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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2/01/02 16:21:18
Name 학몽
Subject [일반] 경기도 소방관, 김문수 도지사 상대로 `960억` 소송
http://news.hankyung.com/201201/2012010233658.html?ch=news

경기도 소방관, 김문수 도지사 상대로 `960억` 소송

'경기도 소방재난본부와 경기도는 지난 2009년 12월 소방공무원 초과근무 수당 미지급금 지급을 위한 '제소 전 화해'를 했다.'

'2006년 12월부터 2009년 12월까지 3년간 초과근무수당을 받지 못한 도내 소방관 4천948명이 '제소 전 화해'에 참여했다.'

이건 분명 최근에 김문수 도지사와 소방관 사이에 벌어졌던 에피소드 때문에, 2009년 12월에 있었던 일을 다시 꺼내서 기사로 쓴 느낌이네요...

국가를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도 모자라서 받아야 될 야근 수당도 못 받는 현실이라니...

안타깝기만 합니다...얼른 재원이 마련되어서 야근 수당이 지급되었으면 좋겠네요...

추가
2006.07~2010.06        제32대 경기도 도지사
2010.07~        제33대 경기도 도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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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1/02 16:26
수정 아이콘
물론 도지삽 김문수가 꼴보기는 싫지만 그가 당선되기도 전에 경기도에서 미지급해서 발생한 일을 꼭 김문수를 엮어서 기사를 써야 하나요?
==========================================
이게 다 제가 멍청한 탓입니다 저를 탓하세요
12/01/02 16:30
수정 아이콘
제 4대, 5대 경기도지사 김문순대요?
12/01/02 16:29
수정 아이콘
이 기사와 관련해 얼마전 울산에서 시와 소방관들이 합의 한 적이 있습니다.

"2년 넘게 소송전을 벌여오다 울산에서 처음으로 합의가 이뤄졌습니다.
소방관 387명 가운데 383명이 미지급된 수당의 70%만 받고 나머지 30%는 울산시 발전에 사용하는 데 동의했습니다."
http://blog.naver.com/kjkin07?Redirect=Log&logNo=10127742764

내용을 보면 사실 본질은 '선택의 강제'쪽에 가까운 듯 합니다.
당 사건에 있어 김문수도지사의 앞으로 대처가 궁금하네요.
12/01/02 16:34
수정 아이콘
한나라당이 정권에서 물러나도 이런 산재해 있는 문제들로 조중동과 한나라당이 물어뜯겠죠. 제대로 일처리 못한다고....
마르키아르
12/01/02 16:35
수정 아이콘
그런데 어떻게 이런일이 가능한건가요????

국가기관이, 공무원에게 줘야 할 월급을 몇달도 아니고, 몇년간 안주는 일이 어떻게 일어나는 거죠??
dfsefsfdfefs
12/01/02 16:36
수정 아이콘
경기도뿐 아니라 대부분 도가 다 그렇습니다.

얼마전에 가장 부유한 울산시 조차도 70%만 지급하고 30%는 기부형식을 통하여 사실상 지급하지 않았다고 나왔었죠

돈이 없다네요
켈로그김
12/01/02 16:36
수정 아이콘
관등성명을 대고 한사람씩 차례대로 받아가세요.
12/01/02 16:40
수정 아이콘
결국 지자체에서 돈이없다는 이야기에요 돈없어서 못준다라는거

강원도쪽은 재정적자도 심해서 더 심하면 더심할거같은데 공무원 중에서도 처우가 가장 열악한편인데 개선좀 됬으면 좋겟습니다
12/01/02 16:43
수정 아이콘
보도블럭 갈아엎을 돈은 있지만, 도지사 목소리도 못 알아듣는 소방관 수당 줄 돈은 없는 거죠.
abstracteller
12/01/02 16:44
수정 아이콘
인천도요 ㅠ.ㅠ 눈물좀 닦고 그래도 이번에 14년 아시안게임 주경기장 예산지원 받았더군요.
꺼뱅뱅
12/01/02 16:46
수정 아이콘
경기도를 상대로 한 거지 김문수를 상대로 한 소송이 아닐텐데 저 제목은 뭔지..

근데 지자체 중에서 경기도 정도면 재정이 크게 부족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쇼킹이네요.
거북거북
12/01/02 16:50
수정 아이콘
어우 깜짝이야. 얼마 전에 합의해서 야근수당 얼마 까고 준 데가 울산인가요?
하심군
12/01/02 16:52
수정 아이콘
이런 기사를 보고있으면 다른 공기관 민영화 하지말고 소방서를 민영화 하지...라는 생각도 가끔은 듭니다. 물론 돈이 전혀 안되니깐 기업에서는 나서려고는 하지 않겠지만요. 공기관이라고 쳐도 소방서가 제일 돈이 많이 들어요...장비도 그렇고 순직확률도 경찰서보다도 높고.
12/01/02 17:12
수정 아이콘
'소방관 파업으로 인해 은마아파트 1동 전소까지 소방차 1대도 안보여...'

'사상자 수백명, 수백억 재산피해 누구의 잘못인가?'

뭐 이런 기사가 나올 수도 있겠군요...
복제자
12/01/02 17:37
수정 아이콘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제대로 받지도 못하는 나라.
12/01/02 17:45
수정 아이콘
제소 전 화해라.. 어떤 식으로 사인하게 됐을지가 괜히 그려지네요.
po불곰wer
12/01/02 17:57
수정 아이콘
지자체장이 지자체 소방관 월급 주기 싫어서 소송질이나 하는 꼴이라니....
12/01/02 18:31
수정 아이콘
종부세 생각나는군요.
영원한초보
12/01/02 18:57
수정 아이콘
해당 소방관의 사과가 있었지만
소방관들 사이에서는 김문수에 대한 분노가 쌓여서 이렇게 된건가요?
아니면 그전부터 소송 준비를 하고 있었던건지
Since1999
12/01/02 19:00
수정 아이콘
기사가 바뀐건가요? [m]
12/01/02 19:51
수정 아이콘
잠깐 사실관계만 정리

1. 위 소방공무원 소송은 전국적으로 제기되어 심리되고 있습니다.
2. 위 소송의 피고는 자치단체장이 아니라 자치단체입니다. 이 사건은 수당을 지급하라는 소송이므로 민사소송이며, 수당의 지급의무자는 자치단체장이 아니라 자치단체입니다[위에서 허저비님께서 공무원시험준비하시다가 자치단체장이 피고가 된다는 것을 배우셨다는 언급을 하셨는데, 자치단체장이 피고가 되는 것은 행정기관으로서의 처분(도 명의로 행정처분을 하는 것이 아니라 도지사 명의로 행정처분을 하지요)이 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소송의 경우입니다].
3. 위 소송들의 쟁점은, 공무원수당규정에 있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 지급한다"는 문구에 있었습니다. 자치단체들은 [예산이 책정된 범위 내에서 지급하면 된다]고 주장하였는데, 법원에서는 업무형태상 당연히 소요될 만한 예산이라면, 예산 자체를 충분히 확보했어야 할 의무가 있다는 이유로 위 주장을 배척하고 소방공무원들의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4. 위 소송은 이미 맨 먼저 제기된 소송이 대법원에서 소방공무원 승소로 종결되었으므로, 나머지 소송들에서도 자치단체들이 상급심에 상소하여 승리할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소송 외에서 화해로 종결하는 비율이 높아졌습니다.
5. 즉, 위 소송과 도지사 김문수와는 거의 관계가 없습니다. 그냥 제목이 낚시입니다.
12/01/02 21:06
수정 아이콘
은별님의 깔끔한 정리 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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