬이 좀 너무한 것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왼오른
16/10/12 20:22
수정 아이콘
전수검사를 하라는 건지 저도 의아하네요. 일본과 협정한 기준대로 하고, 기준치 이상 나오면 수입금지하고, 한국은 샘플링 검사하면 될 일이죠. 기준은 WTO기준에 부합하는 협정에 따르면 되는거고요... 문제 있으면 일본과 재협상하는거고...

국회의원이 말도 안되는 이야기 해도 길어져봤자 득될 것 없으니 조용히 있는 정부측 관리도 우울하군요.

애초에 국정감사는 왜 하는 걸까요? 삼권에 독립된 감사원이 있는데요...
소독용 에탄올
16/10/12 21:37
수정 아이콘
유신헌법시절 국회에서 국정감사 받기 싫으셔서 폐지하고 감사원을 만들었던게 남아있는거죠.
감사원이 있는데 국정감사를 왜하냐가 아니라 그 반대에 가깝습니다.
왼오른
16/10/12 22:02
수정 아이콘
당시 감사원은 독립기구가 아니었죠. 그리고 애초에 감사원 태생이 국회감시기구였습니다.

한국의 감사원이 실제 독립한 때는 이회창 감사원장 부터라고 봐도 되죠.(이 때의 임팩트로 대선까지 나갈 수 있게 된거고요)

보통 상시 정부 감사라면 미국의 청문회, 영국의 감사원같은 조직이 맡고, 특별한 사건이 발생하면 국정감사 갑니다. 한국은 감사원+국정감사 둘 다 하고 있죠.

시스템도 문제지만, 국회발 국정감사라는 제도가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연구가 필요하긴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감사원의 위상이 헌법재판소 정도는 되야 할 것으로 보지만 시간이 필요하겠죠. 국회던 정부던 법원이던 감사는 필요하니까요.

현재의 국회는 너무 많은 일을 하고 있어요. 모든 권력이 다 모여있죠.
영원한초보
16/10/12 22:28
수정 아이콘
국방비리같은거 누가 감사하나요?
왼오른
16/10/12 23:30
수정 아이콘
꼭 정기국정감사에서 다뤄야 할 이유가 있을까요? 비리 터지면 언제든 국정감사 가면 되죠. 원래 국정감사는 목적이 있어야 제대로 돌아갑니다. 국방비리는 딱 국정감사 하기 좋은 예가 되겠네요.
영원한초보
16/10/13 01:00
수정 아이콘
국방비리가 국정감사 하기 좋은 예라고 하셨는데 국정감사에서 다뤄야 할 이유가 있냐는 것이
무슨 말인지 이해 못하겠네요
왼오른
16/10/13 01:20
수정 아이콘
정기국정감사를 말하는 겁니다. 지금 하는 거죠.
국감은 국회에서 필요하면 언제든 하면 되는 것이니 비리 있다면 하면 됩니다. 딱히 정기적으로 할 필요는 없다는게 제 생각입니다.
영원한초보
16/10/13 01:28
수정 아이콘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정기국감은 국회의원들이 일하고 있다는 걸 보여줘야 하니까요
그래서 보여주기식도 많고 안하던 사람이 하려니까 무리수도 많고요.
저거라도 없으면 일하는지 마는지 모르겠는 국회의원들도 있고요.
블랙번 록
16/10/12 22:54
수정 아이콘
정치학자 상당수와 전혀 다른 주장이군요.
우리나라 국회의 문제는 권한은 없고 대통령의 정치적 실수를 방탄하는 게 주 목적라고 대부분 학자들은 주장하는데 말이죠.
당장 지들에 관련된 국회법도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하면 통과 못시키잖아요?
들어보면 이번 대통령 때 이런 말도 안되는 주장하는 사람들이 늘었어요.
언론도 그랬구요.
왼오른
16/10/12 23:33
수정 아이콘
정당과 국회의원을 하나로 생각하시는 듯 하네요. 정당으로서는 그렇습니다만 국회의원 개개인의 권력은 어마어마하죠. 하는 일도 법 만드랴 감사하랴 장관도 가끔 하고 지역구 챙기고 재선 준비하고 대선 준비도 하고 위원회도 가고 후원회도 가고 지역 주민들도 만나고(가끔 하는 단식, 촛불집회는 덤) 등등등... 하나라도 제대로 할 수 있을까요? 아 재선 준비는 하겠군요.
블랙번 록
16/10/13 00:30
수정 아이콘
아니 우리나라 헌법 기관으로 권력이 그정도는 되어야지 무슨 통일주체국민회의 의원 수준을 원하십니까?

그냥 님이 국회원이 싫은 신거죠.
왼오른
16/10/13 01:17
수정 아이콘
님이 상상하는 것과는 다르게 국회의원이 싫은게 아니라 현실적으로 그 많은 일을 소화할 수가 없다는 의미입니다.
치킨너겟은사랑
16/10/13 08:11
수정 아이콘
그래서 국회의원 혜택은 줄이고 의원수를 늘려야된다고 봅니다
소독용 에탄올
16/10/12 23:21
수정 아이콘
감사원은 대통령직속기구죠. 그때건 현재건요...
적어도 한국에서 감사원 태생은 예산회계감찰을 하던 부서와 공무원 직무감찰부서의 통합에 가깝습니다.
국회감시기구라기 보다는요.

이회창 이후로 기능 비슷한걸 하게되긴 했습니다만, 현재까지 감사원의 독립성에 다양한 의문부호가 달리기도 하는 상황입니다.

국회의 국정감사와 감사원을 둘다 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부 견제와 감시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느냐 하면 의문스러운 상황이라 하나를 줄여야 할 필요성이 있나 합니다.

일단 감사원 독립성이 좀더 보장되야 감사원 위상이 올라갈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국회가 모든일을 하고 권한이 모여있다는 말을 하려면 '의원내각제'정도는 굴려야 합니다.

말씀하시는 바와 정 반대로 한국 권력구조 분점에 대해서 정치의 사법화나 행정국가화에 대한 비판이 유구하게 이루어져 왔고요.
왼오른
16/10/12 23:37
수정 아이콘
정론이시며, 제 생각과 대부분 같습니다.
cadenza79
16/10/13 09:46
수정 아이콘
두 기관 감사를 모두 경험한 입장에서는 전문성 없기는 도긴개긴입니다.

국회가 좀더 엉망이긴 하지만 민주적 정당성이라도 있으니 나름 존중하는데(사실 한대맞고 끝나는 것이기도 하고),
감사원은 (요즘은 법관 출신이 연이어 감사원장이 되고 변호사자격자 꽤 보충해서 나아졌다고는 합니다만) 기본적인 절차적 정당성에 대한 개념이 상당히 떨어져요. 법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것도 쩔고...

어찌보면 수사기관보다 더합니다. 수사기관은 절차 안 지키면 증거능력 부인되고 법 맘대로 해석해 봐야 법원에서 깨지니까 지킬 건 지켜가면서 하는데 이건 어차피 지들이 기소하는 것도 아니니...
징계하라는데 징계사유가 안되니 어찌할 것이며, 소송 제기해서 환수하라는데 법리적으로 반환청구권이 없으니 어떻게 하나요. 결국 징계는 했으나 징계당한 사람이 소송으로 가서 법원에서 깨지는 거고, 안 되는 줄 알지만 환수소송 제기하고 지는 거죠. 거기 지출되는 변호사비용 세금낭비는 별개. 1심에서 끝내면 대충했다는 소리 할 테니 적어도 감사원보다는 높아 보이는 대법원까지 가야 됩니다. 세금낭비 3연타.

적어도 감사원 조치에 따라 진행했는데 법원에서 다르게 판단한 경우 해당 감사를 담당한 직원에 대한 인사상 불이익은 있어야 합니다. 처음부터 말도 안 되는 소송을 맡게 된 피감기관과 변호사를 탓하지 말구요. 그게 싫으면 자기가 직접 소송 뛰든가요. 안 그러면 자의적인 감사를 막을 수가 없어요.
왼오른
16/10/13 10:14
수정 아이콘
감사원법에 나와 있는 감사원의 임무는 이렇습니다.
[감사원은 국가의 세입·세출의 결산검사를 하고,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회계를 상시 검사·감독하여 그 적정을 기하며, 행정기관 및 공무원의 직무를 감찰하여 행정 운영의 개선과 향상을 기한다.]
국가 회계를 검사 감독하는건 문제가 없겠고, 말씀하신 [행정기관 및 공무원의 직무를 감찰]하는 부분을 말씀하시는 건데요, 감사원의 대상은 행정기관 및 공무원이죠. 제 생각은 감사원이 하는 일은 직접 징계를 먹이고 소송을 하는게 아니라 국민에게 "공개"를 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사법적 및 정치적 처리는 관계 기관이 하면 되며, 국민적 판단은 언론이 도움을 줘야죠.

그 공개의 범위가 법에 나와 있는 처벌에 따른 것이 아니라 국민의 상식에 맞춰져야 한다고 보며, 만약 법이 미비하다면 법 재정도 제안할 수 있어야죠. 헌법이 보장한 기관입니다. 어찌보면 헌법재판소와 어떤 면에서는 비슷한 느낌도 드네요.

감사원의 임무 상 고위공직자, 국정원 등도 감사원의 감사 대상이 되어야 합니다. 결과로서의 감사가 아니라 (공개 가능한 범위라면)감사 보고서를 외부에 공개하는 역할 만으로도 충분하다고 봐요.(공개 불가능한 범위라도 감사 보고서 존재 자체는 공개가 되어야 한다고 보고요...)
cadenza79
16/10/13 17:27
수정 아이콘
법령에 나와 있는 내용에 대해서는 다 알고 있는 내용이고 대부분 수긍합니다.

하지만 제 글의 요지는, 아마추어인 국회의원들처럼 하지 말고, 프로답게 법령을 제대로 해석하는 능력을 키우고 일을 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먼저 감사원은 국민의 상식을 기준으로 감사하면 안 됩니다. 그건 국회의원들이 할 일이에요. 근데 실제로 자기가 국회의원도 아니면서 그렇게 일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 게 문제라는 거죠.

저 위 댓글을 보니 "삼권으로부터 독립된" 감사원이라고 하셨네요.
전제를 그렇게 깔고 계시니 위와 같은 말씀을 하신 것도 이해는 됩니다.
하지만 그 전제 자체는 잘못 알고 계신 내용입니다.

어디까지나 감사원은 입법/행정/사법으로부터 독립된 기관이 아니라 행정부의 한 기관입니다. 직무의 성격상 간섭을 받으면 안 되니 그 직무에 관하여만 독립되어 있을 뿐입니다.
이건 그냥 법관은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헌법 제103조)는 것과 같습니다. 법관에게 그와 같은 독립성을 보장한다고 하여 법관이 삼권으로부터 독립되었으니 법원의 한 기관이 아니라고 해석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대한민국 헌법에도 제4장 정부 제2절 행정부 아래에 제4관 감사원이라고 되어 있어 행정부 소속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예를 드셨는데, 헌법재판소는 엄연히 입법/행정/사법과 대등한 독립기관임이 헌법의 체계 자체에서 선언되어 있죠(제3장 국회 제4장 정부 제5장 법원 제6장 헌법재판소). 감사원과 전혀 다릅니다. 헌법상 감사원은 조문이 4개이고 헌법재판소는 3개밖에 없지만, 엄연히 헌법에서 두 기관의 지위가 다름이 명백히 선언되어 있는데 헌법재판소와 감사원이 비슷할 수는 없는거죠.

대통령 직속기관이기는 하지만, 국가원수로서의 대통령 직속기관이 아니라 행정부 수반으로서의 대통령 직속기관입니다. 헌법 제4장 제1절은 대통령이고 제2절은 행정부인데 감사원은 제2절 제4관입니다. 대통령 직속기관이지만 총리가 감사 요구를 할 수도 있어요(감사원법 제23조). 행정부로부터 독립된 기관이라고 볼 법령상의 근거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헌법이 그렇게 선언하고 있는 이상, 감사원의 임무는 공무원이 법령에 맞게 직무수행을 했는지 감찰하는 것이지, 국민 입맛에 안 맞는다는 이유만으로 너 틀렸다고 지적하는 권한이 주어져 있는 게 아니에요. 그 행정행위가 기속행위라면 법령에 비추어 잘못된 것을 지적하는 것이고, 재량행위라면 재량을 현저히 일탈하여 부여된 재량의 범위를 넘었는지를 감찰하는 것이지요.

감사원은 국회가 제정한 법률에 따라 정해진 공무원을 규율하는 기준에 따라서 업무가 수행되고 있는지만 보면 됩니다. 그 법률이 국민의 눈높이에 안 맞아서 공무원을 규율하는 기준 자체가 잘못되어 있다면 그 법령을 바꾸는 건 국회의원들이 할 일이구요.

직접 징계를 먹이고 소송을 하라는 기관 아닌 거 압니다. 그러면 징계와 소송이 법원에서 통과될 수준으로 지적을 해야 할 것 아닌가요. 징계요구나 소송요구에 대해 피감기관은 재량권이 없어요. 무조건 따라야 합니다(감사원법 제31~34조).
한마디로 우리가 요구하면 니들은 무조건 따라야 해 라는 규정인데, 그러면 정확히 스트라이크를 던져 줘야 스트라이크가 선언되는 거지 폭투를 던져놓고 포수 프레이밍으로 스트라이크를 받아내라고 요구하면 안 되는 거죠. 심판(법원)은 투수(감사원)가 하라는 대로 스트라이크 선언(승소판결)을 해 주는 기관이 아니니까요. 시구처럼 대충 던지는 건 시구자(국회의원)에게 맡겨 두고, 감사원은 프로 투수의 역할을 제대로 하면 되는 겁니다.

권한을 늘리는 데는 딱히 의견은 없습니다만(근데 이거 늘리려면 헌법 바꿔야 되고, 선출되지 않은 권력이 단순히 회계뿐만 아니라 국회와 법원의 직무까지도 감사한다는 내용을 넣는다면 과연 개헌과정에서 용납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일부 권한에 취한 감사관들은 프로다움부터 먼저 갖춰야 할 겁니다.
왼오른
16/10/13 18:26
수정 아이콘
답변 감사합니다. 많은 도움 되었습니다.
갱뱅갱뱅기
16/10/12 20:14
수정 아이콘
윗분말도 일리가 있지만 철저하게 반입금지하는편이 낫지 않나요? 걱정되네요
여왕의심복
16/10/12 20:36
수정 아이콘
정부가 많은 부분에서 잘못하고 있는 것도 맞는데, 몇몇 의원들의 문제제기는 너무 선정적이고, 수준이 낮아요. 저 일이 왜 문제가 되는건지 전혀 이해하지 못하겠고, 불가능한 일을 하라고 요구할 수 있는게 아닌데, 저기 지나가는 상품들 어떻게 다 전수검사를 합니까? 단지 지나간다고 방사능피폭이 되는것도 아닌데요.
cadenza79
16/10/12 20:56
수정 아이콘
살다 보니 별일이라 국정감사준비에 관여한 적이 있는데 그 다음부터는 국정감사 지적사항 보도한 거 아주 심각한 거 아니면 안 믿습니다.

어차피
그 자리에서 해명한다 - (잘 모르고 했다는 데 대한 부끄러워서 그러는 경우 반, 아니면 못 알아들어서 자기가 맞는 줄 아는 경우 반) 호통을 친다.
해당 부분은 그동안 잘 챙기지 못한 것 같으니 검토해서 서면으로 답변하겠다 - 그냥 넘어감
루트라서...

실제로 국정감사가 아니더라도, 누가봐도 간단한 설명으로 알아들을 정도의 명백한 사안이 아니면 한두 시간 회의에서 잠깐 토론해서 그래 내 의견이 잘못됐네 하는 경우는 잘 없잖아요. 국회의원도 마찬가지죠. 일단 질렀으니 누가 맞느냐 따지면 서로 피곤합니다.

국정감사 기간에는 여러 곳이 병행진행되니까, 딴데서 큰게 터져서 내 것이 안나오는 게 목표죠.
그리고 사실은 내 것 중에도 작은 게 터지는 게 더 좋습니다.
틀린 게 터지는 게 가장 좋습니다. 나중에 언론에 자료 주면서 국회의원 지적이 틀렸다는 보도자료 내면 되거든요. 물론 대부분의 국민들은 최초보도만 보겠지만, 최초보도가 잘못 나갔다는 건 실제로 일을 잘못한 게 아닌 이상 그냥 욕을 잠시 먹을 뿐이거든요.
사실 그 보도야 잘못 나가더라도 여론에 자기 자리가 달린 기관장 외에는 이해관계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기관장들이 가끔 국회의원이랑 싸우기도 하는거고...

기자도 좋아요. 국회의원이 지적한 걸로 지면 한 번 채우고, 며칠 있다가 피감기관 해명으로 지면 한 번 더 채우고, 해명이 맘에 안 들면 "애매한 해명을 내놓았습니다"로 쓰면 되고...
공안9과
16/10/12 21:42
수정 아이콘
5년째 국감 받을 때마다, 보좌관 이하 국회의원실 직원들한테 물어보고 싶은게 있습니다.
정말 요구자료 제출 받으면 검증 하는지 말이죠.
그 놈의 예전 자료하고 맞춘다고 작업 다시하고, 결국 수틀리면 가라로 작성하는데요. 이 뻘짓한다고 밤새는게 다반사죠.
질의사항 보면 본인이 뭘 물어보는건지도 제대로모르는 경우가 태반인데, 수 백개 기관의 수 십만 건에 달하는 빅데이터를 검증한다? 이게 가능한 얘긴건지..
영원한초보
16/10/12 22:38
수정 아이콘
국감이 그런면에서는 기업들 업무 효율 떨어트리는 측면이 있죠. 그래도 기한 정해두고 불법방지차원으로 하는건데 세무조사는 정부에서 맘에.안들면 아무때나 막들어가죠
cadenza79
16/10/12 22:55
수정 아이콘
잘못된 세무조사로 세금 두들겨맞으면 부과처분취소송이라도 걸 수 있지만 국감은 막 질러도 항변이 불가능하다는...
영원한초보
16/10/12 23:29
수정 아이콘
실질적으로 잘못된 징벌 대처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얘기하려는건 국가가 기업 조져 놓을 때 세무조사는 국감보다 더 장기간에 걸쳐 급작스럽게 괴롭힐 수 있다는 거죠. CJ나 롯데 조질 때 처럼요.
실제 정의 실현과 무관하게요
cadenza79
16/10/13 09:29
수정 아이콘
그 측면에서는 그렇긴 하죠. 국감이야 대충 보고 안 맞는 것도 호통 한번이면 끝이지만 세무조사는 앞뒤는 맞아야 하는거라 오래 걸리니 더 괴롭겠지요.
블랙번 록
16/10/12 22:57
수정 아이콘
불가능하죠. 이건 우리나라 국회 기능이 비정상적으로 적다 보니 인력도 돈도 없는 상태에다 의원들 상당수도 이 한정된 자원을
비효율적으로 사용하는 행태를 보여서요.

그냥 큰 소리 치는게 목적이 맞을 겁니다.
소독용 에탄올
16/10/12 23:24
수정 아이콘
일단 입법업무지원부터 크게 늘려야 하는데 있는것도 줄이자는 말이 나오는 판이라 ㅠㅠ
호리 미오나
16/10/13 03:18
수정 아이콘
국회의원 연봉을 삭감해서 그런 비용에 더해야한다고 봐요. OECD 4위인 국회의원 연봉은 대체 ...
소독용 에탄올
16/10/13 03:25
수정 아이콘
국회의원 연봉이 420억 정도일텐데 이걸 반으로줄이면 200억정도가 나올겁니다.
겨우 이정도 더해봐야 실질적으로 예산상 큰 의미는 없겠습니다만, 정치적으로는 의미가 있을지도 모르긴 합니다.
물론 이 형태로 가려면 정당 지역당체계가 자생력을 가져야 할겁니다.

가능하다면 (수를 늘려서) 같은연봉총액으로 두배 고용하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긴 합니다.
호리 미오나
16/10/13 03:39
수정 아이콘
최소한 200억이면 뭐랄까, 그 종자돈으로 쓰기엔 충분한 돈이죠. 선투자하면서 나아지는 면이 있으면 더 투자할 수도 있는 거고...
현실은 지금도 해쳐먹지 못해 눈이 벌건 놈들이라 200억 빼가서 공돈으로 뜨면 누가 먹냐 싸움하겠죠.
시작버튼
16/10/12 23:04
수정 아이콘
일본에게 뭐 책잡힌거라도 있나요?
이번 정권 왜이리 일본에게 설설 기는건지...

위안부 협정도 일본이 하자는대로 해서 난리고
이런 것도 그냥 수입 금지 하면 되는데 왜 이러는지 모르겠네요.
진산월(陳山月)
16/10/13 01:04
수정 아이콘
제 국민을 그저 돈줄로만 아는 쓰레기들.
태생이 친일파에 일본인이니 그러러니 하려다 근데 왜 일본이 아니라 한국의 대통령에 관료들인지 맷돌의 손잡이가 없네...
산양사육사
16/10/13 02:35
수정 아이콘
후쿠시마 원전에서 250km 면 감이 잘 안오실텐데
후쿠시마 원전에서 요코하마역 까지가 직선거리로 250KM입니다.
도쿄 23구가 거의 다 들어오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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