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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1/11/24 14:20:07
Name 루스터스
Subject [일반] 건강보험 위헌소송 관련으로 SNS가 난리네요
2009년 경만호(당시 대한의사협회장)씨가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재정을 통합해 운영하는 것은 위헌이라며 위헌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지금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김종대씨인데 이 사람이 20년간 통합에 반대해 왔다는 인물입니다.

http://www.vop.co.kr/view.php?cid=A00000451859
민중의 소리쪽 기사긴 한데 일단 반대 이력이 잘 나와 있어서 링크 해둡니다.

일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989년 국회에서 여야가 만장일치로 직장의료보험과 지역의료보험 통합법안을 통과시키자 당시 보건복지부 공보관이던 김종대 이사장은 '국민의료보험법 시행시 예상되는 문제'라는 문건을 언론에 뿌려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가 월 2~3배 인상된다고 과장했다. 결국 이 언론보도로 여론이 악화되자 노태우 당시 대통령은 이를 등에 업고 건강보험 통합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이분의 재 분리 추진 이유에 대해 나와있는 다른 기사입니다.
http://www.yakup.com/opinion/index.html?mode=view&cat=all&nid=2000130916
직접적인 말은 없지만 그래도 언급했다고 기사에 표현 되어 있어 연결 했습니다.

내용은 통합으로 인한 재정부담이 크다는 것이며, 보험료부과기준의 마련과 보험료율의 조정등의 심평원의 역할을 가지고 와야 한다고 주장하는 부분입니다.

이러다 보니 위헌소송 당사자인 건보공단에서 적극적 변호를 하지 말라는 지침을 내렸다고 합니다.
이 부분이 문제가 되는것 같습니다.
다만 SNS에서 이야기 되는것처럼 FTA에 처리 이후는 아니고 원래부터 이런 주장을 했던 사람입니다.
이명박 대통령측에서 미리부터 준비했다고 봐야할까요?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1/11/24/2011112400089.html
조선일보 기사인데
'괴담'에 대한 기사로 내용중 일부가 '약값 폭등 후 건강보험 붕괴'로까지 부풀린 것이다. 전문가들은 일부 약값 인상요인이 있을 수는 있지만 국내 약값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결정하기 때문에 급격한 인상은 있을 수 없다고 했다.

현재 공단재정이 안좋은건 사실입니다. pgr에도 올라왔던 수술시 보험 청구를 일부만 해주게 하여 실제로 수술을 막아버리는 경우도 있었고, 어떤 병원에서 어떤 약이 너무 많이 처방하면 이전에 2회 복용해 왔던 약품을 1회만 보험 처리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분리 후 경쟁을 시키면 보험료 인상이 없다고 생각하는게 더 이상합니다. 더구나 웃기게도 조선일보가 언급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역할을 가져와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저분입니다.

약값 관련 괴담을 퍼트린 사람은 괴담이었겠지만 저로선 저게 다 연결된다면 사실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저도 인터넷 글 짜집기 한 수준이라 이글에 잘못된 정보를 담고 있다면 수정 및 삭제하겠습니다.

위헌 부분에 대해 더 찾아보니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재정통합은 보험료 부담의 평등이 보장되는 경우에만 헌법적으로 허용된다"
보험료 부담의 문제가 걸리는군요.
위헌 소송 제기한 측에서는  
"거대 공룡집단인 국민건강보험공단 해체가 그 실마리”라고 주장하는데 이거 해체되면 현재의 의료보험은 어떻게 바뀌는거죠?

(추가)
SNS를 안하다 보니 SNS가 난리난게 아니라 다음 실시간 검색어에 올라와서 그걸로 검색이 되서 이 내용만 보여서 제목을 이렇게 적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해체를 주장하는 인물이 이사장이 되서 그에 대해 대처를 하지 말라고 했다는것은 문제가 되겠지만 헌재에서 헌법 불합치 판결이 나오기는 힘든 사안같습니다. 위에 링크된 민중의 소리 기사와 같은 전개가 될거라곤 생각되지 않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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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1/24 14:43
수정 아이콘
기본적으로 보험이라는게
통합을 통해 규모를 키우면 키울수록 비용 감소 효과가 굉장히 큰 사업인데
직장건보와 지역건보를 합쳐서 지역건보를 좀 낮출 수는 없는걸까요..?

현행 직장건보와 지역건보가 왜 이렇게 큰 차이가 나는건지부터가
개인적으로는 좀 궁금한데요..
(지금은 지역건보가 직장건보보다 3배에서 4배 가량 보험료를 더 납부해야 하는 것 같던데..)
루스터스
11/11/24 14:54
수정 아이콘
직장 건보와 지역 건보가 합쳐진게 현재 상황이고 직장 건보료와 지역건보료의 인상률 차이가 불평등이라 다시 나누자는게 이번 헌재소송의 이유입니다.

2009년에 제기했다는데 2008년 기사에
국민이 부담한 보험료 총액은 2000년 7조2287억 원에서 2007년 21조7863억 원으로 3.1배 늘어났으며 지역가입자의 평균보험료는 2000년 3만 1768원에서 2007년 5만 5454원으로 75% 인상에 그친데 반해 직장가입자의 경우 4만 3258원에서 11만 8262원으로 173%나 인상됐다.

아무래도 차이 나는건 소득 확정 문제로 지역건보료 기준이 재산이기 때문이겠죠

그 이후 현재는 지역건보료가 많이 올라 직장 다니는 사람이 지역으로 내는 경우가 없으니 이게 이유가 될수 없겠군요.
역시 요즘은 몇몇 기사만 보는건 바보짓 같습니다.
그냥 글 삭제 해야하나...

시경님 질문 받고 생각나 이것저것 찾아보니 중간에 소장을 바꾸지 않았다면 저 이유자체가 사라졌군요 요즘은...
녹용젤리
11/11/24 16:18
수정 아이콘
음.. 한달 의료보험비만 40만원(세대주:본인+ 부모님 합이 3명)인데 충분히 내 몫이라 인정하고 착실히 납부합니다.
그런데 제가 얼마나 더 내야 직장의보와 지역의보의 차이가 좁혀지는걸까요? 제가 한 월 100만원 내면 좁혀지는건가요?
저글링아빠
11/11/24 20:22
수정 아이콘
추가하신 말씀대로 저 기사는 그냥 말도 안되는 소립니다. 언급할 가치가 별로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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