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헌법 제250조 (살인, 존속살해)
① 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대한민국 헌법 제252조 (촉탁, 승낙에 의한 살인 등)
① 사람의 촉탁 또는 승낙을 받어 그를 살해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사람을 교사 또는 방조하여 자살하게 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오늘 손호영씨 관련해서 병원에서 기자들의 정말 안좋은 행동. 더러운 행동들 보고 화가나서 어떤 언론사 소속 기자들이
그런짓을 했나 보려고 네이버에 검색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하............
기사 검색하면서 본것은, 기자들의 추악한 행동을 탓하는 네티즌이 아닌, 입에 담을 수 조차 없는 악플로 채워진 댓글란 이었습니다.
이쯤되면 직접적인 살인은 아니더라도, 살인교사 죄 정도는 되지 않나 싶습니다. (정말 그 댓글이 달린 기사 링크하고 싶었지만, 피쟐러분들의 정신건강을 생각해서 그만뒀습니다)
왜 한번 얘기한번 나눠본적없는 생판 모르는 남한테, 자신한테 피해준 것도 없는 사람한테 그런말까지 해야 되는건지 모르겠습니다.
연예인들 아무 이유 없이 의심하고, 모욕하고, 상처주면 자신들은 행복해지는걸까요. 그리고 그런 댓글들은 정말 사람을 미치게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할 "수도" 있겠다 라는 생각이 아니라, 저런 댓글이라면 어떤사람이 와도 미쳐서 나가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또. 우리나라에 그런사람들이 있다는 것도 끔찍한데, 내 주변에도 그런사람이 있을수도 있겠다 라는 생각을 하니 더욱 더 끔찍하네요
제발 여성가족부든 어디든 게임셧다운제 이런 것 하지 말고, 인터넷 문화를 좀 더 신경써줬으면 좋겠습니다
인터넷실명제든 뭐든 해야 할 때가 정말 온 것 같고, 인터넷상에서 그런식의 댓글은 보는 사람 모두에게 피해를 주니까
당사자의 고발이 아니더라도 처벌을 받을 수 있게 해야 되는것 아닌가 싶기도 하네요
흠..
열받아서 막 쓰기 시작했더니 속 으로 부글부글 끓기만 하고 육두문자만 혼자 내뱉고 있네요
그만 줄여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손호영씨 저한테는 정말 바른 이미지의 연예인이였는데 이런일이 생겨서 정말 가슴아픕니다.
꼭 몸과 마음 모두 건강해 지시길 바랍니다.
P.s 손호영씨 팬이신분들은 손호영씨 기사 절대로 검색하지 마세요 혐오가 아닌 인간의 추악함의 끝을 볼 수도 있습니다.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
"Pgr은 '명문화된 삭제규정'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분을 환영합니다.
법 없이도 사는 사람,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분이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