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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2/03/20 03:47:17
Name Bergy10
Subject [일반] 선거법에 기반한, 손수조와 박근혜의 선거법 위반 사유.
  대한민국 공직 선거법 제 91조 제 3항.

  연설·대담 장소에서 차에 타거나 차량에 선거벽보 등을 붙이는 것을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자동차를 사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그리고 동일한,

   대한민국 공직 선거법 제 255조.

   위와 같은 상황을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그리고 현재 선관위의 언론에 대한 발표를 요약해 보죠.
   그럼 처음과 두번째의 언론 발표 내용이 다릅니다. 그것을 (1), (2)로 나타내면.

   (1) 선거법 위반이라고 볼수가 없다.
   (2) 위반은 위반인데, 고의가 아닌것으로 판단되니 위반이 아니다.

   위반이면 위반이지, 고의적인 의도가 있는지 없는지를 자기들 기준으로 판단하고.
   더더군다나 법에 명백히 적시되어 있는 사항을 위반했는데 고의가 아니면 위반이 아니라구요?
   법에 고의성이 없으면 위반이 아니라는 사항이 적시되어 있습니까?

   법이 아니라, 자신들의 기준이 법보다 더 상위에 놓여있습니다.


  자동차 쌩쌩 지나가는 상황에서 유명인이 썬루프 열고 손흔들며 지나가면,
  박근혜 정도의 지명도에 근접조차 못하는 연예인이 그렇게 해도 사람들에 둘러싸입니다.


  +) 손수조씨의 첫번째 선거법 위반.
  
  http://www.kookje.co.kr/news2011/asp/newsbody.asp?code=0100&key=20120225.33004215041

  이미 선거법 105조에 대한 위반행위를 이행한 후에, 선관위는 현장에서 구두 경고를 했고.
  손씨는 재차 그러지 않겠다는 각서를 선관위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3월 7일, 본인의 트위터에 차량유세에 관한 질문을 남긴후, 며칠 뒤 박근혜씨와 카퍼레이드를 감행했죠.



  
  이러한 현실 자체를 몰랐다면 전 이 정치인들이 진짜 세상 물정 모르고 자신들만의 세계에 갇혀있다 싶은데.
  보좌관만 해도 몇명일지 모르는 차기 대선후보인 공주님께서 이 사정을 모르셨으리라곤 생각이 들지가 않네요.

  여튼, 그래요. 그럼 다 몰랐다 치고, 차 밖으로 상반신 내밀어 손흔들며 다녔는데 이게 고의성이 없다...라.
  세상의 해석 기준은 살면 살수록 모를일 투성이인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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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3/20 04:04
수정 아이콘
포괄적으로 보면 선거법 위반으로 보이지만 이런 행위로 후보 사퇴 시키거나 당선후 떨어뜨릴수 있다고 한다면 악용해서 상대방 후보가 파파라치 등 고용해서 하나하나 잡아 내고 고발하면 국회의원 반정도는 낙선 할겁니다. 그만큼 지금 선거법이 너무제약이 많고 개정 해야할 부분이 많죠. 이런것 걸고 넘어지면 자신의 정당도 후에 피곤할줄 아니까 심하게 안건드리는겁니다. 당장 이정희 경선때 전교조 삽질로 태클걸먼 답이없거든요.
지니쏠
12/03/20 04:08
수정 아이콘
법령의 애매한 부분이 법원등의 유권해석을 통해서 정해지는 일은 수도 없습니다. 이 경우 명백히 권한을 가진 선관위측에서 문제가 없다고 해석했고, 선루프에서 손을 흔드는게 애초에 법을 떠나서 사회통념상 받아들여질 수 없는 일이 아닌 다음에야 더이상 다툴 이유가 없습니다. 유사한 경우에서 처벌을 받았거나 한 경우가 있는것도 아닌걸로 알고요. 위 법령에 애초에 애매한 부분이 없다고요? 그럼 차량으로 이동하는 중 갑갑함에 창문을 열어 모습을 보였다면 어떤가요? 그상태로 신호를 받고 멈춰섰을때 유권자들이 환호하면 손을 들어 답례하는 것 정도는 충분히 괜찮을 수 있겠죠. 선루프 밖으로 아예 나온것이 이보다 더 나아간 수준이긴 하나, '차량을 이용한 선거운동'은 이동중 모습을 보여 답례하는 수준을 넘어서서 아예 차를 타고 확성기로 연설하며 동네를 뺑뺑 도는것을 뜻한다고 선관위에서 해석했다고 하더라도 문제가 될 이유가 없어 보입니다. 저번 선거에서 가장 큰 이슈가 됐던 '일억 피부과' 도 그렇고, 왜 이렇게 개인적 관점에서는 별거 아닌 이슈들이 선거의 메인이슈로 떠오르는건지 정말 잘 이해가 안가네요. [m]
12/03/20 04:13
수정 아이콘
동영상 첨부를 하지 않았습니다만, 동영상을 보시면 이게 어떤 효과를 가졌는지 뻔히 아실텐데요.

1) 상당히 원활하던 차량들의 운행이 위의 선루프를 열고 손흔드는 손, 박. 두사람들의 행위로 막히기 시작합니다.
또, 이는 차량 정체가 시작될때까지 지속됩니다.
2) 그래서 꽤나 차량이 막힌 이후에, 앞에 박근혜씨를 알아본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하고.
손수조씨와 박근혜씨는 차량에서 내려, 그 이후 사람들과 악수를 하기 시작합니다.

사소한 위반이 될지는 몰라도, 선거법 위반은 분명합니다. 벌금 400만원 내거나, 징역 2년 살거나. 처벌 받아야죠.
뭐..아마도 그럴일은 없으리라 생각합니다만.

+) 그럼 님께서는. 이게 선거운동이 아니라고 생각하십니까?
절름발이이리
12/03/20 04:21
수정 아이콘
공무원은 선거에 개입하면 안되는 선거법 상, 탄핵까지 당한 노무현 전대통령을 비롯 선거 지원 멘트를 날린 김영삼 김대중 대통령들에 대해서는 어찌생각하시는지 궁금하군요.
아 그리고 추천은 제가 눌렀습니다.
Je ne sais quoi
12/03/20 04:42
수정 아이콘
도대체 안 썩은 부분이 어딘지 모르겠습니다. 선관위가 변명을 해주다니 참 박근혜는 부모 잘 만났네요. 남의 것을 빼앗아도 알아서 지켜줘, 능력없어도 맹목적으로 지지해줘, 법을 어겨도 누가 막아줘...
12/03/20 04:52
수정 아이콘
이 사건이 논란이 될 수 밖에 없는 이유는 선거법위반으로 결론 내려진다 해도 문제가 없다는 거죠.
억울하면,테란해!
12/03/20 04:54
수정 아이콘
저도 Bergy10 님 글에 추천 눌렀습니다.
구밀복검
12/03/20 04:57
수정 아이콘
근데 선거법 위반의 주체가 야당 인사였고, 야당 인사가 이 경우 비판을 받았다면, "사회 통념상 처벌 거리가 아닌데 이걸 일일히 따지는 게 비현실적이다."라든가, "이에 대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 선관위가 인정한 이상 문제될 것이 없는 것이다."라든가, "이거 가지고 처벌하면 이보다 애매한 경우에도 트집 잡을 수 있겠다."와 같은, 위에 지니쏠 님이 답변하신 것과 비슷한 방식으로, 비판 여론을 성토하고, 선거법 위반 행위를 방어 내지 정상참작하는 식의 의견이 꽤나 많았으리라는 생각이 드는군요. "만약 이것을 선거법 위반으로 결론 짓는다면, 법리를 기계적으로 해석하여 객관성의 이름으로 사법탄압을 저지르는 것이다."라는 식의 의견도 나왔을 법 하고...

물론 어디까지나 가정법입니다만, 이런 가정을 세울 수 있는, 그리고 이런 가정이 그럴 듯해보이는('모든' 분들이 그럴 듯하게 생각하지 않으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제 예상으로 그렇지는 않을 듯 싶네요.) 이유는, 그만큼 이 건이 그렇게까지 타작 당할 일이 아니라는 데에서 기인하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김연아이유리
12/03/20 05:55
수정 아이콘
애초에 선거운동에 관한 여러 규정들중 상당수가 사실상 작금의 현실에 맞지 않고 유명무실하다고 보고 상당부분은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때문인지 법적인 해석이야 선관위든 법원이든 잘 알아서 하겠지만 어쨌든 손수조,박근혜측에서 했던일을 행위 그자체만 상식선에서 놓고 보았을때는 그게 그렇게 큰 잘못인가하는 생각이 드는군요.
12/03/20 06:24
수정 아이콘
구밀복검// 댓글이 적히지 않네요. 어차피 타작 당하고 있지도 않습니다. 언론들이 조용하거든요.
구밀복검
12/03/20 06:25
수정 아이콘
음 그냥 pgr을 비롯한 커뮤니티들의 중론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피로링
12/03/20 07:17
수정 아이콘
어차피 선거법 위반이 맞다 아니다는 크게 상관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른바 '부동층'에서야 선관위가 아니라는데 뭔 상관이냐 라든가. 대충 애매모호한 사례 가져와서 물타기나 하겠죠.
하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는 선관위가 일방적으로 실드쳐주는 현장을 목격하게 되는거죠.

사실 새누리당입장에서도 이번 카퍼레이드는 꼭 필요한 일이었을겁니다. 손수조의 공천에 따른 불만(사실 아무것도 없는 27세 구직자에게 공천을 주면 암만 새누리당이라도 난리가 안나면 이상하죠.)을 잠재우기 위해 박근혜 자신이 직접 나서면서 '이기려고 하는 싸움이다'라는 제스쳐를 보인거죠. 이런 논란을 감수하고서라도 문재인을 이기는건 중요한 문제거든요.
아마 대충 하하호호 웃으면서 경고정도 주려고 했을텐데 하필이면 손수조가 경고를 먹은 전적이 있는바람에(....)
12/03/20 08:29
수정 아이콘
그렇잖아도 지난 서울시장 선거 때 박원순 시장이 이동하는 차 안에서 시민들한테 손을 흔든 사진이 돌고 있더군요.
그것도 경향신문에서 나온....

물론 썬루프 차량이 아니니까 불법선거운동이 아니라는 반론도 만만치 않은 상황입니다.
12/03/20 08:22
수정 아이콘
불법이 용인되는 세상이 되버렸군요. 아쉽습니다.
신의한숨
12/03/20 08:24
수정 아이콘
개인적인 견해는 선거운동이 맞고 따라서 고의적인 선거법 위반이 맞다고 생각하지만,

일단 우리나라 형법에서는 과실범은 규정이 있을 때에만 처벌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이런 식의 차량 이용은 선거운동의 목적성, 능동성, 계획성 등의 요건이 충족되지 못하여 고의적인 선거운동으로 볼 수 없고
과실범처벌조항이 없는 이상 선거법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 " 라는 유권해석은 법리상으로는 틀린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레몬커피
12/03/20 08:31
수정 아이콘
구밀복검 님// 그건 어쩔 수 없는게, 대부분의 넷상 커뮤니티에서 반새누리당이 다수인 경우가 많기때문에
어떻게 보면 너무 당연한 현상이죠. 모 사이트를 예로 들면 손수조 불법운동 건은 강력한 규탄인데 야권연대
경선과정 불법은 규탄의 목소리는 없고 팀킬이다 혹은 조중동에게 떡밥 제공했다
이런 분위기니까요. 물론 새누리당 까이는거야 까일만한 근거는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니...커뮤니티 이용자 다수
의 성향이 눈에 자주 밟힐 수밖에 없죠
레몬커피
12/03/20 09:08
수정 아이콘
그리고 첨언하자면

이걸 가지고 선거법 위반소지가 다분하다고 까는거에는 논리적 하자가 별로 없습니다. 고로 동의하고 인정합니다
선관위의 해석이 엉뚱하고 이상하다는거에도 동의합니다

근데 위에서도 이야기가 나왔듯이 이번 일만 이런 건 아닙니다. 나온 말이지만 선관위가 선거법 칼같이 적용하면
야여 막론하고 국회의원 절반은 없어질겁니다. 물론 이걸 근거로 '이번 일은 문제가 없다'라고 주장하는 건 아닙
니다. 어쨌든 위법소지가 다분하니 잘못한건 잘못한거죠

근데...이걸 가지고 여당 봐주기, 박근혜 봐주기, 이런 식으로 비난수위를 몰고가는건 1%도 공감이 안 됩니다. 왜
냐면 말했듯이 애초에 수많은 여야 국회의원에게 제대로 선거법이 적용되지 않고 있던 상황이였거든요. 다른 몇몇
사이트도 그렇고 피지알도 그렇고(아래 글을 보면)이번 사건 관련해서 뭐 여당 봐주기, 민주주의 역행, 역시 꼼꼼
하신 가카, 박근혜 봐주기, 이번 정부 대단하네요, 썩은 선관위, 법이 지켜지지 않는 사회 등등의 비판이 많은데
전 지금까지 선관위에서 해온, 즉 많은 여야 의원 혹은 후보자에게 선거법이 이상하고 애매하게 적용되어오던 상
황을 봤을 때 왜 이번 것만 여당 봐주기나 썩은 선관위 이야기가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 제 눈에는 지금까지 행해
오던 잘못된 상황의 연장선으로 보이거든요.

위에도 이야기가 나왔지만 박원순이 이동하는 차 안에서 손 흔든 사진, 이걸 근거로 '박원순도 불법 선거운동 아니냐'
라고 태클을 만일 당시 걸었다면, 긑쎄요 전 법 전문가는 아니지만 제 눈으로 보기에 본문에 적인 선거법 위반
사항이 되는 거 같군요. 다른 데에는 문재인이 이동하면서 차에 탔는데 지지자들이 환호를 해서 창문을 열고 손을
흔들며 떠나가는 사진도 있었습니다. 엄밀히 따지면 이것도 선거법 위반이 아닌가?라고 생각할수도 있죠

근데 만일 박원순의 서울시장 경선당시 저런 태클이 들어왔다면 선관위에서는 이번과 비슷한 상황으로 이런저런 이유
를 대서 위법이 아니라고 했을거라고 생각합니다.(태클 자체도 안 들어왔지만)

이번 일은 결국 지금까지 진행되어오던 잘못된 관행의 연장선입니다. 이걸 잘못되었다고 비판하는거야 별 문제가
없는데 이걸 가지고 썩은 선관위나 민주주의 역행 정부 식으로 덮어씌워서 몰고 비난하는 건 공감이 전혀 안 가는
군요. 그냥 뭘 해도 정부랑 여당쪽은 어차피 욕 먹게 되어있다, 라는 생각은 듭니다. 워낙 넷상 다수가 그런 성향
이니까요.(기승전여권 정도 될까요?)
12/03/20 09:29
수정 아이콘
선거 운동이 허용된 기간과, 그것이 허용되지 않는 기간을 동일시 하는건 안될 일이라 봅니다.
일단 전제가 잘못 되었는 걸요.

거기에, 본인의 선거용이 아닌, 타지역의 후보를 지원하러 가서 차량 소통까지 방해했는데.
이것이 선거운동이 아니라 했습니다.
어차피, 사전 선거운동을 한 상황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님 말씀대로라면, 또 관행으로 보자면 "선거운동 기간중에" 손흔든것 정도는 봐줄주 있죠.
이건 그것과는 명백히 다른 상황입니다.

분명히, 자동차를 이용하여 사전선거 운동을 한 선거법 위반 사항입니다.
호팔십이인철
12/03/20 09:23
수정 아이콘
껄껄껄 이거 위반여부를 떠나서 신나네요.
친동생이 부산에서 민주통합당의 한후보를 수행하고 저또한 현재 그캠프에 몸담고 있는데,
문재인후보캠프에 협조요청해야겠습니다.
우리도 차타고 한바퀴 돌자고요. 물론 계획된 행사는 전혀 아니고 함께 가다가 박근혜후보가 그러던게
갑자기 생각나서 그랬다고 하면 될거거요.
앉은뱅이 늑대
12/03/20 10:09
수정 아이콘
제 생각엔 논란의 여지가 있는 행동 정도라고 보입니다.
논란의 여지가 있을 땐 선관위에서 판단을 해야죠.
축구경기에서도 심판이 모든 걸 기계적으로 판단하지 않고 경고가 한번 있는 선수에겐 느슨하게 판정하듯이
선관위에서도 여러가지를 고려해서 판단할 겁니다.
제 생각에는 선관위의 판단이 그렇게 무리한 판단은 아니라고 느껴집니다.
12/03/20 10:12
수정 아이콘
위에 있는 신의한숨님 의견에 동의합니다.

대한민국의 형사법은 고의범만 처벌하는 것이 원칙이고, 과실범은 예외적으로 처벌하도록 짜여 있습니다.
그러한 '고의'의 측면에서 선관위는 이건 고의적인 행위가 아니라 과실로 인한 행위라고 유권해석을 내린 것이지요.
(물론 그게 정말 과실인지는 의문입니다. 충분히 고의를 인정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말이죠. 미필적 고의는 인정할 수 있을 듯 한데요.)

즉, 1) 선거법의 (고의적인) 위반이라고 볼 수 없다.
2) (행위만을 놓고 보자면야) 위반은 위반인데, 고의가 아닌 것으로 판단되니 (선거법상 처벌이 되는) 위반은 아니다. 라는 맥락이지요.

하지만 선관위의 해석이 이론의 여지없는 최종해석은 아니죠. 당연히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해서 법원의 판단을 구해볼 수도 있을 겁니다.
다만 법원의 판결이 나오기 전 까지는, 단정짓는 어조는 위험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

위의 논의와는 별개로, 차 안에서 지지자들에게 손을 흔든 것도 위반행위가 아니냐.. 라는 논의는 틀린 논의라고 생각합니다.
(애초에 따지고 보면 규범의 불명확성 때문에 이런 논란이 있는 것이긴 합니다만)
'차의 내부에서 손을 흔드는 것'은 일반적인 사회 경험칙 상 '인사'죠.
물론 우리 사회에서 달리고 있는 차에서 "뚜껑을 열고 상체를 밖으로 내밀어 손을 흔드는 것"도
일반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었던 인사라면 같이 취급할 수도 있겠지만... 그건 아니잖아요?
인사의 범주를 넘어서서 선거운동에 훨씬 가까운 행위를 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듯 한데요.

*

그리고 하나 더, "야당 인사가 이랬어도 동일한 반응이었을까?"
글쎄요. 저는 야당 성향의 지지자라서 그런 되지도 않는 쪽팔린 짓거리를 야당 인사가 했으면 조용히 셧업 하고 찌그러져 있었을 듯 합니다.
실드도 좀 쳐 줄만 한 걸 해야 실드를 쳐 줄 수 있지요.
지지자인지라.. 중립적인 위치에서라면 당연히 깔만한 일이어도, 게시판에서 공개논쟁은 안 했을 듯 합니다.
다만, 일 생기면 가스통 들고 광장에 오시는 분들은 신이 나서 까시겠지요.

우리 모두가 어차피 중립적인 위치에서 글을 쓰거나, 의견을 제시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 것도 아니지요. 당연한 반응이라고 봅니다.
12/03/20 10:18
수정 아이콘
sIUL_S/ 답글이 안 달립니다. 멋진 언사이십니다. 법에 나와있는게 위반이 아니라시니. 이젠 제가 더 드릴 말씀이 없네요.
한대표가 카퍼레이드 했냐는 물음에는 답 한마디 없으시군요.
12/03/20 10:36
수정 아이콘
차 밖에서 몸을 빼고 손을 흔드는 게 선거운동이라고 법에 규정되어 있던가요?
해석과 규범의 차이를 이해 못하시는 건지 아니면 내가 생각하면 바로 규범이 된다고 생각하기라도 하시는 건지

저 역시도 좀 슬슬 질려가긴 하네요.
루크레티아
12/03/20 10:35
수정 아이콘
쟁점은 '박근혜 위원장과 함께 있었다' 이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박근혜 위원장이 부산에 괜히 내려간 것이 아니죠. 상황 점검하고, 후보 지원하러 간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후보랑 같이 차에 탄 상황에서 일반적으로 카퍼레이드 하는 모션으로 사진을 찍었는데 이게 논란이 되지 않아야 할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선관위가 유권해석을 내린 것이라고는 하지만 그 해석도 심히 구차합니다. 차라리 말을 바꾸질 말던가 말이죠.
12/03/20 10:39
수정 아이콘
위반을 위반이라 말하지 못하는 분이 계시니. 참...이래서 정치 이야기는 가족과도 말을 하지 말라 했나 봅니다.
사소한 지엽적인 문제로 계속 말을 몰아가며, 한대표가 과연 그러한 위반을 했냐에 대한 말 한마디 없으며 법과 규정의 문제를 따지니.크크.
어차피 그 당의 지지자들이 제 말에 동조하리란건 생각조차 안했습니다.
걍 쿠데타로 집권하여 인권과 민주화를 무시하며 경제 성장을 이뤄낸, 선거법 위반한 그 당대표와 후보 지지해 주세요.
12/03/20 10:45
수정 아이콘
뭐 궁시렁대며 발빼는 전형적인 결말이군요. 하긴 그 이외의 결과가 별로 예상이 안되긴 하더라구요.
12/03/20 10:48
수정 아이콘
아 예. 궁시렁대서 죄송합니다. 위반을 위반이라 말하지 못하는 그 안타까움은 저도 잘 기억하겠습니다.
+) 선관위의 "위반은 맞는데 위반으로 보기가 참 어렵다"라는 말은 가슴에 새겨두시길.
아마 님이 가장 원하는 말이 아니실까 합니다.
힘내라공무원
12/03/20 11:26
수정 아이콘
전형적인 가르치기 논조에 동의하지 않으면 비꼬는 전형적인 유형이네요.

박근혜뽑으면 xx이고 문재인 뽑으면 우리나라를 위해 큰 한표 행사하는 사람인가요? 크크 이래서 진짜 정치이야기 싫어요. 뭐 얼마나 대단하신 분이기에 남을 설득이 아닌 가르치려드나요? [m]
될대로되라
12/03/20 12:18
수정 아이콘
그런데 아직 총선 예비후보기간 아닌가요?
그렇다면 본인과 배우자 이외의 3자를 선거유세에 동원하면 선거법 위반으로 걸립니다.
지금 문제는 손후보가 박근혜씨를 동반하고 카퍼레이드를 벌인게 사전 선거운동인지 여부입니다.
박근혜씨에 방점이 찍히죠.
차에 방점을 찍는 언론이나 단체는 문제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거라 봅니다. 아니면 이번 사건에
박근혜씨가 연루되는걸 물타기하고 싶은 것이든지요.

선거 당사자인 문재인후보나 박원순후보가 차량 안에서 손흔든게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겁니다.
예비후보 기간이라도 본인들은 선거운동이 가능하거든요.
물론 지정된 장소에서 유세하고 차에 올라타며 취재진과 군중에게 손흔드는 행동을 차량을 이용한 유세라고
우기시면 뭐라 할 말은 없습니다만 좀 구차하긴 합니다.
아마 후보들 100%가 유세 후 차량에 탑승해서 지지자들에게 손 흔드는 정도의 제스쳐는 할 겁니다.

그런데 지금 예비후보 선거기간 맞죠?
12/03/20 12:44
수정 아이콘
에이 우리나라는 헌법 위에 관습법이 있는거 다들 아시잖아요?
한번 걸렸고 경고상태에서 한번더 감행, 그것도 '자신의 유세를 도와주기위해' 내려온 당 넘버원과 함께 카퍼레이드 감행.
하지만 고의성이 없으니 괜찮음.
적절..하네요.
후란시느
12/03/20 12:59
수정 아이콘
애초에 손수조가 이길거 같지도 않아서 이게 왜 이렇게 일이 커진건지 이해가 안되지만 위에 달린 레몬커피 님 댓글이 제 생각과 거의 같습니다. 설령 무언가 다르다고 굳이 구분하더라도 하나는 결백하고, 하나는 선거법 위반으로 처벌받아야 할 만큼의 차이로 구분되는지도 부정적이고요.
아영아빠
12/03/20 20:23
수정 아이콘
아직 선거기간도 아닌데 사전선거 운동(?)한 사람도 문제지만 그걸 가지고 선거법위반하는 것 더욱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선거기간에 벌어질 각종 불법선거(추측이지만)을 막는 것이 우선이 아닐까요??
잘못한 선거운동은 엄중 경고만으로 충분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손수조님이나 문재인님이나 박근혜님이나 모두 존경받아야할 정치인입니다.
씨자나 님자를 붙여야 하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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